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뭉쳐야 찬다, 이봉주 오버헤드킥→김요한·모태범…2승 쾌거 | 군포철쭉축제


시간관리> 뭉쳐야 찬다, 이봉주 오버헤드킥→김요한·모태범…2승 쾌거

시간관리> 뭉쳐야 찬다, 이봉주 오버헤드킥→김요한·모태범…2승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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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20-04-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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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2 - ○ 거래실정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 (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건설이나 도로포장과정에서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빛깔이 곱고 맑은 것은 보석으로 쓴다 ☞ 석재 [stone, 石材] 건축·토목·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의 돌로, 구조용으로 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외관 이 장중·미려하고 마모·풍화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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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2 -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기이며, 도난방지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거래되거나 각 수송기계기구용품 취급업체에 의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도난 및 화재경보기를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77884)의 예시 상 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기(7788)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보설비 및 신호장치(415)를 보안 및 환경안전기기(4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 도난방지 시스템[Anti-theft system] 도난방지 시스템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도난, 그리고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들 예를 들면, 중앙 집중 잠금장치, 자동차 운전방지 시스템, 경보시스템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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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침해품의 제작과 판매와 관계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위 법리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일반적인 마케팅 비용, 대표이사의 급여, 관리 비용, 침해행위에 구체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고정자산의 비용 등이 있다고 하였다. 나 아가 초기 비용과 개발비, 금지청구 등에 의해 양도할 수 없게 된 제조품에 대한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개발비(Entwicklungskosten)의 경우 피해자가 제품을 제조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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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단면의 금속선을 나선상으로 구부린 것을 말한다. 용수철로 사용하는 코일 스프링 전열기 에 사용하는 니크롬선 코일, 인덕턴스용 코일 등이 있다 ☞ コイル 코일 <표 101> 관련상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1 - ○ 비교분석결과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 외에도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복수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는 거래 실정상 냉난방 장치, 증류장치의 부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1,G2802,G381001,G3906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09A06,09E11,09E12,09G62,11A 06,11D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상품의 범위 ‣난방용 보일러 방장치 및 그 설비 ‣난로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11류 G2801)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11류 G2802) ‣주로 기체나 액체를 살균, 소독, 정제, 증류, 건조, 가습 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기기 (11류 G381001)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 (11류 G3390601)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11류 09A06)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11류 09E12)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 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전극(9류 11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2 - 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자기코일(G390102) 와는 형상이 상이하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금속제 팰릿 등),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2A74(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19A04(냉각용 휴대식 용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 국에서는 주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 인식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냉장보관 용기 외에 도 대량의 물품을 운송 및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의 의미로도 인식되고 있음. ☞ 냉장(冷蔵) 식품이나 약품 따위를 신선하게 보관하거나 차게 하기 위하여 냉장고나 냉각 설비가 되어 있는 기 구에 저장함 ☞ container 1. 그릇, 용기 2.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 コンテナ (container, 컨테이너) 화물 수송용의 대형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기타 <냉장용기> <냉장용기> <냉동 컨테이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냉장용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 류에서는 컨테이너(2518)를 금속제 용기(251), 용기 (수송용 및 분배용) 및 포장용 부재료(2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냉각용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각용 기기와 냉각용 휴대식 용 기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refrigerating containers’에 대한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는 コンテナ(컨테이너)로 번역함으로서 분류코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3> 관련상품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03,09E12,09E99,12A74,19A04 (냉장용기)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금속제 팰릿 등(6류 09A03)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류 09E12)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9) ‣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6류 12A74) ‣냉각용 휴대식 용기 (21류 19A04)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refrigerating containers’는 냉장(냉각)용 컨테이너 및 냉장(냉각)용기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임. 다만, ‘냉장용기’로 번역할 경우 음식물의 보관을 위한 냉장용 그릇으로 인식되므로, ‘냉장 컨테이너’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적용된 유사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15)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 用の冷却タンク)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용광로[blast furnace, 熔鑛爐] 철광석으로부터 선철(銑鐵)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노로 고로(高爐)라고도 한다. 발열원으로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코크스선고로·목탄선(木炭銑)고로·전기선고로 등으로 나누며, 세계에서 생산되는 선철의 대부분은 코크스선고로에서 생산된다. 그 구조는 내화벽돌을 쌓아 올린 원통형 본체와 부설 된 열풍로로 이루어진다. 용광로 높이는 20~30m이고, 크기, 즉 용량은 하루에 생산되는 선철의 t 수 로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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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년 특허법 개정시에 법에서 총 판매액 계산법을 삭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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