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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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_[종합] 빅뱅 전 멤버 승리 구속 갈림길에···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06










































      II. 특허법 특허법은 기술탈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취급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 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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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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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인의 성립 범위와 출원일 소급 제도 한정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은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바 없는 경우’에도 확대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지만, 해당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사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양도가 없었 던 사안에 대하여까지 위 판결의 법리가 확대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특허권 이전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음). 75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 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화 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75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4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다.758)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데(A → A′ → A″),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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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2에 대한 피고 종업원 P6이고, 원고는 아니다. 퇴직 종업원의 연구결과를 계승시켜 다른 종업원이 완성하게 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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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커버피스는 1종류의 구조의 것이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90%)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즉 공보의 기재에 따라 그 두 명을 대상 고안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인정된 증 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2 고와 E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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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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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2009. 2. 26. 피고 A가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2호증) 중 만일 제가 성진에서 기술 빼가려 한다는 우려를 했다면 D이를 여기 데려다가 가르쳤겠습니까 , D이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회로가 PCB로 작업되었습니다 , 성진테크윈은 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전환작업을 진행했고, 그간 산학 협력개발사 업도 진행했습니다 , 그 작업 전반에 걸쳐 성진의 직원인 D이가 함께 하였다는 것은 형님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개발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피고 A를 보조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외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2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07. 6.경부 터의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임을 입증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717) ① 이 사건 본약정에는 피고 A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현금지급 완료 후 1주 이내 에 관련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 A의 이행의무가 1주일 내에 실제 이행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본약정 이후 계속된 피고 A와 원고 사이의 협력관계에 비 추어, 이 사건 본약정만으로 피고 A가 자신이 가진 현재와 장래의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이 사건 본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A와 원고가 프로젝트 단위 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A가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통한 협의 없이 향후 취득하게 될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따라서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약정에 따라 양도해야 할 서지보호기술 은 피고 A가 약정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서지보호기술이 적용되는 방산부문에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으로 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0 또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를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고 A와 원고는 서지보호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협력을 위해 대등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 A가 종속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그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등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설령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해 주지 않은 이상 그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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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정보들에는 이 사건 ①, ②, ⑤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발명은 원고 혼 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을 창작한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 회사의 인력 구조로 볼 때, 피고 회사에서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코팅장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 김영배로 보인다.“). 687) 대상 발명1: 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 대상 발명2: 오리 훈연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 기 방법으로 제조된 오리 훈연제품.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1 이사이던 이씨,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김씨, 주씨과 함께 대상 발명1, 2을 하였고, 피 고는 대상 발명1. 2에 관하여 원고, 이씨, 김씨, 주씨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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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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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유케이스- ‘사랑의 불시착’ OST 송가인 합류…‘발라드도 가인이어라~’










































      “예, 로드!” 로드의 지시로 졸지에 8만 기간테스 군단을 지휘하게 된 토로스 천인대장은 벌써부터 가슴이 울렁거렸다. “누구냐? 그들 이끌고 나타난 지휘관은?” “그는 자신은 마고정벌군 총사령관이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그라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자입니다.” “무슨 마법을 써서 4만 대군을 수도 크론 코앞까지 접근시킨 걸까?” 메이지 포루스는 왕자의 대답을 원하지 않는 물음을 흘리며 다른 것을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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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지시도 없었소. 도데 군단장! 하지만 지금 임페라토르에게 연락해보리다.” “부탁하오!” 잠시 후 군단장 막사로 위저드 알바인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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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안 했었나?” “아…아니…….” 한스는 지금 꿈을 꿈꾸는 듯했다. 이렇게 간단히 보급이 이루어지다니……. 그리고 그 무엇보다 피아라고 불리던 마법사에게서 눈을 떨 수가 없었다. 신비로 운 백금색의 머리칼과 엷게 화장을 한 피아는 피아만의 그 독특한 분위기와 함께 한스왕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한스는 이 여자가 대단한 마법사라 는 것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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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설로써 남게 되겠기에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기억에 넘어두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과감하게 왕관을 장식하는 커다란 히아신스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을 갈무리 한 후 자신의 행동을 의아하게 쳐다 보는 바라왕에게 말했다. 물론 그의 목소리는 저 끝자락에 있는 전사에게도 또렷이 들렸다. “바라칸! 이 보석의 빈 자리는 발할라가 채워 줄 것이다. 왕관을 포기하라는 나의 요구에 그대는 미련 없이 이 왕관을 내게 주었다. 나는 그것으로 그대 의 그릇을 보았다. 나는 이제 그대를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제부터 그대의 후예는 영원히 그대의 이름을 이어갈 것이다. 무릎을 꿇어라! 내가 왕의 머리에 대관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그대가 첫 번째 바라칸이기에 내가 직접 대관하는 것이다. 그대는 다시 이 왕관을 발할라에 주어 발할라가 왕관의 빈 자리에 보 석을 장식하게 하여 정식으로 대관하라!” 바라왕은 아니 바라칸은 이그라혼의 말에 흥분과 희열을 느끼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라혼은 한 쪽 무릎을 꿇고 기쁨의 오라가 넘쳐나는 바라칸머리에 보석 이 빠진 왕관을 대관했다. 그리고 바라칸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바라칸이시여! 저의 부탁을 들어 주소서!” 바라칸은 머리를 눌러오는 기분 좋은 무게감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어도 자기보다 큰 그의 말에 흥분하려는 마음을 애써 진정 시키며 말했다. “말하시오! 이그라혼!” “당신, 아니 당신의 후예라도 언젠가 내가 하는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오!” “그러하겠소! 나의 후예들 아니 아무리 먼 후손이라도 이일을 꼭 기억하게 하여 그대의 부탁을 들어주겠소! 이것이 그 증표가 될 것이오!” “감사합니다. 바라칸!” 바라칸이 주는 쪼개진 메달을 받아든 거대한 이그라혼의 몸은 마지막 인사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다. “바라칸! 영광이~!” -바라칸~! -바라칸~! -바라칸~! 제르나 평원 전체는 바라칸을 연호하는 전사들의 목소리로 넘쳐났다. 이제 그곳에는 바라왕의 군대도 반 바라왕 연합도 없었다. 이제 오딘의 대지의 첫 번째 왕. 바라칸만이 있었을 뿐이다. 라혼이 무책임 하게 벌인 쇼는 오딘의 대지의 신화가 되었다. 그 누구에게도 동의 받지 않은 대관을 자기 멋대로 한 라혼은 에텔 스톤Ether stone의 나머지 4개의 조각중 하나를 찾아 희희낙락했고, 오딘의 대지는 하나의 지붕아래에 모이게 되었다. 루와 그웬, 오웬은 오딘의 화신이 되어버린 보덴 이그라혼의 종자로써 바라칸에게 우대받았고 마이트는 사라진 마스터 라혼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이그라 혼의 약혼녀였던(?) 발퀴리 안젤리나는 다음대의 프리그가 되는 후계자로서 프리카의 칭호를 받았다. 발할라의 전 토르돈너 데락스는 이그라혼은 오딘이 아니라는 사실(?)을 퍼트리고 다닌 죄로 오딘의 대지에서 추방당했고 발할라의 원래 프리카로 유력시 되던 수석 발퀴리 카르셀리나는 토르돈너 데락스와 같이 오딘의 대지를 떠났다. 발할라는 루를 새로운 토르돈너로 삼았다. 바라칸은 20만의 전사들 앞에서 프리그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바라군 왕국이라 칭하고 휘하의 장군들과 자신을 반대하던 추장들까 지 하나의 편제 안에 받아들였다. 이로써 오딘의 대지의 바라군 왕국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군국(軍國)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했다. --------------------------------------- “결국 찾을 수 없었는가?” “…….” 마법사 리치몬드는 결국 카마르게나의 유산을 찾아내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이 되었다. 분명 대 마도사 다이런의 흔적은 발할라에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겼을 법한 유산은 찾을 수 없었다. 그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 오지까지 달려왔건만……. “스승님! 혹시 그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가 숨겼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지도 모르지 하지만 최소한의 단서도 없이 이 넓은 황무지에서 어떻게 대 마도사 다이런의 유산을 찾겠느냐! 다 부질없는 짓이지…….”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군요!” “일단 여기서 왕의 마법사 노릇을 하며 좀더 흔적을 추적해보자 구나! 데먼.” “예! 스승님!” 발명가 파워햄 라혼은 발할라가 위치한 절벽의 뒤편을 뒤지고 있었다. 라혼은 설마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나머지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 다. 발할라 산의 북쪽 편의 거칠고 험한 산세는 것 보기에는 정말 경치가 뛰어났다. 하지만 작은 보석 조각을 찾는 라혼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가운 상황은 아니었다. 신생 바라군 왕국의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라혼은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로 그 자리를 빠져나와 짐을 챙겨들고 곧장 북쪽 으로 갔다가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이 남쪽을 가리키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째 발할라 산을 헤매며 벌써 산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른다. “휴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혼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며 경치로 눈을 돌렸다.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로군!” 라혼은 한동안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다가 이제 딱 적당한 크기로 줄어들어 버린(?) 짐 속에서 이제 10개로 늘어난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들을 바닥에 놓고 백금에 마나를 주입했다. 그러자 나머지 9개의 조각들이 일제히 한쪽 방향을 가리켰다. “어? 이게 왜 이러지?” 라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산을 헤매면서 조각들이 가리킨 방향을 표시해둔 양피지를 꺼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측정한 기록이 보였다. “역시 맞아! 여기서는 남쪽이었는데 지금은 북쪽이야! 그럼 여기가 이쯤이니까?” 라혼은 살금살금 이동해가면서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체크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각들이 이제까지와 다른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역시 땅속이었어!” 라혼은 가만히 땅속으로 마나를 흘려보냈지만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정령을 불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라혼은 땅의 정령(精靈)을 부릴 수 있는 정령마법(精靈魔法)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라혼은 정령(精靈)과 친화력이 부족해사 결국 정령마법은 배울 수 없었 다. 물론 마법주문으로 정령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정령과의 교감을 할 수는 없었다. 자아가 있는 상급정령은 마법적인 주문으로는 불 러지지도 않았다. 에텔 스톤Ether stone의 11번째 조각은 분명히 이 아래 땅속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라혼은 곰곰이 땅 아래를 수색할 방법을 생각했다. 1. 그냥 계속 파본다. -> 이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놔두고……. 2. 