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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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학 _ [코로나19]인터넷기업, 온라인 광고 타격 불가피










































      <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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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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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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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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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이며, 신청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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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은 ① 공동발명자 여부는 어떤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 를 전제로 한 점, ② 공지기술의 제시는 (공동)발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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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은, (i)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이미 특허등록된 선 행발명과 다른 비공개기술로서 볼 밸브용 볼의 라이닝 작업 시 볼을 지지하는 연결핀 에 액츄에이터를 연결하여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모인대상발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ii)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며, (iii) B는 이 사 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별도로 기여한 바 없이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한 자로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735) 발명자가 아닌 B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 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피고는 무권리자라는 것이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액츄에이터의 연 결핀에 대한 기능 및 자동 제어부의 구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ii) 원고 선행발명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을 구상하던 B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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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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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 진단 어려운 조울증, 우울증보다 더 전문의의 상담·치료가 중요한 이유










































      한편, 선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 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은 제105조를 개정 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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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옥수수 식물로부터 유래된 조성물로서, 상기 조성물은 검출가능한 양의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를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 은 옥수수 가루, 옥수수 오일, 옥수수 케이크, 옥수수 배아, 옥수수 전분, 옥수수 분 말, 옥수수 화분, 옥수수 실크, 옥수수 담금 액, 옥수수 맥아, 옥수수 당, 옥수수시 럽, 옥수수 오일로부터 생산된 마아가린, 주정박(DDGS), 화장품 및 증량제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8 다음을 포함하는,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생산 방법: (a)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옥수수 식물을 이와 다른 옥수수 식물과 교배시키는 단계; (b) 상기 (a)의 교배로부터 유래된 적어도 하나의 자손 식물을 얻는 단계; 및 (c)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자손을 선별하는 단 계, 여기에서, 선별된 자손은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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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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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1) 하나 혹은 여러 기술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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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URL: n-crucial-to-americas-future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이규녀, 박기문, 2013) - 242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등 특허 등 지식재산 등 교양 과목 위주 교육 전공교육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계성 부족 * 미국 올린공과대학교는 전공 프로젝트 수행 간 특허등 지식재산교육과 병행 추진 전공교육 외에 IP 분야 서비스업으로 입직(예, IP분야) 부족 지식재산 관련학과 평가 목원대학교(지식재산학과), 가톨릭대학교(창업지식재산학과), 경기대학교(지식재산학과),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 학문적 계열 상 사회과학, 경영/상, 법 계열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 이공계 분야의 교육은 소양 수준에 교육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과대 소속(IOT기반) 이공계열과 협업을 통한 학제간 프로그램 부족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경성대, 직접적인 IP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 아닌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소양 위주의 교육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중 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과제에 따른 일자리를 차지할 인재양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 스를 현재 25%에서 5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민간 부분의 증가한 물량에 따른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국제지 식재산연수원과 병행 추진하여‘일자리 정책-교육훈련(학습)-고용’이 일 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책에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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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 35 U.S.C. 102 (a) NOVELTY; PRIOR ART.—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표 2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 및 102(b)(1) 의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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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프로그램 명 내용 6세~8세, 1학년~3 학년 창의력 개척자 9세~11세, 4학 년~6학년 탐구하는 가능성 12세~14세, 7학 년~9학년 발명 상품 15세~17세, 10학 년~12학년 영감 제작자 [표 5-3-37] IP Patch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 - 257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초등 (5~6학년) 중학교(1~3학년) 기술 활용 혁신 발명과 문제해결 개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 로봇의 기능과 구조 기술적 문제해결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 기술의 이용과 표준 [표 5-3-38]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실과와 기술 교과의 발명교육 내용체계 IP Patch 프로그램은 6세-8세의 경우 ‘창의력 개척자’라는 교재를 통 하여, “1.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2.특허: 발명가처럼 생각해요,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저작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이러한 교육은 15세-17세 커리큘럼에서는 “1. 식물에 대한 특허?, 2. 혁신에 있어서 경력, 3. 상표: 당신의 표지를 넣으세요, 4. 오늘날의 지식재 산: 해적행위, 상품위조, 표절 ”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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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투입 1.IP스톡 구분 세부 지표 IP규모 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Patents) 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Designs) 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Trademarks) 인구1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IP품질 특허 질적평가 등급 (최근 3년 등록특허) 상표권 갱신등록율 표 6. IP스톡 분류 가.IP규모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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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처- 문대통령마스크5부제,대리수령범위확대하라










































      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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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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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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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A팀 연구원이 없었더라면 B팀 연구원은 왼쪽 연구경로를 먼저 실험하였었을 수 있고 그래서 발명을 완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팀 연구원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만약, A팀 연구원의 기여를 외면하고 B팀 연구원만 을 발명자로 인정하게 되면, 그 연구부서의 협동심(team spirit)이 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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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성창익, 앞의 평석, 332면. 959)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960) 윤태식, 「판례중심 특허법」, 진원사, 2013, 72면. 961)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 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49면. 96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 논문, 437-438면. 963)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39-438면. 964)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5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3 우선 신규성 판단 시에도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종래 판례와965) 다수설966) 및 심사기준의967)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신규성 판단 시에는 동일 성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968)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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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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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평성 7년 11월 10일 본건출원의 준비를 위해 변리사에 대하여 지시 내지 설명 을 손으로 적은 서면을 팩스송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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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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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다. 변리 서비스업 현안 검토 □ 변리사 및 업무범위 일반 (1) 변리사 개요 ㅇ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현대에는 지식사회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 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을 수행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3) ㅇ 변리사의 업무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나, 특허권 등 이라는 독점권이 수반되는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독점권인 권리의 측면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음 ㅇ 변리사의 업무는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 고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 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 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 어 업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2) 변리 업무범위 ㅇ 권리취득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아 이디어나 기술이 특허권 등의 권리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이후의 심사에 대한 대응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 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Annual 2014, The 21st Century Patent Attorney 참조. - 26 - 권 등이라는 독점권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임 ㅇ 권리활용 업무는 고객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활용하여 고객의 비 즈니즈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제3자가 고객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경우 독점권 침해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심판, 소송 대리 등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속 칭 기술이전이라는 독점권 자체의 이전을 통해 고객의 이윤을 창출 하기 위한 기술이전 업무 및 라이선스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함 ㅇ 권리방어 업무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3자의 특 허권 등의 독점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거 나 실제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로, 각종 심판 및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함 ㅇ 이외에도 변리사의 업무는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과의 침해 여부를 감정하는 감정 업무, 특정 기술 또는 특정 특허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청하는 가치평가 업무, 특허 등의 분석을 통해 고객의 기 술 개발 방향을 컨설팅하는 업무 등을 포함함 □ 변리업 시장의 환경 ㅇ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과학기술을 무기화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 라 특허분쟁사례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변리사의 필요성은 점 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대기업들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점도 미래의 변리사의 위상을 짐작케 함 ㅇ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매년 200명 이상 선발되고 변리 사 영역 진출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변리업계의 경쟁은 심화 - 27 - [ 변리사 시험 합격자 현황 ] * 출처 : 특허청 자료(`18.9. 