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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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23일부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인하···소형차 4900원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01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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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의 IP경영 및 산학협력,민간의 IP경영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이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배점 구도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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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제협력과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사업들은 교육대상, 교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3) 선택 가능한 문제 해결 수단 그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 규정되 어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47) 제 도와 유사한 제도를 특허법 상에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의 행위를 폭넓게 위법성 조 각사유에 포섭하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 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환자 치료 행위가 위축 되어 환자들이 새로운 의료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누릴 수 없게 4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등. 46) 2012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6면. 47) 저작권법 제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111 -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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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 재산의 가치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 재산권의 종류 산업 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 발명 문제 해결 •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 직무 발명의 이해 •직무 발명 제도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 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지식재산 활용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 기술 경영 이해 •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44]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 교사양성 커리큘럼 (다) 수요자 친화적 교과목 명칭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학생대상 지식재산교육 과정도 개설 중이다. “창의 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S/W 창의 아카데미, 발명체험, The 함께하 는 교실, 발명캠프”의 5가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 대상이 학생이 므로 창의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등 교과목 명칭이 학생들에게 친근 하게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시대에 맞게, 교육대상에 맞게 변경하여 학생들에 딱딱함 보다는 신선한 체험을 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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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허출원은 선출원 지위 확보가 목적으로,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출원시 심사청구를 보류하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출원 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을 주장으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일성, 안정성 등이 낮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낮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고가의 비용을 들어 개별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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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법원이 유럽특허 관련 소송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동 협정의 발효 후에도 각 회원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특허소송을 다루기 위한 소송체계 를 계속 존속ㆍ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이렇게 회원국 사 법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유럽특허체계 및 특허소송에 관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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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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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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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트- [뉴스 깊이보기]"하메네이는 살인자"...여객기 격추 뒤 터져나온 이란 반정부 구호










































      “큭! 소드 마스터!” “아니, 나는 소드 마그누스다!” “그게 뭐……?” -쏴아! 프리사메티는 라혼의 검을 피하기 위해 [블링크Blink]를 시전해 까마득한 허공으로 몸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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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앞을 가로막는 비루먹은 망아지 같은 거 하나 치웠다고 뭐가 문제냐?” “뭐!?” 머리카락 대신 뱀 문신을 머리에 세긴 듀크 자파스의 오른팔 오닐은 자신의 귀가 잘못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웠다. 감히 바다의 샤프샤크 듀크 자파스를 비루먹은 망아지로 표현하는 자가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할 일은 자파스 두목이 포트엔젤 거리에서 맞고 길바닥에 뻗었다는 것만으로 충분 하다 못해 넘쳤다. 메츠거는 당연히 쫄지 않는 뱀 문신 대머리의 어이없어하는 눈빛을 읽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표정의 마스터 뒤에 서있는 그 존재만으로 위압감을 주는 사내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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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들은 머리가 무척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보군 이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고 마스터를 따라다닐 여유까지 있다니…….” “총수, 여기 그란 유리상회 입출고 서류입니다.” “거기 두고 일봐.” “예.” 로지는 유리상회 사환이 가지고 온 서류와 메이지 피아가 작성해준 서류를 비교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 그렇게 로지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는 것 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그란 유리상회에 있는 집무실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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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건방진…….” 다혈질의 군인황제 크로이세는 애꿎은 의자를 부수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바로 어제 이그라혼이 그란으로 돌아와 사자비에 장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자신에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크로이세 황제를 진노케 한것이다. 