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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 이익에서 “일반 비용”(一般成本)이 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생산 및 관리비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반비용은 고정비(근로자 임금, 광고투자, 장비손실 등) 및 변동비(유틸리티 등)으로 세 분화가 가능한데 이러한 비용은 침해자 자신의 사업 투자에 속한다고 보므로 특허기술로 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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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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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6-307. 40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9-3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 결은, 특허법 제130조에 의한 과실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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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한국 <선박/차량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전거 후방안전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달 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전구류(621)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 도, 판매부문,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기준으로 각 수송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유사군 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조명기기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수송기계 기구와 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 을 복수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선박용 조명기기 : G3702 → G3702, G3902 · 항공기용 조명기기 : G3703 → G3703, G3902 ·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 G3704 → G3704, G3902 · 자동차용 조명기기 : G3705 → G3705, G3902 · 자전거용 조명기기 : G3706 → G3706, G3902 일본 <자동차용 전구> <자동차용 전구> <자전거용 LED램프> <표 156> 관련상품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2 -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1류는 조명, 가열, 냉난방, 조리, 위생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품이 다수이며,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일본은 1992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채택 후 완성품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 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음. 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타류에 비 해 많고 (한국 - 37개 유사군 , 10개 복수유사군 / 일본 - 29개 유사군 , 73개 복수유사군 ),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다수의 상품에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수 유사군 중 심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유사군 이 적용된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니스명칭의 번역이나 용어해석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된 사례가 많음. ○ 제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환풍장치, 급수설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 등의 상품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환풍장치, 급수설비의 경우 현재 거래실정상 현행 분류체계 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단,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의 경우 복수유사군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52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1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44 1 - <표 157>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3 - ① 번역의 차이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니스명칭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일본어 명칭 : 移動式蒸気浴室(이동 식 증기욕실)) ․ 일광욕 침대(니스명칭 : tanning apparatus [sun beds], 일본어 명칭 :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니스명칭 : heating plates, 일본어 명칭 : 暖房用プレート(난방용 플레이트)) ․ 이화학기구용 열판(니스명칭 : hot plates, 일본어 명칭 : ホットプレート(핫 플레이트)) ․ 조명용 랜턴(니스명칭 : lanterns for lighting, 일본어 명칭 : 照明用カンテラ(조명용 칸델라)) ․ 전기식 아이스박스(니스명칭 : cool boxes, electric, 일본어 명칭 :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전기식 쿨박 스)) ․ 냉장용기(니스명칭 : 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냉장용 컨테이너))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음료수 여과필터,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히트건,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노(爐)용 불격 자(2), 노(爐)용 재받이통(2), 담배 로스터, 담배용 냉각장치, 광부용 램프, 아세틸렌 조명기, 모발건조기 (2), 네일램프,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 가스점화기, 직물용 증기발생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램 프등피, 램프용 덮개, 램프용 유리기구, 컬링램프, 램프갓, 램프갓, 램프용 반사경, 램프갓, 램프갓 지지구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실험실용 램프 ((한국) 상품 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가마용 부속품, 재운반용 자동설비, 전등용 소켓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 질) ․비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수족관용 히터, 수족관용 여과장치 ((한국) 상품의 판매부문, 용도 vs (일본) 상품의 판매부문,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소각로 ((한국) 일반가정에서 소각로를 잘 사용하지 않음. (일본) 산업용 및 가정용 소각로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4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1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점화기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할 것. 예)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G410201 ‣ 램프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복수유사군 G2901,G3902 부여 (비전기식 램프, 전기식 램프를 포괄) ‣ 버너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G1805, 실험실용 버너 G3401, 가정용 전기식 버너 G3906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10020 lighters* 점화기 X - 点火器 O 09B01,11A 06,19A02 2 110040 lamps 램프 X - ランプ O 11A02,19B 25 3 110060 burners 버너 X - バ ナ O 09A12,09B 01,09E11, 09G58,19 A01,19A02 ,19B57 4 110356 air fryers 에어프라이어 O G390601 [エアフラ イヤ ] X - <표 158>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5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1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10160 gas scrubbers [parts of gas in stallations] ガス浄化装置 (ガス発生装置 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parts of ga s installation s” 번역누락 2 110160 scrubbers [parts of gas installatio ns] ガス洗浄集塵装 置(ガス発生装 置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상동 3 110249 anti-glare device s for vehicles [l amp fittings] 乗物用防眩装置 (照明用器具に 付属するものに 限る。) 철도 차량용 방현 (防眩)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 명기구의 부속품) vehicles에는 철도차량의 의미가 없 음. “lamp fitting s” 번역누락 4 110300 steam facial ap paratus [saunas] 蒸気式美顔器 안면용 증기발생 기 안면용 증기발생 기 (사우나기) “ s a u n a s ” 번역누락 5 110325 clean chambers [sanitary installati ons] 無菌室(衛生設 備) 청정실 청정실(위생설비) “sanitary inst a l l at i o n s ” 번역누락 6 110256 lights for autom obiles 自動車用ライト 차량용 라이트 자동차용 라이트 “automobile” 은 자동차의 의미 <표 15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6 - 제3절 제12류(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 수단)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 공기부양선 ▶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 수송기계기구용 부품(예: 범퍼, 자동차용 앞유리, 조향핸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타이어 및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 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터 및 엔진용 모든 종류의 부품(예: 모터 및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제7 류)) ▶ 건설, 광산, 농업 및 기타 중장비 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제7류) ▶ 유아용 세발자전거 및 완구용 스쿠터(제28 류) ▶ 운송용을 제외한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 또는 바퀴달린 장치(예: 자체추진식 도로청 소용 기계(제7류), 소방차(제9류), 차운반용 카트(제20류)) ▶ 수송기계기구용 특정부품(예: 전지, 수송기 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및 라디오(제9 류), 자동차 및 자전거용 라이트(제11류), 자동차용 카펫(제27류)) <표 160> 제12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8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2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17개의 유사군과 6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의 유사군과 22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2 ★1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2 ☆4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4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3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3 ★1   ☆6 ☆2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1       ☆3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  -                 총합계 1 2 13 36 1 23 12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1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10D02 휠체어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1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2A01,12A73 선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12A03 우주선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4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8   ★2     ★1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   ★3 ☆47     ★4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3     ☆4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0   ☆26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3     1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총합계 9 18 4 71 3 27 20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 05 육상차량용 커플링           ☆1     1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1       1       2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5     ★3   9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 차량용 기계요소)         9       12 09F02,12A05,12A 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1       