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_ [ICT가 복지다] ①4차산업혁명시대, 커지는 ICT 명암
오늘의소식861 20-04-02 07:28
본문
☞ こうさい [鉱滓]
[명사] [광물]광재.(=かなくそ)
☞ 골재[aggregate, 骨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뼈대가 되는 재료로, 견고하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것이어야 하며 주로
모래와 자갈을 사용하는데, 낱알의 지름에 따라 5mm 이상인 조골재(粗骨材), 5mm 이하의 세골재
(細骨材)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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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火格子棒
(기계공학) 불살
☞ grate
1. (난로 안의 연료를 받치는) 쇠살대
2. = drain
3. 강판에 갈다
4.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화상(火床); 벽난로(fireplace)
5. (창문 등의) 쇠격자
6. (광산) (광석용의) 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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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불격자봉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09B01,09E28,19A02,20A02
(노(爐)용 불격자)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09B01)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
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
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09E28)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비전기식 스토브(20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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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
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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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가 의도적이라
면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
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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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사소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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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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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의 판시는 입법자료만을 준거로 삼은 한 두 단락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
분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은 다수가 아닌 4명에 불과하여, 판결문의 이 부분이 대법원의
의견(hold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론(dictum)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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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도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
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
7500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의장법상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라. 입증책임
⚫ 외국의 경우 침해자의 매출은 원고인 권리자가 입증을 하되, 공제 대상인
비용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문제됨.
미국 상표법은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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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
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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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87 예컨대 특허권자는 제조판매업자인데, 피고가 소매업자인 경우,
특허권자가 피고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본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학
설로는 원고와는 실시태양이 다른 피고가 거둔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것은 의
문이 있지만 일단 손해 추정을 인정하되 경비 공제를 많이 인정한다거나 추정의 일부 복
멸을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 원고의 실시여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
장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태양이 다른 것이 추정의 복별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경우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소
송에서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것을 부정한 사건이 있는 반
면, 특허권자인 제조판매업자가 소매업자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본 조항의
적용했으나 피고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공제를 허용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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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시행규칙에 의한 류 구분은 국제분류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군 개념을 인정하고 상품세목을 상당히 구체적인 명칭으로 한정하여 니스분류상 상당수의 상품을 받아들
이지 않아 국제분류의 완전한 채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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