친서의 내용은 형식적인것이 눈에 보이는 간단한 인삿말과 내일 개선식을 거행하고 민회에서 연설을 할 것이란 ‘통보’를 해왔다. 개선식은 못돼도 수백명의 중무장한 군인이 동원되기 때문에 황제와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건방지게 그저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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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그 얘기 들었냐?” “뭔데?” “전쟁이래.” “뭐? 또, 바르바로이들이 남하하는 거야? “아니 우리 로드하고 저기 로도의 아버지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크리스털 캐슬의 넓은 연병장을 돌고 로드 이그라혼이 가르쳐준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수련을 마치고 식당에 모여 식사하는 시간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를 잘하는 달로가 따뜻한 수프를 마시며 말했다. 그런 달로의 목소리는 그 일의 주인공 중 하나의 아들의 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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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월리!” “좋기는 뭐가 좋냐? 단순히 심부름시킨 것뿐이잖아.” “엣? 그것도 그러네?” “그나저나 크리스털 캐슬의 신이 돌아온걸 보니 로도 아버지랑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나?” ---------------------------------------------- “뭐야?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최상급 소드 마스터?” “그렇습니다. 공작전하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기사도 다에우스 경과 무승부를 이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소드 마스터였습니다. 게다가 마법사로 보이는 여자도 한명 있었는데 최소한 7서클Cycl 마스터이상의 마법사였습니다. 제가 7서클Cycl 마법사인데도 그녀의 힘을 측정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저보다 상위 등급의 마법사임이 분명했습니다.” “허~! 과연 인시드로우 후작이 괜히 그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었군. 그래 대우는 어떠한가?” “예! 비교적 자유스럽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하에게 통신을 해도 방해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럼 탈출할 수도 있겠군.” “예 아마도 가능 할 것입니다. 실행할까요?”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은 수정구 안의 메이지 칼리네의 얼굴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다. 뭔가 결정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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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께선…….” “실례합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오늘은 레이디 잔을 제게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라혼은 잔의 수화를 설명하려는 잔의 유모에게 말했다. 하지만 유모는 잔이 걱정되어 거절하려 했지만……. ‘괜찮아 유모, 그렇게 하도록 해!’ “아가씨…….” 결국 유모는 잔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라혼은 그녀의 유모가 물러서자 잔에게 같이 춤춰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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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전이다! 우린 아직 지지 않았다! 주민들을 항구로 피신시키고 군단병들은 시가전을 준비한다! 어서 빨리!” “옛!”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정예화된 제국 군단병들답게 빠르게 병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재구성이 끝난 부대는 명령을 받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위치를 잡고 깨진 성벽에 일차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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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시-문 대통령 “한·중, 천시와 지리 갖춰…인화 더하면 새 시대”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4










































      가정폭력, 성폭력 수업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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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산업디자인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브랜드 관리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의 유연성 및 공개 도메인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필수과정 (DL-170) • 국제 특허 시스템 및 거시 경제적 영향 • 특허출원 절차 • 발명의 유형에 기초한 지식재산 보호의 종류 • 특허 과정의 법적 문제 • 집행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권에 따른 유연성, 공공영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고급과정 (DL-301) • 모듈 1 : 특허 시스템의 거시 경제적 영향 • 모듈 2 : 특허출원 절차 • 모듈 3 : 국제 특허시스템의 층들 및 지역 특허보호 체계 • 모듈 4 : 지식재산권 보호의 종류의 유형에 따라 발명 • 모듈 5 : 특허절차의 법률문제 • 모듈 6 : 집행 • 모듈 7 : 새로운 문제가 중요한 경우 및 토론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고급과정 (DL-302) • 모듈 1 :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의 역할 • 모듈 2 : 상표 • 모듈 3 : 지리적 표시 • 모듈 4 : 산업디자인 • 모듈 5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모듈 6 : 브랜드 만들기 및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특허정보 검색 고급과정 (DL-318) • 모듈 1 : 특허정보의 가치 • 모듈 2 : 특허검색 활동과 특허의 전략적 사용정보 • 모듈 3 : 특허문헌 검색 기술 • 모듈 4 : 특허정보 검색 교육 • 모듈 5 : 효율적, 효과적 특허검색 • 모듈 6 : 전문 검색 • 모듈 7 : 특허검색 보고서 • 모듈 8 : 친환경 경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 명세서 작성 고급과정 (DL-320) • 모듈 1 : 특허를 원하는 이유 • 모듈 2 : 특허의 개요 • 모듈 3 :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청구항) • 모듈 4 : 특허 명세서에 참고 및 실습(상세한 설명) • 특허 명세서 전문가와 주제별 토론(화학, 제약, 기계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다) 저작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ㆍ실무 교육 이외에도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이러닝 교육으로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 프 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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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모듈 10 : 지식재산 감사 • 모듈 11 :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평가 • 모듈 12 : 상표 라이선스 • 모듈 13 : 프랜차이즈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협력조약 입문 (DL-101-PCT) • 모듈 1 : PCT 정의 • 모듈 2 : PCT 이용 이유 • 모듈 3 : PCT 출원 준비 • 모듈 4 : PCT 출원 • 모듈 5 : PCT 전자 서비스 • 모듈 6 : 특허 대리인 및 일반 대표 • 모듈 7 : 국제조사보고서 및 ISA 견해서 • 모듈 8 : 국제간행물 • 모듈 9 : 국제예비심사 • 모듈 10 : 국내 단계 진입 • 모듈 11 : 특별 국제 단계 절차 • 모듈 12 :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절차 • 모듈 13 : PCT 출원에 대한 제3자 접근 • 모듈 14 : PCT 전망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필수과정 (DL-160) • 시장에서의 상표,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 상표 및 브랜드 만들기 • 지리적 표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교육과정 (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이러닝 교육으로 운영ㆍ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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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 - ① 돌연변이 육종된 품종 예) 방사선을 조사한 변종을 개량하여 육종한 새로운 품종 ② 초월육종된 품종 예1) 부친(초장 30cm) x 모친(40cm) -> 새로운 품종(50cm) 예2) 부친(병 저항성 없음) x 모친 (병 저항성 있음; 생존율 50%) → 새로운 품종(병저항성 있음; 생존율 80%) ③ 육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육종방법 예) 교배 불친화성의 극복방법, 분자마커 활용방법 등 ④ 서열이 공지되었으나 새로운 기능 또는 작용기작을 밝힌 특정 유전자, 그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식물체 또는 품종, 그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 방법 1) 잎의 무늬 : 갓줄무늬, 복륜 2) 잎의 광택(1-9) : 좋음(9) 3) 잎의 길이 : 3.2㎝ 4) 엽폭 : 1.3 ㎝ 5) 염색 : 담녹색 6) 초장 : 9㎝ 7) 개화시기 : 4~5개월 8) 개화 횟수 : 연 2회 9) 개화 기간 : 3주 10) 번식 방법 : 생장점 조직 배양 11) 품종의 용도 : 관상용 (석부장, 목부장), 분화용 【설명】 동일품종을 교배하였으나 돌연변이 조건(방사선 조사 거리, 조사량, 처리시간 등)을 특정하였고, 비록 반복재현성 확 률은 낮지만 기존 품종과 한 가지 이상 특이한 특성을 지닌 품종을 육성하였음. 이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자 또는 육성가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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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 만명당 특허 출원수 -진단년도 특허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2 인구 만명당 디자인 출원수 -진단년도 디자인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3 인구 만명당 상표 출원수 -진단년도 상표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4 인구 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 출원수 - (진단년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수 +증명표장 출원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수의 합)/지역인구 (1만명) 표 28. 양적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9 - 그림 31. 주요 지역별 결과(양적성과) 지역 인구 대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수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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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JPO)은 이러한 배경 아래, TRIPS 협정 제67조에서 기술 협력으로 1996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도상국 등에 대한 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단·중기의 연수생 초청, 장기 연수생 의 초청을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20년 동안 5,534 명의 개발도상국 연 수생들이 JPO가 실시하는 지식재산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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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 관·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 (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 무교육 강화하고 있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 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 성화을 도모하고 있다.4) (2) 유럽 유럽의 경우에는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 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효율성 증진시킨다.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 특허아카데미(EPA)5)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트너쉽 형성 3)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4)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5)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특 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10 - 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 발·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 하게 수행한다.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6)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한다. 이 네트워크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의(’00년~) 및 워크숍(’07~)을 운영하고 있다.7) (3) 일본 일본은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8)을 통해 지식재 산 인력양성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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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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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은 선골(仙骨)을 타고나 선근(仙筋)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영이 육신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신선은 겉으로 보기에 늙은 노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젊은이보다도 육체가 강건하다. 대부분 신선들은 무력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무림의 고수보다 월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신선이 존경받고 경외 시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선술, 법술, 도술, 환술, 기문둔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천시(天時)와 지리(地理)를 통달하였으니 그들은 스승으로써 존경받을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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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이 없느냐! 너는 여인천궁의 궁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데…….” “싫어요!” -챙~! “이얏!” 설화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무슨 소린지 모를 말을 주절거리는 여무사에게 던지고는 신법(身法)을 전개해 길을 막고 있는 다른 여인무사에게 발길질을 했다. 갑작스런 소녀의 기습에 놀라 검을 빼들어 날아오는 호미를 쳐냈지만 호미에 실린 경력(經力)이 상당해 호구가 찢어질듯 충격을 받아 잠시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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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흘 동안 감히 묻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지나가는 듯이 물었는데 자신이 오해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제야 안심하는 모석이었다. 세월이 하수상해 아무리 자식을 팔아먹는 세상이여도 자신이 내심 존경하고 따르는 라혼스승이 그런다고 생각이 들자 왠지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를 핑계대고 얼버무리는 모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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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가 추는 춤이 색정적이기 그지없는 열락환희무(悅樂歡喜舞)였던 것이다. 두 달 동안 여인은 구경도 못한 사내들 앞에서 출 춤이 아니었다. 