1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1       1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5             6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7           7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 02,12A04,12A05,1 2A06,12A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   1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3 12A01,12A02,12A 04,12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 04,12A05,12A06,1 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7 12A01,12A02,12A 04,12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 기구(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 04,12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2 6 12A01,12A04,12A 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 05,12A06 항공기/철도차량/자 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 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3               17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24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 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4               71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4   ★2     ☆1     18 12A05,12A06,12A 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6         ☆1     43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21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2               2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1       1 총합계 30 5 9 5 13 5 4 2 345 <표 16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3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휠체어 10D02 車椅子 휠체어 ‣휠체어 G3605 낙하산 09G01 落下傘 낙하산 ‣낙하산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전기를 동력으로 한 운반기기나 장치 ‣케이블을 이용한 운반기기나 장치 ‣트랙터 위에 준하는 운반장치 및 설비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エアクッション艇」を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G3703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용 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701 손수레, 우마차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4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702 유모차 12A75 乳母車 유모차 ‣유모차, 어린이용 소형차 ‣유모차용 후드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타이어 튜브, 튜브수리용구 ‣위와 관련한 기기나 용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ゴムは 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G37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09F03 緩衝器(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ばね(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완충용 기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09F04 制動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09B01 陸上の乗物用の動力機械器具(その 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발생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발생 장치나 기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 動力伝導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 要素) ‣주로 육상차량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101과 일본의 유사군 10D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605와 일본의 유사군 09G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의 부품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요소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11A01 陸上の乗物用の交流電動機又は直流 電動機(その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62 wheelchairs 휠체어 G110101 車いす 10D02 (KIPO)G3605 - (JPO)09G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13 parachutes 낙하산 G3605 落下傘 09G01 120306 rescue sleds 구명용 썰매 G3605 救命そり 09G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6 - ○ 한국의 유사군 G3703과 일본의 유사군 12A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4와 일본의 유사군 12A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701과 일본의 유사군 12A71이 서로 매칭됨. (KIPO)G3703 - (JPO)12A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5 air vehicles 항공기 G3703 航空機 12A02 120006 hot air balloons 열기구 G3703 熱気球 12A02 120012 amphibious airplanes 수륙양용 비행기 G3703 水陸両用飛行機 12A02 120027 aeroplanes 비행기 G3703 飛行機 12A02 120030 airships 비행선 G3703 飛行船 12A02 외 10건 (KIPO)G3704 - (JPO)12A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2 railway couplings 철도차량용 연결기 G3704 鉄道車両用連結 器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i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y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47 bogies for railway cars 철도차량용 보기차 G3704 鉄道車両用ボギ 12A04 120071 rolling stock for funicular railways 케이블철도용 차량 G3704 ケ ブルカ 用 車両 12A04 외 13건 (KIPO)G370701 - (JPO)12A7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50 sack-barrow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手押車 12A71 120050 two-wheeled trolleys 이륜손수레 G370701 二輪運搬車 12A71 120065 handling carts 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取扱い用カ ト 12A71 120106 trolleys* 트롤리 G370701 手押し車 12A71 120186 sleighs [vehicles] 수송용 썰매 G370701 そり(乗物) 12A71 외 9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7 - ○ 한국의 유사군 G370702와 일본의 유사군 12A7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11과 일본의 유사군 09F03이 서로 매칭됨. (KIPO)G3711 - (JPO)09F03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10 suspension shock absorb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 G3711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09F03 120011 shock absorbing spr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완충기 G3711 乗物用緩衝ばね 09F03 120078 buffers for railway rolling stock 철도차량용 완충기 G3711 鉄道車両用緩衝 器 09F03 120171 vehicle suspension spring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스프링 G3711 乗物用懸架ばね 09F03 120210 shock absorbe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완충기 G3711 自動車用ショッ クアブソ バ 09F03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63 pushchai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3 strolle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4 pushchai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120164 strolle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ほろ 12A75 120165 pushchair hoods 유모차용 후드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외 11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8 - ○ 한국의 유사군 G3712와 일본의 유사군 09F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3과 일본의 유사군 09B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3 - (JPO)09B0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30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エンジン 09B01 120143 propul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추진장치 G3823 自動車・二輪自 動車用推進装置 09B01 120145 jet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제트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ジェットエンジ ン 09B01 120192 turb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터빈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タ ビン 09B01 120286 motorcycle engines 오토바이용 엔진 G3823 オ トバイ用エ ンジン 09B01 (KIPO)G3712 - (JPO)09F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86 bicycle brakes 자전거용 브레이크 G3712 自転車用ブレ キ 09F04 120126 brak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G3712 陸上の乗物用ブ レ キ 09F04 120215 brake lin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라이닝 G3712 陸上の乗物用の ブレ キライニ ング 09F04 120216 brake sho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シュ 09F04 120236 brake segmen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セグメント 09F04 외 2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9 - ○ 한국의 유사군 G3825와 일본의 유사군 09F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90101과 일본의 유사군 11A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5 - (JPO)09F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3 gearing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장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動力伝導装置 09F02 120142 transmissio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装置 09F02 120217 gear box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박스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ギヤボックス 09F02 120226 transmission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チェ ン 09F02 120227 torque converte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토크컨버터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トルクコンバ タ 09F02 외 4건 (KIPO)G390101 - (JPO)1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9 motors, electric,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の 電動機 11A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0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20052 caissons [vehicles] 케이슨 G3702 ケ ソン(運 搬車) 12A05 2 120166 screw-propell ers 스크류프로펠 라 G3702, G3703 スクリュ (推進器) 12A01 3 120079 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유체회로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油圧回 路 09F02 4 120034 torsion ba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토션바(Torsio n bar)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ト ションバ 09F03 5 120200 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장치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装置 09G04 6 120211 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경보 기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警報器 09G04 7 