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아진엑스텍,10억원규모자기주식취득결정 | 군포철쭉축제


MBN- 아진엑스텍,10억원규모자기주식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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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2   20-04-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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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도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 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 7500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의장법상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라. 입증책임 ⚫ 외국의 경우 침해자의 매출은 원고인 권리자가 입증을 하되, 공제 대상인 비용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문제됨. 미국 상표법은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 130 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 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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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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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국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핀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 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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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skid <타이어 등이>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를 한 ☞ 滑り止め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함; 또, 그 굄돌; 굄목. ☞ タイヤ 타이어 ☞ チェーン 체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속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 ラッチレバー及びクラッチ機構)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12A05,12A06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상품의 범위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 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 소 중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 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 클러치(clutch) 1.기계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장치. 교합식, 원판식, 원추식, 전자식, 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8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육상 수송기계기구의 동력전도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 시되지 않은 것)(7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클러치(クラッ チ)(44491) 를 동력전도장치(44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찰식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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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일본의 田村善之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을 일실이익과의 관계에서만 파악한 것이라고 403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0. 404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도 이 판결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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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특허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가 의도적이라면 법원은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 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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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그리고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는 데, 353 이처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 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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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제2 안, 제3안) 개정안 제2안과 제3안은 미국의 상표법, 디자인특허법, 영국의 특허법과 같이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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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오직 침해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 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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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였다면, 원고가 인도받았을 피고의 저작물 이용에 의한 이익을 현실로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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