기준) ㅇ 특히 몇몇 대형 특허법인의 시장 과점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 카르텔일괄정리법4) 시행에 따른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자격 사의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 자유화 이후 변리사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모습도 있음 ㅇ 현재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는 수임 단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수년간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이고 다 단계 적인 업무를 통해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변리사 업무의 특성 상 수임 단가의 침체 또는 하락은 변리업계의 과도한 경쟁 및 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년도 시험합격자(명) 개업자(명) 년도 시험합격자(명) 개업자(명) 1947 2 0 1993 30 23 1963 8 5 1994 30 22 1964 1 0 1995 30 23 1965 1 0 1996 60 40 1967 1 1 1997 71 50 1969 2 2 1998 80 60 1970 1 0 1999 81 72 1971 3 1 2000 121 95 1972 2 2 2001 200 159 1973 2 0 2002 202 153 1976 4 3 2003 204 145 1978 6 4 2004 200 146 1979 12 9 2005 203 137 1980 12 5 2006 225 146 1981 7 7 2007 202 145 1982 4 3 2008 219 140 1983 3 3 2009 226 139 1984 8 4 2010 244 144 1985 5 3 2011 240 138 1986 11 10 2012 235 131 1987 15 15 2013 222 102 1988 19 11 2014 216 79 1989 14 10 2015 218 56 1990 19 19 2016 211 28 1991 30 23 2017 210 0 1992 30 23 2018 - - - 28 - 화를 야기시킴 ㅇ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는 고객이 대기업 및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인 경우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수임 단가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변리업계는 수임 단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지 는데 한계가 있음 ㅇ 자체적으로 책정한 수임 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변리사 의 업무 중 권리취득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수임 단가는 사건 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대체로 정해진 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자율에 맡겨져 사건의 경중을 고 려하여 정해지게 됨 ㅇ 그러나 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수년간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어 고 품질의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며, 매 사건마다 수임 단가에 대한 협의로 인하여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고 있는 실정임 □ 변리사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ㅇ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소) 또 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ㅇ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시간제(Time charge) 방식 및 타임차 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2) 변리사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 29 -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 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30 - 2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가. 특허품질과 변리 서비스의 관계 □ 특허품질의 일반론 ㅇ 특허품질은 당사자에 따라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발명에 대한 품질 또는 특허명세서에 대한 품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 히, 특허명세서의 품질은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품질, 청구 범위의 품질을 말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심사의 품질을 말 하기도 하며 심판의 심결이나 소송 판결의 품질을 의미할 수도 있음 ㅇ 특허품질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제품을 생산 하던 중 등장한 침해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금지권 행사가 용이하 도록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른 특허출원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동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특허심사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ㅇ 한편, 보유한 특허가 많더라도 독창성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없으면 동 특허에 대한 양도 및 라이센싱 또한 어렵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어, 애당초 자금을 들여 특허를 획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도 특허품질을 도외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1) 기술품질 ㅇ 기술품질이 우수한 특허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기술 분야에서 경 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IP 전략과 연계되어 연구개발 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예산 및 이를 통한 IP 창출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31 -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R&D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우수 특허 창출로 이어진 비율은 16.2%에 불과, 외국인들이 국내에 등록한 우수 특허 비율 38.3% 보다 낮은 수준5) (2) 출원품질 ㅇ 특허품질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허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특허는 특허명세서상 권리범위 설정이 적정하고, 발 명의 해결과제가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실시예가 구체적이 고 다양하게 기재된 출원품질을 갖고 있음 ㅇ 특허권은 발명과 형식의 내용을 이루는 특허명세서의 결합이고, 특허명세서는 특허청구항과 종래 기술의 문제점, 해결과제, 발명 의 상세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허청구항은 권리범위 를 확정하는 것으로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포괄적 권리 행사가 가 능해짐6) ㅇ 발명의 해결과제는 특허발명의 발명 이전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서술하는 것으로, 발명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설 명을 제시해야 하는데, 발명과 관련된 기술에서 이미 존재했던 선행논문, 선행특허가 나온 배경과 선행기술이 달성하지 못한 문 제점 등, 발명이 달성하려는 해결과제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 고, 심도 있게 서술된 발명의 해결과제는 심사과정에서 진보성 흠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특허의 성립요건 불충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 ㅇ 실시예는 추상적으로 기재된 청구항 발명을 구체적인 구현예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특허소송에서 청구항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발명의 설명의 실시예를 참조해 보충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5) [4차 산업혁명 이끄는 특허] '특허 빅데이터'로 R&D 성공 높인다(서울경제, 2017.2.13.). 6) 한편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특허출원이 선행기술과 겹치게 돼 거절 및 무효가능성이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음. - 32 - 구체적으로 기재된 실시예는 청구항의 보충 해석에 중요한 역할 을 함7) (3) 심사품질 ㅇ 특허심사에서 특허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관의 주관적 의식이나 확신에 기반한 것이어서,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이므로 심사도 특 허품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ㅇ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심사과정에서 검토된 것보다 더 나은 선행기술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유효성이 도전 받을 수 있고, 명세서상 기재된 청구범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는 권리범위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분쟁해결이 더 욱 어려워질 수도 있음8) □ 특허의 품질 ㅇ 등록 특허권은 명세서상의 특허청구 범위에 따라 권리범위가 정 해지고, 이를 통해 발명의 가치가 결정되므로 대리인 발명에 대 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선행기술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우수한 품질의 특허가 도출될 수 있음 ㅇ 권리범위와 등록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변리 서비스 환경 을 고려할 때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가지는 우수한 품질의 특허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ㅇ 미국은 특허명세서 작성 및 대리비용도 우리의 10배 정도 들어가 고 작성기간도 우리의 3배정도 더 소요되는데,9) 2015년 미국 특 7) [IP노믹스] 서일경 변리사 "경쟁력 있는 특허명세서 조건" (2017.01.17.). 8) 특허청, ‘국가 특허품질관리 체계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18), 22면. 9) 국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명세서 작성을 의뢰하면 보통 1주일에서 1 개월이 소요되는데, 미국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해도 약 1주일에서 1개월이내 완료되나, 국내 특허법률사무소는 상당수가 많은 고객이 위임한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 시간보다 훨씬 늦게 제공될 수밖에 없음. - 33 - 허청의 평균 심사기간은 약 3.5년 정도로 우리 특허청의 2.8년의 두 배에 다다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16년 최종심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 간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평균 22.6개월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6.2개월이라는 최단기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지 만, 그럼에도 미국은 특허의 유용성이 제일 높은 국가로 고객 입 장에서는 결국 종합적인 특허품질이 제일 좋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음10) ㅇ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실용신안의 침해소송유형 중 침해금지를 200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침해소송에서 권 리자의 승소율은 침해소송 797건 중 권리자가 승소한 건수(일부 승소, 화해, 조정, 재정 포함)는 217건으로 원고 승소율이 27% ㅇ 권리자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만을 기준으로 하면 133건으로 16.7%에 불과하였고, 최근 3년간 권리자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는 23%에 불과하였으나, 그 내용을 볼 때 2105년 17%, 2016년 21%, 2017년 2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11) [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의 승소건 및 승소율 추이 ] 10) Mark Schultz & Kevin Madigan, "The Long Wait for Innovation: The Global Patent Pendency Problem", Mark Schultz & Kevin Madigan,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orperty, 2016 at he-Global-Patent-Pendency-Problem.pdf). 11)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심판원 (2017), 92면. - 34 - ㅇ 반면에 미국의 원고의 배심원 재판(Jury trial)의 승소율은 74%에 이르고, 승소가 까다로운 판사 재판(Bench trial)인 경우에도 승소 율은 52%에 이르는데 여기서 승소란 중간에 타협에 이른 사건은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의미 ㅇ 미국의 막대한 특허침해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으로 80% 정도가 화해로 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원고의 승소율이 22.5% 수준 밖에 되지 않음 ㅇ 최근 3년간 통계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31% 수준밖에 되지 않다 는 것을 볼 때 특허 승소의 요인은 특허의 품질과 직결되어 있다 고 판단될 수 있음12) [ 배심원재판(Jury trial) 대 판사재판(Bench trial) ] ㅇ 이와 같이 우수한 특허를 설명할 때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많은 특허를 등록하였더라도,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 12) 2018 Patent Litigation Study – PwC 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등장한 침해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특허 등록율 의 통계보다 특허권자 승소율의 통계가 더 특허품질을 나타내는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에 참여하는 판사나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당해 기술에 대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판단되지 않아서 승소율이 낮은 이유 로 드는 반론도 있음 □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 서비스 역할 (1) 우수 품질의 특허 ㅇ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13) 도래와 함께 관련 신기술 출현 증가, 산업간 융합 가속화가 지속됨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특허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허제품에 의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포괄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 므로 기술개발과정에서 특허의 권리범위가 경쟁자에 대하여 통행 료를 받을 수 있는 길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중 요함 ㅇ 한편, 특허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우수 특허의 특징을 찾아보 면 저품질의 발명14)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명세서에 의한 것 으로 출원품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허가 기업 의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특허로 볼 수 있음 ㅇ 이러한 특허는 종래기술과 동일하거나, 종래기술에 작은 변형을 13) 다보스포럼 2016, CES 2016, MWC 2016 등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기술을 동 시에 주목. 14) 고품질 발명을 독창성이 명확하게 뛰어난(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 볼 경우, 저품질 발명은 종래기술과 경합하는(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의미할 수 있음 - 36 - 가하지만, 특허명세서 작성기법(draftsmanship)을 동원하여 익숙 한 구조를 새롭게 보이게 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임 ㅇ 어느 정도 특허지식을 가진 전문 특허변리사라면 종래기술과 뚜 렷이 구별되는 원천특허의 자체의 독창성으로 인해 비교적 용이 하게 고품질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ㅇ 고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명세서에 의한 원천기술 은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시장지 배력을 제공하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게 발생 ㅇ 사실상 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례는 매 우 드물기 때문에 대다수의 발명은 진보성의 경계지점에 있는 경 우가 많음 ㅇ 또한 독창적인 발명(고품질 발명)일수록 실시업체는 조심스러운 특허조사(IP clearance)를 통해 특허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지만, 작은 변형일수록 실시업체는 자유실시기술로 인식하여 특허리스 크 조사를 하지 않는 경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경쟁사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음 ㅇ 한편, 저품질 발명은 사후적으로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가 될 위 험성이 있지만, 일단 특허가 등록된다면, 특허분쟁 리스크를 회피 하고자 하는 글로벌 고객사를 통해 침해자인 경쟁 부품업체의 부 품공급을 중단시키거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침해자인 경쟁 완 제품업체의 제품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음 ㅇ 이 경우 침해자인 경쟁업체는 무효 확정까지 소송비용 뿐 아니라 공급중단에 의한 손해 및 이로 인한 회사의 명성이 훼손되는 피 해를 입게 된다. 