120060 hub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8 120060 vehicle wheel hub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9 120174 rim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0 120174 vehicle wheel rim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1 120116 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車輪の バランスおも り 12A05 12 120049 mudguards 흙받이 G3703, G3704, G3705, G3706 泥よけ 12A05,12A06 13 120124 hub caps 허브캡 G3703, G3704, G3705, G3706 ハブキャップ 12A05,12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1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4 120168 vehicle wheel spoke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G3703, G3704, G3705, G3706 自動車・二輪 自動車・自転 車用スポ ク 12A05,12A06 15 120272 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G3704, G3705 陸上の乗物用 エンジンマウ ント 09B01 16 120243 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7 120243 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動力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8 120243 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9 120024 automobile chains 자동차용 체인 G3705 チェ ン(自 動車用動力伝 導装置) 09F02 20 120281 mobility scooters 가동형 스쿠터 G3705 モビリティス ク タ 10D02,12A06 21 120261 spoilers for vehicles 차량용 스포일러 G3705 乗物用スポイ ラ 12A01,12A02, 12A04,12A05, 12A06,12A73 22 120051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케이블운송설 비용 차량 G3705 ケ ブルカ 12A04 23 120136 sleeping cars 침대차 G3705 寝台車 12A04 24 120304 lug nuts for vehicle wheels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G3705 乗物の車輪用 ラグナット 12A05,13C01 25 120043 mine cart wheels 광석운반차용 차륜 G3705 鉱石運搬車の 車輪 12A71 26 120066 hose carts 소방용 호스운반차 G3705 ホ ス運搬車 12A71 27 120265 tilt trucks 틸트 트럭 G3705 可傾式荷車 12A71 28 120282 ashtray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재떨이 G3705 自動車用灰皿 27B01 29 120085 gears for bicycles 자전거용 기어 G3706 自転車用ギヤ 09F02 30 120183 tilting-carts 경사식손수레 G370701 手押し車(可 傾式) 09A03,12A71 31 120106 hand cars 핸드카 G370701 ハンドカ 12A04 32 120050 luggage truck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自動車 12A05 33 120251 cleaning trolleys 청소용 손수레 G370701 清掃車 12A05 34 120068 golf cars [vehicles] 골프 차량(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5 120068 golf carts [vehicles] 골프 카트(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36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 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7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8 120111 clutch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클러치 G3825 陸上の乗物用 のクラッチペ ダル・クラッ チレバ 及び クラッチ機構 09F02,12A05, 12A06 39 120225 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 の駆動チェ ン 09F02,12A06 40 120090 bicycle motors 자전거용 모터 G390101 自転車用補助 電動機 09B01 41 120130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原動機 09B01 42 120139 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駆動原動機 09B01 <표 16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케이슨[caisson] 수상이나 육상에서 제작한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 즉 케이슨(caisson)을 자중이나 적재 하중에 의하여 지지층까지 침하시킨 후,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속채움하는 기초(基礎, foundation)이다. 케이슨의 종류로는 오픈 케이슨(open caisson), 공기 케이슨(pneumatic caisson), 박스 케이슨(box caiss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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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본 조항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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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그리고 Ungern-Sternberg는, 지식재산권 침해 그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고는 독 일법에서도 인정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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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허법 제 128 조 제 5 항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요구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에 없고, 411 일본의 통설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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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나아가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에 의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 되지 않으며, 침해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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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 | 오늘의소식
  • 3519
    • 유아음료> [경기도]행정명령교회,온라인예배·방역지침지켜










































      -피~ 삐~ 비비~! 그러자 그 소리에 강시들이 반응하여 저돌적으로 달려오는 기마들을 덮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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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내가 느끼기에 그는 필요 없다고 자신을 따르는 자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 “그러나 허튼소리를 하거나 말을 돌려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다.” “가니아님?” 가니아는 지심의 붉게 충혈 된 눈을 마주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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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일부러 초초에 대해 무관심 한척 했네. 초초는 아니 예순군주 용정란은 남례성의 정통 후계자라 할 수 있지. 남례성 사람들이야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조정이 보기엔 그렇지.” “주군, 그 말씀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지.” “얼마,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못되어도 십년은 돼야 할 것이다. 피를 보는 것보다 한 십년정도 기다리는 것이 났지 않겠나?” “…….”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온 초초, 예순군주 용정란의 문제 속에서 고학은 주군의 숨겨진 의도를 읽었다. 아니 일을 해오면서 주군의 성향을 보건데 혹시 이러지 않을까 짐작은 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는 봄 싸움의 승패에 따라 천하의 패권이 결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과 달랐다. 이미 십제들은 각각 그 싸움의 승패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힘을 가지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조정이라 할 수 있는 천원회의는 이미 권위를 잃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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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무슨 일로 본맹을 찾은 것이오?” “북지성의 호협들이 하나로 뭉쳐 저 간악한 마세의 무리들에 폭거에 대항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북지성 무림을 이끌게 되신 맹주님과 여러 명숙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허허허허, 그랬었구려. 본맹은 귀궁을 믿을만한 동지로 생각하고 있었소. 하나 강호와 내왕이 없는 귀궁인지라 미처 챙기지 못해 미안하오.” “아닙니다. 본궁의 입장을 생각해 주신 것이 오히려 고마울 따름입니다.” 대화는 그렇게 겉돌기만 했다. 그러나 주인으로써 찾아온 손님이 찾아온 의도를 다그쳐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날은 거기서 그쳐야만 했다. 여인천궁의 여인들을 일단 귀빈의 예우로 거처를 마련해주고 늦은 저녁 맹주 청문수사 박소와 부맹주 상승도객 초구명 그리고 맹 내부의 자질구레한 대소사를 책임진 총관 철필일획 박오 등 무림맹 수뇌들이 모여 여인천궁의 예상 밖의 태도에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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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어디라고?” “정주의 토제가.” “이 씹어 먹을 토끼새끼들이 간땡이를 동해용왕에게 저당 잡혔나, 용호왕부를 넘보다니.” “…….”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잔폭광마였지만 바위섬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앙앙대던 잔폭광마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으니……. “고기 집 셋째아들.” “이썅! 땅꼬마들이 어른보고 말하는 뽄새가…….” “시끄럽다 인간.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자랑하냐?” “지랄! 네가 나이를 얼마나 처먹었는가가 뭐가 중요해 꼬마처럼 생겼으면 꼬마처럼 행동해야지.” 참으로 오랫동안(?) 라혼과 떨어져지낸 잔폭광마는 어느새 본래의 걸쭉한 입담이 되살아나 있었다. 게다가 옆에서 작심하고 성질 긁어대는 귀엽지 않은 토지신들이 넷이나 있었으니……. “아아! 그래서 너는 귀림의 귀매같이 생겨 야생 귀매처럼 행동하는 구나!” “귀매?” “귀림에 사는 산도깨비다.” “이런 빌어먹을 종자들이…….” 잔폭광마는 지심의 친절한 부연설명에 와락 성질은 내며 토지신들에게 대부를 휘둘렀다. 그러자 잔폭광마를 충동질한 밸드는 뒤로 몸을 뺐고 다른 드워프들은 잔폭광마에게 손도끼를 던지며 그를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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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욱~! “너무해…….” “사, 사부, 사부…….” 설화는 여인천궁의 소궁주의 신분이기에 비록 몰랐으나 타문파의 금지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이어린 1대제자인 현석과 백록파와 떨어진 곳에서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백록파 본당에 들어섰다. 어제의 일때문에 상당히 어수선 할 것이란 예상은 했으나 백록파는 너무나 고요했다. 반쯤 타다 남은 그을음과 탄 내음 그리고 시신들……. 그 관경에 현석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차례 토사물을 쏟아 놓고는 멍하니 서서 들일락 말락 하게 사부를 찾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응소매는 손수건으로 코에다 대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설화는 창백한 안색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려는 것을 억지로 힘을 밀어 넣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세 남녀는 주검의 모습을 처음보았기에 무었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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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기(血雨期). 나의 시다 바리 세 부족이 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시작으로 남례성 전역에서 피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남천원군의 조정에 귀순할 것을 종용하는 사자는 대부분 공격 받았고 그 부족은 전사는 부족의 모든 전사는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전투에 참가한 진토인 출신 전사들에게 포상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나이어린 소년들은 모조리 감곡에 모여 세뇌를 능가하는 충성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붉은 피가 온 대지를 적시는 겨울, 남례성의 건기(乾期)를 보냈다. 이것은 그리고 라혼은 꾸준히 진정한 상대인 남례일족에 대해 파악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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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아!” 포아의 등장으로 실전보다 더 살벌한 대련이 끝나고, 한씨 형제는 그제야 부친에게 인사할 수 있었다.
