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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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유제품> 소프라노권소라,베르디국립음악원졸업후첫독창회개최










































      위 사례 2 <표>는 사례 1 <표>와 동일한 결과를 말한다. 즉, 회사 내에서 적법하게 연속 연구되어 공동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모인된 후 연속 연구되어 공동 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병이 후속 연구원이라는 점 또는 모인자라는 점이 병이 c 신규요소를 창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특허법의 공동발명자 법리는 그 역사적, 기술적 사실만으로 공동발 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비밀자산을 모인하였다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 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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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술분야 구별 기술분야별로 발명자를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기계분야에서는 착상을 제 공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화학분야에서는 착상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되기 어렵고 그 착상을 구체화 한 자만이 발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착상을 제공한 자와 구체화 한 자가 공동으로 발명자가 되기도 한다.99) 97)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そのような者が複数いる場合には、それらの者 は、いずれも発明者(共同発明者)となる。ここでいう「発明の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 た内容のうち、従来技術に見られない部分-当該分野における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として当該発明において初め て開示された内容をいう。”).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 중 종래기술에 서 발견되지 아니한 부분, 즉 당해 분야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당해 발명에서 처음으로 개시된 내용을 말한다.” 9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特許権は、従来の技術では解決することのでき なかった課題を、新規かつ進歩性を備えた構成により解決することに成功した発明に対して付与されるものであ るから(特許法29条参照)、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技術では達成し得なかった技 術的課題の解決を実現するための、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特有の技術的思想に基づく解決手段を、具体的構成 をもって公開した点にある。したがって、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のうち、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すなわ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関与した者でなければ、発明者とはいえない。”). 9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これに対して、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 - 発明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た者や、当該着想を具体化した者は、発明の完成に至る過程に創作的に関 与した者として、発明者と評価され得る。しかし、具体的な事案において、発明者の範囲を画することは、しば しば困難を伴う。一般的にいえば電気の分野においては、ある程度抽象的な着想であっても、それ自体が課題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8 라) 발명자 기재 추정력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 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 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100)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 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 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 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101)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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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3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4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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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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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1) 제도의 개요 2011년 특허법 개정 전에는 제102조(f)항에 따라 발명자 자신에 의한 특허출원이 요구되었고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특허출원을 거절할 수 있었다. 다만, 이의신청제도나 무효심판제도는 없었고 재심사(Reexamination) 제도에서 모인은 청구이유에 해당하 지 않았다. 한편, 특허권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모인을 이 유로 하는 특허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35 U.S.C. 282). 2011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비록 pre-AIA §102(f)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헌법 및 AIA §101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808) ①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출원해야 하는 점(35 80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102頁. 808) Janice M. Mueller, Patent Law 5th edition, Wolters Kluwer, 2016, p. 289 (“Although 102(f)(2006) was eliminated by the AIA, the fundamental concept of originality continues to apply whether one is operating under pre- or post-AIA rules(footnote 22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1 U.S.C. 111(a)(1)(2006)), ② AIA가 발명자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점(35 U.S.C. 100(f) (eff. Mar. 16, 2003), ③ 특허출원 시 발명자 선언서(자신이 진정한 발명자라고 믿는다는 취 지)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809) 또한, 2011년 특허법 개정 이후 마련된 IPR, PGR 중 IPR의 경우 특허 간행물에 근 거한 신규성 비자명성 결여만을 다툴 수 있으나, PGR의 경우 모든 무효사유(best mode 요건 제외)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모인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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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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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 (제35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 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 