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관계> 문 대통령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거대한 2인3각 경기…함께 이겨냅시다” | 군포철쭉축제


인간관계> 문 대통령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거대한 2인3각 경기…함께 이겨냅시다”

인간관계> 문 대통령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거대한 2인3각 경기…함께 이겨냅시다”

오늘의소식      
  858   20-04-01 20:20

본문











































또한, 본건 양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실체에 입각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피고는 신의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인 F 및 E 내지 이들의 승계인인 원 피고가 당초의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31) 그 발명의 개념은 일본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特許法 第二条(“この法律で「発明」 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いう。”). 32)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면 참조(“발명이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유가 종래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 있는 이상, 당해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33)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면(“이에 따르면 ⅰ)구체적 착상을 제시함이 없이 단지 연구 주 제를 부여하거나 발명에 과정에서 일반적 지도만을 수행하거나 과제해결을 위한 추상적 조언만을 행하는 등 발명자에 대하여 일반적 관리를 수행한 데 불과한 단순 관리자. ⅱ)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발명을 보조한 데 불과한 단수 보조자, ⅲ)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설비이용 상의 편의만을 제공할 뿐 당해 발명에 창작 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단순 원조자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특허법원 2003. 1. 16 선고 2002허2723 판결(“'발명을 한 자'란 진실로 발명을 이룬 자연인즉 해당 발명의 창 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만을 가리키고, 단순한 보조자·조언자·자금의 제공자 혹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단순히 창작을 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발명자라고 할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은 기존의 댐퍼 패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 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박○일과, 박○일이 제작한 도면을 토대로 실물을 제작한 후 실험을 통 하여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기재와 같은 기술 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김○중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김○중에게 기술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지 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거나 박○일에게 도면제작 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행위라는 사실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1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35) 위 조영선 교수의 2단계설에 따르면 착상 및 착상 구체화의 각 단계에서 실질적 기 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본식 착상, 구체화 법리에 기초한 것인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식 착상, 구체화 법리와는 거 리가 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의 착상’을 발명의 ‘완성’과 유사하 게 표현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는데,36) 그 판결이 인식하는 착상과 조영선 교수가 인식하는 착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이하 표646)에서64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의 어려움, 중요성 을 참조함을 말한다. 라. 미국의 발명의 완성 시점 법리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437)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후436 판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 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38) 조영선, 특허법 제6판, 박영사, 2018, 184면(“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 능한 정도로 문제해결의 수단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형성한 자’를 발명자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9 것으로 본다.439)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 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440)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441)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한 후 실시 또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명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442) 실 시, 구체화, 효과 확인 등은 발명의 완성 후에 발생한다. 다만, 발명의 구조를 특정하 는 것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까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443) 어떤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이 그 불안전에 대하 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또는 공서약속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해당 발명이 완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는 특허청의 판단사항이 아니다.44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과도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며, 특 허청은 그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5 사안 법원의 판단 2016허9219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발 명은 일방 당사자 단독 으로 완성) 기술전문가와 물적‧인적 후원기 업 사이의 공동개발과정 중의 분쟁. 협력관계 유지되던 중 피고들이 특허출원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공동출원규정 위반 아님(발명에 대한 기여 X) 2015허8042 (공동개발 종 료 후 단독 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 명이며 공동 출원규정 위 반으로 무효) (i) 원고 회사(대표이사 甲)와 피 고 회사(대표이사 乙)는 주관기 관(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여 하 에 1차 협약(시제품 제작을 위 한 위탁개발협약, 산출물에 대 한 권리는 甲에 귀속)과 2차 협 약(보완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 탁개발협약, 주요 내용은 1차 협약과 동일)을 체결함. (ii) 모인대상발명은 아이디어개 발계획서 및 1, 2차 협약에 따 른 1, 2단계 결과보고서의 산출 물. (iii) 이 사건 특허발명은 乙이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것.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 2016허3730 (공동발명자 중 1인의 아 들이 출원: 모인으로 무 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고문으 로 재직하였던 피고가 재직 중 원고회사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과 공동으로 발명한 것 을 피고의 아들이 무단으로 출 원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 며,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 발명 자라고 주장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실질 동일 O, 발명자 또는 승계인 X) ③ 피고, 원고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공동 출원 위반이 문제로 되지는 않음. - 피고의 아들 C가 자신을 발명자로 하 여 특허를 받은 후 피고에게 권리를 전 부 이전한 사안으로 피고는 자신의 아 들 C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초 출원인인 C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니라고 판단된 사안임. 2017허2666 (사업제안과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 <표 25> 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판결 정리 사자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 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사.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14.3%=1/7) 대상 발명의 출원 시 원고 포함한 총 7명(원고, D, E, B, F, G 및 H)이 발명자로 기 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서 법원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착상 및 그 구체화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이 판단하면서.668) 원고 지분율을 14.3%(=1/7)로 판단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특허첨부 중국의 한 논문이 특허첨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 논문에 따르면 비특허권자는 특 허에 대하여 재창작하여 새로운 문건을 형성한 사실이다.327) 특허첨부의 가치는 특허 권자에만 장려한 것을 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특허에 대한 개량 및 성과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328) 1) 특허첨부 및 특허첨부의 특징 “첫째, 특허첨부는 ‘원물’ 및 그에 따라 소유권을 흡수하지 않는다. 물건의 첨부를 발생할 때, 원물은 보통 첨부된 물건에 의해 흡수되고, 원물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한 물건과 한 권리 지간은 상호 대응한다. “법률에 의하여 한 물건은 두 개 소유권을 함 께 존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못 하고, 즉 두 개 소유권의 공유가 적당하지 않는다, 유 리하게 관리한 것이 한 당사자에게 속한 것이다.” 특허의 첨부를 발생할 때, 비록은 선행특허를 흡수하지만, 선행특허의 기술 방안만을 흡수하였다. 특허는 무형적인 특 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선행특허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선행특허권과 특허첨부 326)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2016, 327)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专利添附是非专利权人对专利进行再创新形成新物的 事实”). 328)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51页.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0 권(예를 들면 개량특허권)은 동시에 존재한다. 따로 특허권자(첨부된 자)와 특허첨부 자를 분류한다.”329) “둘째, 특허첨부 실시는 선행특허와 “분리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선행특허에 대한 개선 혹은 기타 전유적인 기술(특허를 포함함)과 부화·혼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 질이 있는 물건을 형성되고, 특허의 무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결합하여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을 형성하다”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첨부의 “분리할 수 없다”란 특허첨부 실시 때 선행특허에 의해야 하는 것이나 실시의존성을 말한 것이다, 즉 특허 첨부는 선행특허에 벗어나면 실시하지 못 하거나, 비록은 실시할 수 있지만 실시의 효 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만약에 실시 때 선행특허에 의할 필요가 없거나, 선행특허 에 벗어난 실시 효과가 현저한 차이가 없는 혁신적인 성과는 독립적인 특허·기술에 해당하고 특허첨부가 아니다.330) 특허첨부는 지속적인 창조의 규칙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창조는 특허 개진에 한하지 않고, 특허라이선스에 대한 혁신과 통합 혁신 등을 포함한다. 동 시에 특허첨부는 한 걸음의 규제와 임시조치의 완성의 발행을 통하여 특허 독점을 억 제하고 사회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실현한다. 이상을 통하여 보면, 물권첨부에 비하여 특허첨부는 지속적인 발명과 그에 따라 실시를 독려하고, 선행허권자와 특허첨부자는 누가 상대방의 성과에 대한 우선 의존 실시하는 것을 확립하고, “가치가 큰 자는 가치 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행하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