과학> 안병경, 내림굿 받은 무속인…임권택 감독, 배우로 다시 숨 쉬게 해줘 | 군포철쭉축제


과학> 안병경, 내림굿 받은 무속인…임권택 감독, 배우로 다시 숨 쉬게 해줘

과학> 안병경, 내림굿 받은 무속인…임권택 감독, 배우로 다시 숨 쉬게 해줘

오늘의소식      
  836   20-04-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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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2 <사안의 개요> (i) 당사자의 관계 원고 1은 철강의 부식방지코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는 기술개발 회사(벨기에 소재)이고, 원고 2는 그 대표자이다. 피고 1은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이며, 피고 5는 독일의 자동차제조회사이다. 피고 2, 3, 4, 6은 위 자동차회사 의 종업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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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소외 I 간의 공동발명자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에 근거하여 I가 발명을 하였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I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법원은 I가 대 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81) 대상 판결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면 피고가 I가 발명자임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 한 추정력도 부여하지 않고 실질적 기여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발명자를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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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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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해석론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과 같은 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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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쟁점 즉,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 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다만, 해석 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추후 후속 연구 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기본적 검토를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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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고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안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고안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 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고안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 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 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고안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제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고안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고안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 28. 선고 2009 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8 에서 법원은 특허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채)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기준으로 발 명자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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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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