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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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속보]손학규·정동영·심상정·유성엽 석패율제 포기 합의···민주당·한국당에 유감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11










































      [표 3-4-46] 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검색 인텍스 3 국제특허분류(IPC)와 관련한 검색 인덱스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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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조동성, 임민영, 2009) 5.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요소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요소를 일부 고려했지 만,9-팩터 모델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모델이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9-팩터 모델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 인적요소로 확장하였지만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경우,국가 경쟁력을 국제적 차원으로만 확장하였으나,중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지금까지 도출된 확장된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동성·문휘창(2006)은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DualDouble Diamond:DDD)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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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만을 통해 보호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적인 육종방법, 예컨대 부친과 모친을 교배하여 새로운 식물을 육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융합, 형질 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에 비해 표현형 차이가 크지 않아 거절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육종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도 양친의 품종이 상이하고 육종된 품 종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초월성을 보이는 경우라면 진보성을 허여할 것이며, 심사 결과 등록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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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362) 몬산토코리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다국적기업 세미니스가 당시 국내 종자분야 1위였던 흥농종묘와 3위 중 앙종묘를 인수해 설립한 세미니스코리아를 몬산토가 다시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363) “‘종자주권 만세’ 외칠 수 있나 동부팜한농, 몬산토코리아 종자 일부 인수…한국 종자시장 발전 기대” 주간동아, 2012. 10. 22. 364) 특허청 내부자료, 국가개발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제3면. 자료에 따르면 종 자분야 특허출원은 (‘08)79건→(‘09)163→(’10)181→(‘11)164→(’12)233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품종보호출원 건수인 (‘08)490건→(‘09)547→(’10)574→(‘11)587→(’12)606과 비교하여 그 수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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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제도에서 함께 보호 가능한 신규식물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보호되는 식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허법상으로도 2006년 이전에는 무성번 식식물만 보호가능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유성·무성을 불문하고 모 든 신규식물에 대하여 특허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등록을 받기위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사실무가 이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은 특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며, 그 특성이 신규식물이 속하는 종의 공지 식물이 갖는 형질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고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며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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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품종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을 판매 또는 마케팅, 수입 또는 수출, 증식, 잡종 또는 다른 품종의 생산에 사용, 조제, 비축하는 등의 행위는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 해가 된다.73)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된 품종을 증식하는 행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 의 사용,74) 농부의 자가채종을 위한 저장행위,75) 다른 식물의 육종이나 선의의 연구 목적 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76)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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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서 3차례에 걸쳐 세미나 방식으로 특허관리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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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델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가용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되었다.또한 정량적 정보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IP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그러나,지역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지속적인 진단모델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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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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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_한국당 “정당설립의 자유 파괴”…헌법소원 예고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78










































      레이가 왼손을 들어올렸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 나 와 라 >> 카아아아앗 순간 빛이 번쩍이며 내리꽂힌 인버스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완키라스의 오 른손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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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몸으로는 도주하기 힘들걸.....?! 살고싶으면 본모습으로 돌아오 시지......!!" <<크으윽...이놈!!! 죽여버리겠다...!!!>> 소년이 도발하자 프리스의 몸이 오한을 하기 시작했다. 레이스는 놀란 표 정으로 꼼짝않고 소년과 프리스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소년은 분명 낮 에 제네럴과 싸움을버린 그 소년이었다. 하지만 죽은줄 알았는데.... <<케에에에엑!!!!>> 레이스가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전에 프리스의 몸이 요동치며 살점이 부 풀어 올랐다.그리고 그안에서 부터 흉악한 모습을한 역귀의 본모습이 프리 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 소년이 웃는모습으로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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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한 태생이라고..!!" 스엔은 계속해서 외쳤다. "알고 있고 말고요 어머니....." 소년은 비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한 짚거죽을 창문에 매달고 난로가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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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아앗!!!!! 규호의 기합! 그와함께 주위에있는 페리어는 산산조각나며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골드베리어 규호가 온몸을 세우며 큰소리로 외쳤다. 그와함게 규호의 주위에서 황금빛 의 원의 파장이 생겨나며 그를 감쌌다. 그것은 탄력있게 날아오는 이레이져 를 맞받아내며 180 각도로 튕겨내었다. 마침 주위에 떠있던 필더의 동료 들은 수없이 방향을 바꾸며 날아오는 이레이져에 몸을 관통당하고 비명도 지르지 못한체 바닥에 내리꽂혔다. 그밖에 빛나간 이레이져는 광음을 내며 도시주위로 뻗어나갔다. 몇개의 높은 빌딩이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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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름 : 아렌 크리스틴 나이 : 1973년 9월 5일생 현 19세 별자리 :천칭좌 혈액형 : AB형 키 : 172 Cm 몸무게 : 60Kg 머리색 : 짙은 파란색 눈동자색 : 검은색 *.