라혼은 금녀의 춤을 보고 금군대장 금영월에게 백호대의 독립적인 지위 인정하는 보검을 빼들고 검신을 박자에 맞춰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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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천원군의 병사로 있는 진토인들은 봉록을 받는 군졸이기에 출신부족과 상관없이 부대를 편성했고, 그렇게 수개월간 같이 뒹굴다 같이 피를 흘리면 싸웠다. 남례성 사람들에겐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같이 싸운 형제가 진정한 형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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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도는 천험의 험지이고 대군을 풀어놓아도 자객교의 살수들이 반항을 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들을 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고 강호의 세력에게 그들의 토벌을 부탁하면 됩니다. 특히 철사성은 인물들이 자객교의 자객에게 변을 당한 인물들이 많다고 하니 복수를 위해서라도 동조할겁니다.” 라혼은 고학의 설명을 들으면서 독점도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고학은 그런 주군을 길게 읍하며 굵고 차분한 어조로 주위를 환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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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청회라 불리기 시작 했을 때부터 회주는 낭족(狼族)들이 차지했다. 흑청회 자체가 청랑부족이 발의하고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흑웅부족이 그간의 대립과 은원을 잊고 거기에 가입함으로써 만들어 졌다. 그러나 보니 낭족이 중심이 된 흑청회는 낭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웅랑교가 되었어도 낭족이 대종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웅족의 힘이 점점커지고 사문화되다 시피 하던 웅족의 대종사 계승권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에 낭족은 대종사의 피는 웅랑교의 전신 흑청회를 만든 낭청수(狼靑首) 조사(祖師)에서 부터 이어져 온다는 논거를 통해 그의 피가 끊이지 않는 한. 피로써 전통성을 갖는다는 논거를 펼쳤고, 곰과 이리를 불문하고 낭청수는 누구나 존경에 대상이기에 웅족은 낭족들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디에나 급진적인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 급진적인 세력이 웅족이 웅랑교 대종사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웅랑교 조사 낭청수의 핏줄을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낭호인과 낭호의의 어머니인 낭녀를 노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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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어어어어어어~! -훙~! “블링크Blink!” 거대한 곤봉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라혼은 다시 귀왕에 등뼈 급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시금 강격을 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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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창이 함락되던 그 시간 라혼은 흑막 북쪽 끝에 있는 하늘에서 거대한 거북이를 닮은 용과 드잡이 질을 벌이고 있었다. 일반적인 드래곤의 모습과 다른 것으로 보아 칸 대륙의 다섯 신룡중 하나임이 분명한 검은 거북이에게 영인(靈刃) 소울 블레이드를 시전하며 후려쳤고, 영인이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등껍질에 작렬할 때마다 검은 거북이는 고통에 겨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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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그럴 거야! 하지만 서방님이랑 둘이서만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 설화는 따라나설 기세의 무선자 초항아를 보고 냉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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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수인기(獸人記) [14 회] 날 짜 2004-09-07 조회 / 추천 821 / 38 선작수 1881 공지 공지가 없습니다 옵 션 글자 크기 8 9 10 11 12 13 14 15 <<< 이전 발산개세(拔山蓋世) 계세자(鷄世子) 계호림(鷄豪臨)과 지세공(智世公) 계만우(鷄萬禹)는 지금 신선들이나 타고 다닌다는 선산환도를 타고 임주(壬州)의 주도(主都) 백유성(白酉城)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미 백호나한은 용호군 5개 군단 9만 대군을 병주(丙州)의 주도(主都) 청묘성(靑卯城)에 내려놓고 그길로 금강을 띄워 촌각의 지체함도 없이 임주로 향하고 있었다.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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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대- 레알, AT마드리드와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 슈퍼컵 우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의 지분율은 100%라고 주 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음도 확인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 원고가 대상 발명과 관련하여 연구를 전담하였다는 점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을 100%로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따르면서도 추가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였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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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3 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개의 청구항과 갑, 을 및 병의 3명의 공동발명자가 존재하며, 각 청구항의 중요도 가 각 70%, 20% 및 10%이며, 해당 청구항에서의 3명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아래 표 와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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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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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피리벤조심 등 발명의 사건에서682)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83)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68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그러므로 1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업무 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을 I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1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족구 화에 관한 개발 자료 (을 제 6 호증, 제 8 호증)와 I이 작성한 개발 노트 (을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착상하기 전에는 1을 비롯한 피고의 개발실에서이 사건 발명의 내용과 같은 착상을 하여 이에 관한 연구 나 개발을 진행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이른 후 I이 원고의 개발 내용에 관하여 수정 요청한 자료(을 제15 호증)를 보더라도 수정 요구한 것은 바운드 돌기를 더 깊고 앞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지시사항 정도로는 앞에서 본 법리에 의 할 때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이 사건 특허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7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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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통계가 작성된 194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o (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됨 o (업무영역)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2조) - 또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다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은 심결취소소송으로 해석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연도별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되고 있음 -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변리업무 영역인 산업재산권 출원·심판·소송의 대리 업무 외에 다양한 영역 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특허동향조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문, 특허가치평가, 기업의 특허관리,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중개, 실시권 설정 등 [ 변리사 업무영역 ] 2.