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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67   20-04-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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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 가. 목적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은 1998. 2. 28 이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따라 출원 ․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1998. 3. 1 이후의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상품․서비스업 분류에 따라 출원 ․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등 간의 유사판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상표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 고,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서 위임한 지정상품 등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여 상표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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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주장할때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침해자는 침해행위의 계획과 진 행에 대해서 권리자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문서 및 장부도 침해자의 통제 범위 내 에 있기 때문에 침해자가 침해 관련 비용이나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침해자에게 과 도한 입증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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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매출을 입증하기 어려 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매출을 추측하도록 허용할 재량이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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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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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為判決時,應斟酌全辯論意旨及調查證據之結果,依自由心證判斷事 實之真偽。但別有規定者,不在此限。 當事人已證明受有損害而不能證明其數額或證明顯有重大困難者,法院應 審酌一切情況,依所得心證定其數額。 法院依自由心證判斷事實之真偽,不得違背論理及經驗法則。 得心證之理由,應記明於判決。 민사소송법 제222조 (판결의 실질적 요건 – 자유심증)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구두 변론과 증거를 얻은 결과를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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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槽 수조; 물통; 물탱크.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족관용 히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 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와 판매부문을 기준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들 외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상품이 구비한 히터의 속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83> 관련상품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09A05,09E11,09E99,19B55 (수조용 히터) 상품의 범위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위에 준하는 수족관용 장치 및 기기 ‣어업용 기계기구(7류 09A05) ‣비금속제 인공어초(19류 09A 05)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관상어용 수조(21류 19B5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 √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는 비록 난방장치의 속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전문화되어 있고 판매부문 또한 구별되고 있어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09E99(서적용 멸균장치),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 어 있어 일반적인 물 여과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실 정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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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관(導管)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수도관> <수도꼭지> <급수관> <수도꼭지> <표 154> 관련상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상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위생, 배관 및 난방용품의 장치물(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2)을 하나의 분류 체계로 편성하고, 조립식 건축물; 위생, 배관, 난방 및 조명 장치와 기구(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위생용품들을 유사한 것으로 묶은 분류체계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과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용도(기능)를 중심으로 11 류에 해당하는 건축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개별 속성을 기준으로 개별분류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은 그 용도가 유사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 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 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 한국은 선박용 조명기기(G3702), 항공기용 조명기기(G3703),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G3704), 자동차용 조명기기(G3705), 자전거용 조명기기(G3706)를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반면, 일본에서는 단일 유사군 (11A02)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용 냉난방 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11A02 電球類及び照明用器具 전구 및 조명용 기구 G3703 항공기용 냉난방 장치, 항공 기용 조명기기 G3704 철도 차량용 냉난방 장치, 철 도 차량용 조명기기 G3705 자동차용 냉난방 장치, 자동 차용 조명기기 G3706 자전거용 조명기기 <표 15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0 - ○ 상품의 속성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조명기기업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조명기기업체 또는 수송기계 기구업체에 의해 판 매되는 것으로 확인됨. ☞ 조명기기[lights] 전등빛을 발산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 고정형 또는 휴대용 장치 ☞ 선박등[船舶燈] 선박에 크기나 종류·위치·움직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점등되는 등불의 총칭. 항행하는 선박은 일몰 부터 일출까지 점등하는 다른 배의 선등을 보고 자신의 항법을 정한다. 선등에는 마스트 등, 현등, 양색등, 인선등, 전주등, 섬광등이 있다. 각 등은 색상과 비추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선등의 형태 를 보고 항해 방향이나 자세,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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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80. 408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0. 127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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