초기이미지 남자지만 왠지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성전 나레인 시스터의 바 실리온 바실리온과 마더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유리시아의 동생으로 불리워 지게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성격은 온순 차분 지식 이 상당하며 검술도 대단한 균형잡힌 전사. 취미 : 독서 특기사항 : 바실리온 자주 쓰는말 : 특별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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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정도...집에서 기다리세요 경찰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저를 믿으세요..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경찰에 연락하세요" 규호는 이말을 마치고 부두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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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줘야 겠어요" 이인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닫은후 문을 향해 다가갔 다. 슈안노인은 그런 이인을 한손으로 제지하고 자신이 문가로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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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할콘래프: 날개가 달린 래프, 역시 이동용이며 왕족이나 평민이 아닌 상 위 인물들이 주로 이용한다. 래프보다 드믈고 용모가 아름다 워 고귀하게 느껴지는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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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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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성소수자 입주 오해에 연희동 사회주택 난항 집값 때문에 폭력과 혐오 안돼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58










































      4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특허법 제33 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동발명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형식에 대해서 는 공동발명 판정기준을 negative 입법방식으로 제안하게 되면 결국 단독발명 요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 히려 법률의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positive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제2항의 권리를 공 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허법 제33조 제3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48)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8-229면(“발명자 인정의 기준은 모두 공동발명자의 확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물론, 이는 공동발명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생겨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동발명이 성립하 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객관적 공동관계 이외에 발명자 사이에 공동발명의 주관적 의사도 필요한가? 생각건대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창작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도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호 협력의 의사 없이 단순히 후자가 전자의 발명을 개량한 경우 양자를 공동발명 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9 “해당 발명에 대하여 단순히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일 반적인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등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나 협력 자 또는 보조자로서 연구자의 제시에 따라 단순히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나 실험을 한 사람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 을 뿐인 사람 등과 같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한 것에 불과한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래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모든 과 정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만, 여러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과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 아래서 각각이 중요한 공헌 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49) 위 판례는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를 공동발명의 요건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갑이 연구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 후 일정 기간 후 그 회사의 다 른 연구원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일체성,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글은 ‘직접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50) 위 예시의 갑과 을의 경우는 직접적 협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 다면 갑과 을은 공동연구원이 아닌 것인가? 이 글은 위 두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제 시할 것이다. 현실의 연구환경은 다종다양한데 그 다종다양한 환경에서 합리성을 가 지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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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584)585)586)587)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된다.588) 나. 공동발명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신설 58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 판결(“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들이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점 ...”), 582)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58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58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585)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58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587)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588)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3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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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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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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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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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법리 미국에서도 발명자는 (공지요소가 아니라)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456)457)458) 선행기술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59)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450)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451)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452)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5 (2012) (“Therefore, unless it is a situation where it is quite clear wh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will be, the decision of who to include as the inventors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saved until after a claim set is in place.”). 453)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454)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455) Mark A. Lemley, Point of Novelty, 105 Nw. U. L. Rev. 1253, 1261–62 (2011) (“And the law properly denies inventorship claims from people who contribute only knowledge found in the prior art. In doing so, the law focuses on the point of novelty: those who contribute new claim elements are inventors; those who contribute claim elements from the prior art are not.”). 