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o (개요)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 안을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특허법인 104개, 변리사 187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8일 ∼ 2018년 11월 28일 o (내용)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 파악 및 변리사 업무환경 조사 - 변리사 업무현황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 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 ▪ 출원비용별 업무프로세스 : 출원비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 ▪ 특허출원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비중 : 대부분의 사무소 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기술개발 이후의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 - 변리사 업무범위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 리, 선행기술조사 분석 순으로 나타남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 리 등 기존의 업무 외에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가치평가 업무 확대 희망 - 의무연수제도 및 건의사항 ▪ 대부분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의견 과 더불어,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 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등의 필요성 제기 됨 ▪ 변리사 제도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역 확대, 변호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소송대리권 확보, 비변리 행 위 금지, 변리사 윤리 및 품위 유지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 도입, 정부 과제 관련 문제 해결, 의무연수제도 폐지 등 3.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o (개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 경변화를 파악ㆍ전망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 조사대상 : 주요 대기업 3개, 중견·벤처기업 3개, 공공연 및 대 학 3개 등 총 9개 기업·기관 핵심 IP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방법 : 심층서면조사 ▪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비 고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선행기술조사 방법 ·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기타 의견 질문/답변 o (내용)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 -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중소벤처기업)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 한 적정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 자 등 전문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 는 방법 밖에 없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시간제(Time charge) 청구로 운영 ▪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 반적인 경우 동 기준에 따름 ▪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시 논의 사항 전달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 질이 달라짐 ▪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 에 대한 이해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어 동일 여부도 중요 □ 변리 서비스 품질 및 제도 개선 방안 1.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o (변리사 연수 및 연수기간) - (변리사 연수)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 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변리사법 제15조) - (연수 시간·기간)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 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 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조의 5). 의무연수이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제7조) ▪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 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조) o (미이수자 처분) -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 위에 대하여 ① 견책,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 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o (개선안) - 현행제도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 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임 ▪ 연수 대상자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 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지속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리사 의 법령 준수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징계 처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의무연수 이수를 촉구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의무연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 2. 변리업무 범위 o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 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 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 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 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으로 구분 o (일본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 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 리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o (개선안) 현대에는 지식사회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 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 -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 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 3. 