      20-04-0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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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능력계발 _ 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불법 판매 의혹에…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정인대장군의 위세가 사라지면 언제 어디서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신 예조대신 오거(吳擧) 아뢰나이다. 군부대신의 말처럼 앙싱성의 40만 대군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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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그것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장막을 막을 만한 고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시끄럽다! 늙은이를 불러다놓고 젊은 것들이 무슨 신세한탄들이냐?” “해노, 고정하시지요!” “내가 고정하게 생겼느냐? 천하에 이름을 드높이겠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며 수련을 게을리 한 것들이 위험이 왔다고 칭얼대는 꼴을 보이는데 돌아가신 네놈들 선사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저기 조사상이라고 걸어놓고 그 앞에서 하는 짓거리들 하고는…….” 아닌 게 아니라 대검부청은 문파의 조사(祖師)를 모시는 조사전(祖師殿)을 겸한 곳이라 동인검협 조식의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사형제들은 해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선사(先師)의 초상화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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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타죽는다!” “뜨거워! 뜨겁단 말야!” 그때 주위 공기가 서늘해지며 선녀(仙女) 나타나 그들을 구명의 손길을 뻗었다. 바로 여인천궁의 소궁주 천상천화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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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네들 무슨 일 때문에 온 거래요?” “무정혈도 장막을 쫓고 있대나 뭐래나?” “무정혈도 장막?” “그래, 그런데 이제 쫓는 대상이 바뀌었다나봐!” “예?” “정확히 장막이란 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 가지고 있다는 무슨 비급을 추적하는데 장막이 그새 그걸 다른 놈에게 빼겼대나 뭐래나…….” 현석은 문득 생각나는 봐 있어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라혼은 현석의 시선을 느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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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십시오. 무예를 전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불편하게 대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니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위해서라도 공대하는 것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그날부터 라혼은 모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8반병기(十八般兵器)를 시작해 기마술(騎馬術), 궁기술(弓騎術)등을 포함하는 마상무예와 각종 병법을 포함한 전술까지를 총망라한 것을 가르쳤다. 라혼이 있던 검부에서 수업하는 속가(俗家) 대부분은 무관(武官)으로써 입신(立身)하기 위한 자들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병법과 군사무예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했다. 라혼이 비록 불목하니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서당 개 3년이면 풍월 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인 것은 모두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드그람 대륙에서 군주(君主)의 지위에 있었기에 군사학의 기본과 실전경험도 충분했기에 모석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한편 가르침을 받는 모석은 단지 몇 수의 무예 수법을 얻어 배우려 했는데 여러 가지 고급병법을 배우게 되자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라혼을 존경하기에 이른다. 단지 곧 군영(軍營)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시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으로 모신 라혼에게 마상무예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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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위위(禁衛衛)가 원래 금의위(錦衣衛)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작가의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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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림맹의 고수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성문이 깨진 것을 보고 받은 장동태수는 무림맹의 고수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지시했다. 장동의 성문은 2중 구조로 되어있어 바깥쪽 문이 깨어졌어도 안쪽 문이 있어 약간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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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이리 주세요!” “고맙습니다.” 라혼은 설화를 농부의 아내에게 건네주고 멀찌감치 물러섰다. 그러자 농부가 곁으로 다가오며 턱으로 아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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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SNS는 지금] “회원님 안전과 건강을 위해”…양치승, 실내 체육시설 운영중단 동참










































      ‘알았어, 쓸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요한나는 아침에 단 한 장의 편지와 온 방안에 수북이 쌓여진 구겨진 비싼 종이들을 보았다. 유모는 바닥에 흩어진 구겨진 종이들을 치우고 편지를 정성스럽게 말아 빨간 리본으로 묶고 밀랍으로 봉인한 편지를 들고 오랜만에 잔 아가씨를 홀로 둔 채 스웨야드 장원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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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아까 그분이 발명하는 파워햄님 맞습니까?” “그렇다네. 그분이 발명하는 파워햄님일세!” “이런…….” 숄더는 자리에 흑맥주를 급하게 한 모금 마시고 어제 묵었던 방으로 돌아가 커다란 자기 짐을 챙겨들고 다시 아직 반잔이나 남아있는 흑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바텐더 피다츠에게 금화하나를 던져주고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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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쳇~! 그래도 말은 할 줄 아니 다행이군. 실라이론, 나는 너와 계약을 원한다.”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실라이론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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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왕을 소환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단다. 투신 발록이라는 재앙마저 제압한 그를 상대할 자는 마왕뿐이다.” “그렇지만 어머니 마왕이 현신하면 최소한 크로이소스의 모든 생명은 사라집니다. 어쩌면 파시아전체 아니 잘못하면 인간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마왕이 소환되더라도 마왕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발록을 제압한 자다. 그런 자와 서로 싸우면 어느 하나가 살아남더라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필레세르는 가만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결국 마왕을 소환하도록 마음을 결정했다. 앙그라마이뉴의 무녀 일리아는 마왕을 소환하기 위해 마계(魔界)를 관장하는 마계 창조주 앙그라마이뉴에게 과거 앙그라마이뉴의 화신(化身)을 파괴했던 고대 파 제국의 왕중왕 요샤파테 아합에 고귀한 피를 이어받은 모든 자의 피를 받혔다. 그 말은 바로 크로이소스의 모든 왕족과, 왕족과 혈연이 있는 자들의 피까지 산 제물로 받쳐야 한다는 말이었다. 파시아의 황제와 필레세르와 약혼한 공주까지도 일리아의 고운 손에 심장이 뜯겨져 영혼(靈魂)마저 마왕(魔王)의 손에 바쳐지는 신세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필레세르 또한 무시 못 할 피해를 입었지만 일리아는 개의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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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찰찰찰찰…………. -히히힝~! 푸르르……. 중갑주를 입은 기마병이 절도 있게 행군하는 소리였다. 사람이 발을 맞춰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발을 맞춰 행군하는 소리였다. 이렇게 훈련이 잘된 기병은 오직 파시아의 철기병 뿐이었다. 그러나 밖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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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아이들 실력이나 좀 볼까?’ 오웬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들고 있던 목검을 소년에게 겨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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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서로 대치 중이던 오닐과 그레이드는 어이가 없었다. 포트엔젤에서 자신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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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어머 하늘 같은 남편인데 존댓말을 해야죠!” “그러십니까. 마담 안젤리나.” 라혼은 안나가 준비해준 식사를 하고 석양이 지는 모습을 그녀와 함께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일상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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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난 여기 좀더 있을래.’ “그럼 조금 있다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고마워!’ 소녀는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소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테라스로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밤의 정원에서 풍겨오는 풀 냄새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예민한 코에 다른 사람의 냄새를 맡았다. 그 체취는 이제껏 소녀가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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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뻥엉! 하이 템플러 쥴러드는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싸우고 있다면 이곳에 자신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침입자를 막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날 듯이 뛰어 내려와 비교적 넓어진 지하공간에서 검은 템플러 갑옷을 입은 자들과 침입자로 보이는 사 내가 보통 사람 눈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결렬하고 빠른 움직이며 서로 싸우고 있었다. 6대 1의 싸움이건만 밀리는 쪽은 오히려 6명이었다. 그 검은 갑옷의 템 플러는 안 보이는 곳에서 움직이는 쉐도우 프리스트와 함께 일하는 쉐도우 템플러, 통상 다크 템플러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다크 템플러의 실력은 최소한 소 드 마스터를 견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6인의 다크 템플러를 한사람이 압박하고 있는 형상이었다. 생각은 길었지만 행동은 빨랐다. 하이 템플러 쥴러 드는 신성력(神聖力)이 가득한 홀리 오러 블레이드를 머금은 오리하르콘 합금의 템플러 소드를 아주 찰나에 보인 허점으로 내리쳤다. 그러나 침입자는 기다 렸다는 듯이 진한 황금빛 오러 블레이드를 머금은 검으로 마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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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 “울프리나!” 높은 언덕위에 서있던 라혼을 가장 먼저 발견한 울프리나는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차림으로 라혼의 품에 뛰어들었다. 라혼은 그녀를 품에 안아 번쩍 들어 왼팔 하나로 그녀를 받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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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군요. 성자급, 절대신성주문에 9서클Cycl 마스터급 주문을 합치다니, 드래곤들도 하기 어려운 주문을 숨 쉬듯이 하는 군요. 게다가 그랜드 소드 마스터라고 했나요?” “그럼, 누구의 제자인데.” -확! 안나는 무서운 두 존재가 사라지자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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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이곳은 거의 완성되었군.” “내부공사만 마무리하면 되니까 이제 한 8할쯤 완성된 셈이죠. 그런데 내부를 장식할 예술품은 주문하지 않으실 겁니까?” “왜? 추천할 예술가라도 있나?”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솜씨 좋은 예술가이면서 작가에 학자, 마법사이기도 한 친구입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이군, 음……좋아. 그가 할 의지가 있다면 그의 예술적 감성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지. 하지만 지저분하고 화려한 것은 내 취향이 아니니까 그 점만 유의토록 하라고만 얘기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없나?” “블루님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조달해 주어서 괜찮습니다.” 라혼은 랄프와 헤어진 후 유리상회 창고로 갔다. 지금 창고 안에는 인시드로우에서 가져온 유리와 의약품, 향료들의 특산품이 그대로 싸여 있었다. 창고의 유리는 전부 하마드 상회에 소유권이 이양된 것들이었다.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에 들어갈 특별히 제작한 두꺼운 유리는 연병장이 될 공터에 임시 창고를 지어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창고에는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가 완공되면 건물 안에 배치될 가구와 식기 등을 포함한 일상용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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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저쪽으로 돌격한다. 돌격!” “돌격!” “돌격!” -우와~! 메이지 파타곤의 [월 오브 아이스Wall of Ice]로 배후가 안정되자 토벌군은 지체 없이 나이트 테바론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 지만 이미 신생한스왕국군은 퇴각하고 있었다.