45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2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460) Elmotec v. Visteon,461) Eli Lilly v. Aradigm462) 등이 존재 한다.463)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64) 어 떤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군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공개)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65) 미국 판례에서 ‘창작적인 공헌(original contribu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가 있는데,466) 그 창작적 공헌의 의미가 신규사상의 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청구항의 공지구성요소가 아닌 신규사상에의 공 헌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7년 정차호 교수의 논문이 있 다.467) 일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글이 있다. 지재고재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을 기초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468) 나아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 으로 판단하며, 그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라고 설시하였다.469) 45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458)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459)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29 (2012) (“Explaining concepts that are well-known and found in textbook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ventive contribution.”). 460)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461)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462)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463)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464)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465)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0 (2012) (“Generally, once an idea becomes public knowledge, the person it originated from cannot be said to contribute to conception of any idea built thereupon.”). 466)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4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0면. 46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3 2) 일본 법리 진정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 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70) 다른 글은 그 ‘특징적 부분’을 “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471) 그렇다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 하는가? <일본 디자인 사건에서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도 기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의 직무디자인 보상금 청구사건에서472) 실내에 설 치하여 빨래를 거는 빨래걸이대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개발팀장이었고, 대상 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 개발팀의 직원, 생산팀의 직원, 외부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 여 약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검토, 수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법원 은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디자 인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나면서 수요 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73) 선행디자인에서 46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470)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4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472) 平成29年10月12日 言渡 平成27年(ワ)第8271号(職務意匠に基づく対価等請求事件). 473) 가산직무발명전문블로거,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2018. 8. 1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4 차용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A 또는 그 일부와 선행디자인 B 또는 그 일부를 끌어와서 그 두 디자인의 결합으로 새 로운 심미감을 도출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였다면 그 끌어옴과 결합을 한 자는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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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항소법원은, 권리귀속분쟁이 특허청과 법원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특허청이 법원 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948) 분쟁이 지연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945)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33 (“So far as the sticky poison concept is concerned that would follow by adding that which any ordinary skilled worker in the field of insect killing would have known. All that Professor Howse added to Mr Metcalfe’s idea i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of those in the art. There was nothing inventive about it and I do not see how Professor Howse could fairly be described as an inventor. The “heart” was Mr Metcalfe’s idea and his alone.”); Id. at paragraph 33 (“So it was because the sticky poison concept came from Professor Howse that Laddie J. awarded joint inventorship. He saw the Professor and Mr Ashby as joint “actual devisors” within the meaning of s.7. What I think Laddie J. overlooked is that their “contribution” amounted to no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46) 즉, 만일 Howse 교수가 무엇인가를 부가하였다면(sticky poison concept), 그것은 Metcalfe의 당초 아이디 어(자성분말의 사용)와 분리불가하여 결합되며 따라서 Foskett 법리(Foskett v McKeown [2000] UKHL 29; [2001] A.C. 102)에 따라 아이디어 혼합의 결과물은 모두 IDA에 귀속된다는 주장. 947)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2 (“So here, Mr Prescott argued, if indeed Professor Howse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Mr Metcalfe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ly, following Foskett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IDA. I do not think this analogy holds good in the context of an entitlement dispute. Nor do I think it should. First, I do not think the property tracing analogy is good at least in this context—the law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s too complex for that. Secondly, the s.8 jurisdiction, although based on an entitlement, is free-standing with its own remedies. The Comptroller is given a very wide discretion once a finding of entitlement is made: he can order licences, cross-licences, the power to sub-licence and amendment of the patent, all to fit the justice of the case—see s.8(2). There is no need for an all-or-nothing solution. So if B, having taken A’s idea, genuinely adds inventive material of his own, there is ample power to produce an equitable and fair commercial solution.”). 948)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4 (“iii) It is clearly unsatisfactory for a dispute to be in two different fora. So, as I have already said, if the Comptroller finds that there are (or are going to be) parallel proceedings for breach of confidence or contract in the Court (High or County) then, unless he is satisfied that resolution of the entitlement proceedings before him will resolve all matters between the parties, he should normally, at a very early stage, refer the dispute to the court using his powers under s.8(7) or the corresponding sections. And even if there are no parallel proceedings in the court, he should seriously consider making such a reference in complex cases. He did so, rightly, for instance, in Markem. The Comptroller’s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relatively straightforward cas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3 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표 32> 모인의 의의(주요국 비교) 손해이므로(이 사건의 경우도 PCT 출원 후 약 8년간 양 당사자 모두 발명의 실시를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당사사 간의 합의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49) 이 사건이 특허청에서 항소법원에 이르기까지 발명자 판단이 계속 변경된 이유는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s) 특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950) III. 