변리수가제도 o (변리수가)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 허사무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 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시간제(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o (문제점)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 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 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 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 임 -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 o (개선안)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의 결과물이 아닌 업 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 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 률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o (변리사 정보공개) 변리사법 제14조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 의를 위하여 등록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의 공개를 규 정하고 있음 - 등록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항), 특허청 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조 제3항) o (문제점)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 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 임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 역량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 의에 부합하지 않음 o (개선안)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 보의 비중이 적음 -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 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 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로 활용될 수 있음 - (제공방식)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구성 필요 5. 변리사 관리위원회 o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 변리사법 제16조(2014. 1. 31)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 로 운영 - 「변리사 자격취득」의 심의 또는 의결, 「변리사 징계」의 의결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 주도(특허청 3인)로 구 성 o (일본 변리사제도소위원회) 경제산업성설치법 정령에 따라서 「산 업구조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분과회」가 있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있음 - 「변리사 자격」, 「변리사 징계」, 「변리사 제도개선업무」의 심의 -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률개정 등에 반영되도 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 음 -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 o (개선안)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 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 결”의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 여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 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민 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 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 - 1 - ] Ⅰ.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o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 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o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나 IP 창출과 보호에 있어서 핵심인 변리 서비스의 현황과 소비자 입 장에서의 인식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의 변리 서비스 시장 및 소비자 인식을 파악·전망할 수 있는 현황과 실태조사 필요 o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 파악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 2 - 2 연구의 목표 o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변리사 업 무환경 변화를 예측 o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도출 을 위하여 관련시장의 현황 및 조사·분석 결과 제공 o 변리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3 - Ⅱ. 연구 내용 1 변리 서비스 현황 가.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1) (1) 우리나라 (2) 일본 (3) 비교 ㅇ (출원건수의 추이) 양국 모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건수 에 있어 큰 낙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표의 경 우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1) 본 현황조사는 주로 WIPO의 통계 및 각국 특허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다만, 미세단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경 우 WIPO의 통계를 기준으로 반영함.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204,775 120,662 6,811 2,993 182,923 116,704 63,453 49,293 2016 208,830 108,876 7,767 2,854 181,606 119,255 65,659 55,603 2015 213,694 101,873 8,711 3,253 185,443 114,746 67,954 54,574 2014 210,292 129,786 9,184 4,955 150,226 99,791 64,345 54,021 2013 204,589 127,330 10,968 5,959 147,667 100,094 66,940 47,308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318,479 199,577 6,105 6,024 190,939 111,180 31,961 27,335 2016 318,381 203,087 6,480 6,297 161,859 105,207 30,879 25,344 2015 318,721 189,358 6,860 6,695 147,283 98,085 29,903 26,297 2014 325,989 227,142 7,095 7,017 124,442 99,896 29,738 27,306 2013 328,436 277,079 7,622 7,363 117,675 103,399 31,125 28,288 - 4 - ㅇ (등록률) 특허출원에 따른 등록률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등록률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인구당 출원률)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가 5,147만명, 일본이 1.268억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당 출원률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 은 것으로 분석됨 □ 자국 출원인의 IP-5에 대한 해외 직접 출원·등록 현황2) (1) 우리나라 (2) 일본 (3) 비교 ㅇ (출원건수의 추이) 양국 모두 대상 국가별 출원건수에 있어 큰 변동 없이 일정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최다 출원대상국) 양국 모두 최다 출원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 그 2) 국가 간 출원·등록 현황에 관해 WIPO 통계 및 다수국의 특허청 통계가 경우 2016년까지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2017년 수치는 이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특허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 - - - 4,735 4,232 - - 2016 37,341 19,494 13,764 7,410 5,216 4,292 6,824 3,207 2015 38,205 17,924 12,907 6,262 5,222 3,886 6,410 1,987 2014 36,744 16,469 11,528 4,627 5,682 4,336 6,162 1,891 2013 33,499 14,548 10,866 4,271 6,134 4,984 6,342 1,989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한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85,180 49,677 40,908 31,094 15,043 11,081 21,712 17,660 2016 86,021 49,800 39,207 34,967 14,773 9,962 21,006 15,395 2015 86,359 52,409 40,078 36,418 15,283 9,615 21,418 10,586 2014 86,691 53,849 40,460 26,501 15,653 13,499 22,111 11,121 2013 84,967 51,919 41,193 22,609 16,299 13,514 22,566 12,132 - 5 - 후 중국, 유럽의 순이었음 ㅇ (등록률) 양국의 출원 모두 미국특허청에서의 등록률이 가장 낮았으 며 중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본특 