상대적으로 특허분쟁의 역사가 오래되고, 특허명 세서 작성비용이 높은 선진국 기업일수록 저품질의 발명을 바탕 으로 한 고품질의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ㅇ 한편,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공유되고, 심사수준이 향상된 현 - 37 - 재의 상황에서 저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특허에 해 당하는 특허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품질의 특허 획득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넓은 권리범위를 지향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적정선의 권리범위를 확정하 는 것이 필요한 전문 변리사와 사내 IP관리자의 협업이 중요 (2) 변리 서비스의 역할 ㅇ 현재 R&D 과제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복투자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기술을 강한 특허로 연결 시켜주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한 R&D 과제에서 IP 전략 수립 비용을 충당할 재원과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략을 총괄 할 전문인력이 부족 ㅇ IP연계 R&D 전략에 의하여 창출된 강한 IP로 미래의 틈새시장을 발견·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R&D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원천․핵심기술 획득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P연계 R&D 전략 추진을 위한 변리 서비스 의 역할 증대 필요 ㅇ 높은 품질의 특허명세서를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자에게 기술, 특 허, 비즈니스 등의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데, 변리 서비스는 이러한 기술, 특허,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 공되어야 함 ㅇ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충 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인터넷 환 경에서는 최신기술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음 ㅇ 특허에 대한 배경지식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해외 선도기업들 의 특허명세서 작성 트렌드에 대한 지식으로, 미국, 유럽 등에 비 해 적은 특허명세서 작성비용으로 명세서를 써야 하는 국내의 변 - 38 - 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명세서 작성자가 선행특허 조사에 많은 시 간을 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인데, 특허전문가는 서류상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관점에서만 특허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 는 비즈니스 영역에 존재하며 예기치 못한 결과, 상업적 성공, 오 랜 동안의 수요, 타인의 실패에 대한 배경지식은 특허의 등록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음 ㅇ 변리사가 2차적 고려요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경우, 특허명세 서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강조하는 논리적 전개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은 특허명 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 (3) IP관리자의 역할 ㅇ 사내 IP관리자가 일부 변리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IP관리 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해당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의 특허 만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임 ㅇ 특허품질 제고를 위해서 기술자료 및 선행자료 제공,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은 IP 관리자가 담당하고, 특허청구항의 설계, 각국의 특허법률 및 특허제도의 활용전략 등의 전문적인 영역은 외부 변 리사에게 분담되어야 함 ㅇ 즉, IP 관리자는 단순히 발명제안서의 전달에 그쳐서는 안되고 해당 발명의 비즈니스적인 배경설명 예컨대 해당기술의 시장에서 의 요구, 경쟁사들의 동종기술 개발방향, 개발과정의 시행착오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변리사에게 제공해야 함 ㅇ 또한 지속적인 특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선행특허 등을 파악 하고 이를 통해 무조건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청구항이 아닌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특허청구항 작성전략 - 39 - 을 변리사와 공유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IP 관리자는 기업이 적절한 수준의 특허명세서 작성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모든 기업은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 확대를 추구하지만 변리 서비스의 경우 이미 충분히 낮아진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임 - 40 - 나.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심층인터뷰 (1) 개요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 파악ㆍ전망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 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ㅇ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염두에 두어 문항들을 구성하 고, 인터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 (2) 조사대상 [ 조사 기업 및 대상자 현황 ] ㅇ 주요 대기업 3곳, 중견·벤처기업3곳, 공공연 및 대학 3곳 등 총 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구 분 인원 업종 및 직급 대기업 3 전자 수석 화학 팀장, 변리사 통신 책임 중견·벤처기 업 3 생명공학 차장 통신 변호사 전자 전무이사 공공연·대학 3 공공연 그룹장 공공연 박사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총 계 9 - 41 - (3)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비 고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선행기술조사 방법 ·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기타 의견 질문/답변 - 42 -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ㅇ (대기업) 연구 전단계에 걸쳐 연구개발자, 기업내 특허담당자, 대리 인이 정기적 미팅 및 협업하여 출원·등록 및 조사·분석 실시 - 연구개발 시작 단계(주제조사를 통한 특허동향 파악) - 연구개발 전체 단계(특허출원 준비~등록, 특허출원전 및 특허포 트폴리오 전략 마련을 위한 선행 주요출원인 특허 동향 파악 및 분석) - 연구개발 Pilot 이후 단계(Risk Management를 위한 특허 분석)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 경영 및 신시장 진출 등 지식재산권을 필요 로 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IP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 인 탐색 - (원천 기술)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대리인과 직접적 인 면담을 하고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인 경우 사내 과제가 완료되 는 시점에서 대리인과 면담을 통해 특허로서의 기술가치 등을 확 인하고 특허회피 전략을 함께 확인 - (개량기술 또는 기타) 어느 정도 제품의 스펙이나 장비의 초안이 나와 직접 구동이 가능한 경우 개발팀에서 해당 특허의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대리인과 서면으로 진행 ㅇ (공공연·대학) 발명완성단계에서 대리인과 만나는 것이 일반적 - (연구 초기) 사업화 진행을 원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부터 선행 문헌 검색 등 특허 회피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한 후 연구 진행 - (연구 중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선행문헌 검색에 들어가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제 실적 평가로 인해 특허 출원을 문의함 - 43 - (2)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ㅇ (대기업) 대리인 공개 모집 공고, 계열사들에 대리인 정보를 요청, 그룹내 공유하는 대리인 풀 정보 활용, 또는 특허팀 구성원들이 기 존에 접해봤거나, 평판이 좋은 대리인들을 온·오프라인 정보 이용 하여 찾음 - 필요한 대리인 찾는데 어려움 없음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업무 분야와 무관 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리인 선정시 회사 업무 분야의 이해 도를 바탕으로 한 출원 경력 등을 고려 - 대리인 선정시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경력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대리인 또는 동종 업계 회사의 추천 등을 통해 진행 * 외부의 특허 교육이나 간담회, 과제 등을 통해 접촉하게 된 대리인을 통하여 신규 출원 건을 맡겨보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진행 -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적정 대리인 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벤처기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대리인 선정하기도 함 ㅇ (공공연·대학) 출연연, 기업의 변리사에 문의하거나 전담 특허사무 소 공고를 내어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의 역량 평가 후 전담 특허사무소로 선정하여 협약 -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자 등 전문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 밖에 없음 * 예를 들면, 5G 표준, 동영상 표준, IT-바이오 융합 기술 등 - (연구 중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선행문헌 검색에 들어가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제 실적 평가로 인해 특허 출원을 문의함 - 44 - (3)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ㅇ (대기업) 후보 대리인들의 변리사 구성, 변리사 수, 전문 기술 분야, 특징, 장점, 단점, 수가 들을 참고하여 위임을 결정 - 경쟁사의 대리업무를 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테스트로 선행 기술 검토나 명세서를 드래프팅하여 그 품질을 보며, 출원 과정의 업무방식도 점검 ㅇ (중소·벤처기업) 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 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특허사무소의 홈페이지 상에서 해당 대리인 의 역량을 확인하거나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찾아 역량 을 확인 - 경쟁사의 대리인은 위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음 ㅇ (공공연·대학) 변리사 전공, 경력, 전공의 변리사, 전문 연구원의 전 담 인력수 등을 고려 - (출연연) 사업화 가능한 특허 출원을 위해 기업 특허출원 업무 경 력 사무소 선정 - (대학) 소규모이더라도 대표변리사, 파트너변리사들이 실무를 하는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대규모의 경우, 수가가 낮 아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 45 - (4)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ㅇ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 려하여 수가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타임차지(Time charge) 로 운영 - 수가는 정형적인 업무의 경우, 대리인의 업무항목을 나누고 평균 시간을 계산하여 항목별 수가가 정해지며, 비정형적인 업무의 경우 타임차지 방식을 별도 설정하여 정해짐 - 수가가 위임결정의 중요 요소는 아니나, 가성비가 우수한 업체에 배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 반적인 경우 동 기준에 따름 -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과 위임료를 별도로 협의합 * 명세서 작성시 유사 특허가 발견되어 특허청구범위 확정이 까다롭거나 해외 출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임료는 대리인의 경력과 더불어 대리인 선정시 중요한 기준 * 벤처기업의 경우 수가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고, 위임결정에 중요하게 작용 하지 않음 ㅇ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명세 서 내용은 연구원이 직접 작성 - (대학) 수가가 낮기 때문에 연구실별 담당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 속적으로 유사한 기술의 출원을 위임함으로써 대리인의 위임건수 를 보장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46 - (5)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ㅇ (대기업) 면담은 주로 연구자·IP관리자·대리인 3자간에 이루어 지나,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자·대리인, IP관리자·대리인 간에도 일부 이루 어지기도 함 - (연구자·대리인) 면담은 직무발명 상담, 권리범위 설명, 특허출원 위한 기술적 내용의 논의, 명세서 보완 위한 실시예 논의, 청구항 보정안 논의가 필요에 따라 진행되나 IP관리자가 거의 함께 참여 - (IP관리자·대리인) 대리인이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결과물을 제 공하지 않는 경우, 서로 논의하여 방향성에 맞는 결과물 제공하나, 특허성 분석, 리스크 분석 등 전문영역의 경우 대리인 의견 존중 ㅇ (중소·벤처기업) 권리범위와 관련해서 대부분 연구와 특허에서 중 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연구자·IP관리자·대리인 3자간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관리자·대리인) 변리사에 권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 적으로 지시하면, 이후 명세서에 대해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발명 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직접 검토 받아 진행 *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력이 풍부한 대리인에 의해 발명자가 요 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선행기술과 비교한 의견들을 적절히 제시하여 명세 서 작성 진행 ㅇ (공공연·대학) 연구자가 3자 미팅, 양자(연구자·IP관리자 또는 연구 자·대리인) 미팅에 대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컨설팅 방식과 서면 방식이 있으며, 컨설팅 방식은 특허의 설명과 요지 등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수 특 허의 경우 컨설팅 방식으로 주로 추진 - (IP관리자·대리인) 발명 심의를 진행하여 기술성, 상용화, 특허성 분석의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전략 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는 모두 담당 변리사와 공유하여 의견을 조율 - 47 - (6)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ㅇ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시 논의사 항 전달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질이 달라짐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명세서 품질을 평가 하고, 각 기술 카테고리별 담당 변리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 ㅇ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동 일 여부도 중요 - 대리인 사무소의 팀 구성에 따라 명세사나 다른 변리사가 서류 작 성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회사가 위임한 특정 대리인이 수행하기를 희망 * 벤처기업의 경우 변리사가 전적으로 지시하고 보완이 이루어져 중요하지 않 게 생각 ㅇ (공공연·대학)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 실제 명세서 작성은 명세사나 신입 변리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담한 대리인이 이들 명세사, 신입 변리사에게 면담 내용을 잘 전달하여 명세서가 잘 작성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 48 - (7) 선행기술조사 방법 ㅇ (대기업) 선행기술 조사는 외주가 아닌, 명세서 작성 담당 대리인 에게 출원의뢰를 하며, 담당 대리인이 명세서 작성전 먼저 수행 하는 업무로써, 그 결과에 따라 출원 여부와 명세서 작성 여부도 결정 -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조사함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가 특허 출원을 외부 대리인에 위임하게 되면, 위임 이후는 회사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이 전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회사와 협의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 행기술조사 관련 재위임을 하며, 회사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을 확인한 후 출원 진행 여부 결정 - (사내과제) 사내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초기단계 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내과제의 방향을 설정 - 사내과제가 완료되어 이후 특허로 출원되어야하는 시점에 특허사 무소에서 추가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 ㅇ (공공연·대학) 출원을 담당할 대리인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며, IP관리자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검수함 * 선행발명과 본발명의 차이점, 특허 외 논문 등 기술자료 누락 여부 등 - (공공연) 발명자가 유사 특허를 검색하고 중복 또는 유사 기술이 있는지 검색을 수행하기도 함 - 49 - (8)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ㅇ (대기업) 유사기술에 대한 부분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통해 출 원인에게 전달되고, 출원인이 유사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의 제기 하거나 자료를 보완하여 답변을 하면 이에 대해서 대리인은 추가 답변 또는 추가조사를 진행 - 필요한 데이터는 출원인이 보완하여, 보완 형식에 대해서는 대리인 이 조언함 ㅇ (중소·벤처기업) 대리인이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 유사 특허를 발 견하여 회사에 보고하면 회사는 특허의 개량 가능 여부에 따라 특 허 출원 여부를 결정 * 기술적인 데이터 보완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한 사항인지 또는 제3자의 특허 권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피설계의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사항 인지 등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짐 - (기술적 데이터 보완) 출원인(연구자)에 의하여 절차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회피설계) 제3자의 특허 청구범위를 검토하여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보완이 이루어짐 * 벤처기업의 경우 일부는 변리사가 제시하지만 기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 은 발명자이므로 발명자에 의해 보완이 이루어 짐 ㅇ (공공연·대학) 데이터 보완 여부는 선행기술조사시 대리인이 진보 성 해소를 위한 등록 방안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발명 심의에 서 여러 전문가들이 요청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 등급으로 심 의 결과가 연구자에게 발송 - 연구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보완을 한 후에 재심의 신청 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명 심의에서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 - (대학) 연구자, IP관리자, 대리인이 상담을 통하여 선행기술과의 차 별점을 도출하고, 대리인은 차별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 터들이 필요한지 연구자에게 요청, 연구자는 데이터 등을 보완 - 50 - (9)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ㅇ (대기업) 대리인은 선행기술조사 결과 분석을 하여 출원 적격성이 없는 경우 포기 요청을 하며, 활용 가능성 