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 [단독]장동윤,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마요로 JTBC 드라마 복귀
오늘의소식858 20-04-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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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한 갑의 연구를 을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직
접적인 소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회사는 그들의 연구가 합쳐진다는 점을 잘
알고 또 을은 전임자의 연구를 계속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도의 인지만으로
도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주관적 의사를 가졌
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주관적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
발명자 모두가 쌍방향(two-way) 주관적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그 중 적어도 1명이 주
관적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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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은 피고 김영배가 2003. 12. 30.경부터 보유해 온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
호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다만 「갭조절수단」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인스
콘테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회의 과정에서 협의하기 이전까지는 ‘슬롯다이 코팅장치’에 적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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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나노디그리 참고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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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시설·설비 및 교·강사,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간 등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외부자원을 포함
해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따라 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의 최종 직무능력 습득 인증을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1개 직무에 대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므로, 학습자는 교육기관별 인증률, 자신의
시·공간적 여건, 직무수준과 학습비를 고려해 알맞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의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표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대기업 또는 중
소기업 등으로의 취업, 이직 등에 인증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형 나노디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발굴·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4차 산업분야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개발, 유다시티
및 민간(기업)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한국형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
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자가 대표기업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직무 및 평가방식, 교육기관별 상세 교육과정 및 기관별 인
증률, 학습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나노디그리 운영이 민간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있는 만큼 교육부는 사업초
기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교육기관이 신뢰에
기초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업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의견수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까지 유망분야와 참여할 대표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까지 핵심직무별 참여 교육기관을 확정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
로 학습자에게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명칭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
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성인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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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개요
◯ 지식재산기본법(2011.5.19 제정, 2017.12.19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법률
(2017.3.14)에 의거 내실 있는 지식재산인력기본계획 작성 등을 통한 유관부처 및 기관과
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 발명교육센터(201개) 등을 활용한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연계 사업이
필요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MIP 대학원 등 인력사업 관련하여 산업계와 연계 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
◯ 발명교육센터, 발명특성화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MIP 대학원 등 지식재산인재 양성
사업에 ‘외부기관와의 연계활동’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부처, 공공연구기관 관련 연계 활동 반영한 종합계획의 내실화와 추진
-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축 및 내실화 추진, IP 필요성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력양성 사업에 외부 네트워크 구축 계획/평가에 반영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의 자생적 연계 동기 부여)
□ 기대효과
◯ 지식재산에 관한 분산적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지식재산교육’당연성 확산
◯ 지식재산 관심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관련 일자리 유입 인재 확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
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교육기본법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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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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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각 공동발명자가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공동발명자의 객관적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공지
구성요소가 아닌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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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주관적
요건을 다룬 판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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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