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 _ 방통위,지역·중소방송콘텐츠강화…11개사31억원지원
오늘의소식865 20-04-02 10:05
본문
그런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이렇게 외국이나 국제기구와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
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거나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해 교육하는 지식재산 국제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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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 즉 종합점수가 95점 이상
일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80점 이상 94점 이하일 경우에는 유지,
70점 이상 79점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 그리고 69점 이하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폐지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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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상 범죄행위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실현하는 불
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평가할 때와 비
교하면 그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는 양자가 공통의 구성요건을 요구하
게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입증책임의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민사사건
의 판결과 형사사건의 판결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 원인을 형법과 민법 사이의 목적
내지 내용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형법에서는
행위자의 악성이라는 지표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한 것인지 여부가 결
정되어야 하므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과실범은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처벌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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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IP 서비스 전문인력 수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IP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한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13)에 기반한 IP 가
치평가·거래 교육과정을 보급하여 평가·거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
고 외국어, 과학기술, IP 제도 관련지식을 모두 겸비한 IP 전문 번역사 양성
을 위한 IP 번역 아카데미 운영 확대한다. 또한 IP 서비스업계의 원활한 인
력 수급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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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는 미국 의료기기업체 IDx가 개발한 안과용 인공지능 의료기기(1분 안에 환자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AI)인 ‘IDX-Dr.’에 대해 최종 판매 승인
(2)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 설문내용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라면 의료행위와 구별
되는 방법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84점
- 80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70.4%
- 찬성응답 비율은 정부부처(100.0%), 법률사무소(87.5%), 병의원
(76.7%), 공공연구기관(73.9%), 민간연구소(69.2%) 순으로 나타남
- 81 -
- 외국에서도 발명으로 인정된다면 우리만 제한하는 경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처리 방법에서 통계적인 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일반적인 방법
일 수 는 있으나, 정보 수집 및 처리 방법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진단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특허 허여 필요
- 개발자의 경제적 대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 동력, 동기가 없어짐
- AI 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활용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AI를 통한 진단은 이미 시대의 대세이며 충분한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특허로 보호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독려하기 어려움
-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해당 특허를 인정하고 산업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 만일 진단법이 잘못된 경우 결국 해당 특허는 도태되고
책임은 개발사에서 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정보처리방법으로 진단방법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상업적 이용 가능
- 임상적 조사와 평가 없이 정보처리방법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하는 방법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 원격진료의 활성화차원에서 필요, 정보처리를 통한 진단방법을 가능하
게 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상 정보처리라고 하더라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
해야 하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야 함
-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병명이 나오는 청진기 및 혈압기 등 대중화 될 수가 있고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기구라서
- 진단법의 고도화에 따른 판독의 주관적 오차나 오류를 조금 더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봄. 영상진단의 경우 1차적으로 수
학적 분석을 통해 판독의에게 정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을 통한 진단방법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82 -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개인의 경험에 의한 진단보다 더 많은 임상케이스를 확보하여 진단방
법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
- 임상의의 전문지식과 함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단 진단을 위한 보조수단
으로 사용하고, 최종진단의 행위는 의사가 결정함을 원칙)
- 빠른 의사결정 및 진단대처방안 수립
- 특허법 이론상 진단방법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윤리적이며 국
민건강을 위한 것이나, 방법발명이기는 하나 특허성이 인정되는 진단
마커의 특허와 다를 바 없음
- 정보처리 기술도 특허로 보호 받아야 함
-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진단 방법과 처방
등은 컴퓨터 정보 처리 방법 등에 따른 특허의 허여가 필요
- 컴퓨터상 정보처리라고 하더라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과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 권리 부여는 정당
- 대상이 질병일 뿐 실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생각됨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은 의료행위와 구별되므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지 않음
- 컴퓨터 프로그램 AI의 경우 지속적인 update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특허분쟁으로 비용증가. 성능으로 경쟁을 해야 함. 프로그
램 보호법으로 저작권에서 보호할 수 있음
- AI 의 경우 의료 기기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질병에 대한 판단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므
로 신규성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을 통한 진단방법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불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83 -
- 진단방법은 특별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진의 학습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정시점의 알고리즘이 아닌 지속적
으로 발전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특허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적 정보의 수집과 통계처리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활
용한 경우
- 제품으로서 판매와 개발은 꼭 필요하지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특허로서 인정하기 어려움
- 각종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이 일반대중에 의해서 재현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특허 허여에 의한 공개
에 이르더라도 일반인에게 인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으로 특허 허여는 적당하지 않음
- 향후 영향의 불확실성
- 사고책임
- 오진에 따른 정보전달의 착오
- 많은 사회적 소송을 일으켜 필요 없는 재판 송사에 엮임
-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부여의 우려가 있기 때문
