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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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 성유빈 누구?…#이태성 동생 #BOB4 #캐스팅콜










































      전하(殿下)는 다른 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국왕, 또는 권력이 큰 고위 귀족. 예하(隷下)는 가톨릭의 교황(敎皇)과 추기경(樞機卿). 각하(閣下)는 고위 관료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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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릉~! -덮석~ 우지직~! -쿵! 숲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함을 회복했다. 해와 달이 떠오르고 지고를 반복한 어느 날 수풀이 들썩이며 작은 소년이 나타났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소년의 눈에 탐스런 과실이 열린 나무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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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예, 지금 마고대륙에서는 한스라는 한 시골의 사냥꾼이 이끄는 농노들 마고제국 전역에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영지를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은 저희 쪽에 신경을 덜 쓸 테니까요.” “그렇겠군요.”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사태추이를 살피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 그들은 곧 토벌되겠지요.” 이그라혼이 툭 던진 그의 말대로 기사나 마법사를 보유하지 못한 신생한스왕국은 마고제국의 보신주의의 귀족들이 기사와 마법사라는 고급인력이 투입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토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소요가 일년이 넘어가면 아무리 무거운 엉덩이를 가진 마고의 썩어빠진 귀족들이라도 움직이지 않 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스웨야드 공작가(家)의 집사 헬무트가 이그라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잔이 거실로 나왔다. 하늘거리는 분홍 드레스와 엷은 화장기의 얼굴은 그전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을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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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전포고?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송이가 내게 선전 포고를 했단 말이냐? 지금 그 얘기냐? 엉?” “예, 예, 예…….” 판트 남작의 거듭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던 집사는 남작의 말이 멈추자 비로소 정확한 전말은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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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풀이 우거진 섬의 숲은 아름드리 나무는 보이지 않았지만 숲이라고 부를 정도는 되었다. 그 숲을 뒤로하고 전면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세워진 마을에서 약 10~15세의 사내아이들이 땀 흘리며 훈련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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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크로스!” -콰과과과과…………! 라혼은 마이트가 전장을 벗어나자 황금빛 오러 블레이드를 진하게 머금은 검을 휘둘러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시전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진 호수에 파문이 퍼지듯이 큰 반원의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와 그것을 세워져 세상을 양단하려는 듯한 오러 블레이드가 파시아 철기병과 성문에 작열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없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 수 없게 된 나보폴 요새의 성벽너머로 3기의 강철거인과 피로 얼룩진 은빛갑옷의 기사들이 포위당해 고전하는 모습이 라혼의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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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공격진용을 갖춘 시드그람 제국의 원정군은 뜨거워진 체온으로 새벽에 맞은 비를 증발시켜 뽀얀 김이 전신에서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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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와 통신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웬. -무슨 일인가? 그웬? “마스터!” 그웬은 마법통신이 된다는 것보다 라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자 반가움에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소릴 하는지도 모른 체 횡설수설하며 함대가 해적섬에 무사히 도착한 사실을 가까스로 보고를 끝마쳤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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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 _ 정부5G핵심서비스공공도입에속도










































      나) 법원의 판단 934) Id. at paragraph 43. 935)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23-24, 56-57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A팀 연구원이 없었더라면 B팀 연구원은 왼쪽 연구경로를 먼저 실험하였었을 수 있고 그래서 발명을 완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팀 연구원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만약, A팀 연구원의 기여를 외면하고 B팀 연구원만 을 발명자로 인정하게 되면, 그 연구부서의 협동심(team spirit)이 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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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③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표 45>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1) 乙 단독의 권리로 되는 문제가 있고, 甲으로서는 발명 A3에 대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할 수도 없어 피모인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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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 판례백선(Ⅱ)」, 학국정보법학회 편, 박영사, 2016, 2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4 5) 발명의 특징적 부분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 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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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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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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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인심판제도의 신설 특허법 제99조의2가 규정하는 이전청구 제도는 피모인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 만약, 피모인발명 A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을 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든 경우 동 제도는 활용될 수 없다. 그 새로운 발명에까지 이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모인자에 의한 발명적 부가를 피모인자가 무상 취득하는 또 다 591) 조영선, 앞의 책(2018), 186면(실질적 상호 협력을 설시한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를 제시하며, 그 판례가 주관적 의사가 필요함을 설시한 것이라고 해석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5 른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된다.592) 그런 점에서 이전청구 제도는 그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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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76)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 (2003). 77)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本基準を用いた判例 のか析は第10〜第12章で具体的に行う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第6回特許制度小委員会議事次第、 資料7-1日本における発明者の決定」(2003)は、発明者、共同発明者に関する判例をまとめており、その要点は 次の①②のとおりである。①発明者とは、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の具体的な着想をした者である。例にあげら れている大阪地判平成14年5月23日(判例時報No.1825 p.130)は、「発明の技術的特徴とされる事項について、実 現可能な程度の技術的な知見を得ていた」とする。「当業者」は、その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 知識を有する者(特許法第29条第2項)の略称である。東京地判平成13年12月26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知的財 産裁判例集」)発明の特徴的部分について着想を得「発明者とされるのは、これを具体化した者」とする。②共 同発明者とは、発明の特徴点に対する着想者であり、発明への寄与の程度に従い共有持分が決せられる。”). 7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7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 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 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1 <청구범위 기준> 발명이 청구범위에 의하여 특정된다.80) 따라서 발명자의 인정기준은 “① 해당 특 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에 근거해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 담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 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에 해당 발명의 작용효과가 이뤄진 부분)을 추출하고, 다음에 ② 해당 발명 이 완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행한 것을 인정하고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①의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발명자이다.81) “진정한 발명자가 되기 위해 해당 발명에 대하여 창작적 관여를 할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창작적 관여인지는 해당 발명 및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며, 문제가 되는 사안별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고, 판단에 도움 을 주어야 하지만, 창작적 관여의 유무의 판단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82) 다. ‘Not-all-claims’ 원칙 80)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2頁(“発明をした者」の「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 (特許法2条1 項)をいう。