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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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 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당 916)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8 (“(3) Where a question is referred to the comptroller under subsection (1)(a) above and - . . . (c) any such application is refused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or is withdrawn before the comptroller has disposed of the reference, (whether the application is refused or withdrawn before or after its publication) the comptroller may order that any person by whom the reference was made may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make a new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whole or part of any matter comprised in the earlier application or, as the case may be, for all or any of the matter excluded from the earlier application, subject in either case to section 76 below, and in either case that, if such a new application is made, it shall be treated as having been filed on the date of filing the earlier application.”); 37 (“(4) Where the comptroller finds on a reference under this section that the patent was granted to a person not entitled to be granted that patent (whether alone or with other persons) and o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72 below makes an order on that ground for the conditional or unconditional revocation of the patent, the comptroller may order that the person by whom the application was made or his successor in title may, subject to section 76 below, make a new application for a patent - (a) in the case of unconditional revocation, for the whole of the matter comprised i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 and (b) in the case of conditional revocation, for the matter which in the opinion of the comptroller should be excluded from that specification by amendment under section 75 below; and where such new application is made, it shall be treated as having been filed on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917)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76 (“(1) An application for a patent which -(a) is made in respect of matter disclosed in an earlier application, or in the specification of a patent which has been granted, and (b) discloses additional matter, that is, matter extending beyond that disclosed in the earlier application, as filed, or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as filed, may be filed under section 8(3), 12 or 37(4) above, or as mentioned in section 15(9) above, but shall not be allowed to proceed unless it is amended so as to exclude the additional matter.”). 91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81-82頁에 소개된 현지대리인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 (Hearing Office)이 내린 구제명령의 내용은 법적 그리고 본래적으로는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갖는 넓은 재량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Hearing Office)은 다종다양한 사정을 고 려하여 다종다양한 적당한 조치(이론적으로는 권리자로부터의 출원비용 등의 상환도 포함하여)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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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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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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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6) 특허법 제33조 제3항 개정 방안(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기술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해당 부분 참조.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5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20-04-0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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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아내의 맛’ 홍현희♥제이쓴 부부, 청정섬 캠핑 여행 폭망…‘KO패’ 선언!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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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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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선행권리와 후의 권리는 충돌할 때 침해 중지·복원을 적용하면 공평하지 않 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해 하다”는 것이 아니다.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의 성과를 우선하게 실시한 권리 가 있는 것을 확립하고, 수익자는 피해자에게 특허첨부로 인하여 발생된 개진 혁진·특 허 라이선스의 재 혁신·통합 혁신의 비용을 지불한다. 첨부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의하 여 특허첨부는 협력이 있는 첨부와 협력이 없는 첨부를 나눈다. 개진 성과와 선해특허 329)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第一,专利添附不吸收‘原物’及其所有 权。物发 生添附时,原物通常被添附物所吸收,原物所有权丧失,一物一权,‘律上以一个物上不容有两个所有权之并存, 亦不 以其共有为适当, 便宜上以之属于一方’。专利添附发生时,在先专利虽也被吸收,但吸收的仅仅是在先专利的技术 方案,因专利的无形性,专利权人并未丧失在先专利权。在先专利权与专利添附权(如改进专利权)同时存在,分 属专利权人(被添附人)与专利添附人。”). 330) 陈家宏, 前揭 论文, 46页(“第二,专利添附实施与在先专利具有‘不可分离’性。在先专利被改进或被与其他专有技 术(包括专利)附合、混合在一起而形成具有新物性质的物,因专利的无形性,不存在‘结合在一 起而形成不可分离 的物’;专利添附的‘不可分离是指专利添附实施时必须依赖在先专利或称实施依赖性,即专利添附离开在先专利无法 实施或者虽能实施但实施的效用有显著差异;如果实施时无须依赖在先专利,或离开先专利的实施效用并无显著差 异的再创新成果是独立的专利、技术成果而不是专利添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1 의 가지에 의하여 미량 첨부, 등가 첨부, 값은 초과 첨부, 보상을 주는 규칙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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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규정 일본 특허법에서 발명자의 의의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발명에 대한 규정 은 두고 있다. 