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414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2010),, 233-234.
131
독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일반적인 증거개시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자에게 계산서 제출 청구권(Aspruch auf Rechnungslegung)
을 인정해 왔다. 일부 판결415은 이 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독일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6조를 제시하였다.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과 제681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처리한 경우 본인은 위임에 관한
규정인 제666조에 의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제666조는 수임인의 통지의무 및 부
과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실 침해의 경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
되며, 신의성실 원칙을 언급한 민법 제242조를 이 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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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ぞうけい[造形·造型]
조형.
☞ Works of art
미술작품.
☞ 흉상(胸像, bust)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를 묘사한 조
각 또는 회화.
☞ きょうぞう[胸像]
흉상.
☞ Bust
흉상, 반신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2 -
○ 거래실정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각품이나 장식품 업체에 의해 주
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8> 관련상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불문) (8963)을 예술품, 표본 및 골동품(8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각(9412)을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
질, 용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Figurine
(장식용) 작은 조각상.
☞ Statuettes
작은 조각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장식품보다는 예술의 목적으로 조각된 상에 해당하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C01,20C50,20D50,2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등)
상품의 범위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4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한국은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G2605)을 동일한 유사군으로 구
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석제 우편함(19B35)과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20D01)와 같
이 상이한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옥외용 블라인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로 확
인됨.
- ‘석제 우편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돌로 만든 우편물 접수함으로써 건물 외부
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
は織物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표 30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블라인드(blind)
유리면의 창, 출입구에 주로 차광(통풍 겸용의 것도 있다.)의 목적으로 두는 것.
차일용 휘장 설치의 하나. 금속ㆍ목편 또는 합성수지판 등을 연결하여 휘장 모양으로 만들어 직사
광선을 막을 수 있게 창에 쳐 느림.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아 올림 블라인드, 베네티언 블라인드, 가로 끌
기 블라인드 등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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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액체연료”의 유사군 코드는 “05A02” 임
역무의 유사군 코드는 1991년 개정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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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8. 3. 1 부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등 분류방식을 구 분류에서 니스분류로 전환하면서 유
사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품류 구분은 니스분류에 의하되 지정상품 등의 동일 또는 유
사 여부 판단은 한국분류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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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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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1946년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모
든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Georgia-Pacific 법원은 비록 침해자의 이익이 특
허권자의 실손해와는 별개의 독립된 구제 방법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특허권자의 실손해
를 추정하는 증거적 기능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만약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한 경쟁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침해
자가 거둔 이익에 상당하는 추가 이익을 특허권자가 거두었을 수 있으므로, 침해자의 이
익은 특허권자의 실손해를 추정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Georgia-Pacific 법원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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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2TAG_C3
☞ たいか[耐火]
내화.
☞ セメント(cement)
시멘트.
☞ 도장(塗裝)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4 -
○ 거래실정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골프장에서
사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골프용 차(7811)를 도로주행 차량(호버크래프트 포함)(78)으로 분류하였음. 일
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골프 카트(ゴルフカート)(4715992)를 특수용도 차량(4715)으로 분류함으로써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에 가까운 상
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ゴルフ・カート (golf cart, 골프 카트)
한 두 명의 플레이어와 캐디 백을 나르는 3륜 또는 4륜의 배터리식 소형 자동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2> 관련상품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 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 ト(乗り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은 전기구동식 자동차(G3705)와 그 속성이 동일한 상품이므로,
G3705와 같이 분류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
タイヤチェー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
○ 한국은 G3712(수송기계용 제동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 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 ト(乗り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6 -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작용하는 자동차 부속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타이어에 감
는 체인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수송기계용 브레이크와 관련된 장치로 한정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미끄럼방지장치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
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タイヤチェーン)으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
로 판단됨.
☞ 미끄럼방지장치(ABS) [antilock braking system (ABS), Antiskid Control Unit , 防止裝置]
제동 회로에서 유압을 조절하는 전기 장치. 바퀴가 잠기는 것을 막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