特許発明の技術的思想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に基づいて定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が(特許法70 条1 項),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文言は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の記載及び図面を考慮して 解釈されるところ(特許法70 条2 項)”).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하여 정 해져야 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문구는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8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82)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外,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前記のように真の 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発明に対して創作的関与を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しても、何が創作的関与である のかは、当該発明及び事案の内容によって様々であって、問題となるケースごとに個別具体的に判断するほかは ないが、この判断には困難を伴うことが少なくない。そこで、一定の基準を定立して、判断の一助とするのが有 用であるが、創作的関与の有無の判断に関して一般的な基準を定立することは必ずしも容易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2 일본도 아래 미국의 법리와 동일하게 “not-all-claims” 원칙을 가진다. 그래서 “복 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의 경우, 복수의 청구항이 특정한 복수의 기술적 사 상 중 적어도 하나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창작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83) 그 래서 발명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창작에 기여하여야 한다. 1항의 단독발명자와 2항의 다른 단독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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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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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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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_ [이번주증시]패닉양상완화…각국경기부양책에주목










































      ①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 전환․완화 기술탈취 사건의 증거자료가 대부분 침해기업 측에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입증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가 특허법 (제132조)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한을 부정경쟁방지법 , 상생 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침해 혐의 당사자가 自社의 기술 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13) 13)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85)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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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0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 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 □ 20% 이하 5시간 이하 6 ~ 10시간 11 ~ 15시간 16 ~ 20시간 21시간 이상 5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초과 □ □ □ □ □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서 초안 작성 5.사무소 내부 검토 6.발명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서 최종안 작성 50만원 이하 □ □ □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 □ □ 200만원 초과 □ □ □ □ □ □ □ □ - 104 - □ 2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0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0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 105 - ■ 기타 의견 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11.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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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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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지식(知見)에 대한 정보는, 당해 정보가 특허능력을 갖는 해결에 결부될 수 있음을 정보제공자가 인식하지 않고 제공된 경우가 있는데, 단독발명자의 경우도 단독발명자가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을 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틈틈이(부업으로 片手間に) 얻어진 정보도,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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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5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5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8頁(“寄与の程度は、一般に、(イ)技術的な不可欠性の程度、(ロ)技術レベル、 (ハ)有用と考えられる程度、に特許発明であれば、寄与した特徴的な構成要素の数(例、請求項の数)、(ホ)構 成要素の特徴の程度、A新規性、進歩性の程度のような要因から成ると考えられる。”). 65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13頁(“各発明者について、発明への寄与(の程度)=原理への寄与+モデルへの寄与=原 理のウェイト×原理への寄与の程度+モデルのウェイト×モデルへの寄与の程度上記の発明への寄与の程度を整理し て各人の割合を算定する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とな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2 각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지분율 = 원리에 대한 기여 + 모델에 대한 기여 = 원리 중요도 × 원리에 기여 정도 + 모델의 중요도 × 모델에 대한 기여 정도 <표 19>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법(影山) ➇의 경우: 모델만의 기여로서, ➈에 의한다. 모델에 기여만 고려하여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한다.656) ➆의 경우: ➆ 및 ➈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를 합계하여 각 발명자의 지 분율을 산정한다.657) 이상 ➀-➉ 단계 절차를 순서로 이하 그림에서658) 공동발명자 인정, 공동발명자간 의 지분율을 산정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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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2 (2013) (“However, Federal Circuit case law suggests that joint inventors must make a material, ‘not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overall conception of the invention but cautions that contribution should be evaluated using a qualitative holistic approach rather than a quantitative formulaic rubric.”). 60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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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의 과학인 화학 분야에서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에서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 판결에 影山光太郎론을 적용하면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 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 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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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의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 (신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①> ②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준용한다. <방안 ②>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3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다. 검토 현행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47)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99조의2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석론상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방안 3과 같은 입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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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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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_ 한국형 수소버스충전소 만든다…부품 국산화율 80%로










































      한편 침해자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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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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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자인 특허법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디자인권이 별도의 독립된 법령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허의 한 종류, 즉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특허법에서 함께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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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법원도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 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 7500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의장법상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라. 입증책임 ⚫ 외국의 경우 침해자의 매출은 원고인 권리자가 입증을 하되, 공제 대상인 비용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문제됨. 미국 상표법은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 130 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 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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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그리고 반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과 상당 한 대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의 미하고, 전자는 후자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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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3) 지식재산법원의 손해배상산정 방식, 범위 및 적용 비율 통계에 의하면 대만 지식재산법원의 특허소송 1심 96건의 사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산 방식은 ‘총 이익액 계산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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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항소 법원에서 원심은 보상을 평가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을 병합하였고 침 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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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나. 특허법 (1) Celanese v BP Chemicals95 침해자 이익반환에 대해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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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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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_ 휴식끝낸LCK스프링…온라인리그로25일재개










