즉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발명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상상 69)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0年, 43-44頁(“発明者発明者とは、真に発明をなした自然人である。発明は事 実行為であり、行為能力のない者も発明者たりうる。発明者とは、当該発明の創作行為に現実に加担した者だけ を指し、単なる補助者、助言者、資金の提供者、あるいは単に命令を下した者は、発明者とはならない。具体的 事案においては発明者の確定に多大の困難を伴う場合も少なくないであろう。しかしそれは、知的財産の創作者 を確定する場合の通例であり、やむ3)をえないことである。出願に際しては、発明者の上司を発明者欄に記載する ことも稀ではなく、願書に発明者と記載されていても発明者ではないと認定されることもある。最近では、職務 発明の訴訟において、誰が発明者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争点となる事件も増えている。”). “발명자는 진정으로 발명을 이룬 자연인이다. 발명은 사실행위이며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발명자일 수 있다. 발명자란 해당 발명 의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담한 자만을 가리켜 단순한 보조자, 조언자, 자금 제공자, 또는 단순히 명령을 내린 자는 발명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재산의 창작자를 확정하는 경우의 통례이며, 어쩔 수 없는 것 이다. 출원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상사를 발명자란에 기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원서에 발명자와 기재되어 있어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정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직무발명 소송에서 누가 발명자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건도 늘고 있다.” 70)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1頁(“また,「発明者」の認定が争点となる訴訟としては,例えば①冒認出願に関する訴訟(冒認出 願であることを理由とする無効審決に対する審決取消訴訟,特許付与前の特許を受ける権利の確認請求訴訟,特 許付与後の特許権移転登録請求訴訟,損害賠…償請求訴訟),②職務発明の発明者による対価請求訴訟,③発明 者たる地位(人格権に基づく発明者名誉権)の確認,発明者の記載の補正請求等訴訟等がある。さらに,後述す るように冒認特許は無効であることから,④特許権侵害訴訟における権利不行使の抗弁(特許法104条の3)とし て発明者の認定が争点となることもある。このように,「発明者」の認定は決して地味な問題ということはな く,実は極めて重要な問題ではないか,と感じるのであ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9 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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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또는 ‘실질적 기 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 24) 긍정설로는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2판)」, 육법사, 2013, 411면;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김운호 집필부분), 487-488면 등이 있고, 부정설로는 조영선, 앞의 책(제4판), 238-239면; 손천우,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59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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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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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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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발명에 影山光太郎 산정방법 적용 원리와 모델을 기초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지분율 산 정방법을 제안한 影山光太郎론은 적어도 화학발명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이론들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 분율을 결정 및 산정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인 청구항의 구성요소보다도 연구의 과 정이 더 중요한 실험의 분야에서는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 699)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700) ‘입증의 편의’를 그 추정법리의 이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편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9면(“저작자의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저작자 본인에게는 자명 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표시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 자에 관한 소견”, 고려법학 제7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84-385면(“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작 자는 그가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번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그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5 구분 전체 항 중 개별 청구항의 중요도 갑의 공헌도 을의 공헌도 병의 공헌도 3명 공헌도의 합계 제1항 70% 50% 30% 20% 100% 제2항 20% 30% 60% 10% 100% 제3항 10% 30% 10% 60% 100% 합계 100% - - - -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된다.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은 일본에서도 외면받아 왔다고 관측되는데, 그 이론을 재 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분율을 결 정 및 산정한 여러 판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판례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리 및 산정방법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
      20-04-0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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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 뭉쳐야 찬다, 이봉주 오버헤드킥→김요한·모태범…2승 쾌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2 - ○ 거래실정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 (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건설이나 도로포장과정에서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빛깔이 곱고 맑은 것은 보석으로 쓴다 ☞ 석재 [stone, 石材] 건축·토목·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의 돌로, 구조용으로 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외관 이 장중·미려하고 마모·풍화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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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2 -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기이며, 도난방지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거래되거나 각 수송기계기구용품 