      20-04-01 | 오늘의소식
  • 3514
    • 복합기> 총선나선후보님들,온라인총선준비되셨나요?










































      나.IP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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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2)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등화된 교육과정 기획이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모듈형으로 청의 경계를 넘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면 좋겠다는 의견 예를 들어,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서 강 의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 필요 (참여자5) 신규직원은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것 이 좋음 (문서작업능력, 지식재산 기본 지식) (참여자11) 심사․심판-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직급별 보수교육 필요 - 306 - (참여자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중심이라면 내부 강사 역량 증진이 필요 (참여자8) 현재는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가 요구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 예, 정책에서 심사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심사 업무시 교육 필요) (참여자9) 실무위주, 사례위주 토론과정 포함되어야 함 Q9.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대상 등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요자로서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못 다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여자2) 다른 발명교육기관에서 들을 수 없는 특허청 소관기관인 연수원 안의 차별적 콘텐츠필 요 (참여자5) 청내 7층 멀티미디어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KIPO 아카데미의 오류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 몇 몇의 강의는 실행이 잘 되지 않음 (예, 동영상-로그인 후 쉽게 동영상 리스트가 바로 보이고, 원클릭으로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요청. 네이버나 유튜브같이 동영상 화면이 잘 보이도록 변경) (참여자7) 일반인-청소년들이 IP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P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주 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 심판관의 경우,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내부인이지만, 대법원은 심사/심판 경험이 없어 서 이해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사가 강의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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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무에 가깝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 부분은 민간에서도 특별히 확대되거나 하는 상황을 아니라고 볼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미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틀어서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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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판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관 과정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주로 심판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 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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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 -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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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허청은 과장 1명이 통솔해야 하는 사무관의 수가 평균 9.3명, 심 사부서의 경우 과장 1명이 24.4명으로 적정 통솔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반 면 정부 부처에서 과장 1명이 통솔하는 사무관의 수는 평균 약 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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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43) 이 때,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이다.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 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44) 한편,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 41)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대법원 2013. 11. 28., 2012다6486. 4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4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4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 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 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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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미국 특허법 규칙의 경우 37 C.F.R. 1.55 Claim for foreign priority (“(a) In general. An applicant in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may claim priority to one or more prior foreign application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35 U.S.C. 119(a) through (d) and (f), 172, and 365(a) and (b) and this section.”)에서, 미국 특허 청 심사기준의 경우 MPEP 213 Right of Priority of Foreign Application(“Under certain conditions and on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an application for pat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may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prior application filed in a foreign country. The conditions are specified in 35 U.S.C. 119(a)-(d) and (f), and 37 CFR 1.55.”). 181) Congressional Record, S. 14723 (Nov. 17, 1999) (“Section 4802 also adds subsection (f) to section 119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for the right of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first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UPOV Contracting Party. Many foreign countries provide only a sui generis system of protection for plant varieties. Because section 119 presently addresses only patents and inventors’ certificates, applicants from those countries are technically unable to base a priority claim on a foreig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when seeking plant patent or utility patent protection for a plant variety in this country.”). 최종방문). - 70 - 이상 살펴본 바를 참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첫째,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우선 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입법례에서 특허출원과 품 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둘째, 파리조약에 의 한 우선권이든 UPOV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품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 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결국 그 답은 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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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 _ 경기도, 융합과 협업으로 섬유 특화산업에 새 활력










































      12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의 법 형 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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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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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영국 법원의 경우에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부만을 반환해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 르게 판단한바 있다. 이를테면 피고가 옷에 사용된 상표와 의복 자체가 모두 이익에 기 여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침해 이익과 관련한 기여도가 정해졌으나(JWL v House of Fraser),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도자기에 일부 다른 권리에 기한 문양이 포함된 경우 관 련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Bodo v Sabichi).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본 질적으로 의류와 도자기가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서로 다른 결론에 판 례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즉, 의류과 도자기가 차이를 갖는 기 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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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2 -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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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324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은 침해자의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후 비용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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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는 앞서 2-가-(5)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판결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 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까지 고려하여 침해자 이익반환이 측정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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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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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 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293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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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 학계의 의견 1946년의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침해자의 이익이 더 이상 특허침해에 대한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법원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미국내 학설은 보이지 3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S.D.N.Y. 1965). 31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531 (S.D.N.Y. 1965)., 32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1 (S.D.N.Y. 1965). 20 아니한다. 대신 입법론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하여도 미국의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즉 상표 침해, 디자인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시 모두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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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즈> 비응급 의료 동행 플랫폼 위드메이트, 에리치와 파트너쉽 체결










