이 아래 깊숙한 곳에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입구를 찾아본다. -> 거칠고 복잡한 이곳에서 얼마나 깊은 동굴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입구를 찾아나서는 것은 글쎄……. 일단 보류. 3. 마법을 사용한다. -> 일단 이걸로 하자! “패스 윌Pass wall!” [패스 윌Pass wall:통로]는 석벽이나 흙벽 등에 통로를 만들어 주는 마법으로 땅의 정령(精靈)과 관계된 곳에서만 사용가능한 마법이었다. 라혼은 이 마 법을 몇 번이나 연속적으로 써서 수직의 통로를 만들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마법은 5서클Cycl의 고급 마법이었다. 게다가 라혼은 지금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통로를 더욱 넓게 파야 했기에 더욱 힘들었다. “헉헉헉~! 힘들군. 다시 패스 윌Pass wall!” 라혼은 통로가 열리면 이동하고 막히면 [패스 윌Pass wall:통로] 마법으로 길을 뚫었다. 그러면서 지나온 길은 마법을 해제시켜 라혼은 지금 땅속에 감 힌 형상이었다. 아무런 빛조차 없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라혼은 인간으로써 본능적인 폐쇄의 공포를 느껴야 했다. 땅속에서는 자기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라혼은 밀려들어오는 약간의 공포감이 오히려 흥미로웠다. 인간이란 역시 혼자밖에 없다는 절대고독의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던 암흑의 공간에서 희미한 바람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확실히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와 간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패스 윌Pass wall!” 라혼은 통로 저편에서 쏘아져오는 밝은 빛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어둠에서 벗어나려했다. 하지만……. “이런! 동굴 같은데 내게는 너무 좁군!” 라혼은 스승님이 준 마법 목걸이를 목에 걸고 몸을 작게 만들었다. 그러자 좁아 보이던 동굴은 거대한 동굴(?)로 바뀌었다. 하지만 마법 아이템인 짐 가 방은 크기가 그대로 여서 라혼은 마지막 [패스 윌Pass wall]의 마법통로를 유지시켜두었다. “자~!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라혼은 에텔 스톤Ether stone 조각들로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작은 몸을 움직여 커다란 에텔 스톤Ether stone들을 짐에서 꺼내어 방향을 확인했다. 역 시 몸이 줄어들면 마나의 제어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래서 겨우겨우 에텔 스톤Ether stone에 마나를 주입할 수 있었다. 에텔 스톤Ether stone를 담 아 놓던 작은 주머니는 이제 커다란 가방이 되어있었다. 구불구불한 지하 동굴을 걸으며 라혼은 특별한 횃불이나 촛불 같은 광원(光源)이 없는데도 밝 은 이곳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바로 발할라의 바로 그것이었다. 분명이 절벽을 통제로 파서 만든 구조였는데도 전혀 어둡지 않아 무척이나 신기 했었다. 이곳도 땅속 깊은 지하인 것은 분명한데 마치 지상에 있는 듯이 아주 밝고 동굴특유의 눅눅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동굴 또한 거칠고 투박하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스친 듯이 보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길이 평탄할 수 없다. 그렇게 길을 따라 걸으며 라혼은 돌로 만든 석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역시 이곳은 인간이 아닌 어떤 난쟁이 종족이 살았거나 살고 있을 것이다. 라혼은 석문 앞에서 다시 에텔 스톤Ether stone 조각들로 방향을 알아 보았다. 역시 에텔 스톤Ether stone들은 일제히 석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에텔 스톤Ether stone의 11번째 조각은 이 석문 너머에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 하지만 석문을 어떻게 열지가 문제였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열지? 손잡이도 안보이고, 그럼 밀어서 여는 것인가? 어라?!” 라혼은 문을 살짝 밀자 부럽게 열리는 석문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지금껏 고민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였다. 라혼은 속으로 이 석문을 만든 자에게 투덜 거리며 석문을 열고 안으로 - 밖인지도 모르지만- 들어갔다. 석문의 너머는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도구들과 언뜻 보기에도 훌륭한 도끼, 검, 갑주, 방패, 활 등의 무구들과 알 수 없는 기계덩어리들 그리고 색색의 보석들이 종류별로 담기 유리병과 금, 철, 구리 등의 광물들이 종류별로 가 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여기는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잖아!” 라혼은 깨끗하게 정리된 창고를 보고 훔칠까 아니면 여기의 주인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을까 고민했다. “에잉~! 일단 물건부터 확인하자!” 라혼은 일단 모든 생각을 접고 에텔 스톤Ether stone의 11번째 조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금세 찾을 수 있었다. “우왁! 두…두개다!” 라혼은 횡재한 기분이 되어 그 동안 고생했던 일이 떠올라 감격의 눈물마저 나오려했다.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 두개는 롱소드의 손잡이를 장식하고 있었다. 검의 검신과 손잡이 사이의 부분인 가드(Guard:손막이)와 검의 무게균형을 잡기 위해 칼자루 끝에 다는 무게추역할을 하는 폼멜(Pommel)이 에 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롱소드는 벽에 걸려있어 지금의 라혼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렇다고 본래 몸으로 돌아가기 에는 이곳은 너무 좁았다. 라혼은 할 수 없이 뭔가 놓고 올라 갈만한 것을 찾았다. 그런 라혼의 눈에 빈 나무상자들이 눈에 띄었다. 라혼은 빈 나무상자들 을 사아 놓고 롱소드에 손을 대려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여기로 들어왔다. “이 쪼끄만 도둑아! 감히! 이 파워햄의 물건을 훔치려들어?” 드워프였다. 갈색의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고 키는 작지만 손과 발이 크고 몸집 또한 당당한 드워프는 가죽 앞치마와 손에는 커다란 망치가 들 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마도 작업 중 이었던 모양이다. 라혼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노려보는 드워프를 보며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도둑질 맞잖아- 가슴이 철렁했다.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군요!” “이 파워햄의 물건을 훔치려들다니 각오는 되 있다고 믿는다!” -콰당~! 라혼이 어색함을 무릅쓰고 인사하려 하는데 드워프는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라혼에게 휘둘렀다. 라혼은 그것을 희껍하며 피했고 망치는 빈 나무산자를 부 숴버렸다. “이 쥐새끼가! 에잇!” “자…잠깐 말로……. 우왁!” -쾅! -와장창~! 드워프는 쉬지도 않고 계속 망치를 휘둘러 뎄다. 라혼은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명히 지은 죄가 있었기에 계속 드워프가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치를 피해 다니기만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이제 드워프의 창고는 쓰레기장이 될 무렵에서야 드워프는 지친 숨을 몰아쉬며 망치를 휘 두르는 것을 멈췄다. “핵핵핵! 이제 그만 죽어줘라! 힘들어 죽겠다! 도둑아!” 라혼은 드워프의 되도 않는 소리를 무시하고 울화가 치밀어 외쳤다. “이 신의 실패작아! 어떻게 사람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식하게 망치를 휘두르는 거냐?” -쿵! 드워프 파워햄은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 ‘신의 실패작’ 이 절대 동의 할 수 없는 별명. 바로 저 되먹지 못한 도마뱀들이 부르는 드워프들에게 붙인 별 명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저 작은 모습은 요정도 파워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종족의 모습과도 틀렸다. 그리고……. ‘드래곤의 냄새가 짚게 풍기잖아! 이런 말할 하필이면 되먹지 못한 도마뱀이라니…….’ 라혼은 드워프에게 풍기는 기세가 한풀 꺾기는 것을 느끼며 계속 지껄였다. 역시 맺힌 것이 많았던 모양이다. “내가 뭔가 말하면 이유라도 듣고 발광해야지 다짜고짜 망치부터 휘두르나 그러다 내가 죽으면 네가 책임 질 거냐? 우연히(?) 여기 들어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물건을 만진 것은 내가 잘못했지만 그게 죽을죄냐? 엉!” 한동안 이성을 읽고 떠들던 라혼이 어느 순간부터 침묵하기 시작했다. 한참 떠들다보니 이게 아니다 싶었는데 무서운 얼굴로 계속 노려보는 드워프의 표정에 더 이상 말을 잇기 힘들었다. 파워햄 또한 이 되먹지 못한 도마뱀이 말로서 모든 것을 풀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한 참 떠들던 그가 갑자기 조용해지자 파워햄은 이제 뭔가 요구할 셈인가 하고 생각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하기위해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또 필요 하다면 되먹지 못한 도마뱀이 본신으로 돌아가기 전에 처리해줄 용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파워햄은 들고 있던 망치를 더욱 굳세게 잡았다. 실 제는 아주 잠시였지만 그들에게는 천겁 같은 시간이 흐르고 성질 급한 드워프 파워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위대한 분이시여!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 라혼은 아까까지 완전히 박살을 낼 듯이 광분하던 드워프가 정중하다 못해 비굴하게 자신을 굽히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 미친 드워프가 못 먹을 걸 먹고 진짜로 미쳤나? 왜 또 이렇게 자신을 숙이는 거야?’ “아아! 벌 것은 아니고 저 롱소드를 내게 팔았으면 해서!” 파워햄은 이 드래곤의 말에 자기가 뭘 잘못 들었나 했다. 분명히 팔라고 했다.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파워햄은 이 작은 소인의 정체가 다시 궁금해졌다. “위대한 분이시여! 저 혹시 드래곤이 아니십니까?” “드래곤? 난 인간인데?” “이! 망할 인간이 감히 이 파워햄을 속이려 들어!” “잠깐!” 드워프가 라혼이 드래곤이 아니라는 말을 듣더니 다시 흥분하며 들고 있던 망치를 치켜들자 당황한 라혼은 ‘잠깐’을 외쳤다. “뭐냐!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도 하려는 거냐?” “되지도 않는 소리 말고 대화 좀 하자! 내가 네 집에 무단 침입한 것은 사과 하지 그만 용서해라!” “용서?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어라!” -챙~! 라혼은 이번엔 드워프의 망치를 피하지 않고 체인징 웨폰을 휘둘러 드워프 망치질을 막았다. 몸이 작아져 버린 라혼은 마나의 제어가 힘들어 라혼의 특 기인 무빙캐스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족의 무구인 체인징 웨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웨이트 링의 능력을 빌려 올려치는 체인징 웨폰이 망치와 임팩트 순간 무게를 최대로 하여 망치를 내려치는 무지막지한 드워프의 힘에 맞섰다. “어? 이것은?” 드워프 파워햄은 자신의 망치를 손이 찌르르할 정도로 맞받아치는 이 작은 쥐새끼가 휘두르는 검은 검을 보고 눈을 빛냈다. 마계에서도 아주 소량만 산출 되는 금속 데몬메탈이었다. 아직 그 효능과 성질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환상의 금속이었다. “데몬메탈?” 라혼은 죽길 듯이 커다란 망치를 내리쳤던 이 실성한 드워프가 이번엔 검의 형태의 체인징 웨폰의 날 부분을 잡고는 입까지 헤벌리고 침까지 흘릴 기세 라 체인징 웨폰을 거두어 들였다. -휙! “억!” 파워햄은 우아한-사실은 거무튀튀하다- 빛을 띠는 데몬메탈 갑자기 사라져 버리자 자신의 창고를 털던 쪼그마한 쥐새끼를 노려보며 말했다. “쪼그만 쥐새끼야! 데몬메탈 않내놔?” “이게 네 거냐? 이 강도야?” “뭐시라! 강도!” “강도가 뭔지 모르냐? 내가 가르쳐 줄까! 폭력적인 수단으로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는 행위. 바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거리잖아!” “뭐야! 아! 아니 됐어 나 화 안 났어! 후후~!” 라혼은 혼자서도 잘 노는 실성한 드워프에게 말했다. “이제 그럼 서로 원하는 것이 생겼으니 협상을 해볼까!” “이 도둑아! 명예로운 드베르그의 후예인 이 파워햄이 내 집에 침입한……. 협상하지!” 라혼은 주절거리는 이 실성한 드워프 앞에다 체인징 웨폰을 살짝 보여주었다. 그러자 드워프의 표정이 풀어지면서 협상제안을 받아들였다. “휴~! 여기는 너무 어수선 하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데…….” “험험~! 그러지!” “그럼 어깨 좀 빌릴까?” “끄응~! 자!” 라혼은 드워프의 커다랗고 두툼한 어깨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동했다. 역시 몸이 작아서인지 상당히 멀게 느껴졌는데 사실 가까운 거리였던 모양이다. 파워 햄은 천정에 박혀 있는 짐을 보고는 말했다. “저거 네 거냐?” “내거야!” “…….” “…….” “상당히 크군!” “…….” 소박하게 꾸며진 드워프 파워햄의 응접실. 라혼은 파워햄이 내온 맥주를 마시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각종도면과 자나 저울 등 라혼이 그 용도조차 알지 못하는 측정도구, 연필과 펜 등의 각종필기 도구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라혼이 맥주를 마시며 앉아 있는 이 곳에서 책장 빼고 가장 큰 넓고 평평한 탁자. 응접실리기 보다 작업실에 가까운 곳이었다. 라혼은 눈을 반짝이며 파워햄에게 이것저것 묻기에 바빴다. “호오~! 저건 뭐지!” “수평기야! 이 관에 액체가 들어있고 이 공기 방울이 여기 표시된 가운데에 들어가야 수평이 맞는 것이지!” “호오! 그렇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라혼은 다시 알 수 없는 도구를 가리키며 파워햄에게 물었다. 하지만 파워햄은 가만히 그런 라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아! 그렇군! 실례……. 음~ 그러니까 파워햄은 내 체인징 웨폰을 가지지고 싶고, 나는 아까 그 롱소드를 원해! 맞지?” “그래!” “하지만 그쪽도 알다시피 가치가 나의 체인징 웨폰이 훨씬 높다는 데에 있어 동의 하겠지?” “끄응~! 동의한다!” “그럼 파워햄이 뭔가를 더 내놔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겠지?” “말 돌리지 말고 확실히 말해 도대체 뭘 더 원해? 내 뭐든지 다준다!” 노룩의 상인인 라혼의 눈에 비친 파워햄은 절대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자다. 협상이 진행 중인데 벌써 항복 선언을 하고 나서니 참~!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 무슨 문제? 이제 와서 거래하지 않겠다는 거냐?” “아~아!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는 나는 당신이 무얼 가졌는지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아까 내 창고를 다 뒤져 봤을 거 아냐? 그게 내 전 재산이라고 거기에 있던 보석들 다 너 줄게! 됐냐?” “아니! 나는 보석 따위는 필요 없어!” “뭐야? 그럼 도대체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무구들은 네게는 너무 크겠고? 말만해 내 뭐든 들어준다.” “그것보다 한 가지 묻자! 도대체 내 체인징 웨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마계에서만 소량 산출되는 금속이야! 마계의 금속이기에 통상 데몬메탈이라고 부르지 그것은 마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속이고 마나에 실려 있는 마나유저의 의지를 읽고 반응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질도 있어! 그리 고 무엇보다도 데몬메탈은 대장장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신의 무구를 만드는 재료로써 가장 훌륭한 재료이기도 하지!” 라혼은 입에 거품마저 물고 흥분하는 파워햄의 튀기는 침을 맞아가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생각했다. 드워프의 무구라면 신조차 가지길 원한다는 보물이었다. 그런데 이 드워프 필생의 역작이라면 굉장한 물건임에 분명했다. 라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내 체인징 웨폰, 그러니까 데몬메탈로 무구를 만든다고?” “그래!” “누가 쓸 건데?” “어! 그건……?” 라혼은 그런 파워햄을 보며 은근한 어투로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나는 내 데몬메탈을 네게 의뢰하는 형식으로 맡기고 내가 원하는 그 롱소드는 따로 값을 치르기로 하는 것이?” “안돼!” “에? 왜 안 되는데?” “데몬메탈이 그렇게 간단하게 다루는 금속이 아니야! 아직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조차 없었어, 그런데 의뢰주가 있게 되면 기한이 생기잖아! 이건 천천히 필생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라고!” 라혼은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드워프의 필생의 역작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웠다. “그럼! 기한은 상관하지 않고 의뢰하면?” “기한에 상관하지 않고? 네 수명이 그렇게 기냐?” “뭐! 내가 아니더라도 후손이 사용하면 되잖아!” “그래? 좋아 그럼 의뢰비는……?” “그럼! 기한을 정해야……!” “아니 무료로 봉사하지 대신 무얼 만들지, 무구의 이름은 내가 짓는다! 그 귀한 데몬메탈을 사용하면서 체인징 웨폰이라니 너의 작명 센스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말이지.”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럼 그 롱소드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볼까?” “네가 가진 게 뭔데?” 라혼은 파워햄의 물음에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럴게 아니라 우리 동업하자!” “동업?” “내게는 네가 흥미로워 할 것이 매우 많거든, 그러나 그 값을 따지기 어려운 것들뿐이라서 말이지!” “도대체 뭔데?” “일단 아까 내짐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여기 좀 넓은 공간 없어?” “넓은 공간? 있지!” 라혼은 짐을 찾아서 [패스 윌Pass wall]로 길을 넓히며 파워햄이 말한 넓은 공간으로 이동했다. 파워햄은 라혼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기겁 했지만 배짱 좋기로 유명한 드워프답게 금세 진정하고 넓은 지하광장으로 라혼을 안내했다. 거기서 라혼은 짐을 풀기 시작했다. 파워햄은 라혼의 짐이 풀리자 그 안에서 나온 어미어마한 양의 와이번 본에 정신이 없었다. 지슈인드 고원에 서식하는 지슈인드 와이번이었다. 두말없이 최상품 와이번 본이었다. 라혼이 이것저것 짐을 부려놓을 동안 어디선가 다른 드워프들이 하나둘 나타나 웬 거인이 늘어놓은 지슈인드 와이번 본을 들고 세심한 손길로 심중하게 확인 하기 시작했다. “오~! 발명하는 파워햄님! 