없는 권리범위 설정을 지양하고 있음 - 권리범위 1차 설정은 대리인이 하지만 IP관리자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하여 확정함 - 특허심사 대응 과정에서도 선행문헌 극복을 위한 권리범위 보정 은 대리인이 보정안을 제시하지만 IP관리자가 활용성·등록가능성 측면에서 리뷰하며 발명자도 발명의 핵심사항과 권리범위를 비교 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함 ㅇ (중소·벤처기업) 추후 회사가 특허 등록 결정 후 특허권 행사시 특허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대리인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대리인 역시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 - 대체적으로 현재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과정에서 권리범 위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거절이 지 적되지 않은 청구항을 일방적으로 병합함으로 인하여 좁은 권리 범위로 등록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 및 보정안을 발명자와 출원인에게 우선 검토를 받아 진행하며 되도록이면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 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ㅇ (공공연·대학) 최근에는 쓸모 없는 특허에 대해 특허를 유도하는 사무소의 경우 다음 협약시 배재하여 전담 특허사무소로 선정하 지 않고 있고,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IP 담당자가 모든 건에 대해 출원 전의 특허 전략, 쓸모없는 기술에 대한 특허 미 진행 등을 결정하여 대리인과 협의 - 선행기술조사시부터 청구항을 예비 설계하여 발명 심의 시에 여러 전문가들과 청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 - 51 - (10) 기타 의견 ㅇ (대기업) 출원등록 업무 외에, 회사에서 사업출시를 하기 전 침해 될 수 있는 특허들을 선행 조사하는 영역이 변리사들에 의한 전 문화 - 라이선스가 없으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특허업무 종사자들이 변리사 지원 시 가점을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변리사에 접근 할 수 있거나 또는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 필요 - 사건을 위임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영속성이 변리사에게 는 부족하여 웬만하면 장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업무는 변리사에게 위임을 하지 않는 실정 ㅇ (중소·벤처기업) 기업의 입장에서 대리인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회사가 더 다양한 변리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예를 들면, 로앤비의 법조인 업무분야별 검색 등) 마련 필요 - 최근의 기술동향이 보여주는 융복합 기술에 대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전자, 전기, 기계에 대한 변리사는 많지만 화학과 바이오, 의약에 대한 변리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 분야별로 선발 인원을 정하여 변리사를 선발하는 방 법 제언 ㅇ (공공연·대학) 특허 출원 전 사업화 전략 수립 전문 변리사 필요 - 청구항이나 출원 범위에 대한 가이드/컨설팅/멘토링 희망 - 52 - 3 변리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1) 연수기간과 이수시간 ㅇ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 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 야 함(법 제15조) ㅇ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조의 5). 의무연수이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 수 규칙 제7조) ㅇ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학전 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 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 조) (2) 연수방법 ㅇ 연수방법은 집합연수와 온라인연수로 이루어지는데, 집합연수는 연 수교육 대상자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전문 강사 초청 강의 및 영상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온라인연수는 변리사회에서 승인한 전산시스템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짐(동 규칙 제2조) ㅇ 온라인연수는 2년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다만 지방소재 사무소 에 근무하는 변리사는 2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8조) - 53 - (3) 미이수자의 처분 ㅇ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①견책, ②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 일본의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1) 신인연수 ㅇ 실무수습을 수료하여 변리사 등록을 마친 사람(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보충하 기 위한 연수로, 연수내용은 심판 절차나 감정⦁판정 실무, 외국 출 원 등 변리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많음 (2) 변리사 육성회 ㅇ 숙련된 변리사가 오랜 경험에서 취득한 특허 명세서 작성의 노하우 를 세미나 지도형 수업과 100시간의 지도를 통하여 신인 변리사에 게 전승하는 연수임 (3) 계속연수15) ㅇ (연수목적) 최근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국제화와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는 고도의 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 변리사회가 행하는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법 제31조의 2) ㅇ 일반적으로 변리사업계에서 '연수'라고 하면 이 '계속연수'를 말하며 국가 및 지정수습기관이 실시 15) 日本弁理士会, 研修所継続研修ガイドブック, 平成27年7月. - 54 - ㅇ (연수기간과 이수단위) 계속연수는 변리사 등록이 된 다음 해 4월 1 일을 시점으로 출발하여 5년간이 하나의 연수기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소정의 70단위를 이수해야만 함 - 단위의 계산은 강의 연수 1시간을 1단위로 하고 연수 방법별로 변 리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데, 5년간의 연수기간이 끝나면 새로 운 5년의 연수기간이 시작되며 원칙적으로 변리사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 - 일본변리사회 이외의 외부인증기관의 연수와 지적재산 관련 강사 활동, 그리고 저작물 집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법시행규칙 제25 조) - 외부인증기관의 연수는 연수시간 1시간을 1단위로 기준으로 하여 30단위까지 인정되며 30단위를 초과하면 0.5단위로 취급하고 지적 재산관련 강사활동과 나중에 설명하는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에 관 한 능력담보연수(이하, '능력담보연수'라고 함)도 같은 기준으로 10 단위까지 인정함 - 한편, 저작물 집필의 경우는 5000자를 1단위로 하여 10단위까지 인 정함(각 계속연수실시세칙 제11조제2항, 동 세칙 제12조제3항, 동 세칙 제13조제2항) ㅇ (연수종류) 계속연수는 크게 윤리연수와 업무연수로 나누어짐(일본 변리사회회칙 제57조) - (윤리연수)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변리사 윤리', '업무 윤리', '변리 사 보수'에 관한 연수로, 계속연수의 70단위 중 10단위를 차지하 며, e-러닝연수 5단위와 집합연수 5단위로 나누어진다. 집합연수는 5년의 연수기간의 마지막 해에 몇 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그룹 토 론 형식으로 이루어짐 - (업무연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업무연수만으로 윤 리연수 10 단위를 제외한 60단위를 취득해야 함 - 55 - ▪ (필수과목)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산업재산권법과 심사기준의 개정 설명회나 조약, 지적재산정책 등이 해당하며 변리사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 (선택과목) 변리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산업재산 권에 관한 절차나 외국출원관련업무, 주변법,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 국내외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해당되나, 다만 윤리 연수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0단위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목의 연수로서는 주로 집합연수, e-러닝연수 및 인증외부기 관연수가 있으며, 집합연수는 도쿄⦁오사카⦁나고야에서 열리는 경 우가 많고 그 외 지역은 TV송신을 통하여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 고, e-러닝연수는 일본변리사회 웹 사이트에서 회원 전용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주문형 형태로 수강함 ▪ 업무관계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분야의 상담을 받는 등의 경 우에 사무실 PC로부터 바로 관련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e-러닝연수에는 수회의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점에 도달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진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인증외부기관연수는 일본변리사회가 인정하는 외부기 간이 주최하는 연수이며 형식은 집합연수와 같고 수강 후 소정기 간 내에 200자에서 400자의 레포트를 제출해야 함 ▪ (미이수자의 처분) 연수기간 수료 시에 필수단위수가 부족하거나 수강기간이 지난 미이수 필수과목이 있는 자에게는 수강 권고를 하고 수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예정통지의 통보를 통하여 ①경고(戒告), ②2년 이상의 권리정 지, ③징계청구, ④탈퇴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일본변리사회회칙 제49조제2항) ▪ 당해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처분의 집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 한 단위를 이수해야 한다(동 회칙 제57조의 2). 2013년의 처분자수 는 경고가 19명, 2년 이상의 권리정지가 7명으로 합계 26명임16) - 56 - (4) 능력담보연수 ㅇ 능력담보연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을 치 기 위한 연수이며(일본변리사법 제15조의 2), 특정침해소송이란 주 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소송을 말하며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선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인으 로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ㅇ 능력담보연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초지식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인데, 일반적으로 능력담보연수에 앞서 행 해지는 '민법⦁민사 소송법에 관한 기초 연수'를 수강함으로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음 ㅇ 능력담보연수는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격주로 행해지며 소장이나 답변서의 작성 방법 등의 강의로 이루어지고, 수료하면 특정침해소 송 대리업무시험의 수험자격을 얻을 수 있음 ㅇ 특정침해소송 대리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 및 실무능력에 관 한 연수의 총시간 수는 45시간 이상임(법시행규칙 제13조) (5) 지재 비즈니스 아카데미(IPBA연수) ㅇ 주된 변리사의 업무를 넘어 정부의 지재인재 육성계획이나 지적재 산추진계획의 추진에 맞는 지재경영/사업 기초지식이나 고도의 전 문지재인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로, 기업경영분석 등의 연수 를 통하여 지재경영 컨설팅이나 기업의 지재전략정책에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음 □ 제도 비교 및 시사점 ㅇ 일본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연 16) 전게서 각주(1), 「弁理士白書について」 85면. - 57 -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무상 교육이며 변리사로서 커 리어플랜을 세우기 위한 역량 강화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의무연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무연수제도가 일본의 계속연수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은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재 가치 창출에 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도를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보임 ㅇ 의무연수기간이나 연수내용의 전체적인 틀에 관해서는 일본의 제도 운영이 세분화되어 있는 등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이것이 변리 사의 자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의문임 ㅇ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 는데, 예를 들어 우리 특허청도 일본의 IPBA연수에 유사한 'IP-ACADEMY'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변리사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ㅇ 즉,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 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하다고 봄 ㅇ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 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지속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17), 의무 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변리사의 법령 준수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하여 일본은 금전적인 처벌제도는 없지만 실 질적으로 경고나 권리정지 등의 징계 처벌을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연수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고 있음 17) 특허청은 ’16년부터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58 - ㅇ 우리나라도 징계 처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등록갱신제도를 도 입함으로서 의무연수의 이수를 강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 □ 우리나라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1) 위원회의 명칭 및 근거․성격 ㅇ 명칭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ㅇ 근거 : 변리사법 제16조 ㅇ 성격 : 심의 또는 의결 (2)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업무(동법 제16조 제1항) ㅇ 「변리사 자격취득」의 심의 또는 의결 -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 ㅇ 「변리사 징계」의 의결 -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3) 위원의 구성(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ㅇ 위원 9명 : 위원장 1, 위원 9 ㅇ 위원의 구성 - 59 - - 위원장 : 특허청 차장(당연직) - 위원 : 특허청장이 다음의 4가지 유형에 한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 (특허청소속공무원,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징 ㅇ 동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업무는 변리사의 자격취득 및 징계에 한 정하고 있으므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업무 및 역할의 강화방안 등을 위한 변리사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이 없음 ㅇ 위원회는 특허청 차장이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등 특허청 공무원이 3명으로 지나치게 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변리사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ㅇ 변리사의 자격취득 및 징계는 그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다른 것임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1)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체계 항목 근거 위원회 변리사 자격 경제산업성설치법 (経済産業省設置法) 제6조 및 제7조 산업구조심의회(産業構造審議会) ↓ 지적재산분과회(知的財産分科会) ↓ 변리사제도소위원회(弁理士制??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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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 두산, 스포카도와 청백전 자체 중계 진행










































