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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 총선나선후보님들,온라인총선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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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66   20-04-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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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IP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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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2)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등화된 교육과정 기획이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모듈형으로 청의 경계를 넘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면 좋겠다는 의견 예를 들어,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서 강 의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 필요 (참여자5) 신규직원은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것 이 좋음 (문서작업능력, 지식재산 기본 지식) (참여자11) 심사․심판-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직급별 보수교육 필요 - 306 - (참여자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중심이라면 내부 강사 역량 증진이 필요 (참여자8) 현재는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가 요구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 예, 정책에서 심사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심사 업무시 교육 필요) (참여자9) 실무위주, 사례위주 토론과정 포함되어야 함 Q9.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대상 등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요자로서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못 다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여자2) 다른 발명교육기관에서 들을 수 없는 특허청 소관기관인 연수원 안의 차별적 콘텐츠필 요 (참여자5) 청내 7층 멀티미디어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KIPO 아카데미의 오류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 몇 몇의 강의는 실행이 잘 되지 않음 (예, 동영상-로그인 후 쉽게 동영상 리스트가 바로 보이고, 원클릭으로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요청. 네이버나 유튜브같이 동영상 화면이 잘 보이도록 변경) (참여자7) 일반인-청소년들이 IP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P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주 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 심판관의 경우,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내부인이지만, 대법원은 심사/심판 경험이 없어 서 이해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사가 강의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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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 가깝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 부분은 민간에서도 특별히 확대되거나 하는 상황을 아니라고 볼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미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틀어서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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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관 과정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주로 심판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 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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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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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청은 과장 1명이 통솔해야 하는 사무관의 수가 평균 9.3명, 심 사부서의 경우 과장 1명이 24.4명으로 적정 통솔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반 면 정부 부처에서 과장 1명이 통솔하는 사무관의 수는 평균 약 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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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43) 이 때,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이다.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 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44) 한편,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 41)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대법원 2013. 11. 28., 2012다6486. 4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4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4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 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 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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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미국 특허법 규칙의 경우 37 C.F.R. 1.55 Claim for foreign priority (“(a) In general. An applicant in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may claim priority to one or more prior foreign application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35 U.S.C. 119(a) through (d) and (f), 172, and 365(a) and (b) and this section.”)에서, 미국 특허 청 심사기준의 경우 MPEP 213 Right of Priority of Foreign Application(“Under certain conditions and on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an application for pat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may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prior application filed in a foreign country. The conditions are specified in 35 U.S.C. 119(a)-(d) and (f), and 37 CFR 1.55.”). 181) Congressional Record, S. 14723 (Nov. 17, 1999) (“Section 4802 also adds subsection (f) to section 119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for the right of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first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UPOV Contracting Party. Many foreign countries provide only a sui generis system of protection for plant varieties. Because section 119 presently addresses only patents and inventors’ certificates, applicants from those countries are technically unable to base a priority claim on a foreig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when seeking plant patent or utility patent protection for a plant variety in this country.”). 최종방문). - 70 - 이상 살펴본 바를 참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첫째,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우선 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입법례에서 특허출원과 품 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둘째, 파리조약에 의 한 우선권이든 UPOV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품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 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결국 그 답은 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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