이게 다 웬 겁니까?” “안녕하신가? 촌장!” “저야 뭐! 그런데 이 분은……?” “아! 소개하지 내 동업자 라혼일세!” “라…라혼? 라혼이라고요? 아니 그럼 보덴 이그라혼이십니까?” 파워햄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 촌장이라고 불린 드워프는 거인의 덩치를 보고 설마 했는데 정말 이그라혼이라고 하자 놀란 눈으로 거인을 다시 보았다 . 그리고 촌장은 라혼에게 정식으로 예의를 갖추고 인사했다. “갈색 드워프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덴 이그라혼! 저는 촌장을 맡고 있는 햄머라고 합니다.” “에? 절 아십니까?” “그럼요! 전 오딘의 대지를 뒤흔드신 영웅이며 오딘의 화신인 이그라혼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저희는 인간들일에는 관심 없지만 인간들이 발할라라고 부르 는 그 신전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는걸요. 그래서 바로 이웃이기도 하고 해서 발할라와는 왕래를 하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이그라혼입니다. 햄머님.” 라혼은 아직 자신이 인사를 안했음을 깨닫고 갈색 드워프마을의 촌장 햄머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라혼은 나중에 파워햄과 햄머를 아니 다른 드워프들 모두 똑같이 생겨서 구별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갈색수염과 갈색머리카락 그리고 비슷한 체형에 키까지 거 의 비슷했고, 결정적으로 옷까지 똑같이 입고 있어 누가 누구인지 눈으로 봐서는 정말 구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라혼은 존재의 기운을 느끼는 능력이 있 었지만 그것은 별로 정교하지 못했다. 아니 라혼 스스로 아직도 육체의 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혼은 엉뚱한 곳에서 다시 존재의 자연 의 기운을 읽는 능력을 더욱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인간의 눈으로 구별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았다. “이그라혼이라고? 너 그렇게 유명한 놈이었냐?” “그러게 나는 드워프들도 날 알고 있을 줄 상상도 못했지!” 촌장 햄머는 파워햄의 이그라혼에게 하는 막말에 기겁하며 파워햄을 나무랬다. “파워햄님! 어찌 보덴 이그라혼에게 그런 경망스런…….” “됐다! 이 위대한 드베르그의 후예이자 발명가인 파워햄이 겨우 인간의 영웅의 아래란 말이냐?” 라혼은 자기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드워프들에게 말했다. “다됐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와이번 본이구나, 게다가 모두 최상품에다가 크기나 두께도 이상적이로군!” “그래 맞아!” 라혼은 두 드워프의 품평을 들으며 트롤의 체액이 든 병들도 내밀며 말했다. “지슈인드 트롤의 체액인데 드워프들도 포션을 취급하는지……?” “하! 무슨 소리 여기 햄머가 치료사이거늘 포션 따위야!” “포션 따위라니요?” 파워햄은 흥분하려는 햄머를 무시하고는 말했다. “원래 이 녀석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도저히 광산일은 물론 대장장이 일도 못했지 근데 옆에 사는 드루이드들에게 약학을 배우더니 이제는 그들을 가르 치는 수준이지 그리고 외유를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알브들의 치료술, 시드그람 제국의 치료술과 약학을 배워와 아마도 세계최고의 치료술사 일거야!” “그거야 뭐! 험험험~!” 햄머가 발작하려다가 자신을 띄워주자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해댔다. 라혼은 파워햄의 말에 햄머에게 트롤의 체액을 주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렇게 좋아 할 것 없다! 공짜가 아니니, 이그라혼 분명 뭔가 할말이 있겠지?” “그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예! 그럼?” “별거는 아니고 나와 동업하면 돼!” “동업이요?” “그래 동업!” 햄머는 난데없는 동업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했다. 인간의 동업이라면 이익이 걸려 있어야 서로 같이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업이라고 말만하고 더 이상 설명은 안하는 이그라혼의 의도가 뭔지 궁금했다. “어떤 동업인지?” “나도 뭘 생각한 게 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면 돼! 뭐 손해가 가는 일은 시키지 않을 테니 걱정 마라!” 어느새 반말로 바뀐 라혼의 말에 햄머는 은근히 불안했다. 햄머가 밖에서 겪었던 인간들은 쉽게 믿을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보덴 이그라 혼이었다. 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와이번 본과 트롤의 체액이 든 병을 모두 꺼내자 가방은 이제 아주 작아졌다. 드워프들은 라혼이 꺼내놓은 와이번 본의 수량을 체 크하고 어디론가 가져가버렸고 햄머도 라혼이 꺼내놓은 트롤의 체액을 갈무리하고 자신의 거처로 들어갔다. 이제 라혼의 가방에는 마도사 다이런의 유물 과 몇 가지 자질구레한 것만 남아 있었다. 속 시원하게 짐 정리를 한 라혼은 홀가분해진 기분으로 체인징 웨폰, 그러니까 데몬메탈을 파워햄에게 주었다. “받아!” “오~오!” 이제나 저제나 그것만 기다리던 파워햄이 감격스런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받았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곤봉 형태의 데몬메탈을 쓰다 듬었다. 라혼은 그런 파워햄에게 말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그거 어쩌면 순수한 데몬메탈이 아닐 수도 있어!” “뭐라고!?” 파워햄은 소리를 빽! 지르며 라혼을 노려보았다. 라혼은 고개를 위로 젖히며 노려보는 그의 보이지 않는 목이 아프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아라한 신정에서 사리단에게 데몬메탈을 받아 웨이트 링을 합쳤던 것에 대해 말해주었다. “데몬메탈에 그런 성질도 있었단 말이야?” “모르지 그것을 쓰던 원래 주인인 마족이 무슨 주문을 걸었는지” “흐음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연구해 보아야 갰군! 연구해 보아야 갰어!” 라혼은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있는 파워햄을 보고 그의 눈앞에 손뼉을 쳐 파워햄의 주의를 끌었다. -짝! “파워햄!” “어!?” “그보다 물을 것이 있는데…….” “뭘?” “혹시 드워프들도 마법 연구하냐?” “마법? 글쎄 마법 연구하는 드워프는……. 아! 있다있어! 불칸화산에 사는 괴짜드워프가 하나 있다. 아마도 연금술사 누구더라……. 그래 이담. 연금술사 이 담이라고 마법연구를 하는 놈이 있지! 치료사 햄머가 잘 알고 있을 걸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지낸다니까! 근데 왜?” “이왕 동업하기로 한 것…….” 라혼은 가방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건들 중 마도사 다이런의 유물을 꺼내놓았다. “이게다 뭐냐?” “카마르게나의 유물.” “카마르게나의 유물?” “공용어 알지? 이거 읽어봐!” “…….” 파워햄은 라혼이 내민 두툼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장을 넘길수록 파워햄의 안색은 붉어지고 나중에는 급한 마음에 대충 훑어보고는 라혼에게 상기된 표 정으로 물었다. “이…이게 사실이냐?” “자! 증거물!” 라혼은 흥분의 도를 넘어서는 파워햄에게 마나스톤Manastone 하나를 내밀었다. 파워햄은 마나스톤Manastone을 빼앗듯이 가져가 이리저리 돌려보고 다시 책을 보고하더니 허탈해하는 심정이 묻어나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나는 겨우 검이나 뭐 그런 걸 만들려했는데 인간들이 연구해 놓은 이것은 차원이 다르잖아! 인간의 손재주를 비웃던 내가 정말 부끄럽군, 정말 부 끄러워!” 그리고는 들고 있던 책을 내려두고 라혼이 꺼내놓은 상자에 다른 책을 집어 들고 몇 페이지 넘기는가 싶더니 또 아까처럼 주욱! 훑어보기 시작했다. “에~효~! 내가 헛살았군, 헛살았어! 세상에 탈로스는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것 인줄만 알았는데 가이아메르프Gaiamelp 마장기(魔壯機)라니……. 난 알고 있으면서 시도조차 하질 않았는데 인간들은 이미 만들어 실전에까지 투입했다니! 에고, 기운이 빠지는 군 기운이 빠져!” “그렇게 대단한거냐?” “대단하지! 그럼 넌 이것이 무얼 뜻하는지 모르냐?” “드래곤도 잡을 만한 ‘움직이는 거대한 갑옷’ 아니야?” “허~! 물은 내가 바보지 으이구! 입 아프게 떠드니 나중에 만들어진 것을 봐! 이정도 자료 정도면 나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만들어야지 드워프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는 다시 상자안의 다른 책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라혼은 그런 파워햄 옆에서 지루하게 앉아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 지나고 지하광장의 한 가운데 에 주저앉아있는 라혼과 파워햄에게 햄머가 다가왔다. “이그라혼! 파워햄님 식사를 하셔야!” “아아! 됐어 방해하지 마! 아! 그렇지 햄머 마침 잘 왔어! 이담을 안다고 했지?” “예? 그 친구는 왜요?” “이것 좀 봐라!” “예?” 햄머는 파워햄이 내미는 책을 읽으며 그 역시 흥분한 표정되어 파워햄을 바라보았다. “어때? 재미있지!” “파워햄님 이것은……?” “어서 이담인지 저담인지 빨리 불러와!” “예!” 파워햄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책을 만든 사람은 마법사란 것을 깨달았다. 책에 씌어져 있는 내용의 태반이 본격적인 마법을 배우지 않은 자가 볼 때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것은 라혼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마법체계와 드래곤의 용언마법의 체계는 같을 수 없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드 래곤 하트를 기반으로 한 마나의 제어와 정신적인 힘인 염력(念力)으로 1개 2개 3개, 마지막으로 9개까지의 서클Cycl을 만들어 운용하는 마나제어는 분명히 사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나에 대한 정의도 용언마법이 말하는 것과 인간이 연구한 것이 말하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기에 아직 인간이 정의하는 마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라혼이 이 책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어찌되었나?” “한 일주일이면 여기로 올 겁니다.” “일주일? 그 녀석 마법사 아니야?” “연금술사인데요?” “나는 마법지식이 필요하지 연금술사 따위는 필요 없어!” “이담은 6서클Cycl 유저에요! 마법지식은 충분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6서클Cycl이면 대 마도사라는 칭호를 받는다고요!” “그런 녀석이 여기까지 오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나?” “그건 제가 그 녀석에게 연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 ----------------------------------------------- “토르!” “뭐야~!” 발할라의 새로운 토르돈너인 루는 헐레벌떡 뛰어오는 전사를 나른한 목소리로 맞았다. 전사는 이그라혼을 닮아 세상 모든 일에 느긋해진 루에게 답답함을 느끼 며 다급하게 말했다. “토르! 급하다고요!” “뭔데 그래?” “돈너 마이트가!” “또 냐?” “예!” “에구구구~!” 루는 푹 퍼져 있다가 굳어있던 몸을 풀며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그런 루의 느긋한 행동은 전사의 다급한 마음을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다. 마이트는 마스터 라혼이 사라지자 거의 미친 듯이 술독에 빠졌다. 문제는 그가 취하면 난폭해진다는 것이다. 무척! 그래서 루라도 난폭해진 마이트에게는 별수가 있을 리 없다 . 완력만으로 마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아마도 마스터 라혼뿐일 것이다. 루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이트가 지쳐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 -와장창~! “어헝엉~! 마스터~! 어헝엉~!” 선술집안은 이미 초토화가 되어 있었다. 마이트는 자기덩치에 맞는 커다란 술통을 껴안고 엉엉 울고 있었다. “루!” “그웬 언제부터 저 상태였냐?” “몰라! 주인장 말이 아침부터 마셔댔다더군!” “멍청한 자식! 마치 버림받은 강아지 같군!” 루는 오웬의 독설에 쓴 웃음을 지었다. 그건 그나 자신이나 버림받은 강아지 신세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발할라의 토르돈너가 되어 명성이 높아 졌어도 버림받은 기분은 늘 따라다녔다. “이제 곧 끝날 모양인데?” -드르렁! 그웬이 말한 순간 마이트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다. 루와 두 바이킹 형제는 마이트의 커다란 몸을 들고 선술집을 나섰다. 그런 그들을 맡는 그림자가 있었다. “돈너 마이트인가요?” “아, 프리카!” 안나였다. 안나는 프리그에게 후계자로 선발되어 더 이상 발퀴리가 아닌 발할라의 프리카 신분이 되었다. 늘씬하고 큰 키에 늘어지고 하늘거리는 흰 무녀복은 그녀를 여신처럼 감쌌고 약간 곱실거리는 금발은 마치 태양의 상징마냥 눈부시게 빛났다. “돈너 마이트가 부럽군요!” “…….” “…….” 프리카 안나는 잠시 마이트의 상태를 본 후 발길을 돌렸다. 그런 그녀의 뒷모습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다. “마스터~! 우웅! 쩝쩝쩝~!” “쳇! 세상편한표정으로 자고 있군!” “잘 때만! 깨어나면 또 술독에 빠질 텐데, 뭐! 잘 때만 사람이지” 뭐가를 찾아떠나는 자들 라혼은 북쪽으로 마지막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을 찾기 위해 드워프 마을을 떠났다. 이제 가진 것이라곤 12개의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과 마도 사 다이런의 일기뿐이었다. 갈색 드워프 마을의 파워햄은 거의 보름가까이 아무소식 없는 불칸의 연금술사 이담 때문에 폭발직전에 까지 갔다. 그런 파워햄을 바라보는 햄머의 가슴은 조마조마하기 이를 때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곁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진짜 화산 곁에 사는 이담보다도 더 불안했다. 그리고 16일 째……. “햄머! 아직 소식 없냐?” “예! 아직…….” 파워햄은 햄머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폭발하려는 울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흡! 후우~! 흡! 후우~! -슈욱! “풀벌레! 무슨 일이냐?” “이담!!!” “너! 이 자식!” “우왁! 블링크Blink!” 흰색 드워프족 특유의 투명한 흰 피부와 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외모의 드워프 하나가 갑자기 ‘슈욱!’ 하고 나타나자 햄머는 그를 이담이라고 불렀고 울화가 치밀던 파워햄은 햄머가 그를 이담이라고 하지 뭔가 ‘뚝!’ 끊기는 것을 느끼며 그를 덮쳤다. 이담은 웬 드워프가 잡아먹겠다는 표정으로 덮쳐오자 [블링크Blink]로 그 공격을 피했다. “뭐…뭐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만 하세요! 파워햄!” 햄머는 다시 이담을 덮칠 기세의 파워햄을 말리며 이담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풀벌레! 저 할아버지 누구냐?” “몰라? 발명하는 파워햄님이잖아!” “파워햄?! 그 발명하는 파워햄!” 이담은 라혼은 파워햄과 햄머의 외모도 구별 못할 정도로 닮은 갈색 드워프 파워햄의 나이를 짐작하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무례한 할아버지가 드워프들의 전설인 파워햄이라는 소리에 커다란 눈동자가 더욱 커지며 상기된 표정으로 파워햄의 손을 잡으며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담입니다. 영광입니다! 오! 이것이 그 유명한 손재주를 가진 장인의 손이군요!” “허험! 이담이라고 했나? 보아하니 흰색 드워프 같은데 어찌 불칸 같은 험한 곳에 사는가?” “그곳에 희귀한 금속이 많아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서요!” 파워햄은 귀엽게 상기된 표정으로 존경의 눈빛을 반짝이는 이담을 보고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갑자기 이 흰색 드워프가 굉장히 귀여워보였다. 후훗~ 귀여운 녀석 같으니라고!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습니까? 전에 왔을 때는 없었는데……?” “아아~! 여기 온지 한 몇 십 년밖에 안됐어!” “그러셨군요!” “파워햄님, 이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요!” “아~! 맞아! 이담, 이리와 봐!” 파워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담을 자신의 거실로 이담과 햄머를 데려갔다. 이담은 파워햄의 작업실 같은 거실에서 커다랗고 넓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기이한 문양들을 보고는 일순 멍해졌다. ‘이건?!’ “아무리 급해도 맥주정도는 마시면서 시작하자! 자!” “아니 그것 보다 이…이건……?” “자네 그거 알아볼 수 있겠는가?” “마…마법진?” “아마도……. 우리 인간 동업자가 주고 간 카마르게나의 유물에서 나온 마법진일세!” “카…카마르게나!!!” 이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카마르게나라니 전설의 마도왕국 카마르게나라니 이담은 다시 한번 물었다. “마도왕국 카마르게나의 유물이 맞습니까?” “맞아! 카마르게나. 맞죠!” “나두! 그렇게 들었고 여기 책에도 카마르게나라고……!” 이담은 파워햄이 가리키는 책을 잡아들고 정신없이 읽기 시작했다. 책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넘기기 시작했다. 파워햄과 햄머가 보기에 그냥 슬쩍 훑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담은 정독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마법사들이 그러하듯이 그의 책 읽는 속도는 정말 빨랐다. 그리고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식간에 넘겨 본 이담은 상기된 표정으로 파워햄을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자네가 마법에 대해 잘 안다니 묻겠네. 이건 무슨 원리인가!” “이건 정말 대단한 물건이에요! 지금 마법계에서는 보석(保石)이 발견되어 마법문명이 몇 단계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비하면 정말 새발에 핍니다. 마나스톤Manastone의 개념은 단순한 마나유저만 되어도 마법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한번 보게.” 파워햄은 흥분하는 이담의 말에 심드렁하게 반응하며 마장기(魔壯機)에 관한 책을 내밀었다. 이담은 다시 정신없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모두 읽은 이담 은 햄머를 노려보았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재미있는 일이 있으니 놀러오라고 연락을 해! 이칭Itching!” “……?” “우왁!” 햄머가 갑자기 발광하듯 전신을 긁기 시작했다. [이칭Itching:가려움]은 대상으로 하여금 못 견딜 정도로 가렵게 만드는 가벼운 저주였다. 파워햄은 아무리 순둥이인 흰색 드워프족이라도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은 역시 드워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당하는 햄머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이를 때 없었다. 자기 딴에는 놀래주기 위해 그런 것인데……. -------------------------------------------- -휘~잉! 언제부터인가 바람이 무척 거세어 졌다. 라혼은 현재 계속 북상(北上) 중 이었다.