      항소심 법원은 호주 고등 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피고가 해당 간접비(overhead)가 적절 하게 침해 행위로부터 기인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태도에 동의하며 “i) 사업이 가동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ii) 다른 비침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iii) 간접비가 침해에 의해 증대되지 않은 경우; 또는 iv) 간접비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같은 때에는 피고가 어떠한 간접비에 대해서도 공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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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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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3) 지식재산법원의 손해배상산정 방식, 범위 및 적용 비율 통계에 의하면 대만 지식재산법원의 특허소송 1심 96건의 사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산 방식은 ‘총 이익액 계산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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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틸렌 램프 [acetylene lamp] 아세틸렌 가스에 점화하여 조명에 사용하는 램프. ☞ flare (불길이) 확 타오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3 - ○ 거래실정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 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연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기구인 것으로 확인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한국에서는 휴대용 손전등으로, 일본에서 는 휴대용 석유등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세틸렌 조명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 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81312)을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와 구분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 휴대용 석유등)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식 상품으 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전기식 조명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의 경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 신호탄. 조명탄. ☞ 랜턴 (lantern) 손에 들고 다니는 등. 보통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유리 덮개를 씌우고 손잡이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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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일반적인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 허법은 이와 별도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32조 제1항은 “법원 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 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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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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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6> 관련상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는 비록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13류에 속하는 다른 유사군의 상품 또한 대부분 방어기능(용도)을 구 비한 상품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현재 13류에 방호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3류는 총포류, 총포탄, 전차류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상적으로 군수업체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상품임. ○ 13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차이점이 없음. 니스 영문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 이로 인하여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명칭이 일부 발견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8개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호신용 스프레이(13류 09G49) ‣방호용 방패(9류 09G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6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코드가 적용됨. ․ 화기용 견착대 (니스명칭 : bandoliers for weapons, 일본어 명칭 : 弾薬帯(탄약대)) ․ 발사대 (니스명칭 : firing platforms, 일본어 명칭 : 포좌(砲座))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무기용 발사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조명총,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2)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폭발식 무중신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최루가스화기((한국) 총기류로 인식, (일본)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고 있지 않음)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3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3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5 1 - <표 248>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7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3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砲架) 포가(대포용) 2 130068 rockets [projectil es] ロケット弾(発 射体) 로켓탄 로켓탄(발사체) 3 130077 side arms [firear ms] 携帯武器(火 器) 휴대용 화기 휴대무기(화기) 4 130063 bandoliers for w eapons 弾薬帯 화기용 견착대 화기용 어깨걸이 벨트 <표 24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8 - 제5절 제19류(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 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 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음료냉각 장치, 제빙장치 및설비(가정용은 제외)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마루슬라브, 유리타일)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석제우편함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표 250> 제19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0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9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27개의 유사군과 2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7개의 유사군과 3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3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6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3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19 07D01 석재   ★9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5 37 11 1 1 1 5 1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1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9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1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0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 1 1 2 11 1 1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1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22 ★6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4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6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7     ☆5   ☆1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6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1   ☆10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4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3     ☆1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1 ☆1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13 10 14 10 5 4 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4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8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4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2 2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1           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30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5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7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13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9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2 16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13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23 07D01 석재             1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2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2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1     1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5   6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1       1 총합계 3 1 1 1 5 5 286 <표 25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 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 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G1701 건축용 유리 07E01 建築用ガラス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건축용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 -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 - 깃대 및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 -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으로 만든 육상동물사육용 구조물 ‣위에 준하는 동물사육시설 09A46 養鶏用かご(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9B33 小鳥用水盤(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07C01 木材 목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 목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목재 ‣인조목재 위에 준하는 가공용 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 -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は織物 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5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7 비금속제 묘비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비금속제 묘지용 명판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 제품 G3302 석재, 인조석재 07D01 石材 석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 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 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 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 축 전용재료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及び耐 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 -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 축 전용재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6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 축물 09E26 自転車用駐輪装置(金属製のものを 除く。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G59 石製液体貯蔵槽 석제 액체저장탱크 09G60 石製ガス貯蔵槽 석제 가스저장탱크 20D07 可搬式家庭用温室(金属製のものを 除く。)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 제 전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기둥, 비금속제 침목, 비금 속제 버팀목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 는 구축재료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 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若しく 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7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2A01 ボ トけい留用ボラ ド(金属製の ものを除く。)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09A01 鋳型(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거푸집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09A64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もの を除く。)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9F05 送水管用バルブ(金属製又はプラス チック製のものを除く。)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 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4C01 飛込み板(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 -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 석제 조각품 - -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8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001과 일본의 유사군 01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601과 일본의 유사군 06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701과 일본의 유사군 07E01이 서로 매칭됨. (KIPO)G1601 - (JPO)06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3 alabaster 앨러배스터 G1601 アラバスタ 06B01 190006 slate 점판암 G1601 粘板岩 06B01 190010 silver sand 백사(白砂) G1601 けい砂 06B01 190011 potters clay 도예용 점토 G1601 陶土 06B01 190012 fire burrs 내화규석 G1601 耐火用けい石 06B01 외 21건 (KIPO)G1001 - (JPO)0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37 pitch 피치 G1001 ピッチ 01A0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97 coal tar 콜타르 G1001 コ ルタ ル 01A01 190171 tar 타르 G1001 タ ル 01A01 (KIPO)G1701 - (JPO)07E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2 alabaster glass 앨러배스터유리 G1701 アラバスタ ガ ラス 07E01 190063 building glass 건축용 유리 G1701 建築用ガラス 07E01 190095 plate glass [windows] for building 건축용 판(창문)유리 G1701 建築用磨き板ガ ラス(窓ガラス ) 07E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9 - ○ 한국의 유사군 G2001과 일본의 유사군 07C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2607과 일본의 유사군 20F01이 서로 매칭됨. 190121 glass granules for marking out roads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190121 glass granules for road marking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외 5건 (KIPO)G2001 - (JPO)07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26 wood, semi-worked 반가공 목재 G2001 半加工木材 07C01 190027 building ti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7 lu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8 plywood 합판 G2001 合板 07C01 190029 manufactured timber 가공목재 G2001 加工済木材 07C01 외 14건 (KIPO)G2607 - (JPO)20F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81 grave or tomb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 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1 tomb or grave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8 grave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8 tomb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비금속제 기념판 G2607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のを 除く。) 20E01 외 6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0 - ○ 한국의 유사군 G3301과 일본의 유사군 07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302와 일본의 유사군 07D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01과 일본의 유사군 09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1과 일본의 유사군 09A64가 서로 매칭됨. (KIPO)G3301 - (JPO)07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4 asbestos cement 석면시멘트 G3301 石綿セメント 07B01 190023 concrete 콘크리트 G3301 コンクリ ト 07B01 190024 concrete building elements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G3301 コンクリ ト製 建築材料 07B01 190036 cement* 시멘트 G3301 セメント 07B01 190057 cement slabs 시멘트판 G3301 セメント製スラ ブ 07B01 외 4건 (KIPO)G3302 - (JPO)07D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42 artificial stone 인조석재 G3302 人造石材 07D01 (KIPO)G3801 - (JPO)09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91 foundry mo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190091 foundry mou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KIPO)G3821 - (JPO)09A6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205 paint spraying booths, not of metal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1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6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1 - ○ 한국의 유사군 G3828과 일본의 유사군 09F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30301과 일본의 유사군 24C01이 서로 매칭됨.