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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美언론“김광현롱릴리프로시작”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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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34   20-04-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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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384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11. 385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Ⅱ. 386 BGH GRUR 1992, 599 – Teleskopzylinder; BGH GRUR 2000, 685 – Formunwirksamer Lizenzvertrag. 121 Kraßer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자가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면서,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 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며, 이처 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환해야 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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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관련상품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4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의료보조용품류의 상품에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부 상품에 대하 여 다른 유사군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인공고막용 재료는 일반적인 의료보조용품과 용도가 다른 것으 로 보고,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는 상품의 형상(완성품)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 였음. 귀이개의 경우에는 화장 용구와 같은 생활용품과 비슷한 용도로 구분하였음. 양 국가의 거래실정 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인공고막용 재료는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목적의 보철물이어서 의료보조용품과 거래실정이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는 귀의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로서 의료보조용품과 명확히 용도가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환자용 변기는 일반적 용도와 구분되는 특수 목적의 변기로써 생산 및 판매부문, 용도 등의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보면 의료보조용품에 해당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귀이개는 거래실정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일상 생 활용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용 귀이개”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속해 있 는 유사군의 상품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수술복/ 겉옷 vs 겉옷 ○ 한국은 특수목적 의류인 수술복(G450102)을 일반의류인 겉옷(25류 G450101)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에, 일본은 동일한 유사군(17A01)으로 분류하고 있음 (수술복(10류 17A01), 겉옷(25류 17A01)) ○ 상품의 속성 - ‘수술복’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수술복 (手術服) 수술할 때에 입는 위생복 수술복(手術服)은 수술하는 의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들이 수술 시에 착용하는 의류이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도 수술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보호자나 방문객이 착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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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와 같이 덮기 위하여 쓰이는 포목 또는 물질.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ドレープ 드레이프 <표 51> 관련상품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 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6 -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은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 치용 냉각패드(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 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7 - ○ 거래실정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골절이나 염증부위를 처치하기 위한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급처치용 온열 팩, 응급처치용 냉각패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팩 및 가열용 기기 (666453)를 의료용 기기(66)와 열 치료 요 법용 장치 (6664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 응급처치 [emergency treatment, 應急處置, Notfall Behandlung]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이것을 응급외상, 응급질환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것을 응급처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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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조항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129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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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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