      겉보기에 눈웃음을 지은 체 ‘홍홍’ 거리며 가볍게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라혼이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그것이 그저 힌소리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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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을 쓰란 이야기가 아니라 일을 하나 만들라는 것이오. 일이 힘든 것은 상관없지만 먼 곳으로 불려가 설화를 돌보지 못할까 그러는 것이니 가깝고, 마음편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것뿐이오.” “흐음! 그럴 것이면 차라리 출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출사?” “스승님의 역량이면 차고도 넘치실 텐데?” “글쎄?” 모석은 고개를 젓는 라혼을 보고 아차 하는 생각을 했다. 설화가 묘가의 자손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이야 어찌 되었든 역적의 자식을 데리고 몸을 숨기려는 그에게 출사(出仕)는 어려운 일이 분명했다. 그래서 급히 말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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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백수회에 적을 둔자입니다.” “…….” “고대인, 고대인은 당금 천하가 돌아가는 것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난세지. 아니 난세로 접어들려는 천하를 천무공께서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상태지.” 묘산인은 고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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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 메이.” “…….” “나는 설화의 말대로 판을 갈아 엎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바보짓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다다. 그러니…….” “제가…. 제가할게요.” “……?” 설화는 라혼에게 자신이 백호로써 ‘신수 백호는 제왕이다.’라는 말을 싫어했던 이유를 털어 놓았다. 라혼은 설화의 말 못할 고민에 턱을 긁적이며 고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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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송화경단이에요! 친구 분하고 같이 드세요.” “고맙구나.” “에헤헤헤헤………….” 해는 졌지만 아직은 이른 저녁 라혼은 현석이 챙겨준 송화경단을 가지고 조식이 거처하는 작은 초가집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그 시간 현석은 그 송화경단의 원래주인인 포석(鋪石) 사형에게 쫓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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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일검왕 한상은 그동안 뜸했던 묘호란의 거처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야말로 뼈저리게,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했고, 또 깨달았다. 자신이 그 앙칼맞고 버릇없게 대들던 고양이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금 아내가 되었음에도 아내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꺄아! 할아버지. 나두, 나두.” “자아! 받아라.” “엄마 나 연 날린다. 나 잘하지?” “우리 포아 잘하는 구나!” 한상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행복해하는 목소리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장충자의 자리에 자신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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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수인기(獸人記) [4 회] 열국천하(列國天下) 제평(齊平)을 지켜주던 후산의 두 줄기인 현산과 무산은 웅랑교의 곰과 늑대들에게는 그저 길이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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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제일고수인 숭무공이 종군까지 하는 마당이니 조정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원제는 막연하게 잡힐듯 말듯 하던 기회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지문공의 역량에 감탄하며 세부사항을 의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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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의 천방지축신공(天方地軸神功)도 세상을 한번 거나하게 울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것이 위력이야 강하지만 초식의 운용은 젬병이니 그것도 보완할 필요도 있고…….” 초식의 운용에서 실전경험이란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인객잔에서 싸울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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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세이> 김준수,‘모차르트!’10주년기념공연출연확정










































      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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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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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갑의 지분율 = (0.7 × 0.5) + (0.2 × 0.3) + (0.1 × 0.3) = 44% o 을의 지분율 = (0.7 × 0.3) + (0.2 × 0.6) + (0.1 × 0.1) = 34% o 병의 지분율 = (0.7 × 0.2) + (0.2 × 0.1) + (0.1 × 0.6) = 22% 혹자는 공동발명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항 차트를 관리할 것으로 제 안하는데,702) 그 청구항 차트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제안이 필자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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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35 USC 116(a)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590) 김승군·김선정, 앞의 논문, 66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4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 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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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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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2018년 5월 2일)> 법무법인 율촌 2018년 20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에서 첨단범죄 수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HTCIA (High Technology Crime Investigation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포렌식·사이버 보안이 내부조사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orensics and Cybersecurity on Internal Investigations)'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0 - ※ 중국의 경우, 2018년 대학입학 시험에서 중국어·문학(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xamination)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3문항(12점)이 출제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됨 <특허청의 인력양성 계획> ㅇ 발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17.3)및 발명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17.12) * 창의융합형 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방안(12.28, 4차 산업혁명위 의결) ㅇ 초·중·고등 교과 과정에 발명·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 운 영 및 노후 센터 현대화 지원(15개소) * (초등) 5∼6학년 실과(’15), (중등) 기술·가정(’10), (고등) 지식재산일반 선택과목(’18) ㅇ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ㅇ 대학과 산업계의 산학 협동형 발명·지식재산 대회* 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 창의발명대회, D2B 디자인페어 ㅇ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소재 대학생의 IP 역량 및 취업 지원* , 발명·특허 특 성화고(6개) 학생의 IP 창출 능력 제고 지원 * (대전) 대전·충남·한밭대, (강원) 관동·한림·한라대, (부산) 동의·동서·신라대 ㅇ 변리사·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도입·운영하고, 변리사 의무 연수**의 관리·감독 강화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o 대학 IP 인재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중 ¡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2017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 을 조사한 결과35), 17개 대학의 개설교과목 수는 평균 44개로,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제주대 102개이고, 가장 적은 곳이 서울대 8개 35) 오환섭,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특허청 보고서, 2017.12, 24면. 