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3 190052 lime 石灰(農業用 のものを除く 。) 06B01,07A03 석회 G1601 4 190054 plaster* プラスタ 07A03 석고(건축재) G1601 5 190104 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 材料) 07D01 건축재료용 슬래그 G1601 6 190105 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 砕石 07D01 덩어리진 골 재 G1601 7 190116 macadam マカダム舗装 用砕石 07D01 쇄석 G1601 (KIPO)G3828 - (JPO)09F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77 water-pipe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수도관용 밸브(플라스틱 제는 제외) G3828 送水管用バルブ (金属製のもの 及びプラスチッ ク製のものを除 く。) 09F05 190221 drain traps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또는 비플라스틱제 배수트랩 G3828 排水用トラップ (バルブ)(金 属製のもの及び プラスチック製 のものを除く。 ) 09F05 (KIPO)G430301 - (JPO)24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52 diving boards, not of metal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430301 飛込み板(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4C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8 190132 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 ん石 07D01 건축용 감람 석 G1601 9 190141 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07D01 건축용 석재 G1601 10 190143 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 材 07D01 덩어리진 자 갈 G1601 11 190143 slag stone 鉱さい石 07D01 슬래그석 G1601 1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 観を有する人 石材 07D01 화석수(化石 樹) G1601 13 190237 rubble 割ぐり石 07D01 잡석(雜石) G1601 14 190182 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 窓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 스창 G1701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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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김경수 “9월 신학기제 검토해볼 만…급여 30% 반납 동참”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상이 있었지만 2001년 후반에 결렬되었고 신 청인들은 특허청에 권리귀속분쟁절차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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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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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제도에서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005년도 한 논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315) 최근까지 여러 논문들이 그 주장을 논의하고 있다.316) 그리고 첨부 법리가 특허법 분야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첨부의 법리를 도입 하여 주관적 협력의 의사를 결여한 복수의 발명자 간에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허제도에서 첨부 법리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 저 물권법의 첨부 법리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 현재 물권법에서 첨부행위에 대해 ① 부합, ② 혼화 및 ③ 가공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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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三村說: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 가) 일반적 설명 三村은 ① 발명자가 청구항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 ② 청구항의 특징적 부분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말한다.96) 그 설명에 있어서 객관적 기여만을 언급하며, 주관 적 협력의 의사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설명이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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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 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 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734)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 고가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i) 이 사 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서로 다른 발명이고, (ii) 이 사건 특 허발명의 출원인인 피고는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 은 정당한 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7. 6. 16.자 2015당 3649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가 금형제조업체인 수창 ENG를 운영하는 D에게 볼 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D가 다시 금형설계업체인 샵몰드컴 퓨터 측에 위 금형의 설계를 위탁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에 개시된 볼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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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이 부분 법원 판시를,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②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③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① 또는 ②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 으나, 이와 같은 판단 부분의 목차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한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판단에서는, ① B가 모인대상발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B가 모인대상발명에 근거하여 주지관용 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통상의 기 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발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① 부분은 실질 적 동일 기준을, ② 부분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여 발명자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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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대법원은 공유를 결정짓는 요소는 모인대상발명과 모인특허 사이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공통성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로부터 원고가 분쟁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교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원고가 밝힌 교시와 분쟁특허의 교시가 일치하는 범 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② 동일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로소 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③ 출원의 대상에 발명적 기여, 창작적 참여 또는 고도의 협력을 제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5 공한 자는 누구든지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리자가 완전하고 그 자체 로 보호적격이 있는 발명을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이 기술사업체(원고)가 발명에 상응한 교시를 인 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 기술사업체는 고밀도 강철로 만든 설계부를 특허에 적합한 저온영역에서 열처 리하였으며(이와 동시에 코팅처리), 그 설계부는 자동차의 구조설계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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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5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8)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d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d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3>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1 회사의 연구가 한 연구원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 부서이동 등의 이유로 새 연구원이 구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많 다. 그 후 창출되는 발명이 구 연구원과 신 연구원의 협력의 산물이라면 그 둘을 공동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 명의 기여가 없었더라면(but for) 해당 발명의 창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 둘 사이에 적극적인 의 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 두 경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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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즈> 하카시그니처 기체 성분 테스트 결과 공개










































      상표 심사관 스킬업 연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다방면에 걸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행정 관으로 스킬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무직 직원 계장 등 연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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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입평가는 수강생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교육 준비도를 선택하여 10점을 부여하고, 과정평가로는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강사 만족도를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1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을 위해서 전체 만족도를 선택하였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20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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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항 31 다음을 포함하는, 옥수수 DNA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의 검출 방법: (a) 상기 생물학적 샘플을, 제 27항 내지 제 2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한쌍의 DNA 분자들을 포함하는 DNA 프라이머 쌍과 접촉시키는 단계; (b) 핵산 증폭 반응 조건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핵산 증폭 반응을 수행하여, DNA 증폭산물 분자를 생산하는 단계; 및 (d) 상기 DNA 증폭산물 분자를 검출하는 단계, 여기에서, 서열번호:1, 서열번호:2 및 이들의 상보체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증폭 산물의 검출은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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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무역위원회의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18건, 상표권 7건, 디자인권 1건, 영업비밀 2건으로서 특허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이 전체의 약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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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특허청 내부 강사들이 많이 활동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교수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특 허청 내부 강사들의 강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지재권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특허청 직원 및 유관기 관 등을 대상으로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강의설계 기법과 체계적인 강의전달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교수 역량 배양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4명, 2018년에는 13명만이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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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지역자치단체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구조 인력 o (지역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전담조직 운영여부, IP 분야 행정효율성(IP 관련 공무원 수), 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 o (RIPC)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원 역량 및 활 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력의 전문성, 운영예산, 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 o (산업구조) 지역 내 여러 산업 종사자 중 지식집약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집적도 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이 지식집약 산업에 특화 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음 o (인력) I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 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 - 91 - 6.지역의 인프라 중 지역자치 단체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5)IP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조례 제정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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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관명 (영문)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IIPTI) 글로벌지재권 연수원 (GIPA) 유럽특허 아카데미 (EPA)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 (INPIT) 중국지식산권 배훈중심 (CIPTC) 설립 연도 1987 2006 1977 2001 1993 기타 특허청 소속기관 USPTO 국제협력국 소속 EPO 법․국제업무 총괄이사회 소속 독립행정법인 중국특허청 소속기관 [표 5-3-42] IP5 특허청 부속 교육기관 명칭 다음으로 우리 정부 부처 산하의 교육기관 명칭을 살펴보면, 중앙 부처 소 속 교육훈련기관은 33개이다. 이 중에서 ‘연수원’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 - 263 - 은 7개, ‘교육원’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11개이며, ‘개발원’과 ‘교 육과’를 사용하는 기관도 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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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uaetal(2008)도 혁신을 지역 생산성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혁신이 장기적으 로 지속될 경우 지역 경쟁력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Alua는 지역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혁신역량뿐만 아니라 평판(repuation)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지역의 평판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의해 축적되며,평판은 현상에 대한 평가이므로 좋은 평판을 위해서 지역이 좋은 요건과 이를 관리하는 능력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또한 평판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에 의해 얻을 수 있으므로,지역의 혁신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 차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11]과 같다.
