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형> 윤성현감독신작‘사냥의시간’…넷플릭스로공개
오늘의소식945 20-04-02 10:04
본문
독일의 경우, 과거 제국법원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과책 없이 침해된 사안들에 대하
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자의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독일의 특허법이 고
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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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과책이 없는 침해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취지
와 모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독일 특허법도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1976년 판결383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이 서로 다른 원리를 따르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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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준사무관리 제도를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우선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
에 의하면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도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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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허 실시료의 배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최고인민법원 특허분
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21조는 ‘피침해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실시료를 참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자 침해의 성격 및 상황, 특허 실시료의 금액, 동 특허 허가의 성격, 범위, 시
간 등 요소에 따라 동 특허 실시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299고 규정한다. 즉,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297 Chint v Schneider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Schneider사에게 3억 3000위안의 손해배상액을 명
하였다. 이후 2심에서는 Schneider사가 Chint사에게 1억5000위안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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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국 법원은 문제가 되는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침해 이익 반환의 계산방법을
구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며 어떤 법원은 침해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선례에 구속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중간 판매자(middlemen)
가 개입된 경우와 침해된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essential ingredient)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체 침해이익의 반환이 아닌 기여도(apportionment)를 정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드
물게는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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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원고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본
의 다수설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발명실시필요
설”). 이러한 다수설에 따르면 비록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 피고의 특허 침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더라도 침해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해야만 본 조
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설도 있다 (“경합기술실시
충분설”). 판례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
다고 한다. 다만 근래에는 소수설의 입장인 경합기술실시충분설과 궤를 같이하는 판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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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그리고 반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과 상당
한 대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의
미하고, 전자는 후자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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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니스 상품수 상이한 유사군 코드 변경 제안 (명칭 및 유사군) 번역오류
제10류 276 43(16%) 8 12
제11류 377 52(14%) 27 4
제12류 345 42(12%) 13 5
제13류 90 8(9%) 2 4
제19류 286 40(14%) 3 4
계 1,374 185(13%) 53 29
<표 309>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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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에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이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TAG_C3
비용 공제시에는 피고에 의해 판매된 제품의 총 가액을 확인하고 피고가 판매할 제품을
상점이나 영업소로 가져오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확인한다. 즉 여기엔 관세, 운송비용, 구
매자에게 배달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나 사업에 대한 일반적 간접비, 경영 관련 비용
등 통상적인 사업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되어서는 안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제4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