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들은 일제 북쪽을 가리꼈다. 라혼은 네 개 의 조각들 중 하나는 거저 얻다시피 했고, 두개는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 역시 가까운 곳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드워프들에게 물건을 강매하고 드 워프들은 예상 못했겠지만 라혼은 드워프들의 보물창고의 재화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또 드워프들이 만든 최상급 무구나 물품 등을 가 져나 팔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인으로써 든든한 자본과 최고 품질의 상품을 확보한 셈이다. 물론 라혼이 꼭 상인의 길로 들어서려는 것은 아니지만 노룩 의 상인들에게서 배운 것 중하나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니 기회가 되면 여러 곳에 투자를 해놓는 것이 편안한 미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격언이었다. 라혼이 스스로 생각해도 드워프들에게 투자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았다. 드워프들의 신용은 검은 색이 검은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째든 라혼은 이미 오딘의 자식들이 말하는 얼어붙은 늑대의 땅에 들어선지 오래다. 하지만 아직도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들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 고 있었다. -아~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늑대울음 소리를 들으며 라혼은 계속 북상했다. 여기서 계속 북쪽으로 가면 늑대들과 늑대인간 워 울프들의 세상이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흰곰들이 살고 있는 얼음의세계가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은 곰 인간 베어울프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 얼음만이 존재하는 얼음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에 서리거인들이 사는 요툰하임이 존재한다고 한다. 라혼은 이런저런 얼어붙은 땅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계속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 “프리그! 츠베르크 햄머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햄머께서?” 프리그의 아름답고 성결한 얼굴에 고아한 미소가 걸렸다. 오딘의 대지에서 유일하게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오랜 친구가 찾아왔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기 때 문이었다. “어서 이리로 모셔오세요! 그리고 에르나, 프리카를 데려오도록 해요! 햄머에게 발할라의 후계자를 소개해야 갰어요!” “예, 프리그!”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람의 허리께 밖에 되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격, 얼굴 전체를 덮은 갈색 수염의 갈색 옷을 입은 드워프가 발퀴리 에르나의 안내를 받 으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여어, 오랜만이군, 프리그!” “어서오세요! 츠베르크 햄머!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작별하기 위해왔지!” “작별이요?” 프리그는 햄머의 작별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츠베르크 햄머의 드워프들은 바로 이 발할라 신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어진 드워프들과의 인연은 발할 라의 발퀴리들의 사용하는 활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발할라가 보유한 보석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여 드워프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 고 그들은 발할라가 위치한 이제는 발할라 산이라고 불리는 갈색 산의 원래 주인이기도 했다. 그런 그들이 떠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 그러시나요?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 프리그나 발할라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야!” “예?” “보덴 이그라혼이 우리에게 찾아와 연구꺼리 하나 안겨 주었거든.” “이그라혼이요? 그분이 거기에 가셨었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됐나? 우리 마을에 찾아와서는 카마르게나의 유물이라고 하면서 연구꺼리 하나 던져놓고 어디론가 가버리더군. 어째든 그런 이 유로 여기보다 연구재료를 구하기 쉽고 인간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갈 생각이야! 이미 마을은 거의 비어 있어 나는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좀 그러니까 작별이라도 하려고 찾아온 것이고!” “예! 그렇군요! 그런데 보덴 이그라혼이 겨우 두 달 전까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셨다니…….” “프리그! 그게 사실이에요! 라혼이…라혼이 아직 이곳에 있는 건가요?” 발할라의 프리카 안젤리나는 프리그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방으로 들어서는데 프리그가 뜻밖에도 라혼의 말을 하고 있었다. 안나의 사고는 라혼은 행방에 이제는 거의 포기해버린 임의 소식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듣고는 흥분하며 예의에 어근나지만 프리그를 다그쳤다. 그런 프리카 안나를 프 리그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프리그는 안나가 이그라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그라혼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심한 그녀의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이그라혼은 찾아서 떠나는 마이트의 뒷모습을 보던 안나의 표정은 당장이라도 그런 마이트와 같이 가겠다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제 이그라혼 과 관계된 사람들 중 바이킹 형제는 고향인 바이킹 섬으로 돌아가 버렸고 여기에는 발할라의 토르돈너인 루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안나가 이그라혼의 소식을 듣고야만 것이다. 마이트가 확실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이그라혼을 찾아 떠날 땐 발할라의 프리카로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제는 확실한 그의 소식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그녀가 아니었다. 프리그는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안젤리나에게 말했다. “인사드리어라! 츠베르크 햄머이시다. 이그라혼의 소식을 가져온 분이시다. 햄머 이그라혼의 약혼녀 입니다!” “……!” “아! 그래 그 거인의 아내가 될 만큼 키가 큰 아가씨군!” “프…!” 안나는 자신을 프리카라고 소개하려다 이 드워프에게 자신을 소개한 프리그가 자신을 라혼의 약혼녀라고 소개한 부분이 생각나 고개를 들어 프리그와 눈을 맞추었다. 프리그는 자애로운 성모의 미소를 띠우며 안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안나는 목이 메며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그녀가 말을 하다 중간에 멈춰 어리둥절해 하는 츠베르크 햄머에게 말했다. “보덴 이그라혼의 아내 안젤리나입니다.” “그래!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그는 왜 북쪽 얼어붙은 땅으로 갔을까? 하긴 이해가 안돼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북쪽으로 갔나요?” “그래 북쪽으로 간다더군! 이그라혼은 거인이잖아! 그런데 원래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큰 정도였데,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한다 더군. 한데 그를 찾으러 떠날 셈인가?” “예!” “내 생각으로는 그를 찾아 떠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는 우리와 동업관계라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올 텐데! 그리고 그냥 여기서 기다 려도 일이 끝나면 한번 들리지 않을까?” “아니에요. 나는 그를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를 기다리기보다 그를 찾아 나서겠어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드베르그의 후예인 우리들이 안 그래도 큰 은혜를 베푼 이그라혼에게 아무런 선물도 없이 그냥 보낸 것이 무척 아쉬웠는데 그 아 내에게 대신 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예! 고맙습니다! 츠베르크 햄머!” 그렇게 해머에게 고마움을 표한 안나는 지금껏 그녀와 햄머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프리그를 바라보았다. 프리그는 고아한 미소를 품은 체 안나에게 말했 다. “너는 오딘에게 맹세하지 않았니. 전쟁이 끝나면 그의 아내가 되기로 어서가거라! 신에게 한 맹세는 지켜야 하지 않겠니? 돈너 마이트도 자신이 오딘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그라혼을 무작정 찾아 나선 것 아니니, 그러니 먼저 그를 찾아 같이 보덴 이그라혼을 찾거라!” “예, 프리그!” 강무 라혼 [58 회] 2003-07-18 조회/추천 : 1458 / 22 글자 크기 8 9 10 11 12 뭔가를 찾아떠나는 자들 “스…스승님!” “데먼, 무슨 일이냐?” 리치몬드는 언제나 침착했던 제자가 호들갑을 떨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스승님 다이런의, 카마르게나의 유물이 발할라 산을 갈색 드워프들에게 있답니다!” “뭐야?” “이그라혼이라고 불리던 그 유희하는 드래곤이 가지고 있다가 드워프들에게 주어 무언가 만들게 한 모양입니다.” “이그라혼이?” 리치몬드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싶더니 데먼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갈색 드워프들에게가 보아야겠다. 따라오너라!” “예, 스승님!” 드워프 마을은 이미 비어 있었다. 리치몬드는 비어 있는 마을을 보고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드워프들을 추적할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단서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스승님 이건?” “디텍트 매직Detect Magic!” [디텍트 매직Detect Magic:마법감지]는 마법적인 것을 감지해 낼 수 있는 마법이다. 리치몬드는 뭔가 감지되는 것이 있었다. 마법의 내용은 특정한 존재가 여기로 들어서면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 “트루 시잉True seeing!” [트루 시잉True seeing:진실을 보는 눈]이 마법은 걸어준 사람에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주는 능력을 갖게 해 주는 것으로 리치몬드는 스스로 에게 이 마법을 걸어 숨겨진 메시지를 확인했다. -야! 이제야 오냐? 마을이 텅 비어서 놀랐지 걱정마라 우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 혹시 기억 할지 몰라 이담이 있는 곳! 알겠지 이담이 있는 곳으로 마을을 옮겼다. 여기는 네가 준 카마르게나의 유물을 연구 할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말이지! 그럼 나중에 보자! “젠장!” “스승님!” 무리하게 주문을 외운 리치몬드는 창백하게 질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트루 시잉True seeing]은 6서클Cycl의 고위 마법으로 원래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주문이지만 리치몬드는 급한 마음에 급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탈진한 것이었다. 리치몬드는 7서클Cycl의 유저지만 익숙하지 않은 마법을 비록 6서클Cycl이라도 준비도 없이 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역시 힘들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교활하게도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말로 마을을 옮긴 위치를 설명한 교활한 드워프 때문에 더 허탈했다. “스승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보다 데먼 너 혹시 이담이라는 것 아느냐?” “이담?” “모르느냐?” “언젠가……?” 데먼은 스승에 물음에 기억을 더듬어 갔다. 그리고……. “이담! 연금술사 이담!” “연금술사? 이담?” “예, 스승님!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담이라는 연금술사가 만들었다는 [인라지Enlarge:거대화] 시약을 팔고 있더군요. 비록 1서클Cycl 마법의 시약이지만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겨우 1서클Cycl의 마법시약이라 곧 잊었지만…….” “그 마을이 어디인지 기억하느냐?” “예! 하지만 그도 지나가면서 물건만 판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흔적이 있으니 쫓아갈 필요는 있지…….” ------------------------------------------------------------------ “이런 망할~!” 라혼은 욕이 절로 나오는 걸 느꼈다. 아무래도 마지막 에텔 스톤Ether stone 조각은 움직이는 것 같았다. 12개의 에텔 스톤Ether stone의 조각들이 매일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라혼은 묵묵히 마지막 에텔 스톤Ether stone을 추적해 갔다. 그리고 라혼은 대규모의 늑대 떼와 조우했다. -크르르릉~! -컹컹컹~! 늑대들은 라혼을 적으로 판단하고 곧이라도 공격할 듯이 으르렁거렸다. 덩치가 다른 곳의 늑대보다 두 배나 큰 얼어붙은 땅의 늑대들이었다. 하지만 라혼 또한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했다. 라혼은 울화가 치미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늑대 무리사이로 뛰어 들어 같다. “니들이 감히 이 이그라혼님을 노려봐? 노려보면 니들이 어쩔 건데?”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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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19년 12월 23일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79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영국 특허청(BCC)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현안에 관한 고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저작권 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 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을 소개하고, 음 악가ㆍ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집중관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에 대한 권리 등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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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출원 동향을 보면,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한해 170건의 출원이 있 었지만,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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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599 679 1,005 1,206 1,288 1,416 40 6,233 등록건수 114 93 203 388 718 860 222 2,598 표 13 2008-2014 중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28 2008-2014 중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4/00(Plant reproduction by tissue culture techniques)이 가장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01H-001/02(Methods or apparatus for hybridisation; Artificial pollination),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 공학) 등이 중요한 분 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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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양질의 차세대 콘텐츠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업계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활용,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 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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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30) 튜터링(Tutoring)은 튜터(Tutor, '개인지도를 해주는 사람')가 튜티(tutee, 학습자)들을 가르치며 동 시에 튜티들과 협동학습을 이끌어나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케임브리지대학교(Cambridge University)에서 시작한 이후 800년 이상 영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며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비결임. - 179 - KIPO 아카데미 온라인 수업은 콘텐츠를 재생만 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업 이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OOC처럼 이수 후에 시험을 통해 내 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MOOC는 학습자가 희망하여 수강하며 인 증체제(시험)를 시행하고 있지만, KIPO 아카데미 온라인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많 아 MOOC방식 모니터링과 시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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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 분야 과 정 명 횟수 교육기간 교 육 내 용 정보검색 정보검색기본 2 2일 1. 정보검색 개론, 정보검색 전략, 정보검색 프로세스, 정보분석 요령 및 사례 2. 전문 정보원 활용방안(기업정보, 뉴스정보, 인물 정보, 학술회의 세미나) 3.