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엔에프씨,결국코스닥상장철회…가치평가불가능
오늘의소식880 20-04-02 18: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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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당사자가 비용,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때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同
337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3-124.
338 沈宗倫, “專利侵害責任範圍因果關係的合理詮釋與再建構”, 科技法學評論, 第8卷 第1期(2011), 11.
339 李素華, “專利權侵害之損害賠償及侵害所得利益法之具體適用:以我國專利法為中心臺大法學論叢”,
第42卷第4期(2013)), 144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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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利润标准)’을 그 증명으로 인용한다. 동업 이윤 표준은 세무당국이 영리사업 소득세 사
건을 조사하는 데 쓰는데, 세무당국은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의
장부나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미 제시했지만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고 적합하지 않
아 매입과 매출에 대해 여전히 계산이 안되는 자에 대해 조사하여 취득한 자료나 동업
이윤 기준에 의거하여 그 소득액을 심사 결정해야 하며 그 계산에 비영업이익과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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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Georgia-Pacific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
지만, 원고와 피고가 경합하는 목재 제품 시장에는 다른 경쟁자들도 많기 때문에, 피고의
침해품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침해자
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증거적인 요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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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 판례는 이익 반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익 반환이 침해
38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93쪽은 이러한 추정규정이 이득반환
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고, 종래의 손해배상의 관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에서의 평가
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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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mes M. Jr. Koelemay, “A Practical Guide to Monetary Relief in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Articles and Reports”, 85 Trademark Rep. 263 (1995).
58 Restatement Third, Unfair Competition, § 37.
59 Manhattan Industries v. Sweater Bee by Banff, Ltd., 885 F. 2d 1 (2d Cir. 1989).
60 Larson Co. v. Wrigley Co., 277 U.S. 97 (1928) 등. Restatement Third, Unfair Competitio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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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침해행위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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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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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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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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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
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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