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유제품> 소프라노권소라,베르디국립음악원졸업후첫독창회개최
오늘의소식877 20-04-02 15:48
본문
위 사례 2 <표>는 사례 1 <표>와 동일한 결과를 말한다. 즉, 회사 내에서 적법하게
연속 연구되어 공동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모인된 후 연속 연구되어 공동
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병이 후속 연구원이라는 점
또는 모인자라는 점이 병이 c 신규요소를 창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특허법의 공동발명자 법리는 그 역사적, 기술적 사실만으로 공동발
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비밀자산을 모인하였다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
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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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분야 구별
기술분야별로 발명자를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기계분야에서는 착상을 제
공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화학분야에서는 착상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되기 어렵고 그 착상을 구체화 한 자만이 발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착상을 제공한 자와 구체화 한 자가 공동으로 발명자가 되기도 한다.99)
97)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そのような者が複数いる場合には、それらの者
は、いずれも発明者(共同発明者)となる。ここでいう「発明の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
た内容のうち、従来技術に見られない部分-当該分野における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として当該発明において初め
て開示された内容をいう。”).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 중 종래기술에
서 발견되지 아니한 부분, 즉 당해 분야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당해 발명에서 처음으로 개시된
내용을 말한다.”
9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特許権は、従来の技術では解決することのでき
なかった課題を、新規かつ進歩性を備えた構成により解決することに成功した発明に対して付与されるものであ
るから(特許法29条参照)、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技術では達成し得なかった技
術的課題の解決を実現するための、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特有の技術的思想に基づく解決手段を、具体的構成
をもって公開した点にある。したがって、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のうち、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すなわ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関与した者でなければ、発明者とはいえない。”).
9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これに対して、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 - 発明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た者や、当該着想を具体化した者は、発明の完成に至る過程に創作的に関
与した者として、発明者と評価され得る。しかし、具体的な事案において、発明者の範囲を画することは、しば
しば困難を伴う。一般的にいえば電気の分野においては、ある程度抽象的な着想であっても、それ自体が課題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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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명자 기재 추정력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
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
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100)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
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
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
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101)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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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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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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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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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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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1) 제도의 개요
2011년 특허법 개정 전에는 제102조(f)항에 따라 발명자 자신에 의한 특허출원이
요구되었고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특허출원을 거절할 수 있었다. 다만, 이의신청제도나
무효심판제도는 없었고 재심사(Reexamination) 제도에서 모인은 청구이유에 해당하
지 않았다. 한편, 특허권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모인을 이
유로 하는 특허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35 U.S.C. 282).
2011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비록 pre-AIA §102(f)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헌법 및
AIA §101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808) ①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출원해야 하는 점(35
80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102頁. 808) Janice M. Mueller, Patent Law 5th edition, Wolters Kluwer, 2016, p. 289 (“Although 102(f)(2006) was
eliminated by the AIA, the fundamental concept of originality continues to apply whether one is operating
under pre- or post-AIA rules(footnote 22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1
U.S.C. 111(a)(1)(2006)), ② AIA가 발명자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점(35 U.S.C. 100(f) (eff.
Mar. 16, 2003), ③ 특허출원 시 발명자 선언서(자신이 진정한 발명자라고 믿는다는 취
지)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809)
또한, 2011년 특허법 개정 이후 마련된 IPR, PGR 중 IPR의 경우 특허 간행물에 근
거한 신규성 비자명성 결여만을 다툴 수 있으나, PGR의 경우 모든 무효사유(best
mode 요건 제외)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모인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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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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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
(제35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
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
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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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
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당
916)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8 (“(3) Where a question is referred to the comptroller under
subsection (1)(a) above and - . . . (c) any such application is refused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or is withdrawn before the comptroller has disposed of the reference, (whether the application is
refused or withdrawn before or after its publication) the comptroller may order that any person by whom
the reference was made may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make a new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whole or part of any matter comprised in the earlier application or, as the case may be, for all or any of
the matter excluded from the earlier application, subject in either case to section 76 below, and in either
case that, if such a new application is made, it shall be treated as having been filed on the date of filing
the earlier application.”); 37 (“(4) Where the comptroller finds on a reference under this section that the
patent was granted to a person not entitled to be granted that patent (whether alone or with other
persons) and o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72 below makes an order on that ground for the
conditional or unconditional revocation of the patent, the comptroller may order that the person by whom
the application was made or his successor in title may, subject to section 76 below, make a new
application for a patent - (a) in the case of unconditional revocation, for the whole of the matter
comprised i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 and (b) in the case of conditional revocation, for the matter
which in the opinion of the comptroller should be excluded from that specification by amendment under
section 75 below; and where such new application is made, it shall be treated as having been filed on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917)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76 (“(1) An application for a patent which -(a) is made in
respect of matter disclosed in an earlier application, or in the specification of a patent which has been
granted, and (b) discloses additional matter, that is, matter extending beyond that disclosed in the earlier
application, as filed, or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as filed, may be filed under section 8(3), 12 or 37(4)
above, or as mentioned in section 15(9) above, but shall not be allowed to proceed unless it is amended
so as to exclude the additional matter.”).
91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81-82頁에 소개된 현지대리인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
(Hearing Office)이 내린 구제명령의 내용은 법적 그리고 본래적으로는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갖는 넓은
재량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Hearing Office)은 다종다양한 사정을 고
려하여 다종다양한 적당한 조치(이론적으로는 권리자로부터의 출원비용 등의 상환도 포함하여)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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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TAG_C3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1046) 특허법 제33조 제3항 개정 방안(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기술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해당 부분 참조.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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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