      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이 합작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라고 설명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 설이 정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법의 첨부법리를 공동 발명에 적용하며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이 발견된다. 향 후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하여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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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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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이며, 신청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가. 공동저자 v. 공동발명자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703) 저작물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명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다 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문에서의 공동저자로의 기재(표시)가 발명의 공동발명자 702)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Maintaining claim charts tracking the inventorship against the claims, even if they are amended ...”). 703) In re Katz, 687 F.2d 450, 455 (C.C.P.A. 198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7 임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저자를 판단하는 법리와 공동 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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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해석론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과 같은 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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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최고재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 판결은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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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2 (2013) (“However, Federal Circuit case law suggests that joint inventors must make a material, ‘not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overall conception of the invention but cautions that contribution should be evaluated using a qualitative holistic approach rather than a quantitative formulaic rubric.”). 60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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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6 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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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23일부터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기는 인근 지역 우선 착륙해 검역










































      교육의 기획은 본청에서 진행되는데 보통 부서단위로 강의를 들으러 오고, 해당되는 산업 단위가 세부적이어서 각 심사부서의 수요를 파악해서 강사 섭외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음. 하지만 연수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연수원이 매우 수동적으 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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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사의 유용 형질 또는 기술을 라 이선싱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의 유용 형질 등을 필요로 할 때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바 탕으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와 타사의 기술을 제 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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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단순한 DNA 서열(a mere DNA sequence)'은 특허 가능한 발명이 아니 라고 규정한 유럽해석지침의 전문 제23항을 인용하면서, DNA 분자가 특허성을 인 정받으려면 구조만으로 특정해서는 부족하고 기능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특허권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본 사건 제품인 두유에서는 특허 받은 유전자가 제초 제 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이 상실된 두 유제품이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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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국가경쟁력이 강조되고,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이루어지 고 있는 공간적 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지역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2001년 마이클 포터가 ‘지역경쟁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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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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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시스템 관리능력 훈련 선임 심사관을 대상으로 심사 업무에 관한 관리 능력과 조정 능력 향상을 위주 로 선임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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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는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지식재산 일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저작권 이론ㆍ실무, 신지식재 산권의 보호, 지식재산 관리ㆍ활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 자산관리 및 일반지식에 대한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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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erandStern(2001)은 17개 OECD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해 지식생산함수를 측정하였다.지식변수로 는 각국의 미국특허 등록수를 사용했고,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혁신정책,클러스터 혁신환경, 연계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혁신정책은 지식재산권 보호강도,과학기술종사자를 위한 국가 매력도, 정부의 R&D세액공제로 측정되었다.클러스터 혁신환경은 구매자 성숙도,클러스터 개발정도,전문연 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측정되었다.연계시스템은 벤처캐피탈 시장의 강도와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로 측정되었다.연구결과,혁신정책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강도,과학기술종사자를 위한 국가 매력도,정부의 R&D세액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클러스터 혁신환경에서 는 클러스터 개발정도와 전문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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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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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KT,소상공인에우리가게tv3년간무상제공










































      유모의 걱정스러워하는 마음과 달리 잔 로젠다로 데 스웨야드 양과 유모를 태운 마차는 어느새 파티가 열리는 곳에 도착했다. 잔은 자신의 검푸른 머리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연녹색 드레스를 하늘거리며 파티가 열리는 홀로 들어섰다. 유모는 그곳에서 잔 아가씨에게 다가오는 라혼을 발견하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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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해적섬 정벌을 위해 원정대를 이끌고 해적왕을 사로 잡기위해서 왔습니다! 리토레이나 양.” “감히 날 속이다니…….” “어딜!” 정신을 차린 그레이드가 발작하려 했지만 마이트가 먼저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의 폭풍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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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일단 내가 가서 그들의 상륙을 막고 정체를 파악해볼 테니까 만티 군단장에게 보고해. 그리고 말들은 내가 모두 가지고 간다.” “아카트 조심해.” 아카트는 포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고는 자신의 24천인대 전원을 말에 태우고 213백인대를 따라 서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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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훤칠한 키에 늘씬한 몸매의 여전사와 덩치가 산만한 전사가 간단한 검문을 마치고 아인월로 들어섰다. 바르바로이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들은 도시의 크기 에 어리둥절해 하며 여관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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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룬 장군, 비너시드에 파견된 첩자의 보고로는 이그라혼이 8만의 정예군을 이끌고 비너시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모병을 하고 있다하오! 제국의 2개 군단이 운용하는 군단병과 보조병을 포함 총 10만과 죽은 인시드로우 공이 모아놓은 20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모병하는 4~6만, 유력자들의 지원하는 가병이 4~5만, 총 50만의 병력이 될 것이오!” “50만이란 숫자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오. 이그라혼의 8만과 2개 군단의 10만 이외의 병력은 그저 머릿수에 불과하오. 게다가 이그라혼에 10레벨(파 제국은 1~12레벨, 제국은 1~9서클)의 마법사가 있을 뿐 마법전력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게다가 이모탈(제국의 소드 마스터급 전사)의 숫자도 우리가 월등해서 양과 질에서 아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오.” “문제는 예상외의 피해만 없게 주의하는 것이겠군.” 파 제국의 장군들은 낙승을 예상하며 편안하게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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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내게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나?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순진한 처녀 인생 망치겠다. 그런데 내가 봐도 느끼한 이 대사가 여자들에게 먹힐까?’ 라혼은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레이디 잔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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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할 일이었다니…….’ 바이킹 형제로 부터 본대가 이미 마고대륙에 상륙을 끝마쳤다는 연락이 왔다. 라혼은 그들에게 숨어있는 지방영주들을 무시하고 이곳으로 진군하라는 지시를 해두었다. 별일이 없으며 넉넉잡고 일주일이면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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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소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테라스에 비치된 벤치에 자리 잡고 조용히 사색에 잠겼다. 소녀는 같은 테라스에 들어와 조용히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가 무 척 고맙기도 또 왜 그러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좋았다. 라혼도 조용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소녀가 더욱 마음에 들었다. 환한 보름달과 맑 은 하늘에서 비치는 별, 시원한 밤바람, 그리고 풀 냄새가 어우러져 침묵 속의 테라스 안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20-04-01 | 오늘의소식
