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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리 _ 경기도, 융합과 협업으로 섬유 특화산업에 새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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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47   20-04-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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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의 법 형 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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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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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영국 법원의 경우에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부만을 반환해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 르게 판단한바 있다. 이를테면 피고가 옷에 사용된 상표와 의복 자체가 모두 이익에 기 여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침해 이익과 관련한 기여도가 정해졌으나(JWL v House of Fraser),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도자기에 일부 다른 권리에 기한 문양이 포함된 경우 관 련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Bodo v Sabichi).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본 질적으로 의류와 도자기가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서로 다른 결론에 판 례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즉, 의류과 도자기가 차이를 갖는 기 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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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2 -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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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24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은 침해자의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후 비용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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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앞서 2-가-(5)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판결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 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까지 고려하여 침해자 이익반환이 측정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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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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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 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293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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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학계의 의견 1946년의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침해자의 이익이 더 이상 특허침해에 대한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법원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미국내 학설은 보이지 3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S.D.N.Y. 1965). 31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531 (S.D.N.Y. 1965)., 32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1 (S.D.N.Y. 1965). 20 아니한다. 대신 입법론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하여도 미국의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즉 상표 침해, 디자인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시 모두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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