      20-04-0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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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능력계발 _ [코로나19]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수도권 공동대응 나선다










































      훌러덩. 갑자기 토야시가 윗도리를 벗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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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가 어디입니까. 안내해 주십시오." "따라오세요. 후훗." 실실거리며 에스완은 뛰었다. 예상외로 그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를 바라보던 두 사람조차 놀랄 정도로. 시리안은 순간 하츠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놓으며 그를 따라 달렸고, 하츠 또 한 뒤를 따랐다. 예전에 동굴에서 받던 노예 수업 때문인지 하츠 역시 스피드는 꽤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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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말은 하지 않는다. 어서 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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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미트 라이어는 지르테 마을 주변에 세워진 성의 북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미로얀 왕국의 군사는 각기 1만씩의 세 부대로 나뉘어져 동, 남, 서문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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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윽. 흡. 생각할 것도 없지. 네유린이 도시락을 건넸으니 손을 쓴 것도 그년일 터. 네유린 이년이 이제는 먹을 것으로 나를 골려? 이런 악독한 년!! 감히 성스런 먹을 것에 이런 치졸 한 수를 써놓다니!!' 순간 토야시는 고개를 홱 돌리며 네유린을 째려보았다. 이글이글 분노에 가득 찬 눈. 네유 린은 그런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코웃음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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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왜 너 같은 미천한 녀석에게 사과를 해야하지? 평민만도 못한 노예 녀석에게?" "뭐야?!" 나는 순간 화가나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기세에 뚱보녀석은 당황하는 듯 싶었지만 이내 주위 녀석들에게 당하는 나를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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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게 변한 그녀의 몸에선 미세한 떨림조차 전해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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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씻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길드원들은 신난다는 듯 이렇게 외치며 욕탕을 향해 질주했다. 우루루 바닥에 뽀얀 먼지를 내뿜으며 욕탕의 문을 걷어차듯이 재꼈다. 그의 뒤를 따라 에스완 일행 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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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동물을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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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메시스……베슈로스……그리고 지에트닌." 시체라도 온전히 찾아 묻어주고 싶었다. 소중했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 으니까. 하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 그 날 이후로, 비겁자라는 한 단어가 끊임없이 자신 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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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동안 상관에게서 답이 없자 마족은 다시금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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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죠 하츠군? 먹기 싫은가요?" 어서 먹으라는 듯이 에스완은 손으로 고기를 들어 하츠에게 내밀었다. 하츠는 기분이 나쁜 것인지 뚱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고민을 했다. 배는 고파왔다. 하지만 먹을 수는 없었 다. 에스완이 가져온 음식을 먹는다는 게 왠지 기분이 나빴다. 그것을 먹으면 마치 자신이 그에게 진 꼴이라도 된다는 양 그는 마음속으로 고기를 거절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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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것은 일행들도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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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뭐가 끝났단 말이냐!! 에닌! 넌 진실을 감춘 채 그대로 죽겠단 말이냐!! 그래. 그렇 게 죽는다면 너 하나야 편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진실도 모른 채 너를 죽인 리안 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나?!! 진정 죽일 녀석은 따로 있지 않냔 말이다!!!" 그에 일순간 시리안의 몸이 크게 떨렸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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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코로나19]하루새확진자152명증가총8565명…사망자92명










































      8. 살아 있는 인간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키야악~! 무슨 짓이야!” 소년은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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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급 소드 마스터의 어드벤스 오러 블레이드……!” 소드 마스터란 오러 블레이드를 다룰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그 소드 마스터들 중에서도 마나를 단순히 검의 강도, 예기(銳氣) 등의 무기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을 넘어 순수한 오러 블레이드를 뽑아낸 형태를 어드벤스 오러 블레이드라고 부르고 그걸 할 수 있는 자를 따로 상급 소드 마스터라고 불렀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오러 블레이드를 날리는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최상급 소드 마스터로 불려진다. 그리고 다시 그 경지를 넘어서면 그랜드 소드 마스터가 되는데 그랜드 소드 마스터는 쉐도우 오러 블레이드를 다루는 검사를 뜻한다고 한다. 그랜드 소드 마스터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의 쉐도우 오러 블레이드에 당하면 겉은 멀쩡한데 내부는 곤죽이 되어버린다고 전해지는데 어떤 것으로 도 막아내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방패를 들어 막아도 방패는 멀쩡하지만 방패를 든 사람은 내부가 곤죽이 되어 버리니 최상급 소드 마스터 열이 덤벼도 그랜드 소드 마스터에게는 식후 운동꺼리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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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이 어리석은 전쟁을 철회해야하오!”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이미 전쟁을 벌어졌소. 전쟁일 벌어진 이상 승리할 궁리를 해야지 철회라니…….” “하지만 이 전쟁은 무의미 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한다 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전쟁이란 말이오.” “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시오? 이번 기회에 저 건방진 마고의 쥐새끼들을 쓸어버리고 마고대륙을 제국의 패권 아래에 둔다면 제국은 마고 전체를 얻는 것인데?” “그럼 마고를 정복하겠다는 거요?” “그렇소. 나는 정식으로 제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마고정복을 건의하는 바이오!” “이런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구먼! 마고대륙을 정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소? 제국에도 비어있는 땅 천지데…….” 시드그람의 심장 제도(帝都) 그란. 그 그란의 심장이자, 제국의 두뇌인 황금 궁전 도무스 아레나에서 열린 원로원 회의는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로 시끄러웠다. 임페리움을 가진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의 마고침공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사태였고 원로원 의원들은 개개인의 입장정리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일단 임페리움으로 일을 벌여놓은 상태라 원로원의 사후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드그람 제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마고제국과의 전쟁이다. 전체전력은 모든 분야에서 확실히 시드그람 제국이 위다. 하지만 마고의 저력은 제국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했다.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서 철회와 승인, 정복과 단순무력시위, 제국의 전력이냐, 10, 11, 8의 세 개 군단에 기사들만 지원하느냐 까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격렬하기까지 한 논쟁은 원로원 의원들의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원로원 1인자인 프리켑스 스웨야드 공작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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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는 흔들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푹신해 보이는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다. “500t급 대형함엔 800명을 태울 수 있고, 중형함엔 500, 소형함엔 300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렌데 군단의 수송능력은 65300명이지만 여기엔 식량과 식수, 무구들과 기타 전쟁물자등을 감안하면 실재 수송능력은 약 3만 정도일 겁니다.” 포렌데 군단의 부제독인 디푸르 남작의 브리핑이 끝나자 제독이라고 불리는 제8 포렌데 군단 사령관 카르 하밀 드 루발 자작이 고개를 저으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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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체리 군단에 소속되지 않았나? 나는 어느 백인대에 소속 돼있냐고 물었다.” “1201백인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소개 할 때는 그렇게 답해라!” “…….” “질문이 무엇인가?” “예! 저는 남작가의 귀족으로써 제 몸을 상하게 한 노예를 어찌 처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라혼은 가만히 로도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며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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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이야!” “챰 퍼슨Charm Person! 그는 너의 사랑을 기다린다. 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키스해 주어라!” *** 지금껏 나누던 대화가 잠깐 중단 되고 서로 어색해 하는데 갑자기 잔의 분위기가 돌변해 매혹적인 눈으로 라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라혼은 도발적인 잔의 눈빛을 받으며 무척 당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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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들을 잡아 죽여라!” 한스의 비명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누군가 달아나려는 병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엎어진 병사의 들에 올라타 돌멩이로 병사의 머리를 짓이기기 시작했다. 일이 이쯤 되자 피에 취한 군중은 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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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터> 인천시,인천공항을대북교류·환승거점으로육성










































      "들어가시죠." 그에 일행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으로 갈색 머리와 수염을 길게 밑으로 늘 어뜨린, 이제 40대에 막 접어들었음직한 중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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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주일의 기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마계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은 무리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강해지기 위해서라니 꼭 반대만 할 수도 없었다. 그가 강해진다는 것은 곧 이후에 그가 마족을 더울 때 더욱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에 데카르트는 일 주일간의 말미를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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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한일까? 두려웠다. 가끔씩 간접적으로 음흉한 시선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 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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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때는 아침 7시,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퍼엉! 역시나 도망가던 인영이 검기를 맞자 '펑!'하는 소리를 내며 연기와 함께 나무토막으로 변 해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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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러실 거라면 애초부터 무슨 생각으로 망토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군요." < 크크크. 그것은 그저 오랜만에 인간 따위가 내 레어에 들어왔다는 것이 갸륵해서 한 번 기회를 주려고 꺼내온 것이다. > 크로난테스가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 에스완은 냉소를 흘리며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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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신 살법(殺法) 제3조 7항! 어떤 순간에도 방심하지 마라! 아버지 바보! 베에∼!" 소년은 또 한차례 혀를 내밀고는 '꺄하하∼' 웃으며 하바루크에게서 달아났다. 하바루크는 마나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복부의 치명적인 급소인 명치를 정확히 맞은 터라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멀어져만 가는 소년을 노려보며 이를 으득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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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유린씨. 반세크씨에게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는 제가 흥분하여 실례를 범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예?…아……예. 알았어요. 그럼 편히 쉬고 있으세요……." 네유린은 순간 그런 말은 직접 전하는 게 좋으실 텐데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시 고개 를 돌려 리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서글퍼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리고 걸음 을 돌려 방문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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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끝 맞추고 계산을 한 후 일행은 밖으로 나갔다. 이제는 돌아다니며 정보를 캐물어 야 했다. 여섯 번째 무기 갑옷 '지다나스', 일곱 번째 무기 신발 '이그나엘'. 그렇게 대충 각자 정보를 물을 위치를 정하고 흩어지려할 때였다. 순간 공간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붉은 포탈이 생겨났다. 그에 자리를 뜨려던 일행은 물론이거니와,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놀란 듯 크게 눈을 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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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_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87명 증가 총 8652명…사망자 94명










































