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_ LGU+, 스마트워크 사용자 2개월간 50%↑
오늘의소식883 20-04-02 06:33
본문
721) 상고미제기로 확정.
722) 이 사건 심결에서는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부정되고 있는데,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
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심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
내지 5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보조관통부’ 구성이 있고 이 사
건 제4항 발명(방법발명)에는 ‘보조관통부’ 형성 단계가 있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이 없다고 판
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 판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관련자들의 이메일 및 첨부자료)과 모인대상발명 2
(테스트데이터에 관한 문서)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모인대상발명 1과 2의 도면에 모두 ‘보조관통부’가
도시되어 있어 일견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심결문과 판결문에는 별지에 주요 도면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75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2
원고의 출원(10-2010-21941) 청구항 1 피고의 특허(제813410호) 청구항 1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모인출원이라고 주장하는 출원
(피고의 출원) 명세서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경우로 만일 모인이 인정되었다
면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 및 원고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