취급업체에 의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도난 및 화재경보기를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77884)의 예시 상 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기(7788)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보설비 및 신호장치(415)를 보안 및 환경안전기기(4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 도난방지 시스템[Anti-theft system] 도난방지 시스템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도난, 그리고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들 예를 들면, 중앙 집중 잠금장치, 자동차 운전방지 시스템, 경보시스템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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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침해품의 제작과 판매와 관계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위 법리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일반적인 마케팅 비용, 대표이사의 급여, 관리 비용, 침해행위에 구체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고정자산의 비용 등이 있다고 하였다. 나 아가 초기 비용과 개발비, 금지청구 등에 의해 양도할 수 없게 된 제조품에 대한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개발비(Entwicklungskosten)의 경우 피해자가 제품을 제조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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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종 단면의 금속선을 나선상으로 구부린 것을 말한다. 용수철로 사용하는 코일 스프링 전열기 에 사용하는 니크롬선 코일, 인덕턴스용 코일 등이 있다 ☞ コイル 코일 <표 101> 관련상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1 - ○ 비교분석결과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 외에도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복수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는 거래 실정상 냉난방 장치, 증류장치의 부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1,G2802,G381001,G3906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09A06,09E11,09E12,09G62,11A 06,11D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상품의 범위 ‣난방용 보일러 방장치 및 그 설비 ‣난로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11류 G2801)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11류 G2802) ‣주로 기체나 액체를 살균, 소독, 정제, 증류, 건조, 가습 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기기 (11류 G381001)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 (11류 G3390601)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11류 09A06)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11류 09E12)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 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전극(9류 11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2 - 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자기코일(G390102) 와는 형상이 상이하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금속제 팰릿 등),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2A74(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19A04(냉각용 휴대식 용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 국에서는 주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 인식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냉장보관 용기 외에 도 대량의 물품을 운송 및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의 의미로도 인식되고 있음. ☞ 냉장(冷蔵) 식품이나 약품 따위를 신선하게 보관하거나 차게 하기 위하여 냉장고나 냉각 설비가 되어 있는 기 구에 저장함 ☞ container 1. 그릇, 용기 2.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 コンテナ (container, 컨테이너) 화물 수송용의 대형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기타 <냉장용기> <냉장용기> <냉동 컨테이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냉장용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 류에서는 컨테이너(2518)를 금속제 용기(251), 용기 (수송용 및 분배용) 및 포장용 부재료(2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냉각용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각용 기기와 냉각용 휴대식 용 기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refrigerating containers’에 대한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는 コンテナ(컨테이너)로 번역함으로서 분류코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3> 관련상품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03,09E12,09E99,12A74,19A04 (냉장용기)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금속제 팰릿 등(6류 09A03)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류 09E12)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9) ‣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6류 12A74) ‣냉각용 휴대식 용기 (21류 19A04)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refrigerating containers’는 냉장(냉각)용 컨테이너 및 냉장(냉각)용기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임. 다만, ‘냉장용기’로 번역할 경우 음식물의 보관을 위한 냉장용 그릇으로 인식되므로, ‘냉장 컨테이너’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적용된 유사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15)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 用の冷却タンク)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용광로[blast furnace, 熔鑛爐] 철광석으로부터 선철(銑鐵)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노로 고로(高爐)라고도 한다. 발열원으로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코크스선고로·목탄선(木炭銑)고로·전기선고로 등으로 나누며, 세계에서 생산되는 선철의 대부분은 코크스선고로에서 생산된다. 그 구조는 내화벽돌을 쌓아 올린 원통형 본체와 부설 된 열풍로로 이루어진다. 용광로 높이는 20~30m이고, 크기, 즉 용량은 하루에 생산되는 선철의 t 수 로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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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1년 특허법 개정시에 법에서 총 판매액 계산법을 삭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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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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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학 _ 넥슨, 시노앨리스 출시 안한다…日 포케라보가 직접 서비스










