  • 3507
    • 인간관계> 문 대통령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거대한 2인3각 경기…함께 이겨냅시다”










































      또한, 본건 양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실체에 입각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피고는 신의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인 F 및 E 내지 이들의 승계인인 원 피고가 당초의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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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31) 그 발명의 개념은 일본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特許法 第二条(“この法律で「発明」 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いう。”). 32)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면 참조(“발명이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유가 종래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 있는 이상, 당해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33)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면(“이에 따르면 ⅰ)구체적 착상을 제시함이 없이 단지 연구 주 제를 부여하거나 발명에 과정에서 일반적 지도만을 수행하거나 과제해결을 위한 추상적 조언만을 행하는 등 발명자에 대하여 일반적 관리를 수행한 데 불과한 단순 관리자. ⅱ)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발명을 보조한 데 불과한 단수 보조자, ⅲ)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설비이용 상의 편의만을 제공할 뿐 당해 발명에 창작 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단순 원조자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특허법원 2003. 1. 16 선고 2002허2723 판결(“'발명을 한 자'란 진실로 발명을 이룬 자연인즉 해당 발명의 창 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만을 가리키고, 단순한 보조자·조언자·자금의 제공자 혹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단순히 창작을 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발명자라고 할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은 기존의 댐퍼 패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 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박○일과, 박○일이 제작한 도면을 토대로 실물을 제작한 후 실험을 통 하여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기재와 같은 기술 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김○중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김○중에게 기술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지 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거나 박○일에게 도면제작 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행위라는 사실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1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35) 위 조영선 교수의 2단계설에 따르면 착상 및 착상 구체화의 각 단계에서 실질적 기 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본식 착상, 구체화 법리에 기초한 것인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식 착상, 구체화 법리와는 거 리가 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의 착상’을 발명의 ‘완성’과 유사하 게 표현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는데,36) 그 판결이 인식하는 착상과 조영선 교수가 인식하는 착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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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이하 표646)에서64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의 어려움, 중요성 을 참조함을 말한다. 라. 미국의 발명의 완성 시점 법리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437)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후436 판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 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38) 조영선, 특허법 제6판, 박영사, 2018, 184면(“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 능한 정도로 문제해결의 수단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형성한 자’를 발명자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9 것으로 본다.439)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 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440)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441)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한 후 실시 또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명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442) 실 시, 구체화, 효과 확인 등은 발명의 완성 후에 발생한다. 다만, 발명의 구조를 특정하 는 것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까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443) 어떤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이 그 불안전에 대하 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또는 공서약속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해당 발명이 완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는 특허청의 판단사항이 아니다.44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과도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며, 특 허청은 그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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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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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5 사안 법원의 판단 2016허9219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발 명은 일방 당사자 단독 으로 완성) 기술전문가와 물적‧인적 후원기 업 사이의 공동개발과정 중의 분쟁. 협력관계 유지되던 중 피고들이 특허출원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공동출원규정 위반 아님(발명에 대한 기여 X) 2015허8042 (공동개발 종 료 후 단독 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 명이며 공동 출원규정 위 반으로 무효) (i) 원고 회사(대표이사 甲)와 피 고 회사(대표이사 乙)는 주관기 관(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여 하 에 1차 협약(시제품 제작을 위 한 위탁개발협약, 산출물에 대 한 권리는 甲에 귀속)과 2차 협 약(보완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 탁개발협약, 주요 내용은 1차 협약과 동일)을 체결함. (ii) 모인대상발명은 아이디어개 발계획서 및 1, 2차 협약에 따 른 1, 2단계 결과보고서의 산출 물. (iii) 이 사건 특허발명은 乙이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것.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 2016허3730 (공동발명자 중 1인의 아 들이 출원: 모인으로 무 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고문으 로 재직하였던 피고가 재직 중 원고회사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과 공동으로 발명한 것 을 피고의 아들이 무단으로 출 원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 며,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 발명 자라고 주장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실질 동일 O, 발명자 또는 승계인 X) ③ 피고, 원고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공동 출원 위반이 문제로 되지는 않음. - 피고의 아들 C가 자신을 발명자로 하 여 특허를 받은 후 피고에게 권리를 전 부 이전한 사안으로 피고는 자신의 아 들 C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초 출원인인 C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니라고 판단된 사안임. 2017허2666 (사업제안과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 <표 25> 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판결 정리 사자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 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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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14.3%=1/7) 대상 발명의 출원 시 원고 포함한 총 7명(원고, D, E, B, F, G 및 H)이 발명자로 기 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서 법원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착상 및 그 구체화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이 판단하면서.668) 원고 지분율을 14.3%(=1/7)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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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특허첨부 중국의 한 논문이 특허첨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 논문에 따르면 비특허권자는 특 허에 대하여 재창작하여 새로운 문건을 형성한 사실이다.327) 특허첨부의 가치는 특허 권자에만 장려한 것을 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특허에 대한 개량 및 성과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328) 1) 특허첨부 및 특허첨부의 특징 “첫째, 특허첨부는 ‘원물’ 및 그에 따라 소유권을 흡수하지 않는다. 물건의 첨부를 발생할 때, 원물은 보통 첨부된 물건에 의해 흡수되고, 원물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한 물건과 한 권리 지간은 상호 대응한다. “법률에 의하여 한 물건은 두 개 소유권을 함 께 존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못 하고, 즉 두 개 소유권의 공유가 적당하지 않는다, 유 리하게 관리한 것이 한 당사자에게 속한 것이다.” 특허의 첨부를 발생할 때, 비록은 선행특허를 흡수하지만, 선행특허의 기술 방안만을 흡수하였다. 특허는 무형적인 특 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선행특허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선행특허권과 특허첨부 326)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2016, 327)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专利添附是非专利权人对专利进行再创新形成新物的 事实”). 328)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51页.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0 권(예를 들면 개량특허권)은 동시에 존재한다. 따로 특허권자(첨부된 자)와 특허첨부 자를 분류한다.”329) “둘째, 특허첨부 실시는 선행특허와 “분리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선행특허에 대한 개선 혹은 기타 전유적인 기술(특허를 포함함)과 부화·혼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 질이 있는 물건을 형성되고, 특허의 무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결합하여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을 형성하다”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첨부의 “분리할 수 없다”란 특허첨부 실시 때 선행특허에 의해야 하는 것이나 실시의존성을 말한 것이다, 즉 특허 첨부는 선행특허에 벗어나면 실시하지 못 하거나, 비록은 실시할 수 있지만 실시의 효 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만약에 실시 때 선행특허에 의할 필요가 없거나, 선행특허 에 벗어난 실시 효과가 현저한 차이가 없는 혁신적인 성과는 독립적인 특허·기술에 해당하고 특허첨부가 아니다.330) 특허첨부는 지속적인 창조의 규칙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창조는 특허 개진에 한하지 않고, 특허라이선스에 대한 혁신과 통합 혁신 등을 포함한다. 동 시에 특허첨부는 한 걸음의 규제와 임시조치의 완성의 발행을 통하여 특허 독점을 억 제하고 사회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실현한다. 이상을 통하여 보면, 물권첨부에 비하여 특허첨부는 지속적인 발명과 그에 따라 실시를 독려하고, 선행허권자와 특허첨부자는 누가 상대방의 성과에 대한 우선 의존 실시하는 것을 확립하고, “가치가 큰 자는 가치 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행하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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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_ [코로나19]커넥트재단,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지원










