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현황 및 구성, 통합검색, 주제별 검색 등) 4.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 (특허정보 검색, 해외 학술정보 검색, 개인정보 관리 등) 5. 대표 상용 DB Dialog의 이해 (Dialog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전략, 정보 검색 실습 등) 특허정보검색 3 3일 • 특허절차 및 제도 • 특허정보의 이해 및 활용 • 한국 특허정보 조사 (특허공보, 특허분류, 국가별 특허청 검색필드 비교, 검색 실습 등) • 미국 특허정보조사 (미국 특허상표청 검색 실습, 특허분류 정보 등) • 유럽 특허정보조사 (유럽 특허청 검색 실습, 기계번역, 기술분류 정보 등) • 일본 특허정보조사 (일본 특허청 검색 실습, 공개출원경과 정보 등) 정보분석 산업시장조사분석 4 3일 • 시장조사분석 개론(기본) (시장조사 개념, 절차, 내용 및 구성요소, 시장조사 방법 등) • 마케팅 조사 및 방법론 (마케팅 핵심개념, 환경 및 의사결정, 마케팅 믹스의 정의와 모형) • 7 Tools 모형 (Matrix Data의 해석, 적용사례 및 실습) • 신규 유망사업 발굴 (환경변화와 신규 사업, 전략적 유망사업 발굴 기법 및 프로세스 등) • 사업 타당성 평가 개요 • 영업성과의 추정 (재무제표의 이해, 재무분석 이론 및 사례 실습) • 비용의 이해와 적용 (비용과 원가, 공헌이익과 CVP 분석, 손익분기점 이해 및 사례 실습) 특허맵 전문가 양성 2 3일 1.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 개념, 특허정보 표준화 및 분류, 특허공보 등) 2. R&D와 특허지도 (R&D와 특허정보, 특허맵 개요 등) 3. 특허조사 개요 (특허조사의 종류ㆍ절차, 특허분류, 특허검색 유의사항 등) 4. 특허검색 실습 (기술 분류별 키워드 검색, 출원인ㆍ발명자 등을 이용한 검색(인용검색)) 5. 특허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다운로드 방법 및 실습) 6. 기술분류 과정 실습 (유효데이터 선별 및 핵심특허가 선정, 특허분류 이용) 7. 정량분석 개요 및 사례 8. 데이터 가공 실습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표준화 및 가공) 9. 통계추출 실습 (엑셀의 피벗 테이블 활용법) 10. 그래프 작성 실습 (엑셀의 그래프 작성법) 11. 정성분석 개요 및 사례 (미국특허 인용 분석) 12. 정성분석 실습 (핵심특허 선별 및 분석방법) 기술로드맵 작성 3 2일 1. 기술로드맵의 개념 (기술로드맵 소개, 기술로드맵 개념 및 작성 목적) 2. 기술로드맵 작성 사례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사례, 기업 혹은 기관 기술로드맵 작성사례) 3. 기술트리 및 브레인스토밍 방법 (기술트리 작성법, Future's Wheel 방법 등) 4. 기술로드맵 실습 (비전 및 목표설정, 시나리오 작성) 5. 기술로드맵 실습 (전략제품 도출, 핵심기술 분석) 6. 기술로드맵 실습 (기술트리 작성, 기술로드맵 작성) 7. 기술로드맵 실습 (기술 확보전략 작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8. 팀별 최종결과 발표 (팀별 로드맵 작성결과 발표) 기술가치 평가 1 2일 • 기술사업화와 기술가치 평가 (가치평가 개념과 정의, 기술가치 평가 필요성과 용도 등) • 기술가치 평가의 주요 기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장접근법 등) • 기술성 및 권리성 분석 (기술 유용성ㆍ경쟁성ㆍ파급효과 분석, 기술 권리성 분석 등) •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 (시장 환경 및 경쟁 분석, 기술시장 수요 전망, 기술 사업성 분석) • 기술가치 평가 주요 변수 추정 (기술기여도 추정, 매출원가ㆍ판관비 추정, 할인율 추정 등) • 기술가치 평가 실습 (기술가치 평가 사례, 사업가치 및 기술가치 산정 등) 미래기술 예측 1 2일 1. 미래예측 소개 (미래예측 개념 및 목적) 2. 국가 및 기업의 미래예측 사례 (국내외 미래예측 사례 소개, 주요 기업의 미래예측 활동) 3. 미래예측 프로세스 소개 (다양한 예측 방법론 소개, 주요 예측 프로세스 소개) 4. 예측 역량 분석 및 예측 범위 설정 (핵심 예측 역량 분석, 미래 예측 주제 및 범위 설정) 5. 예측 프로세스 설계 (동인 분석 및 예측 방법론 선정, 예측 활동 운영방법 설계, 후속 조치) 6. 미래환경 분석 (주요 동향 분석 방법론 소개, 주요 동인의 도출과 트랜드 분석) 7. 미래전망 및 유망영역 도출 (다양한 미래 상황 도출) 8. 미래전망 및 유망영역 도출 (다양한 미래 상황 도출(계속)) 9 시사점 및 전략 제시 (시사점 및 전략 평가, 미래변화 대응 전략 도출) R&D R&D 주제 조사 분석 및 2 1일 • 기술 마케팅의 개념 및 중요성 [표 3-3-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교육과정 현황 - 59 - 분야 과 정 명 횟수 교육기간 교 육 내 용 선정전략 • 기술(연구개발 결과)기반의 마케팅 전략 컨셉트 • 전략 코어(Core) 기술의 설정 • 기술 마케팅 전략의 책정 • R&D 기획서 작성 요령과 실습 • 기술 로드맵의 필요성 및 종류 • 기술 로드맵 작성 요령 • 기술 로드맵에 의한 유망아이템 및 연구개발 주제 발굴 및 선정 • 사례 연구 및 실습 • 시장조사분석의 절차 및 기법 • 시장조사기법에 의한 신규 유망 아이템 발굴 및 연구개발 주제 선정 요령 • 성공ㆍ실패 사례 • 특허맵의 필요성 및 종류 • 특허맵 작성 요령 • 특허맵을 활용한 유망 아이템 및 연구개발 주제 발굴 및 선정 요령 • 사례 연구 및 실습 연구개발 기획ㆍ관리․평가 4 3일 1. R&D 경영기획 - R&D 전략기획의 개요 - 사업전략의 이해와 R&D 전략과의 적합성 - 기술역량 분석 : 기술 분류체계, 기술 - 역량 평가 및 자원배분 - 기술환경 분석 : 거시환경, 산업환경, 경쟁환경 분석방법 - 기술예측 방법 : 기술예측조직 구축, 기술예측의 방법론 - R&D전략 기획 : R&D 전략 수립 및 자원 배분 2. R&D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기획, 선정 및 평가기법 - 프로젝트 진행과 진도관리 기법 - 프로젝트 수행결과의 성과평가 기법과 관리방안 3. 산업시장조사 방법론 - 시장조사의 기법과 절차 - 탐색적 조사, A&U, Gang Survey - CLT(Central Location Test), Conjoint Analysis, FGI - 수요 및 판매예측 기법 4. 원가관리와 사업타당성 분석 - 원가경쟁력과 경영분석 실무 - 원가의 기초와 표준원가와 차이분석 - 원가, 조업도, 이익(CVP) 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NPV, IRR법) 5. R&D 평가와 위기 관리 - Risk Issue의 파악 및 평가·관리 - Risk 평가를 위한 Guideline - Score Card관리, Except Report - 종합정리 및 요약 기술이전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A에서 Z까지 1 2일 □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기획·관리의 핵심 지식 - 비전, 경영전략, 사업전략, 경영분석 - 삼위일체 전략의 실체(사업 연구개발 지식재산) -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기법 - 특허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술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 특허기술 비지니스 모델 성공사례 □ 외부사업화로서의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전략의 개요 및 내용 -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시장조사 및 기회 발굴 - 특허기술 라이선스 전략과 추진절차 - 라이선스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행 - 특허기술 라이선스 성공 및 실패 사례 - 기술보증 등 주요 라이선스 조건 협상 전략 □ 외부 사업화로서의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전략의 개요 및 내용 -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시장조사 및 기회 발굴 - 특허기술 라이선스 전략과 추진절차 - 60 - 분야 과 정 명 횟수 교육기간 교 육 내 용 - 라이선스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행 - 특허기술 라이선스 성공 및 실패 사례 - 기술보증 등 주요 라이선스 조건 협상 전략 □ 기술료의 핵심 이슈 - 기술료(Royalty)의 종류, 유형 및 내용 - 경상기술료 추정, 설정 및 결정 - 기술료 조사, 설정 및 결정 실습 - 유리한 기술료 결정을 위한 협상 전략 및 요령 - 기술료 보고서(Royalty Report) 작성요령 - 기술료 감사(Audit) 전략 및 실시 요령 기술사업화 기획을 위한 시장조사 실무 2 1일 1. 시장조사 개요 (시장조사의 개요, 시장조사 대상 및 과정, 기술과 시장) 2. 시장 예측 및 분석 (환경 및 경쟁 분석, 시장수요 예측(정성적ㆍ정량적 예측)) 3. 시장 예측 및 분석 (환경 및 경쟁 분석, 시장수요 예측(정성적ㆍ정량적 예측)) 4. 시장조사분석 (웹사이트를 활용한 시장조사 실습, 엑셀을 활용한 시장 예측 및 분석 실습) 기술료 산출·협상 요령 2 1일 • 기술료 유형, 종류 및 성격 • 기술료의 산출 및 추정의 기본 원리 • 기술료 산출 실습 • 유리한 기술료 협상 전략과 요령 • 기술료 조항의 계약서 반영 요령과 해석 • 기술료에 부과되는 세금의 처리 요령 • 기술료의 감사(Audit) 요령과 대책 타기관 연대 이스쿨 R&Python 교육 1 5일 • 데이터 분석환경 설정 • R 프로그래밍 준비 및 기초 • 데이터 프레임 및 분석 기초 • 데이터 분석 실습 :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 R을 이용한 딥러닝 예제 실습 : 소재분야 물성예측 모델 생성 (H2O Library) • 데이터 로딩 및 전처리 • 최적 모델 생성 및 결과값 분석 • 웹 서비스를 위한 모델 배포 • 텐서플로우 설치 및 분석환경 설정 • 머신러닝 기본 모델 실습 (선형회귀, 분류) • 인공신경망 모델 실습 (멀티레이어) • 딥러닝 모델 실습(CNN, 이미지 분류) KISTI-INTEL DATA SCHOOL 1 2일 • NUC & 저전력 VPU Movidius 소개 • 개발 소프트웨어(SDK) 소개 • OpenCV/Media SDK 활용 이미지 전처리 • VINO 모델 최적화 및 예측 • Parallel Studio, Vtune(병렬 컴퓨팅 프로그래밍) • Intel OpenCV/Media SDK 활용 이미지 전처리 •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모델링 학습 KISTI-INTEL-JNU_Sm art_CK Data School 1 2일 • 미니 PC(NUC)를 이용한 인공지능 딥러닝 전과정 실습을 통해 창의적 융합 역량 강화 • 슈퍼컴퓨터에 관한 인식 제고, 첨단장비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 과학기술 문화 대중화 촉진 • 미니 PC(NUC) 및 Media SDK 이용 실습을 통한 인공지능 이해 • 데이터 취득을 위한 Media SDK, 컴퓨터비전 SDK 활용 및 분석 MOT 4차 산업혁명과 사업모델 1 1일 □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대변혁 (환경변화, 사회변화에 따른 현안, 우리나라의 현실) □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계학습 방법론, 인공지능 기술 응용) □ 로보틱스 기술의 이해와 활용 (로봇기술 정의, 비즈니스 모델, 로봇기술 사업화 전략) □ 4차 산업혁명 사업전략 수립 실습 (인공지능ㆍ로보틱스 사업전략 사례, 조별 실습 등) (3)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현장은 물론 청소년 및 사회 각 부문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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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격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급 교육과정의 경우엔 이러닝 교육 모듈을 활용하여 가상교실에서 교육이 실시되며, 이러한 원격 교육 시 스템을 통해 토론, 과제 제출, 온라인 포럼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교육이 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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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을 발명(특허) 교육에서 벗어나, 다자인, 상표(브랜 드) 등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좋은 아이디어가 발명이되고, 그 발명품은 디자인 과정을 거쳐 제품화되고, 게다가 그 제품에 는 이름이 붙어 시장에 출시된다. 어찌보면 발명품은 특허, 상표, 디자인이 연결된 복합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과 상표의 중요성도 특허못 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지식재산을 포괄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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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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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_[스경X송클라] 우즈베키스탄, 중국에 2-0 승리…C조 최종 순위는 한국과 최종전서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84










































      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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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의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BGH v. 22.01.2013, Az X ZR 70/11 -Bohrwerkzeug (드릴공구) <사안의 개요> 피고는 드릴공구에 관한 분쟁특허의 권리자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쟁특허 의 이전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2002년 원고에게 특정의 드릴공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2002년 8월 주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개의 시험용 드릴 샘플을 건네주었다. 한편 2003년 1월 피고는, 2002. 7. 18.을 선출원일로 하여 드릴공구를 유럽특허(분쟁특허)로 출원하고 그 종업원을 발 명자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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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6-26:119 (December 2018 Update). 101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18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2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을 비교해 보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물론 ‘기여’의 구체적 의미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원칙적으로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반대 견해도 있지만 판례와 통설은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다 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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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과 병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a+b) 발명을 창 출하였고 그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b 요소로 인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었으며, 을과 병이 공동으로 그 b 요소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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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 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 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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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에 대하여, 그 수준이 높아도(예 노벨상 급)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상이 되는 발명에 관해서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②를 중 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174) “①-₁ 원리의 절대적 가치는 (가) 생각이 어려움(당시의 기술수준), (나) 높은 효과 를 얻은 용이성 (다) 기술수준의 높이 등으로부터 생각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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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429)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102–03 (2012) (“Similarly, non-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such as suggesting a desirable goal of research (unless identifying that go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not obvious) and providing management or financing, are not contributions to conception.”). 43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431)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43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433)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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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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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정치]_[속보]문 대통령 “택시 타다 갈등, 사회적 타협 기구 건별로 만들어야"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44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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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P 서비스’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를 육성하고, 민간영역 IP 서비스인력과 공공영역 IP 서비스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IP 권리화․보호 서비스인력의 역 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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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특허청 조직 구조와 인력 구성 측면이다. 