허의 우리나라 특허청으로의 출원은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것 으로 파악됨 □ 변리사 수 (1) 우리나라 ㅇ (등록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지역별로는 서울 7334명, 경기 664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분 포되어 있으며, 그 외 대전 298명, 부산 253명, 대구 159명 외 기 타 지역의 순임 (2) 일본 ㅇ (등록변리사)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의 ‘일본 변리사 회 회원 분포상황(日本弁理士会会員の分布状況)’에 따르면 등록변리 사는 총 11,380명으로 파악됨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이 10,445명, 특허청 519명, 변호사 416명의 순임 - 지역별로는 도쿄도 6,172명을 포함하여 관동(関東)지방이 7,600명 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1,711명을 포함한 킨키(近畿)지방이 2,40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 뒤로 나머지 지방의 순임 - 6 - (3) 비교 ㅇ (변리사수) 인구대비 변리사수는 우리나라(9,462명/5147만명)가 일본 (11,380명/1.268억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됨 ㅇ (변리사 구성) 우리나라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이 었으나, 일본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 악됨 ㅇ (변리사 분포) 양국 모두 대다수의 변리사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ㅇ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 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 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 으로 구분 (2) 일본 ㅇ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 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 리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 7 -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 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변리사 진출 현황 (1) 우리나라 ㅇ 우리나라 변리사의 구체적 진출 현황이 조사된 보고는 파악되지 않음 (2) 일본 ㅇ 2014년 일본 변리사회에서 편찬한 ‘변리사 백서(弁理士白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171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450인, 특허사무소근무가 2,948명, 기업근무가 2,164명, 특허업무 법인 근무가 1,181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731명, 특허업무법 인 경영 468명, 법률사무소 근무 68명, 법무법인 경영 28명, 법무 법인 근무 20명 외에 기타 113명이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ㅇ 한편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 회원 분포상황’에 따 르면 총 11,380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687명, 특허 사무소 근무가 2,609명, 기업 근무가 2,610명, 특허업무법인 근무 가 1,719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679명, 특허업무법인 경영 715명, 법률사무소 근무 56명, 법무법인 경영 41명, 법무법인 근 무 64명, 관공서 및 비영리단체 등 149명 및 기타 51명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일본 변리사는 특허 및 법률업무에 종사하거나 일반기업에 서 경영 및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8 - 나.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사 무 소 규 모 ▪ 총 근로자 수 ▪ 총 변리사 수 ▪ 실무 문서 작성 변리사 수 ▪ 총 매출액 업 무 현 황 및 범 위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 전체 특허출원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비율 ▪ 현재 업무 범위 ▪ 장래 희망 업무 범위 기 타 ▪ 의무연수제도 개선방안 ▪ 변리사제도 개선방안 모 집 단 ▪ Q01 - Q09: 특허법인 ▪ Q10 - Q11: 변리사 표 본 크 기 ▪ Q01 - Q09: 104개 ▪ Q10 - Q11: 187명 조 사 방 법 ▪ 온라인 설문 조사 조 사 기 간 ▪ 2018. 11. 08 - 11. 19 조 사 기 관 ▪ 대한변리사회 - 9 - □ 변리 사무소 현황 (1) 총 근로자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5명 이하’ 응답이 55.77%, ‘6~10명’이 15.38%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근로자 수 10명 이하의 법인이 71.15%를 차지 함 Q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5명 이하 55.77% 58 6~10명 15.38% 16 11~15명 3.85% 4 16~20명 6.73% 7 21~30명 11.54% 12 31~50명 1.92% 2 50~100명 2.88% 3 101명 이상 1.92% 2 계 100% 104 - 10 - (2) 총 변리사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1명’이라는 응답이 40.78%, ‘2~3명’이라는 응답이 28.16%, ‘4~6 명’이라는 응답이 19.42%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변리사 수 6명 이하의 소규모 사무소의 비중이 88.36%를 차지함 Q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0.78% 42 2~3명 28.16% 29 4~6명 19.42% 20 7~10명 3.88% 4 11~15명 0.97% 1 16~20명 2.91% 3 21~30명 1.94% 2 31~50명 1.94%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3 - 11 - (3) 실무문서 작성 변리사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 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명’이라는 응답이 42.31%, ‘2~3명’이라는 응답이 29.81%, ‘4~6명’이라는 응답이 18.27% 로 나타남 - 총 변리사 수와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의 결과가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남. 이는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변리사가 직접 실무문 서를 작성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Q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2.31% 44 2~3명 29.81% 31 4~6명 18.27% 19 7~10명 2.88% 3 11~15명 0.96% 1 16~20명 2.88% 3 21~30명 0.96% 1 31~50명 1.92%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4 - 12 - (4) 총 매출액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 억 이하’라는 응답이 35.58%, ‘2억 초과 5억 이하’라는 응답이 20.19%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과반수 이상의 사무소가 매출액 5억 이하를 기록 하고 있음 Q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2억 이하 35.58% 37 2억 초과 5억 이하 20.19% 21 5억 초과 10억 이하 16.35% 17 10억 초과 15억 이하 13.46% 14 15억 초과 20억 이하 1.92% 2 20억 초과 30억 이하 3.85% 4 30억 초과 50억 이하 3.85% 4 50억 초과 100억 이하 2.88% 3 100억 초과 1.92% 2 계 100% 104 - 13 - □ 변리사 업무 현황 및 범위 (1) 특허출원 비용 ㅇ 출원 비용의 경우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37.02%), ‘150만원 초 과 200만원 이하’(23.28%), ‘200만원 초과’(16.03%) 순으로 높게 나타 남 - 14 - (2) 특허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Q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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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위와 같은 기여도 무시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 정보에 기초한 지식(知見) 없이는 발명에 도달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자(受手)가 단독발명자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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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2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3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に、2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2文により、2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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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3의 발명자는 P8만이다.