부 록 - 281 - ¡ 선도대학은 그 취지상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개설되는 지식재산 과목을 공학, 경영학, 건 축학 등 분야에 개설함으로써 비법학 분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즉 기존 공학, 경영학, 건축학 등 관련 강좌 등에서 지식재산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전공과 지식재산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 융합적 비율이 낮은 편임 - 전체 755개 강좌 중 약 15%인 113개는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강좌로 평가되 며 또한 동일한 강좌가 분반 형식으로 중복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주로 공학 분야에 개설되어 있으며, 주로 이론 중심 강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와 관련된 강좌들은 주로 특허 ‘정보검색’이 가장 많고 출원 실무와 관련된 강좌도 일부 발견 ¡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선도대학 대부분은 특허발명의 창출 분야에 교 육이 집중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 사업화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목원대의 경우 ‘라이선스와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 ‘기술가치 평가’ 등 과목 개설 하고, 안동대는 IP 금융 과목을, 서울과기대는 ‘Cost&Management Accounting’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임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들이 위와 같이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 o 대학 IP 교육의 개선 방안 ¡ 선도대학은 공학, 경영학 등 비법학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지식재산 융합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강좌 개설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평가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강좌의 양적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설계하고 교육 자원을 강좌의 질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2 - ¡ 현재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개설함으로써 산업 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NCS를 참조하여 다양한 실무 강좌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이란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허발명의 창출 일변도의 교육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강좌로 옮겨와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을 잘 아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IP 라이선스,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와 사업화, 기술가치 평가, IP 금융, IP기반 창업 등 관련 강좌 개설이 요구됨 (지식재산 NCS 참조) ¡ 그리고 특허 일변도의 강좌에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강좌 개편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울 이해해야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 으며, 회사 자산을 정확히 분석·분류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IP 소송 및 심판절차 등 법제도 / 침해 사실확인, 소장 분석, 경고장 분석 및 작성, 적합한 대리인 선임 등 실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지식재산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강사 교육 및 지원 방안 모색 - 선도대학에서 지식재산을 가르치는 IP 비전공 교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또한 사업화 등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IP 인재 교육 방안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업, 마케팅, 홍보, 법제도 등 1인 다역의 인재에 대한 높은 요구 부 록 - 283 - ¡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공학, 마케팅 또는 지식재산 등 한 분야만 잘 하는 청년인력을 양 성하므로 多 역할을 원하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 매칭 발생 ¡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P 융합형 전문인력 양 성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 (목표)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대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①중소기업이 원하는 다역의 IP전문인력 양성, ②직업기초소양교육으로 준비된 인재 육 성, ③구직자와 기업간의 정확한 매칭 시스템 구축, ④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구 인난 해소 ¡ (융합전문) 중소기업에 특화된 융합형 IP 전문인력 양성 - 특허관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마케팅, 영업비밀 관리, 인사관리 등 1인 多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 IP관리 및 사업화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직업기초 소양 및 CEO 특강 등 실시 < 교육내용의 예시 >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디지털 마케팅 직업기초 소양 ·지식재산 출원등록 관리 ·직무발명제도 수립·운영 ·지식재산 정보분석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사업화 ·영업비밀 관리 ·디지털마케팅 Planing ·검색 마케팅 실습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습 ·바이럴 마케팅 실습 ·조직 내 갈등관리 워크숍 ·신입사원의 자세 ·문서작성 및 보고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채용예정기업 CEO특강 미국 의회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으로 하여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소기업 고급 훈련 과정을 개발·지원하고,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오프라인에 서는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와 지역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 * S.791 — 115th Congress 「Small Business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4 - o 4차산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 4차산업 분야 IP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교육프로 그램과 ICT 분야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융합형 인력양성 추진 - 기존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IP 서비스업 교육에 한정하여 진행 - 특허청은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ICT-IP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추진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ICT 교육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AI, 빅데이터 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ICT-IP 전문역량 향상 ¡ ICT-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지식재산교육 또는 ICT 교육을 받은 미취업 대졸자 또는 퇴직인력 등에 지식재산-ICT 융합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에 채용 연계 ¡ 해외 유수 IP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지식재산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 부 록 - 285 -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36) 하홍준 실장/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 환경 o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목표로 「제3차 지식재산 인 력양성 종합계획(‘18∼’22년)」을 추진 o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3.0% 증가 전망(1위) ◯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의 향후 충원인력은 2년간 1.42명(IP전담인력 1.0명, IP겸임인력 0.42명)으 로 조사됨 ◯ 동 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o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및 권리화할 수 있는 IP 인력 확보가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3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2018. 1. 27; 하홍준 외,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6 -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新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 좌우 *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 →’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지식재산을 기업생존 자산으로 바라 보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집중 *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집중적 투자를 계속하여 특허경 쟁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재편) 기존의 업무체계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스템화 및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됨에 따라 단순 노동/업무는 감소 하고 데이터 분석 등 R&D 업무로 전환 확산 -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단순 지식재산 업무의 능력만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 급변하는 환경에 유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소프트웨어 스킬 등 과학기술 기 반의 스킬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 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템 내에 데 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 예상 ◯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 는 분야 및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고급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 ◯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 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성 증가 부 록 - 287 -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의 주요 제 조업들이 스마트화, 무인화, 환경 친화, 에너지 절약 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및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평생학습체제의 인력양성계획의 중요성 증가 2.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IP인력이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 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IP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 전문성(speciality)이란 적절한 학력, 관련 전문지식 및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처리방식으로 < 산업재산권 분야의 IP업무 내용 >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1.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3.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 4.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5.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6.