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 산불이 만든 ‘이산화탄소 홍수’…호주, 석 달 새 1년 배출량 넘겨 | 군포철쭉축제


다리미- 산불이 만든 ‘이산화탄소 홍수’…호주, 석 달 새 1년 배출량 넘겨

다리미- 산불이 만든 ‘이산화탄소 홍수’…호주, 석 달 새 1년 배출량 넘겨

오늘의소식      
  870   20-01-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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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완성 시점을 그 발명의 효과가 결정된 시점으로 설시하는 판례가 존재한다.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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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상 특허5에 관해서는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해 10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은 1/10이다. 이 점에 관해 원고는 다른 자의 실질적 공 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서명 날 인한 배분신청서(신고대표자로서 원고 찍힌 출원의뢰서 겸 양도증 및 배분신청서)에 서 “대상 특허5의 보상금 배분에 대해 원고가 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10%로 판단하였다.671) 본 사례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배분신청서 배분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추정한 것이다. 그 추정을 복멸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사안에서 원고는 그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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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3조(또는 제 33조의2)에 따라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의 공유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허출원 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 의 출원인은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발명이 그 특허출원으로부터 분 할 가능할 것. 2. 그 특허출원 중 타인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이 있고,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 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55조에 따라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그 타인의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검토 독일식 분리이전청구를 수정하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위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우선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1048) 위 개정안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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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결례919) 및 학설에 따르면,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일부명의변경을 명하고 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특허법 Section 36920) 소정 공유관계의 취급을 변경하는 것 이 상당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921) 마. 관련 판결례 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가) 사안의 개요 발명자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로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922) 1987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화학면역학 부서(Department of Chemical Immunology) 과학자들은 암에 대한 화학요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치료 형태 자체보다는 우수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 래 치료법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상피세포증식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수용기(receptors)(암 세포 표면에 만연함)에 부착하는 모노클로날 항 체(monoclonal antibodies)의 사용이었는데, 이러한 항체들은 세포증식억제효 (cytostatic)가 있었다(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파괴하지는 않음). 다른 하나는 세 포독성(cytotoxic)을 갖는 항종양제(antineoplastic drugs)의 사용이었다(암세포를 파괴 함). 이 방법의 문제점은 항종양제가 건강한 세포도 함께 파괴한다는 점이었고 이 때 문에 투여량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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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라타기공의 G는 평성 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가나자와시(金沢 市)에서 개최된 ‘제34회 기계박람회금척(第三四回機械見本市金沢96)’을 견학하고 그 때 대동(大同) 샘플을 입수하였다. (2)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은 전기 가(3) 기재와 같고, 대동(大同) 샘플과의 비교에 있어서 본건 양 발명은 다음의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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