특허청 직무 중에서 상당수 가 심사 및 심판 직무이며, 직무 특성상 4.5급과 심사관(5급)위주로 다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과 하위직급이 항아리형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급별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5급이 전체정원(기능 직 제외)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12). 5급 이상 직원 중에 박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등 고학력 전문인력은 전체 1,221명 가 운데 479명(박사423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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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을 파악하여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배점은 각각 30점, 20점, 10점이다. 4 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창의적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로봇, 3D 프린터 활용)과 의무 교육이 진행되는 SW 활용 과정은“상”이며 이외의 교육과정은 발명교육 입문, 발명교육 관 리자, 발명지도 사례, 특허 출원 등은 “중”으로 발명교사 심화는“하”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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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b) it i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일본 특허법 제69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특허권의 효력은 시험 또 는 연구를 위해 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 The rights afforded by the patent shall not extend to: b) Act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ed invention; Article L613-5-3 Rights conferred by the Articles L613-2-2 and L613-2-3 shall not extend to the deeds performed in order to create or discover and develop other plant varieties. 독일 특허법 Section 11 The effects of a patent shall not extend to: 2. act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ed invention; 2a. the use of biological material for breeding,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a new plant variety type; 표 25 연구 또는 시험과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 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 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65) 반면, 특허법은 이와 같은 농어업인의 자가채종에 관한 사항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 위가 ‘業’으로서의 실시에 해당하고,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면 특허권의 침해 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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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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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10) 연수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중추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론 교육을 받고 싶으 면 학원을 가거나, 학문적 수업을 듣고 싶으면 다른 수업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연수원 은 청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함 (박찬희) 기술 쪽은 승급필수교육과정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정 운용상 탄력성이 떨어짐. 기술교육은 현업적용도가 높은 편이어서 교육과정이 잘 돌아가는 편이지만, 행정 관련이나 기타 부문 수업들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심사 /심판관에게 많이 유용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교육과정들이 일부 있음 하지만 규정으로 필수과정으로 되어 있는 수업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고민 스러운 부분이 많음 교육 수요가 충분하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도 하는데, 정규로 편성이 되어도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수강생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 다. 그런데 한번 정규과정으로 편성되면 수강생이 줄어도 계속 운영되어야 함 (참여자12) 기본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과정들은 자유롭게 역량을 키우라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지 않음. 또한 평가시 수강신청률이 낮을 수 있음 - 291 - (조용민) 신기술 담당으로 작년 70개, 올해 50개, 2일 6과목씩 (1일 2시간수업 3과목씩) 운영 신기술교육은 대부분 심사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 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를 설 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심사과를 대상으로 지식수준 등을 조사하고 수요에 따라 명 확히 교육을 설계한다. 그런데 다른 심사과들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오기 때문에, 신기술 은 교육대상을 포커싱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신기술교육은 개론과 각론을 적절하게 섞어 서 구성한다. 10명 이하면 폐강 처리를 해야 하는데, 2일 신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론/개론을 구별해서 하루씩 강의하면 하루에 강의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음 Q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교육 이수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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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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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부부싸움 도중 남편 살해한 50대 현장서 체포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85










































      “이제 든든한 후계자가 생겼으니 수 년 내에 천하가 여인천궁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아가야! 너는 여인천궁의 조사와 전대궁주들의 꿈꾸던 여인천하의 여제가 되리라!” “여제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남편의 허락을 받고 데려가야지…….” “누구냐!” -쾅! 여인천궁의 궁주(宮主) 섬섬옥수(纖纖玉手) 상유란(桑楡蘭)은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반사적으로 옥녀섬옥수(玉女纖玉手)를 쳐냈다. 라혼은 궁장미부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이 깃든 장력을 [실드Shield]로 방어하며 그녀의 가는 손목을 잡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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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영에 연락하여 사변에 대비케 하고 준비된 군사들을 내일 해뜨기 전까지 출병준비를 완료시켜라!” 라혼의 갑작스런 출병 명령에 상경 황진성은 발칵 뒤집혔다. 해가 떨어져 한산해진 거리에 말을 단 군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퇴청한 관리들과 집으로 귀가한 군사들을 부르기 위해 성문을 닫아야하는 시간임에도 화톳불이 환하게 밝혀지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에 위로는 장군들부터 밑으로는 일반 군졸까지 영문을 모른 체 우왕좌왕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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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금영월의 말에 한 가지 짚이는 것이 있었다. 북지성의 대부분 지형이 산지라 걸어서 이동하려면 산길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가고 자신과 소궁주 아가씨의 미모에 혹해 수작을 거는 남자들 때문에 곤욕아닌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무슨 놈에 산적들이 그리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산적들을 만나야 했다. 나타난 산적들 모두 설화 소궁주님의 무공에 나가떨어졌지만 다음날이면 또다시 습격하기 일 수였다. 덕분에 답답하게 천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그러니 응소매의 심사가 편할 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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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말해뒀어요. 그런데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못 들었냐?” “…….” 오분은 자신의 등을 잡을 정도로 성장한 금동보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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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정신없군.” “금대인, 올해엔 적자폭이 꽤 줄어들었습니다. 인시드 남주무역이 활성화되고 북주와 무역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갖게 되어 내년쯤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지. 이제 대략의 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일이 없으니까.” 태회진에서 철장, 가옥, 성채, 선거, 백호대함 건조 등 입에서 ‘으헉!’소리가 절로 날만큼 어마어마한 자금이 한꺼번에 투입되니 매년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했다. 거기다 대상계를 자리 잡게 하기위해 투입된 자금, 운송망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어 지금 토금전장의 금고는 거의 비어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황금으로 2천만냥 분의 보석이 세공된 상태 들어와 있고, 대수영이 인시드 무역로의 지분을 토금전장에 맞긴 덕에 많은 무역 상인들이 자금을 맡겨와 다소 숨통이 트이는 형국이었다. 토귀는 그 자금으로 관으로 부터 수조권을 얻어내기 위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세곡을 거둬드리고 있었다. 사실 라혼의 에텔 스페이스에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곡식이 쌓여있었지만 라혼은 그것을 풀 생각이 없었다. 황금보다 군량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일은 이제 없었으며 태회진의 철장에서 철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남상에서 만들어진 석밀이 또 다른 수입원이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된다고 하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간 투자된 자금들이 회수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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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소?” “사흘 후 이동한다.” “그게다요?” “일단 그것이 다다. 이름이 뭔가?” “내 이름은 알아 뭐하시려고?” “…….” 잔폭광마는 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아름답기까지 한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따르지 않으면 강시를 만든다기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몸을 묶은 굵은 사슬을 풀어주고 무공을 쓰지 못하게 한 금제마저 풀어주었다. 그리고 대뜸 마적 수하들을 풀어주더니 노원의 다른 화적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즉, 그는 자신의 협박에 못이긴 따르겠다는 한마디를 믿고 곧바로 일을 시킨 것이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도망칠 수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에 몸이 된 잔폭광마는 그 기생오라비 같은 장수가 바보처럼 느껴졌었다. 하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풀어주었지만 그것은 풀어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끄는 6천명의 마군(馬軍)은 그 지역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잔폭광마는 항복을 권하는 사자(使者) 노릇을 자신도 모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노원전역을 몇 십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힘을 집중해 화적패들의 저항의지를 꺾게 하고 피를 보지 않은체 화적들을 토벌 한 것이다. 그 화적패들 중 예전에 잔폭광마가 이끌던 자들도 있었으나 태생부터 화적이었던 자들도 많았다. 하나 남이 했으니 나도 한다는 심리에 별 거리낌 없이 알아서 항복을 청한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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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의 힘은 에텔 스페이스 바로 이공간(異空間)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에텔 스페이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 칸 대륙, 인시드 대륙, 시드그람 대륙 지슈인드 대 고원 북쪽의 얼어붙은 땅은 물론 그 모든 것을 품은 판게아 대륙과 바다, 남방대륙을 포함한 종국적으로 거대한 구(球) 형상의 ‘가이아(Gaea)’ 세계를 넘어 달과 태양, 그리고 운석지대까지를 포함하는 공간(空間)으로 또 하나의 차원(次元)이었다. 라혼은 그 이공간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 그 이공간에서 라혼은 창조신과 버금가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공간 에텔 스페이스를 현 차원인 중간계에 평행 대응시킴으로 이공간에서 권능의 발현을 소환(召喚)의 형식을 빌려 행사할 수 있었다. 라혼은 이 에텔 스페이스를 마음대로 부림으로써 육신통(六神通) 중 어떤 장소에나 임의로 갈 수 있는 능력인 신족통(神足通) 또는 여의통(如意通), 축지법(縮地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와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고, 그리고 원신출초(原身出超), 즉 유체이탈(流體離脫)을 통해 에텔 스페이스가 허용된 대응하는 범위까지 의식만으로 여행할 수도 있었다. 라혼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동쪽대륙인 칸 대륙 전체의 지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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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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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강원 영월서 60대 엽사 멧돼지 공격으로 숨져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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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본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원고 50%; H 30%; I 20%) 1) 사실관계 대상 특허발명(연료 분사 밸브, 특허 제2609929호)은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을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여 분무를 매우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이기 쉽게 하고 분무의 미립화를 촉진하여 연료 분사량이 적은 경우에도 분무의 입경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분무의 도달거리 및 관철력(貫徹力)을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에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한 것 660)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5 이다. 