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7. 저작권(물) 관련 업무 저작권(물) 및 저작인접권(물)의 이용 도모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8.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9. 새로운 분야의 업무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8 - □ (구분) IP인력은 활동영역에 따라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력으로 구분 < 지식재산 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IP창출인력 IP관리인력 IP서비스 인력 R&D인력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일반 기업의 IP담당자 (IP 창출·활용·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IP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IP 전문서비스 인력 (IP사업화,출원지원, 교육, IP금융, IP컨설팅, IP거래 등 IP서비스 수행인력) ◯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도 지식재산 인력을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 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해 옴 < 제1차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구분 현황 > 구분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IP창출인력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IP관리인력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IP서비스인력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 (IP창출인력)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산업·기술 환경 하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강화를 IP창출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 력’ 양성 - (IP관리인력) IP의 기술적 이해 및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인 관리역량을 갖춘 ‘비즈 니스에 강한’ IP관리 인력을 양성 - (IP서비스인력)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분쟁 증가에 따라 IP서비스 인력은 글로벌 수준의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부 록 - 289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예시 자료 : 이익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2011년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0 - □ 상기 표의 인력구분에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 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해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동향 □ (미국) 발명·발굴 단계부터 지식재산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현장형 융복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기반 및 활용 고도화 ◯ 미국은 초·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을 통한 융·통합형 IP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교재, 교육도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반의 실용적 IP교육을 통한 창 의·혁신리더 양성 *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 美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관·산·학 협력 교육프로 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리노이공과大는 시카고-켄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 구축하고, ‘로스쿨 학생-지역내 변호사-발명자’가 협업하여 발명가의 특허출원·등록 지원 - USPTO는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무교육 강화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예시)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 (유럽)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효 율성 증진 ◯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 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부 록 - 291 - 특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발 및 보급 ◯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 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 -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 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 * EIPTN(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교수간의 지식/정보 공유 -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EIPTN)*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 의(’00년~) 및 워크숍(’07~) 운영 * EIPIN(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 주요 대학간 연구협력, IP교육 수행 *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류 □ (일본)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 장기 방향을 제시 *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 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 매년「지식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 2016년「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 (초중고 및 대학교육) 초ㆍ중ㆍ고교 내 핵심적 지식재산 교과목을 마련⋅제공하고 대학 내 지식재 산과목을 필수화⋅다양화 - (지역․사회와 협동 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을 지원 하기 위해‘지식재산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IP교육 실시 계획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 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지식재산교육․계발 기반정비) 세계적 IP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제공하고 교육 관련 교재 등을 정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2 - □ (중국) 한 단계 발전된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 양성 위해 ’17년 「지식재 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 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젝트, IP인력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인재 양성 -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 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 무체계를 개선 □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및 세부 인력 양성 정책 및 사업의 검토 및 재설정 필요한 시점임 ◯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 일치를 해소하고, ◯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대학 (원)까지 미래과학기술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 이 필요 - 유럽의 IP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 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 록 - 293 - -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 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 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실화 필요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고차원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음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인력 업무 능력 □ 지식재산 인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 는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대 처/대안 능력을 필요 - ‘17년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 미래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 창출·표현, IP관련 정보검색·분석능력, 시장·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통찰력도 향후에 더욱 필요한 역량으로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4 - < 지식재산 실무 인력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어 > No. 핵심어 (key word) ‘12년 응답률(%)1) ‘17년 증감여부 1 아이디어 창출 및 표현 46.7% 증가(↑) 2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기획/홍보) 20.0% 유지(-) 3 IP관련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83.3% 증가(↑) 4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86.7% 유지 5 문제해결능력 56.7% 크게 증가(↑) 6 협상 능력 26.7% 유지 7 시장/비즈니스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는 통찰력 30.0% 증가(↑) 8 융합적 사고력 (융합적 연계 역량) 56.7% 크게 증가(↑) 9 의사소통능력 36.7% 유지 10 창의성 23.3% 유지 11 외국어 능력 60.0% 유지 12 연구개발의 전문성 20.0% 유지 13 적극성 36.7% 유지 주1)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연구에서 IP담당임원 또는 IP실무팀장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2012.10.8.~10.19) 주2) ‘17년 10월 IP관련 전문가 10인 대상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 증감여부를 5점 척도로 하여 조사 (1점: 크게 감소, 2점: 감소, 3점: 유지, 4점: 증가, 5점: 크게 증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망 및 방향 ①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현황 및 전망 □ (현황)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로 구인·구직난이 공존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 및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 한계 ◯ (창출인력) 신기술(로봇, AI, 바이오 등) 분야의 유망 IP창출이 가능한 R&D인력은 부족하 여 이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수요 높음(한국고용정보원, 2014) - 그러나 R&D인력이 주로 공급되는 이공계 대학(원)의 IP교육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R&D 인력에 대한 IP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 (관리인력) 내부인력 또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IP관 리인력에 대한 신규인력의 고용수요 저조는 구조적 한계 ◯ (서비스인력)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부 록 - 295 - 근무·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 * IP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 10억원으로 全산업 평균 14명의 1.5배 수준 □ (전망) IP인력의 수요는 양적 부족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전문성, 실무능력, 글로벌 역량 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관리인력) 기업들은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인력보다 내부인력이나 경력사원 중심 으로 소규모 