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동상이몽2’ 박정수, 진태현과 결혼 앞둔 박시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이유 | 군포철쭉축제


금융- ‘동상이몽2’ 박정수, 진태현과 결혼 앞둔 박시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이유

금융- ‘동상이몽2’ 박정수, 진태현과 결혼 앞둔 박시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이유

오늘의소식      
  855   20-04-02 08:19

본문











































61 1심인 지방법원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DM 38,306.48와 그에 대 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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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마찬가지로 과거가 아닌 장래에 벌어질 수 있는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용하는 것에 거 부감을 느끼는 법원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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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 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 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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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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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んばんがん [粘板岩] [명사] [광물] 점판암(벼룻돌로 쓰임). ☞ 점판암(粘板巖, slate) 점토, 화산재와 같은 세립질 퇴적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 광물에 따라 초록 색, 검은색, 누런색 등을 띤다. 평면적인 조각으로 잘 갈라지고 슬레이트, 석판, 벼룻돌 따위를 만드 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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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마지막 방법은 법정배상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다. 상표법 제63조 제3항은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배상액이라고 한다. 상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해석 제16 조에서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상표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침해행위 의 성질, 기간, 결과, 상표의 신용, 상표사용료, 상표사용허가의 종류, 시간, 범위 및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등의 요인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당사자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여 법정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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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과거 제국법원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과책 없이 침해된 사안들에 대하 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자의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독일의 특허법이 고 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에 대해서만 120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과책이 없는 침해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취지 와 모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독일 특허법도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1976년 판결383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이 서로 다른 원리를 따르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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