그 결과, 대상 특허발명은 스월(swirl)을 불필요로 하거나 연비가 향상해 희박연 소의 제어범위가 넓어져, 사이클 변동이 적다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발명신고서에 원고 및 H(피고 회사 연료연구실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원)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었고, 특허공보에서도 원고 및 H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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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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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2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 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과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결합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구체적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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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 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 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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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를 청구항(청구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는 청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청구항 이 작성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항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직무발 명 신고서, 연구노트 등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청구항이 작 성된 후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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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8 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는 그 자체로서 발명적일 필요는 없고 평균적 수공적(手仕事的)은 아닌 태양으로 기술적 문제의 발명에 입각한 해결과 인과 관계가 존재하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의 관점으로부터 비본질적 또는 부차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정도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공동개발작업팀 관여 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평균적 능력을 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임을 긍정하였다.898) 2) 공동발명자일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사이에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가) 필요설 ① 공동개발작업팀에 있어서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각 관여자가 해당 발명을 협동작업하에 행한다는 인식하에 개발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 이유로 서, 공동발명자의 창작적 기여의 요건에 대하여 의식적 공동자업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만 단독발명자의 발명적 소여의 경우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견해와(Lüdecke),899) ② 정보가, 문제에 관련하는 지식(知見) 교환의 장 이외에서 얻어진 경우에는 해당 지식(知見)이 해당 발명의 기술적 교의(教 義)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의 지위는 배제된다는 견해(Homma) 등이 있다.900) 나) 불요설: 통설 및 판례 898)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이상 결론으로서, 공동발명자란, 독자의 인식사고과정에 기초 하여 얻어진 기여에 의해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의 실현 즉, 당해 기술적 문제해결과 상당 인과관계를 갖는 태 양으로서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정의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해 발명에 대한 인과관계적(kausal) 독자성을 갖는(selbständiger) 정신적(geistige) 기여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관여자의 개별적 관여를 기초로 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달한 완성한 발명의 최종결과의 관점으로부터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899) 다른 한편 Lüdecke는, 아직 완성한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한 선행개발작업을 한 자는 이것과는 무관계하 게 의도된 결과를 하나의 발명으로 ‘융합시켜(verschmelzen)’ 이것에 의해 공동발명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특허를 구하는 권리는 그 융합에 의해 발생한다. 왜냐하면 위 융합의 시점 이전에 있어서는 완성한 발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위 융합은 이미 존재하 는 권리의 법률행위에 기한 이전이 아니라, 공동발명자적 공동작업과 동시(同視)되어 당해 복수의 관여자에게 원시적으로 특허를 구할 공동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의 미완성의 작업을 당해 타인이 당해 발명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작업을 담당하는 것 없이 그 타인의 개발을 계속하는 사안에 있 어서, 그 양자를 공동발명자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개발의 계속 및 완성을 위 해 선행개발행위의 인도 및 수계 등의 합의에 기초한 공동개발작업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布 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90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8頁 脚注 6.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9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 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01) “공동발명자 간의 공동작업의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중 하나는 (Chakraborty/Tilmann),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에 대 해, 주관적 요건 및 어떤 상황상의 여건은 발명에 대한 관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기여의 객관적 평가가 그 기준으로 된다고 하고 있다.902) 따라서 복수의 자 중 한 명이 그 자체로 완성된 발명을 하고 이것이 제3자의 기여 에 의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경우 제3자의 추가 작업이 출원되고 보호를 구하는 발명 에 대한 것인지에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제3자가 공동발명자 간주될 수 있다.903) 901)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6, Rn. 39 (“공유관계는 양쪽이 계획 한 공동작업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모인자가 모인한 교리를 개량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릴레이식 기여도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도 불요설의 입장이다. 한편,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 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 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 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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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학설의 경우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자 간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806) 2. 미국 가. 모인의 의의 므로, X는 본건발명에 대하여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한편, 이것은 본건출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출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Y의 행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804)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805) 知財高判 平成19年7月30日(平18(行ケ)10048号). 806) 小林浩, “発明者の認定基準―企業・大学・研究機関における発明者の認定における実務上の留意点”, 知的財産 法の新しい流れ - 片山英二先生還暦記念論文集 -, 青林書院, 2010. 11., 287-288頁(“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므로 공동발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발명자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어떤 자가 어떤 발명의 착상을 공개하고, 그 후 구체화하지 않고, 다른 자가 구체화한 경우에 는, 그 착상을 공개한 자는 공동발명자로는 될 수 없다.”);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 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저작권법상의 공동 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 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 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해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0 모인(derivation)이란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모인의 정의는 Kilbey v. Thiel, 199 U.S.P.Q. 290 (Bd. Pat. Inter. 1978) 심결에서 유래하며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 (communication)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MPEP §2137). 이와 같이 미국에서 말하는 모인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용되는 대상은 출원이 아니라 발명이다.807) 발명이 2인 이상의 자에 의해 된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해야 한다(35 U.S.C. 116). 공동발명에 있어서 발명자는 집합체로서의 발명자일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공동발명자의 일부를 제외하여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은 발명자에 의해 된 것이라 고는 이해되지 않고, 거절되며 과오에 의해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한 다(35 U.S.C. 282). 물론 특허법 제116조에 의한 발명자 정정을 통해 무효 사유 해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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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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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_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전 연구관 1심서 무죄 선고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교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9개 과정, 22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700명의 교원들을 교육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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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진단모델을 개발하고,구성 지표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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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WTO/TRIPs 제2조 제1항. 53) WTO/TRIPs 제27조 제3항 가목. 54)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 115 - 능성 흠결과 불특허사유 해당으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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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 국가 관련 조문 우리 나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출원공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 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 다.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 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 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 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 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일본 <종묘법(種苗法)> (출원공표) 표 15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 관련 조문 - 75 - 제13조 ① 농림수산대신은 품종등록출원을 수리한 경우(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등록출원의 보정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그 품종등록출원에 대 한 출원공표를 해야 한다. 1. 품종등록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영업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농림수산식물의 종류 4. 출원품종의 명칭 5. 출원공표의 연월일 6.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대신은 출원공표가 있은 후에 품종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혹은 품종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出願公表) 第十三条 農林水産大臣は、品種登録出願を受理したとき(前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り品種登録出願の補正をすべきことを命じ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補正が行わ れたとき)は、遅滞なく、次に掲げる事項を公示して、その品種登録出願につい て出願公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品種登録出願の番号及び年月日 二 出願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三 出願品種の属する農林水産植物の種類 四 出願品種の名称 五 出願公表の年月日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必要な事項 2 農林水産大臣は、出願公表があった後に、品種登録出願が放棄され、取り下 げられ、若しくは却下されたとき、又は品種登録出願が拒絶されたときは、その 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증명등의 청구) 제53조 ① 누구든지 농림수산대신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품종등록출원 및 등록품종에 관한 증명의 청구 2. 품종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 교부의 청구 3. 품종등록부 또는 제5조 제1항의 원서189) 또는 이에 첨부된 사진 기타 자 료(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열 - 76 - 람 또는 복사의 청구 ② 품종등록부 또는 제5조 제1항의 원서 또는 이에 첨부된 사진 기타 자료 (다음 항에 있어서 ‘품종등록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4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품종등록부 등에 기록되어 있는 보유개인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평성 15년 법률 제58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개인정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証明等の請求) 第五十三条 何人も、農林水産大臣に対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品種登録出願及び登録品種に関する証明の請求 二 品種登録簿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品種登録簿又は第五条第一項の願書若しくはこれに添付した写真その他の 資料(農林水産大臣が秘密を保持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ものを除く。)の閲覧 又は謄写の請求 2 品種登録簿又は第五条第一項の願書若しくはこれに添付した写真その他の 資料(次項において「品種登録簿等」という。)については、行政機関の保有す 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四十二号)の規定は、適用しな い。 3 品種登録簿等に記録されている保有個人情報(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 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八号)第二条第三項 に規定する 保有個人情報をいう。)については、同法第四章 の規定は、適用しない。 미국 Sec. 56.(7 U.S.C. 2426.) Confidential Status of Application. 품종보호출원 및 그 구체적 내용은 품종보호청, 심판원 및 규칙에 따라 접근권 한이 부여될 수 있는 농무부 관련부서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품종보 호출원 및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농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 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출원인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농무부 장관은 출원서에 기재된 품종명, 출원인 성명 및 해당 품종이 인증 종 자 품종으로만 판매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출원인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있다. Applications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their contents shall be kept in confidence by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by the Board, and by - 77 - the offices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which access may be given under regulations. No information concerning the same shall be given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owner, unless necessar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except that the Secretary may publish the variety names designated in applications, stating the kind to which each applies, the name of the applicant, and whether the applicant specified that the variety is to be sold by variety name only as a class of certified seed. PVPA Sec. 57.