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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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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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대법원은 공유를 결정짓는 요소는 모인대상발명과 모인특허 사이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공통성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로부터 원고가 분쟁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교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원고가 밝힌 교시와 분쟁특허의 교시가 일치하는 범 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② 동일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로소 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③ 출원의 대상에 발명적 기여, 창작적 참여 또는 고도의 협력을 제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5 공한 자는 누구든지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리자가 완전하고 그 자체 로 보호적격이 있는 발명을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이 기술사업체(원고)가 발명에 상응한 교시를 인 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 기술사업체는 고밀도 강철로 만든 설계부를 특허에 적합한 저온영역에서 열처 리하였으며(이와 동시에 코팅처리), 그 설계부는 자동차의 구조설계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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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기재된 발명자가 원고 및 D의 2명이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50%로 추정될 것인데, 원고가 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을 잘 증명하여 90%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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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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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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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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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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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_“급하니 돈 좀” 업자에게서 돈 받은 경남도 공무원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6










































      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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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판례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법원 판 결 중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로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762) 제33조 적용 장면에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판시하면서도 제44조 적용 장면에서는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한 판결76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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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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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취소 후 정당한 권리자의 우선권 주장 출원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혹은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원인 으로 하여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그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스 스로 해당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그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신출원에 관한 특허의 대상은 모인자에 의한 출원의 출원 당초 범위 내(청구항의 범위는 아님)여야 하며(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2頁), 이에 대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해당하고 이것은 거절 이의 무효이유(독일 특허법 제38조, 제 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로 되는데, 통상의 특허출원의 보정의 범위, 분할출원의 범 위, 그리고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신출원의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 확대’ 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856) 한편, 단순한 신출원의 제출로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고,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857) 신출원의 효과는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우선권의 향수이다. 즉,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일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은 신출원일로부터 계산되는데,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인출원의 심사 특허이의신청 절차가 장기 화함으로써 신출원의 존속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 되고 있다.858) 또한,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하므로 우선기간 중에 공개된 사항이나 실 85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대해 일본의 신규사항의 추가라고 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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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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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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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제1기능 20%; 제2 기능 25%; 제3 기능20%; 제4 기능 30%) 원고는 대상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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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 려한 착상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154) 여기서 말한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의 인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 이 있어야 공동발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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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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