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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날씨]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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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8   20-0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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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2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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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고 한다) 에 있어 각각의 단위조합들 간의 간격을 20∼25㎜(실제 기재는 '이내'이나 명백한 오 기로 보임)로 한정한 것인데, 그러한 기술적 특징이 원고의 발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5개 리브들의 단위 조합을 7개 조합으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된 수치(20 내지 25㎜의 범위는 리브의 두께와 간격, 개수, 그리고 양 끝단의 마진부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5×7의 배열로 보인다.)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 로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그 효과가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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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6 - 착상(conception)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428)429) - 명확하며(definite) 재현 가능한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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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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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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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8 <발명자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 발명의 정의 규정(창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개국).1005) ① 중국: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any person who makes creative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an invention) ② 체코(Czech Republic): 창작적 작업에 의해 발명을 한 사람(the person who made the invention by its creative work) ③ 에스토니아(Estonia): 자신의 발명적 행위의 결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person who has created an invention as a result of his or her inventing activities) ④ 헝가리(Hungary):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발명자로 본다(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 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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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인을 이유로 한 원고의 무효심판에 대한 기각 심결이 최종 확정된 후 위 출원은 피고 특허출원의 공개공보(2007.10.02.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2007-0096767호)를 선행기술로 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거절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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