정리 이상 살펴본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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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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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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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_[U-23 챔피언십] 박항서의 베트남, 요르단과 0-0 무승부…8강행 불투명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32










































      149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등. 150 RegE, BR-Dr 64/07, S. 76. 151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57 나타내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 = (침해품의 매출액 – 공제가능한 비용) X 해당 특허권 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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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용: 벽에 바로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줍니다. 122 공헌요인에 배분한 경우 특허발명에 귀속되는 액 즉 특허발명 자체의 가치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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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Laddie 판사 등은 이 제3조가 영국 법률 하의 침해이익과 손해배상 사이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엄격성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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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원문 번역문 商标法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 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 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 商標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 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 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 項商品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 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 時,以其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 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상표법 제71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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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도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익 반환의 대상은 침해된 권리의 이용에 의해 직접 발생한 이익 부분으로 152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309, 317 (2012). 153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54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7. 15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침해자의 손실이 줄어든 경우 침해자가 절약 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침해자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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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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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해배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 등은 침해 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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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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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 154
    • 한국사-아프간 대선서 가니 재선 성공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06 169 200 142 95 41 1 854 등록건수 19 21 26 52 78 83 14 293 표 11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23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IPC를 살펴보면,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A01H-001(육종처리 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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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공공 민간 o (공공) 지역 IP활동 중 공공부문(대학, 연구기관 등) 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경영 및 산학협력 측면에서 측정 o (민간) 지역 IP활동 중 민간부문 (주로 기업)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 경영 측면에서 측정 - 95 - 10.지역의 활동 중 공공부문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연구인력 ( )( )( )( )( )( )( )( )( )( )( )( )( )( )( )( )( )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13)연구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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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35 U.S.C. 119(f)는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 출원은, 본 섹션에 규정된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과 동일한 조건 및 요건 적 용을 전제로, 본 섹션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출원과 동 일한 효과를 갖는다(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라고 규정하여,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Utility Patent) 출원에도 적용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규칙과 특허청 심사기준(MPEP)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언급이 있고,180) 35 U.S.C. 119(f) 조항이 추가된 입법과정 에서의 상원 보고서에서도, 특허출원과 발명자증을 기초로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외 국에서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미국에 식물특허(Plant Patent) 출 원 또는 특허(Utility Patent) 출원을 하는 것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항을 35 U.S.C. 119조에 추가한다는 취지를 적고 있다.181) 결국 미국은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하여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 (Utility Patent) 출원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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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등의 지식재산 담당자 혹은 산하기관,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리큘럼, 교육대상 등의 측면에서 국내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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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이점으로는 유럽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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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 - 새로운 식물품종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이유로 특허제 도상 유성번식식물을 보호대상으로 허용한 시점이 ‘06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그 결과 인식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제도가 특 허제도보다 소요비용 절감, 유통용이성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이 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s 종자 기업의 