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동길 옆 사진관] 오늘 동지, 팥죽 한그릇 하세요
오늘의소식844 20-01-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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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발표 25년 만인 싱글차트 1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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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
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
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
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
<표 16>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정차호)
미국 특허법 제116조는 공동발명자를 정의한다.589) 우리 특허법에도 유사한 규정
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에 관하여 김승군·김선정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590)
위 표현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공지사상과
신규사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항에 기재된 ‘신규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범
위에 기재된 여러 청구항의 여러 기술적 사상 중 어느 하나에라도 기여를 하면 그 기
여로 인하여 공동발명자가 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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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판례는 ‘공동’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관계(collaboration)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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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둘째,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의 창출에 기여하면 된다는 점(not-all-claims 원칙) 등
이 정립되어 있다.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해서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요구하지 않는 견해가 다
수설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수설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경우,
모인자와 피모인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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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착상을 구체화 하는 과정 중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새로운 착상을 창
출한 자는 새로운 발명을 창출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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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항이 없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렇게 재구성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
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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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49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AG_C4TAG_C5와이즈만 과학자들은 1988년 봄 자신들의 결과를 학술지 투고를 위한 논문 형태로
작성한 다음 논문 발행 전에 논문 초안을 Schlessinger 교수(과거 와이즈만에서 근무
했지만 Meloy 연구소에서 안식년 중이었는데, Meloy는 후에 이 사건 당사자인 Rorer
그룹에 합병됨)에게 송부했다. Schlessinger 박사는 와이즈만에게 실험에 사용할 두 개
의 모노클로날 항체(자신과 그 팀이 Meloy에서 개발한 것임)를 제공하였는데 이 항체
들이 (와이즈만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이라고 주장하는) 상승효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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