- 진단에 대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진단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되어 특허가 불필요하다 생각됨
- 컴퓨터를 통한 진단방법을 특허로 허여가 되면 이용에 제한이 될 것
이므로
- 의료(생명)과 관련되는 분야의 지식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누려야 함
- 국민 보건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처리 진단법에 대한 공공성이 우선
- 소프트웨어에 기한 진단방법은 특허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진단방법
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적격에서 제외하여 일반대중의 의료혜택의 접근
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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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의 유용성을 밝힌 경우(예: 유방암
검진용 프라이머) 특허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은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Myriad
판결에 의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DNA 단편(프라이머, 프로브 등),
유전자, 단백질 등의 특허대상성이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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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아카데미는 1997년에 교육훈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창설된
이후, 유럽에서의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
미의 본부는 독일 뮌헨에 있고, 지부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있
다. 주요 업무로는 유럽 특허청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교육업무의 수행, 유럽 국가와 국제 지식재산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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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국가 특허청 및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회원국 특허청 직원에게 유럽특허청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제공
교육대상
• 회원국의 특허청ㆍ정부기관ㆍ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유럽특허청 신규 가입 국가나 가입 예정인 국가에 대하여도 교육 실시
• 국제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비회원국에 대하여도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내용
• 방식심사, 선행기술조사, 실질심사에 이르는 특허허여 절차에 대한 교육
• 이의신청 등 특허허여 후 절차에 대한 교육
[표 3-4-11]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과 관련된 교육, 유럽 역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도모 등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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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는 2005년부터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지재권 e-러닝 과정으로 제공된 이
래 2010년부터는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정식교재로 사용했다. 특히 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온라인과정과 오프라인 특강으로 구성
해 성적 우수자에게는 매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IPO 본부 등지에서
개최되는 WIPO의 Summer School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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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중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
대조표 실적을 나타내는 손익 계산서 및 현금
흐름에 대해 소개하고,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DCF 법의 개요,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기본 같은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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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발명
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특허법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발명으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57)
이에 의료행위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판례 이론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58)
의료행위 발명 중 특히 진단방법 발명과 관련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판례는 의료행위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일관된 기
준을 통해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치료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판례 2가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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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재산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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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다만 ‘14년 11월 현재 PCT 출원시 148개국에서도 출원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UPOV는 72국가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PCT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UPOV에 비해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373)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실무가이드 생명공학분야, 2012, 41면. 374)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요건은 i)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ii)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iii)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
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특허법시행령 제6조).
375) 예를들어 특정 유전자가 기존 유전자에 비해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 유전자를 포함하는 제1 품종과
제 2품종은 1군으로 발명으로 하나의 특허로 출원할 수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제1 품종 및 제 2 품종은 각각
품종등록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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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Social
skills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촉진시켜주는 스킬로서, 사회 규범과의
관계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끊임없이 창조되어 소통되고 변화하
기 때문에 이러한 스킬의 학습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부른다.
TAG_C4TAG_C5직무역량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은 지식재산권, 인사,
보안 등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무상 행정직, 기술직 등의 구분이나 별도 과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본소양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은 직무 연관성,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TAG_C6TAG_C75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9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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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사이트(IP DiSCOVERY)
특허청은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국
내 이공계 및 법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IP 파노라마, IP 익스피다잇,
WIPO 국제교육원이 개발한 영문 콘텐츠 DL-101, DL-320 등 국제지식재
산 콘텐츠를 활용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2007~2013년 약 1만5,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2010년 5월에 특허청과 WIPO, 한국발명진흥회,
KAIST 간의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공동 교육과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에 따라 네 기관은 국제경영 측면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활용전략
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186개 WIPO회원국에 제공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