요구사항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 보다 궁극 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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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가 회원국 사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 중에서 특허소송에 관한 프로그램은 법관 인턴과정, 특허소송 세미 나, 특허소송 개관에 관한 이러닝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동일하게 개설ㆍ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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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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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_‘CES 최고상’ LG 올레드 TV…미 올레드 시장 점유율 75%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4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며, 모인 성 립 범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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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 를 위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뿐이며, 완전하고 작동가능한 발명의 명확 하고 영속적인 아이디어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530) 피고는 항소심 의 견서에서 원고의 아이디어가 실시 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발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다름이 아 니다.531) 결정적으로는 그 도면의 내용과 특허발명의 내용이 현저히 달랐다는 점, 즉 528) Bianco v. Globus Med., Inc., No. 2:12-CV-00147-WCB, 2014 WL 5462388, at 2 (E.D. Tex. Oct. 27, 2014), aff'd, 618 F. App'x 1032 (Fed. Cir. 2015) (“The jury awarded Dr. Bianco $4,295,760 in damages for past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which was five percent of the profits that Globus earned on the products up to the original trial date, as calculated by Globus's expert.”). 529) Bianco v. Globus Med., Inc., No. 2:12-CV-00147-WCB, 2014 WL 1049067 (E.D. Tex. Mar. 17, 2014). 530)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531) Sabatino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5 WL 739894, at 1 (Fed. Cir. 2015) (“He did not disclose a workable device or provide any concrete details about how to make his idea a reality. It took Globus years of independent development, with no contribution from Bianco, to develop a functioning produ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8 객관적 요건의 결여가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렵게 하였다.532) 원고는 그의 아이디어가 그려진 도면을 2007년 6월에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쟁 점이 된 특허들의 출원일은 각각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 도면이 제시한 ‘목표’를 바탕으로 피고가 적어도 2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그 아이디어를 진정한 발명으로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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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2 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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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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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 39)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189, 3196 판결. 4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6면(“④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착상의 제공자와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 나누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착상을 구체화한 한 자라 할지라도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된 수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이어 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5 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중의 일부 의 자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 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이 기술적인 상 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하는데,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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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76)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 (2003). 77)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本基準を用いた判例 のか析は第10〜第12章で具体的に行う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第6回特許制度小委員会議事次第、 資料7-1日本における発明者の決定」(2003)は、発明者、共同発明者に関する判例をまとめており、その要点は 次の①②のとおりである。①発明者とは、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の具体的な着想をした者である。例にあげら れている大阪地判平成14年5月23日(判例時報No.1825 p.130)は、「発明の技術的特徴とされる事項について、実 現可能な程度の技術的な知見を得ていた」とする。「当業者」は、その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 知識を有する者(特許法第29条第2項)の略称である。東京地判平成13年12月26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知的財 産裁判例集」)発明の特徴的部分について着想を得「発明者とされるのは、これを具体化した者」とする。②共 同発明者とは、発明の特徴点に対する着想者であり、発明への寄与の程度に従い共有持分が決せられる。”). 7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7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 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 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1 <청구범위 기준> 발명이 청구범위에 의하여 특정된다.80) 따라서 발명자의 인정기준은 “① 해당 특 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에 근거해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 담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 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에 해당 발명의 작용효과가 이뤄진 부분)을 추출하고, 다음에 ② 해당 발명 이 완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행한 것을 인정하고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①의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발명자이다.81) “진정한 발명자가 되기 위해 해당 발명에 대하여 창작적 관여를 할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창작적 관여인지는 해당 발명 및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며, 문제가 되는 사안별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고, 판단에 도움 을 주어야 하지만, 창작적 관여의 유무의 판단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82) 다. ‘Not-all-claims’ 원칙 80)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2頁(“発明をした者」の「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 (特許法2条1 項)をいう。特許発明の技術的思想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に基づいて定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が(特許法70 条1 項),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文言は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の記載及び図面を考慮して 解釈されるところ(特許法70 条2 項)”).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하여 정 해져야 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문구는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8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82)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外,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前記のように真の 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発明に対して創作的関与を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しても、何が創作的関与である のかは、当該発明及び事案の内容によって様々であって、問題となるケースごとに個別具体的に判断するほかは ないが、この判断には困難を伴うことが少なくない。