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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80   20-04-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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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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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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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판단> (i) 항소심인 뮌헨고등법원은, 무엇보다 분쟁특허가 충돌시 구조설계부의 주름살 구김의 문제를 다룬 것이 분명한 반면에 원고의 발명은 부식코팅에 관한 것이었기 때 문에 분쟁특허의 이전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 하면, 원고의 발명은 주름살 구김 문제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부식방지코팅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의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첨부한 소송서류로부터 분쟁특허의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 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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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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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모델의 중요도 및 원리·모델의 기여 상술한 ➀-➄ 단계를 통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하 ➅-➈ 단계는 발 명(원리 및/또는 모델)의 지분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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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에는 원고와 P20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외에 피고 회사의 종 업원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기초하여 P14 및 P5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하였 다. 연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P14는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였다고 인 정되었고, P5는 대상 발명의 특징 부분의 일부를 착상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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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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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하지만 문제는, 모인자 가 개량을 가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과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개량의 방법으로서는 발명의 내용 자체가 개량발명으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은 되지만 독자의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량형 모인출원에 공동발명위반의 취급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 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 해된다. 하지만 모인의 장면에 한하여서는, 적어도 모인자의 불이익은 감안할 필요는 없다. 피모인자도 아무런 구제가 없는 것보다는 지분의 이전을 받아 공유로 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피모인자가 공유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무효를 추구하면 된다. 그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는 공동발명에 준하여 취 급하여 피모인자는 공헌도에 따른 지분에 기초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74조3항 의 규율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3 우리나라 특허법 일본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1018)에 해당하는 경 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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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점으로는, ① 동일성 판단을 진보성 판단과 구분함으로써 두 개념을 혼동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 모인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혹은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자로 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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