      II. 특허법 특허법은 기술탈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취급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 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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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적인 발명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한다.”337) “특허첨부는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고 특허 체계에서 선행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우 위를 바꾸고, 첨부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술 개진 연구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는 것이고, 현존의 특허 배타권의 시장 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짐에 따라 상방의 협상 지위를 바꾼다. 상방은 충분한 조건에 의하여 상호 이익 협 약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협약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권자는 사법 결정의 합 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뒤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좋을 것 같다.”338) 335) 陈家宏, 前揭 论文, 50页(“专利添附符合专利制度的目标,能促进新 技术不断产生、实施与转化。首先专利添附 使得 在先专利权人更积极主动改进他们的现有专利。”). 336)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以前专利制度更强调报偿劳动和奖励创新努力。当代专利制度价值既要保护创造者的本 权,还要促进对专利添附人、使用者等他权的保护,更加关注权利价值的通畅实现,促进了消费者、社会公共利 益。”). 337)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反对添附适用于专利制度的一个最主要原因是破坏财产权稳定预期,违背了长期实践建 立的专利排他权保护体系。正是专利权严格的排他性预期,专利财产价值才能得以体现,理性发明人才会研发、申 请专利。”). 338)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专 利添附只是减弱了专利权的严格排他权,改变了专利体系中在先专利权人垄断优势 地位,兼顾添附人利益,促进更多人投资技术改进研发,并不是要取代既有专利排他权的市场秩序,从而只是改变 双方协商地位。双方还是有充分条件达成互利协议。在没有任何协议达成和专利权人获得司法决定的合理使用费两 种情景之间,后者对专利权人更好。”).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3 V.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 인정기준 가. 발명자의 특허법 규정 발명자의 개념에 대하여 특허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를 파악한 후 발명자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허법 제21조는 “발명 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으로 창작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39) 이 개념 은 일본 및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심사지침서에 의거한 발명의 정의는 “특허 출원한 발명은 자연법칙에서 고유한 규율로 기술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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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필자와 필자의 연구진이 분석한 2015년 국내 정책금융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기업 8,270개 기업 이 대상으로 분석한 보증기업 1억원당 고용창출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Ÿ 1차년 고용창출 : (16년 총 고용수 - 15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Ÿ 2차년 고용창출 : (17년 총 고용수 - 16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신규 보증에 따른 2년간 고용창출 효과는 1차년도 고용창출은 0.26명, 2차년도 고용창출은 0.15로 2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8 - 고용창출은 0.41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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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 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 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 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 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 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 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 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 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9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 7. (생략)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3조 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 7.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 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 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 는 경우 4. ~ 8. (생략) ② ~ ④ (생략)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33조는, 제1항 본문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 에서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0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 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및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의 내용 을 위치 이동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모인 시 거절‧무효의 범위)가 넓게 된다. 즉,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요건(진보성) 판단의 기준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인 판단 시에도 활용함으로써 기술 탈취 후 모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 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례가 많이 축적된 진보성 판단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기여’ 기준의 단점 즉, ‘실질적 기여’의 의미가 불 명확하다는1045) 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아가 모인의 성립 범 위와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모인대 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모인자가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모인자인 정 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적인 공동발명 성립 요건에 대한 수정 없 이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즉, 공동발명은 모인 외에도 다양한 장면에서 성립 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그 성립 요건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주관적 공동’ 요건을 명문으로 삭제함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 리하게 공동발명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공동발명 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33조에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 104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예시적 기준으로 제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등 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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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규정 가.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21)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 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4 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 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출원일 소급제도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 해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22) 2)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위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단(소위 ‘출원일 소급제도’) 외에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명의변경이나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을 통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래 주로 학설상의 논의가 있었는데, ① 특허권 설정등록 전 단계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인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의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많았지만,23) ② 무권 리자 출원에 대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 이전등록 2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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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하는 것 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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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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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1 원고의 출원(10-2010-21941) 청구항 1 피고의 특허(제813410호) 청구항 1 다중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에 접속하여 추가 전화번호를 부 여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 통신 단말기로서, 다중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에 접속하여 추가 전화번호를 부 여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 통신 단말기로서, <표 26>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출원 사안(10-2010-21941)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발명 범위가 적법한 것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도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다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발명 중 일부의 발명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는다.754)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르면, 모인출원의 발명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A)을 그대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변 경(A1)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A1)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이 루어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A1)은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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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7 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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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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