신규인력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신규인력 채용 시 기업현장에서는 실무경험과 IP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IP 전 문지식 보유 후 취업시장 진입 필요 ◯ (창출인력)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유망분야의 IP를 조기에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인력) 공공영역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 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인력 확대 전망 □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경우 2.0% 증가 전망(1위)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변리사, 특허사무 준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직종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 ◯ 201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6 - *‘15년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함 <지식재산 인력 및 인력 수요 성장 전망> 조사내용 성장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비 고 1 IP 전담인력 성장률 2.7%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5년 기업 IP 채용 담당자 및 관련 실무팀장 15인을 대상으로 조사 2 IP 직종 취업자 성장률 2.0% 한국 고용정보원 ‘15년 종사자 절대수를 근거로 도출 3 산업별 IP 인력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4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수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5 IP 인력수요 기업률 9.1%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4년 기업 3,825개 (전수조사 1,965, 표본조사 1,860) <지식재산 인력 전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IP 종사자 규모 33,655명 35,239명 36,166명 36,881명 37,641명 - 이를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의약 제조업 7.3%,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순임 <지식재산 인력 산업별 전망(2017년)> 직종 연평균 증가율(%) 직종 연평균 증가율(%) 1.일반 제조업 2.6 6.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2.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7.3 7.일반 서비스업 -4.0 3.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0.4 8.지식 서비스업 2.3 4.전기/전자/통신 제조업 2.9 5.기계 산업 제조업 2.6 합계 2.9 *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분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직종별로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17.7%), 상품기획 전문가(16.2%), 지식재산 조사 전문가(8%)의 수 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25%)는 크게 감소 전망 부 록 - 297 - <지식재산 전담인력 직종별 전망> (단위 : 명) 직종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변호사 202 219 233 9.7 법률관련 사무원 14,687 14,871 15,089 2.1 변리사 789 928 1,052 18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292 2,619 2,912 17.7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 27 26 -3.5 상품기획 전문가(상품기획 및 마케팅)** 256 289 319 16,2 조사 전문가 8,096 8,630 9,125 8.0 감정평가 전문가 433 393 360 -8.2 기술 영업원*** 1,789 1,889 1,982 6.8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119 113 108 -4.4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762 1,280 870 -25 번역가 29 30 30 2.6 통역가 17 18 17 1.9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4,452 4,373 4,322 -0.5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1,216 1,202 1,196 -0.2 합계 36,166 36,881 37,641 2.9 * 지식재산 컨설턴트, ** 상표, 디자인 전문가, *** 가치평가 전문가, **** 단순 기술 중개인 ◯ 2014년 동 연구원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825개 기업의 9.1%인 350개 기업에서 500여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수요 존재 * 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수요는 훨씬 늘어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 율이 높음 * 전담인력 보유 기업 27.1%(중소기업 33.9%), 미보유 기업 6.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8 -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2014년> * 2015년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수요도 2014년 조사결과와 비슷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9.4%, 기업당 채용예정인원 1∼2명 ②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현황 및 전망 □ (현황) 사회·현장수요에 기반한 교육생태계 취약,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전 문성을 갖춘 IP인력공급 미흡 ◯ (초중고) IP교육은 단편적 정보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낮은 흥미도, IP기 초소양 부족 등으로 미래 IP인재의 기초역량 저하 우려 ◯ (대학) 자립적 IP교육기반이 취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산학연 연계 현장형 클리닉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에 한계 ◯ (직업교육) IP인력들이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을 개발할 환경 부재 □ (전망) IP인력의 수요 정체라는 근본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육방식(다양 한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등) 강화 ◯ (초중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트렌드는 교과지식의 축적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新가 치를 발굴하는 주제 중심 역량기반* 교육통해 창의적 IP미래인재 양성 부 록 - 299 - ◯ (대학) 산학연계가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정기적인 커리큘럼 평가를 통 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IP인재 양성 * 사회·경제·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하의 기업들은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 융합,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실무·융합형 인재 선호 - 지역 및 기업-대학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IP교육이 곧바로 권리화·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실무인재 양성 * 창출된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를 위해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의 협력 ◯ (직업교육) 실천적 직업교육을 수행할 고등교육시스템(재직자 대상 계약학과 등) 마련을 통해, 분야별·단계별 IP전문인력 양성 □ (교육수요-공급) 실무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교육 선호 ◯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비중은 출원·등록지원, 정보조사 및 분석, 기타 사무행정, 기술 사업화 순임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비중> * 출처 : 20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재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0 - <참고>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및 업무내용 □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① 선행기술조사 및 동향조사 등의 정보조사 분석 ②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③ 라이센스·로열티 협상과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 ④ 권리화 및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 지식재산 업무내용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IP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 등 (IP 계약·협상)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분석을 통해 IP 전략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 기업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무 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교 육을 선호 (‘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지재연) - 전체적으로, 특허제도, 특허정보 검색,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특허분쟁 및 소송 순으로 선호 - 기업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특허분쟁(소송), 중소·벤처기업은 일반적인 특허제도를 더 선호 부 록 - 301 - -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더 선호 * 벤처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한 반면 사업화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규모별 원하는 지식재산교육내용>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INNO-Biz 특허제도 50.5% 47.3% 43.8% 48.4% 55.5% 특허정보 검색 41.4% 34.3% 43.6% 38.0% 47.3%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38.7% 45.8% 45.1% 33.0% 44.3% 특허분쟁(소송) 35.5% 48.8% 47.6% 36.6% 29.0% 특허정보 분석방법(특허맵) 33.8% 29.3% 49.7% 30.4% 36.0% 해외 특허출원 및 소송 24.6% 31.1% 23.0% 21.7% 28.1% 특허명세서 작성법 24.3% 12.0% 24.9% 23.2% 27.8% 영업비밀 보호 22.8% 31.6% 23.2% 21.0% 23.7% 지식재산권 관리 0.4% 1.2% 1.3% 0.5% 0.0% * 바탕색은 상위 4개 교육내용 ◯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1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요구(‘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지재연)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3.53점, 중소기업은 3.03점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낮음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대기업 (179개 기업) 3.53점 중소기업 (529개 기업) 3.03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2 - 6.