そこで、一定の基準を定立して、判断の一助とするのが有 用であるが、創作的関与の有無の判断に関して一般的な基準を定立することは必ずしも容易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2 일본도 아래 미국의 법리와 동일하게 “not-all-claims” 원칙을 가진다. 그래서 “복 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의 경우, 복수의 청구항이 특정한 복수의 기술적 사 상 중 적어도 하나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창작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83) 그 래서 발명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창작에 기여하여야 한다. 1항의 단독발명자와 2항의 다른 단독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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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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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429)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102–03 (2012) (“Similarly, non-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such as suggesting a desirable goal of research (unless identifying that go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not obvious) and providing management or financing, are not contributions to conception.”). 43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431)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43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433)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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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검토 결과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가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 유로 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 각될 수 있는 반면, 당사자가 권리의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각되므로, 상기와 같 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연한 대응이 불가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모인자의 기 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의 선택지에 한정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795) 또한, 이전청구를 제도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현행 민법 등의 틀에서 일정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입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공유의 권리로 하지 않고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793)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모인자가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모인자 의 기여가 단순한 절차적 기여인 경우에는, 모인자에 대하여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794) 高林龍「判批」判時1776号(2002)205頁 参照. 795)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0 위한 규정, 모인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수당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796) 3) 공동발명의 인정에 관한 판례 가)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아래 항소심 판결에 의해 파기) [太 和チエン機工外対C(個人) 事件] [ローラチエン用トッププレート] [カバー付き チェーン] [기계] (비직무발명대가청구) (공동발명으로 인정) (小松一雄 재판 장)797) 이 판결은 발명이 이루어진 과정을 인정하고, 어떤 개인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대표자의 공동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은, 본건 양 발명은 종래품에 비추어 ①부 터 ⑤까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고, 그 중 ①, ② 및 ⑤는 F가, ③ 및 ④는 E가 생각한 것이므로 양자의 공동발명이라고 하였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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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792) 상기 知財高判平 成19年7月30日 판결의 판지를 전제로 하면, 공유의 특허권으로 되지 않고 모인자에게 791) 민법 제258조(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민법 제264조) 규정의 ‘법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에 대 하여 판례에서는, ①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공유물을 특정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② 다른 공유 자에게는 금전으로 취득시켜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기준: 가격의 평가가 적정히 되고, 취득하는 자에게 지불능력이 있음) 경우에는 어느 1인에게 취득시키고 그 1인이 다른 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 불하여 정산하는 방법(전면적 가격배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最判平成8年10月31日、民集50巻9号2563頁). 792) 大阪地判平成12年7月25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을 따르면, 진정한 권리자여도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하지 않으면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9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 이전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다 만 진정한 권리자가 영업비밀로서 비닉하고 있던 발명(정보)이 명세서에 의해 공지되 어 버린 것에 대하여는 논문 등에 의해 공지되어 버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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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观设计的简要说明应当写明外观设计产品的名称、用途,外观设计的设计要点,并指定一幅最能表明设计要点的 图片或者照片.省略视图或者请求保护色彩的,应当在简要说明中写明. ). 296)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对外观设计而言,应当对应于《专利法》第二十三 条第二款规定的“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实质性区别”中提到的”实 质性区别”,在一般情况下可以参考《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八条规定的简要说明中记载的“设计要点”予以确认。 “), 297)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中国专利审查指南」,知识产权出版社,2010,第二部分第四章,170页 (“发明有突出的实质性特点,是指对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来说,发明相对于现有技术是非显而易见的.如果发 明是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在现有技术的基础上仅仅通过合乎逻辑的分析、推理或者有限的试验可以得到的, 则该发明是显而易见的,也就是不具备突出的实质性特点。”). 29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년, 58면 참조. 299)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页(“由于专利创造性的认定是 在专利具备新颖性的基础上进行的, 如果专利没有新颖性,也就谈不上具有实质性特点和创造性;而如果一项专利 被认定具备新颖性和创造性, 其也必然具备实质性特点。”).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4 것”이라고300) 설명한 판례가 존재한다. 그 판례는 신규성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실 질적 특징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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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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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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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①과 ②의 견해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변경이 모인대상발명에 가해진 경우 해당 부분의 완성에 대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공동 발명의 주관적 요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으로 이해된다. 반면, ③의 견해는 모인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으로 보면서 이 를 벗어난 개량발명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피모인자)의 지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는 입장으로 보인다. 견해 ③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A를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이 인정되는 범위는 A′,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범위는 A″라고 할 때, 모인자의 개량발명이 A′이든 A″이든 모두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은 764) 강헌, 모인출원에서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42호, 2013, 133면. 765)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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