(7 U.S.C. 2427.) Publication. 농무부 장관은 출원인의 출원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계속 중인 출원에 대 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The Secretary may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ny pending application when publication is requested by the owner. PART 97 -- PLANT VARIETY PROTECTION § 97.18 Applications handled in confidence. (a) Pending applications shall be handled in confidence. Except as provided below, no information may be given by the Office respecting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the pendency of any particular application, or the subject matter of any particular application. Also, nor will access be given to or copies furnished of any pending application or papers relating thereto, without written authority of the applicant, or his or her assignee or attorney or agent. Exceptions to the above may be made by the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5 U.S.C. 552 and section 1.4 of this title, and upon a finding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to the proper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Office, or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any Act of Congress, or as provided in sections 56 or 57 of the Act and section 97.19. (b) Abandoned applications shall not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However, if an abandoned application is directly referred to in an issued certificate and is available, it may be inspected or copies obtained by any person on written request, and with written authority received from the applicant. Abandoned applications shall not be returned. (c) Decisions of the Commissioner on abandoned applications not otherwise open to public inspection (see paragraph (b) of this section) may be published or made available for publication at the Commissioner's - 78 - discretion. When it is proposed to release such a decision, the applicant shall be notified directly or through the attorney or agent of record, and a time, not less than 30 days, shall be set for presenting objections. § 97.19 Publication of pending applications. Information relating to pending applications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periodically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to be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With respect to each application, the Official Journal shall show: (a) application number and date of filing; (b) the name of the variety or temporary designation; (c) the name of the kind of seed; and (d) whether the applicant specified that the variety is to be sold by variety name only as a class of certified seed, together with a limitation in the number of generations that it can be certified.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r a brief description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variety, may be published only upon request or approval received from the applicant,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filed or at any time before the notice of allowance of a certificate is issued. 유럽 Article 87 Establishment of the Registers 1. The Office shall keep a Register of Applications f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which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 (a) applications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ogether with a statement of the taxon and the provisional designation of the variety, the date of applic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f the breeder and of any procedural representative concerned; (b) any cases of termination of proceeding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ogether with the information set out in subparagraph (a); (c) proposals for variety denominations; - 79 - (d) changes in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or his procedural representative; (e) on request, any levy of exec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s 24 and 26. 2. The Office shall keep a Register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wherein, afte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he following particulars shall be entered: (a) the species and variety denomination of the variety; (b)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riety or a reference to documents in the Office's possession in which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riety is contained as integrating part of the Register; (c) in the case of varieties for which material with specific components has to be used repeatedly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 a reference to such components; (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breeder and of any procedural representative concerned; (e) the date on which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begins and ends,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e termination of right; (f) on request, any contractual exclusive exploitation right or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enjoying the right of exploitation; (g) on request, any levy of exec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4; (h) where the holder of an initial variety and the breeder of a variety essentially derived from the initial variety both so request, the identification of the varieties as initial and essentially derived including the variety denominations and the names of the parties concerned. A request from one of the parties concerned only shall suffice if he has obtained either a non-contentious acknowledgement by the other party pursuant to Article 99 or a final decision or a final judg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which contain an identification of the varieties concerned as initial and essentially derived. 3. Any other particular or any condition for the entering in both Registers may be specified in the implementing rules pursuant to Article 114. 4. The Office may of its own motion and upon consultation with the holder adapt the official variety description in respect of the number and type of characteristics or of the specified expressions of those characteristics, when necessary, in the light of the current principles - 80 - governing the description of varieties of the taxon concerned, in order to render the description of the variety comparable with the descriptions of other varieties of the taxon concerned. Article 88 Public inspection 1. The Registers mentioned in Article 87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2. In case of a legitimate interest, the following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up in the implementing rules pursuant to Article 114: (a) documents relating to applications fo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b) documents relating to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already granted; (c) the growing of varieties for the purposes of their technical examination; (d) the growing of varietie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ir continuing existence. 3. In the case of varieties for which material with specific components has to be used repeatedly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ll data relating to components, including their cultivation, shall be withheld from inspection. Such a request for withholding from inspection may not be filed once th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as been taken. 4. Materials submitted or obtained in connection with examinations under Articles 55 (4), 56 and 64 may not be given to other parti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is Regulation unless the person entitled gives his consent or such transfer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cooperation covered by this Regul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examination or by virtue of legal provisions. Article 89 Periodical publications The Office shall at least every two months, issue a publication containing the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Registers pursuant to Article 87 (1) and (2) (a), (d), (e), (f), (g) and (h), and not yet published. The Office shall also publish an annual report, containing information which the Office regards as expedient, but at least a list of valid Community plant variety - 81 - rights, their holders, the dates of grant and expiry and the approved variety denominations. Details of these publications shall be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ve Council.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190) 미국을 제외하고 유 럽․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191)을 해결하 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이용 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을 병행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먼저 하도록 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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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두유제품이 RR 콩을 원료로 제도된 점은 인정하였으니, 몬산토의 DNA 분자 특허의 효력이 식물이나 콩에는 미칠 수 있으나, 콩 가공 제품인 두유에는 미 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된 DNA의 특징이 잡초를 죽이는 글리포세이트 라는 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점에 있는데, 두유제품에 제초제 내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유럽 공동체는 생물학적 발명 의 특허요건과 그 효력범위에 관하여 1998년 공동체가 따라야 할 기준(Directive 98/44)을 제시했는데, 동 사건은 이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 헤이그 지방법원은 Directive 98/44의 해석을 유럽사법법원(ECJ)에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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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386) 태국,387) 남아프리카공화국,388) 중국389) 등 몇몇 국가들에서 386) 인도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Farmers Right Law'를 제정하여,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전 - 202 - 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일부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종자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향후, 종자의 지식재산권자,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일반 이용자의 관점에서 3자간의 이익 균형을 위한 논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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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식재산 전문 대학원 학위과정 (가)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특허청, 발명진흥회와의 협약, 지원 및 대한변리사회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식재산 실무능력을 갖춘 창 의적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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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은 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소양 교육이나 업무상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 산 관리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며,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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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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