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인재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석능 력을 갖춘 실무적 인재 ◯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이나 콘텐츠의 사업성에 서도 시장의 동 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관련한 기술적, 법적, 경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를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력 수요 ◯ 신지식재산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할 전망 *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 계, 생명공학 등) 및 정보재산권(멀티미디어 등) 등 -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경우, 전통적 범주로 는 보호가 어려우므로 관련 지식재산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신한류 확산, 생물 다양성협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 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물유전자원의 경우 특허와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관한 지식이 혼재되어 있는 분야로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됨 ◯ 고차원의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부 록 - 303 - ◯ 한편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P거래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승호 대표((주)델타텍 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4 - 부 록 - 305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6 - 부 록 - 307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8 - 부 록 - 30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0 - 부 록 - 311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2 - 부 록 - 313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4 - 부 록 - 315 -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IP 금융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 젬 마37)*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들을 통해 창출·발견된 무형의 소산 물인 IP 및 IP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38)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지식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선 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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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위와 같은 기여도 무시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 정보에 기초한 지식(知見) 없이는 발명에 도달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자(受手)가 단독발명자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피고는 그의 기술이 원고가 거래하는 특허변호사(Flanagan)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및 그 특허변호사가 276특허의 10명의 발명자와 의사소통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특 허변호사를 매개로 10명의 발명자와 의사소통을 한 셈이라고 주장하였다.515) 법원은 선행 발명자의 보고서를 본 후행 발명자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연결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Kimberly–Clark 판결516) 및 Eli Lilly 판결을517) 인용한 후, 276특허발명의 10명의 발명자가 피고의 기술을 특허변호 사(Flanagan)를 통하여 입수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와 그 10명의 발명자 사이에 의사소 통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518) 본 판결이 파악한 의사소통은 두 공동발명자 사이 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며 선 발명자의 기술이 간접적으로라도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면 그 전달이 의사소통에 상응한다고 보았다.519) 나) 공통의 목표(common goal) 법원은 피고의 특허발명은 개인 휴대용 시청자 측정 기구에 관한 것인데 반해, 276 특허발명은 시청자의 해당 기구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두 발명의 목 표가 다르다고 보았다.520) 이 측면에서 피고는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대상 판결이 설시한 ‘공통의 목표’는 두 공동발명자가 주관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는 점 514) Eli Lilly, 376 F.3d at 1359 (“open line of communication during or in temporal proximity to their inventive efforts.”). 515) at 6 (“The disclosure of the Kiefl Applications to Flanagan created a nexus between Kiefl and the named inventors, conjoining their work.”). 51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517) Eli Lilly, 376 F.3d at 1359. 518) at 6. 519) at 5-6. 520) at 6.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5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술과 원고의 기술의 목표가 공통적이어야 함을 말한 다. 즉, 객관적인 기술의 방향이 공통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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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대구대실요양병원확진자5명추가총62명…집단감염우려확산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중견 직원으로서 필요한 특허청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과 산업재산권 행정에 관한 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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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고려해 질문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 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 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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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중소기업 - 5 2 104 96 142 227 336 309 449 1,665 대기업 등 - 5 8 51 110 131 57 51 113 136 657 소계 - 10 10 155 0 273 284 0 422 585 1,729 [표 3-3-2]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현황 산업재산인력과가 운영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은 현재로 서 국내 기업 근로자,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국 지식재산 출원ㆍ소송 전략 에 관해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지는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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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3 인구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4 인구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5 인구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보유량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위 그림은 서울,경기와 대전 지역의 인구만명당 등록 유지되고 있는 유효 지식재산권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특허권의 경우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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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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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교육내용 ▪특허법 전반에 대한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18시간) ▪시책교육(1시간) ▪특허법 주요 이슈 및 쟁점 토론(12시간) [표 4-2-5]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 법률과정 프로그램들 간의 교육내용 비교 민법, 부정경쟁방지 관련 교육과정 역시 교과목의 유사성이 많아 민법의 이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등 기초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저작권법의 이해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권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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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성 위해 ’17년 「지식재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10)하고 추 진 중에 있다.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 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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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 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권고 등 신속한 조치수단의 마련하였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18.7월 시행). 이 조치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와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 한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 수사에 까지 확장하여 기술 탈취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하 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50) 이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기술 이 유출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라면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 공정경쟁 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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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8)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방문, 현장방문 교육 주요국 심사관 간 교육, 토론교육 (국제상표 심사의 경우 각국별 식별력 판단, 유사여부 판단 관련 결과가 다름. 속지주의, 각국별 법제도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법 제 하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각국 심사관 간 공유의 기회가 필요 (참여자9) 지재권 관련 타부서 공무원과 연합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자12) 인사 이동하여 보수교육을 들을 시 인원이 부족하여 개설이 힘듦 D. 마무리 질문 Q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무원 (연수원 교육이수자)의 현업적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합니까? (참여자1)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등의 교육이 참 좋은데,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서 축소된거 같은데,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좋은게 있으면, 아빠 하는 일 이해 하고 해서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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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행정관으로 폭넓은 통찰력의 습득과 업무수행 능력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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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D 개론(2시간) IP-R&D의 기본개념, 특허정보의 활용, IP포트폴리오 등 지재 권기반 기술획득전략의 기초이론 학습 디자인 개발 사례(2시간) 실제 현장에서 특허-디자인융합사업38)을 통해 개발된 제품 소개 [표 5-3-25] 특허·디자인융합 R&D 전략전문가」 과정(안) 4)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교육 가) 현황 및 문제점 기초·원천 기술 개발 중심의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생산성 제고 를 위하여 IP 창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특허청 업무 통계에 따르면, 특허출원 비중이 대학 8.6%, 공공연구기관 4.6%에 불과한 데 비하여, 대기업은 18.6%, 중소·중견기업은 26.6%에 달하였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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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 진단 어려운 조울증, 우울증보다 더 전문의의 상담·치료가 중요한 이유










