      “그럼 실력한번 볼까?” 그 소년은 얼굴을 가로지른 흉터가 인상적인 사내를 바라보았고 크리스털 캐슬의 수석무술교관 마르두그스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총교관의 허락을 얻은 소년은 목검을 들어 결투하기 전 이름을 밝혀 예의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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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테스 8군단 소속 파일럿 나이폴은 지구알프 요새가 보이는 곳에 탈로스를 언제든 기동 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젯밤 미리 침투한 8군단 소속의 소드 마스터의 신호가 떨어지면 5만 이상의 병력이 집결 되어 있는 지구알프 요새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른바 마이트 돌격전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이폴을 비롯한 탈로스 파일럿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요새의 성문을 격파해야했다. 8군단이 보유한 탈로스는 150기 그중에서 성문 파괴에 동원된 탈로스는 파일럿 나이폴을 포함한 6기다. 2기의 탈로스가 성문의 양쪽에 서서 성문을 부술 동안 나머지 4기가 거대한 탈로스 전용 방패로 성문을 부수는 2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탈로스들은 요새 수비병들의 주의를 교란 시킬 것이다. 나이폴은 떨리는 가슴을 작전계획을 되뇌며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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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여기는 네가 맡아라! 나는 크리스털 캐슬로 돌아가겠다. 연락은 이것으로 하면 된다. 여기에 손을 대고 마나를 주입하면 통신마법이 시전되어 나와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혼은 목걸이 형태의 마법 아이템을 나이트 벡터에게 주었다. 옆에서 라혼의 얘기들 엿들은 메이지 칼리네는 눈동자가 커지며 호기심어린 눈으로 라혼이 벡터에게 건넨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세상에 마법사가 없이도 통신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이라니……. 칼리네는 인시드로우 소공자에게 그것에 대해 물으려했지만 그는 이미 그의 마법사와 함께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를 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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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스, 제국의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에게 소식은 전했나?” “옛, 하지만 전하. 그에게 과연 우리를 도울 여력이 있겠습니까?” “글쎄, 하지만 탈로스라는 강철거인 몇 기 정도만 지원해 주어도 우리는 버틸 수 있어…….” 한스왕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한스왕국은 그 건국 때부터 로포산맥을 끼고 형성되었다. 한스왕국에 있어서 로포산은 성벽이고 요새이며 또한 안식처였다. 외부로 통하는 몇 개의 관문만 막으면 그야말로 들어올 구멍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단 한곳 왕국의 서북부 낮은 구릉지대는 대병력이 침입하기 쉬운 곳이었다. 그곳으로 마고군이 몰려오면 한스왕국은 최대곡창지대를 포함한 절반의 영토를 잃게 되기에 한스왕이 무리를 해가며 만들어 놓은 대규모의 요새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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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볼일이 남아있나?” 뱃속에 있던 허연 물을 정신없이 게워내던 사내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도 큰 공포에 생각할 자유마저 빼앗긴 것이다. 메츠거 는 이 공포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죽음이라도 택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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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는 것보다는 났겠지. 집착이라 할지라도 생명체가 생명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스승님의 말대로 내가 운명의 여신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설 마 여신이 연인을 버리지는 않겠지.” 이곳은 마왕이 차원을 왜곡시켜놓은 곳이었다. 잘못하면 다른 차원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영원히 차원의 틈새에 갇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라혼은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 모험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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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는 그의 진정한 후계자의 이름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온 이 노래는 제도(帝都) 그란은 물론이고 시드그람 대륙전역에 퍼져나갔다. 황제를 신성시하는 시드그람 제국의 사람들에게 그 일은 이그라혼을 한낮 장수가 아닌 다음 황제로 자연스럽게 각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사람들은 황제의 장례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했지만 라혼은 그것을 장례자체로 인식했기에 일어난 일일 뿐이었다. 오목 거울로 햇빛을 모아 불을 붙여야한다고 하는데 화려한 문양의 은그릇에 그늘이 져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이 붙지 않는다며 걱정만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함부로 움직여 처벌당할까 두려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냥 라혼스스로 움직인 것이다. 단순히 젖은 솜을 버리고 대신 태울 만한 것이 그 때 생각나는 것은 머리카락 뿐이었기에 머리를 잘라 뭉쳤을 뿐이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전설을 만들어낸 라혼은 로젠다로 황제와 한동안 같이 지냈다. 원로원 회의에도 같이 참석하고 로젠다로 황제가 새로운 거처인 도무스 아레나에서 잠들기 전까지 항상 같이 있었다. 그런 이그라혼의 행동은 그의 휘하에 들려는 세력과 로젠다로 황제의 지지 세력을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다. 공식적이지 않지만 ‘황제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알려진 그를 이제 막 제위에 올라 각 지방의 군단들과 옐리언츠 기사단의 진정한 충성을 받지 못한 로젠다로 황제의 입장에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했다. 그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언제나 옆에서 지켜보는 그의 시선이 편할 수만은 없었다. 그를 만나기전 그에 대한 대책을 보류한 체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통에 측근들과 그에 대해 뭐라 말하기도 뭐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로젠다로 황제는 이그라혼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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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이 아직도 여기에서 꾸물대고 있었네?” 라혼은 숨어있는 블러드라는 이름의 암살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이내 포기하고 크리스털 캐슬을 떠났다. 라혼은 그를 미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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