      한편, 선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 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은 제105조를 개정 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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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옥수수 식물로부터 유래된 조성물로서, 상기 조성물은 검출가능한 양의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를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 은 옥수수 가루, 옥수수 오일, 옥수수 케이크, 옥수수 배아, 옥수수 전분, 옥수수 분 말, 옥수수 화분, 옥수수 실크, 옥수수 담금 액, 옥수수 맥아, 옥수수 당, 옥수수시 럽, 옥수수 오일로부터 생산된 마아가린, 주정박(DDGS), 화장품 및 증량제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8 다음을 포함하는,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생산 방법: (a)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옥수수 식물을 이와 다른 옥수수 식물과 교배시키는 단계; (b) 상기 (a)의 교배로부터 유래된 적어도 하나의 자손 식물을 얻는 단계; 및 (c)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자손을 선별하는 단 계, 여기에서, 선별된 자손은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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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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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1) 하나 혹은 여러 기술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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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URL: n-crucial-to-americas-future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이규녀, 박기문, 2013) - 242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등 특허 등 지식재산 등 교양 과목 위주 교육 전공교육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계성 부족 * 미국 올린공과대학교는 전공 프로젝트 수행 간 특허등 지식재산교육과 병행 추진 전공교육 외에 IP 분야 서비스업으로 입직(예, IP분야) 부족 지식재산 관련학과 평가 목원대학교(지식재산학과), 가톨릭대학교(창업지식재산학과), 경기대학교(지식재산학과),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 학문적 계열 상 사회과학, 경영/상, 법 계열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 이공계 분야의 교육은 소양 수준에 교육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과대 소속(IOT기반) 이공계열과 협업을 통한 학제간 프로그램 부족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경성대, 직접적인 IP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 아닌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소양 위주의 교육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중 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과제에 따른 일자리를 차지할 인재양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 스를 현재 25%에서 5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민간 부분의 증가한 물량에 따른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국제지 식재산연수원과 병행 추진하여‘일자리 정책-교육훈련(학습)-고용’이 일 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책에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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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 35 U.S.C. 102 (a) NOVELTY; PRIOR ART.—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표 2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 및 102(b)(1) 의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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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프로그램 명 내용 6세~8세, 1학년~3 학년 창의력 개척자 9세~11세, 4학 년~6학년 탐구하는 가능성 12세~14세, 7학 년~9학년 발명 상품 15세~17세, 10학 년~12학년 영감 제작자 [표 5-3-37] IP Patch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 - 257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초등 (5~6학년) 중학교(1~3학년) 기술 활용 혁신 발명과 문제해결 개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 로봇의 기능과 구조 기술적 문제해결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 기술의 이용과 표준 [표 5-3-38]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실과와 기술 교과의 발명교육 내용체계 IP Patch 프로그램은 6세-8세의 경우 ‘창의력 개척자’라는 교재를 통 하여, “1.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2.특허: 발명가처럼 생각해요,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저작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이러한 교육은 15세-17세 커리큘럼에서는 “1. 식물에 대한 특허?, 2. 혁신에 있어서 경력,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오늘날의 지식재 산: 해적행위, 상품위조, 표절 ”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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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투입 1.IP스톡 구분 세부 지표 IP규모 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Patents) 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Designs) 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Trademarks) 인구1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IP품질 특허 질적평가 등급 (최근 3년 등록특허) 상표권 갱신등록율 표 6. IP스톡 분류 가.IP규모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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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코호트 격리’ 대신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해 주세요”










































      305306 즉, 상표법 제63조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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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일본 야후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7A01,07A02,09A12 (노(爐)용 지지구)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재료 (6류 07A01) ‣도자기제 건축재료/벽돌 및 내 화물)(19류 07A02)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은 요업용 가마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용도의 건축재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컨베이어 벨트 등), 09A12(공업용 노 (爐), 원자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에서 연소된 재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장치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conveyor 1. = conveyor belt 2. 전달자; 전달하는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9 - ○ 비교분석결과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함께 재질 및 품질(형상)을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는 공업용 노(爐)에 전용하 는 부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7)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 子棒)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09B01(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 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20A02(비전기식 스토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03,09A12 (재운반용 자동설비)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컨베이어 벨트 등(7류 09A03)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0 - ○ 거래실정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7/ <표 127> 관련상품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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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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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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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 - ○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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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이에 대하여 판례가 유추적용이라고 설명하는 것135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없으면 독일 민법 제687조 제1항이 적용되므 로 보충해야 할 흠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유추적용에 의해 확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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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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