      -똑똑! “마스터, 인원이 다 모였습니다.” “가자, 블루!” 라혼은 초대형 윈도우가 설치되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에는 나이트 벡터와 바슈, 로지, 로웰, 히람, 마이트 등이 있었고 그 외 새로운 식구들이 라혼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로지가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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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기간테스 군단에게 인시드로우나, 파시아나 낯선 땅입니다.” 나이트 페치의 마지막 말은 라혼의 망설임을 씻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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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저드 알바인, 임페라토르에게 특별한 지시는 오지 않았소?” 시드그람 제국 제10무적군단의 군단장 미랑 판 도데 자작은 가로요새가 보이는 곳에 진영을 구축을 명하고 이 전쟁의 총사령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보내온 연락관 위저드 알바인에게 물었다. 임페리움을 가진 그의 명령에 따라 마고고원을 넘기는 했지만 무력시위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제도(帝都) 그란에서 보내온 16인의 소드 마스터와 그들과 함께 이동해온 마법사들의 수준에서 황제가 이 전쟁을 단순 무력시위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정도 피해만 각오한다면 저 가로요새정도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성전에서 발생될 인명피해는 도데 자작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부하들에게는 일단 공성전을 준하라는 지시를 해두었지만 도데 자작은 총사령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의 최종적인 지침이라도 받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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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장사도 별로 되지 않을 때잖아! 그러니 참아. 그리고 마법사들이 부순 건물과 피해액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지?” “그거야 매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 됐어.” “마스터!” 로지는 마스터 라혼의 심드렁한 반응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근 한 달간이나 각 지방 분점을 돌아보지 못해 무척이나 답답했다. 거의 매일 메이지 피아가 건네주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봐야 안심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로지는 할 얘기 다했으면 나가보라는 마스터의 마지막 말을 듣고 힘없이 마스터 라혼의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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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퍼버벅! -덥썩~! 메츠거는 꿈을 꾸는 듯이 아득했다. 자신이 왜 담 벽락에 처박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식도를 확끈하게 달구며 넘어오 는 허연 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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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룡, 당신은 제 한 가지 부탁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그럼 부탁합니다. 당신의 드래곤 본을 멋대로 사용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은 약속. 좋다 들어주겠다.” 라혼은 속으로 아스카론이 능구렁이-드래곤에게 이것은 모욕일까?―같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번기회에 자신이 부탁을 하게 해서 빚을 없애려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내심 투덜거리며 스승 지슈인드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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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 피해상황 보고해라!” “예, 로드 이그라혼!” 바로이는 분주히 움직이며 예니체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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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라혼만이라도 없애야해! 아쉽지만 필레세르의 소망을 들어주지는 못하겠군.” 지금 자신으로서는 감당하지못할 어마어마한 존재가 둘씩나 나타나 과시라도 하듯이 자신의 존재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피해준다만, 각오하는 것이 좋을 거다. 라혼!” 일피메리토스는 씹어뱄듯 말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공허한 눈빛을 흘리는 앙그라마이뉴의 무녀 일리아를 데리고 크로이소스에서 사라졌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왕중왕을 믿고 의지하던 필레세르의 종들은 필레세르가 사라지자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리고 그런 크로이소스에 이그라혼의 기간테스 군단 1만 돌격대가 들이닥치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제국의 수도는 내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포위진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던 3만 기간테스 군단과 600기의 탈로스가 일제히 기동하는 것으로 이미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차타카 장군이 이끄는 30만 대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라혼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주권자인 파리아 황제 티굴티니누르타에게 정식으로 파리아 제국 황제(皇帝)의 상징인 왕관과 파시아 황제의 홀을 넘겨받아 공식적으로 파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라혼은 광기(狂氣)에 찬 필레세르의 손에 의해 왕족이 제거된 크로이소스를 파제국의 수도로 삼아 파리아 황제 티굴티니누르타와 파리아의 왕족을 크로이소스로 강제 이주 시켰다. 그 다음 기존의 파 제국 관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쟁에서 패해 패장(敗將)이 된 필레세르의 장군들에게 조차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 지위를 인정하거나 능력에 따라 오히려 지위를 높여주기도 했다. 레반트 군단과 다람쥐 군단, 그리고 인시드로우 연합군 모두에게 그 지위에 따라 파시아 왕가(王家)의 재산을 몰수해 전리품으로써 그것을 분배했다. 파시아의 부(富)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던 왕가(王家)의 재산은 양군단을 포함 60만에 달하는 인시드로우 정복군을 만족시키고도 남아 라혼은 그것을 전쟁에 희생된 파제국 출신의 병사들의 유가족에게 나누어줄 정도였다. 그리고 파제국의 국고는 파리아 황가(皇家)의 재산으로 채우고 3할의 세금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그나마 5년간 세금을 면세해주었다. 그정도로 파리아 황가의 재산은 엄청났다. 라혼의 이런 조치는 불안한 심정으로 점령군을 지켜보던 파 제국의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 필레세르가 편성했던 군대를 해산시키지 않은체 오히려 그들에게 ‘왕중왕’의 칭호마저 얻어내 파 제국의 유력자들의 충성맹세를 마지막으로 파 제국 전체를 완벽히 장악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라혼은 도랴냐 지역 발달 평야에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게 했다. 라혼의 파 제국 정복을 주제로 파리아 황제 티굴티니누르타의 항복선언과 장군들의 충성맹세, 열광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반달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바위산 전체에 세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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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말대로 저는 급조된 소드 마스터가 맞습니다. 그의 다양한 기술에 거의 질 뻔했습니다.” “아마 그도 임팩트 할 때만 힘을 집중시키는 너의 기술 때문에 애를 먹었을 테니 결국 결과대로 무승부야?” “…….” “하지만 결국 네가 앞설 것이다. 그는 임팩트 할 때만 힘을 집중시키는 기술을 모르지만 너는 그보다 실전경험만이 부족할 뿐이니까…….” 나이트 벡터는 마스터 라혼의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자신도 생각해본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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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_ 조이시티, 블레스 모바일 CBT 돌입…사전예약 150만










































      3) 법원 판단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 1-4 및 대상 발 명 11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제3자 B이고. 대상 발명 5, 6, 및 9는 원고, 소외 B, D 총3명이 발명자이고, 대상 발명 7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E 및 B, 총 3명이 발명자이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6 대상 발명 8은 소외 C, F, 원고, A의 총 4명이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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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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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D가 대상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깊게 관여하고 있던 것이 671)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このほか,本件特許5に関しては,発明者は原 告を含め10名とされているから,共同発明者間の原告の貢献度は10分の1である。この点に関し,原告は, 発明者とされた者のうち原告以外の者の実質的貢献はないとも主張するが,これ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く, むしろ,原告も署名押印した配分申請書(乙71)において、本件特許5の補償金の配分につき原告が10%と され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原告の貢献度は10分の1と認定す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0 고. 피고 회사의 영업방침으로 주도한 것이다. 대상 특허의 출원 절차 및 중간 절차에 서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대응은 D가 한 것이고 원고는 회사 외 변리사의 사무연락 등 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원고를 권리화에 참가시켜 공동발 명자로 기재한 것은 D가 대상 발명 출원에 있어서 원고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 때 문에 보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지분율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대상 발명에 대하여 D의 지분율은 90%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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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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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위에서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규정, 학설 및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 는 여전히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다 개선된 법리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하, 일본, 미 국, 중국 등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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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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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또는 ‘실질적 기 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 24) 긍정설로는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2판)」, 육법사, 2013, 411면;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김운호 집필부분), 487-488면 등이 있고, 부정설로는 조영선, 앞의 책(제4판), 238-239면; 손천우,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59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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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은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라고 보고 특허출원을 신청인들에게 이 전할 것을 명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이 특허법원(Patents Court)에 불복하며 공동발명을 주장하였다.941) 941)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H19 (“The hearing officer acting for the Comptroller held that there were only two inventive concepts embodied in the applications, namely a method of trapping and/or killing pests, such as insects, comprising using magnetic particles to adhere to the cuticles of pests; and an insect trap or bait station where magnetic particles were anchored to a magnetic zone. He held that the second appellant had brought to the second respondent the idea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trap cockroaches by replacing the electrostatic powder with fine magnetic powder. He also found that, whilst the second respondent realised from the outset, but the second appellant did not, that magnetic powders had to stick to insects to be effective, it was the second appellant who was solely responsible for the concept of trapping and/or killing pests by using magnetic particles to adhere to their cuticles (because this was merely a consequence of exposing insects to fine powders) and that the second respondent’s contribution was to prove that concept. He held that the second and third appellants were the sole inventors and that the applications were to be transferred to the appellants, the respondents having no interest in them. The respondents appealed to the Patents Court contending that the comptroller should have made a finding of joint inventorship and, consequently, joint ownership.”).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1 특허법원은 Metcalfe와 Lax 박사뿐 아니라 Howse 교수와 Ashby 박사도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였다.942)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Metcalfe와 Howse 교수의 전화통화 내 용은 비공개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이며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특허 출원이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943) 나아가 타인의 비공개 정보를 탈취한 후 해당 정보와 분리할 수 없는 자신의 정보를 부가한 경우(모인발명에 개량발명이 부가된 경우), 피모인자는 자신의 피모인발명뿐 아니라 모인자에 의해 부가된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944) 나)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Metcalfe의 아이디어에 Howse 교수가 부가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하며 발명적인 것인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발명의 핵심(heart)은 942) Id. at paragraph H10 (“In the Patents Court, the judge held that the two inventive concepts identified by the hearing officer covered both the idea of using magnetic particles to prevent an insect’s feet from adhering to a surface (the “banana-skin effect”) and the idea of sticking magnetic powders to the cuticle of the insect so that it could fly to other insects and pass the magnetic particles impregnated with, say, insecticide, on to them (the “sticky poison” effect); that the second appellant’s suggestion of using magnetic powder in substitution for the electrostatic powder was directed to the banana-skin effect alone and he had not suggested in his evidence that he was the originator of the idea of sticking the magnetic powder to the insect’s cuticle; that the hearing officer had erred in not properly considering the width of the inventive concepts covered by the patent applications; that the idea that the magnetic particles would have to stick to the insect’s cuticle was an idea of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and that on the findings of fact by the hearing officer, the appellants had not proved that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were not, at least in part, responsible for the inventive concepts in issue. He, therefore, reinstated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as inventors, albeit as co-inventors with the second and third appellants.”). 943) Id. at paragraph H11 (“The appellants appealed. They argued that the telephone conversation disclosing the second appellant’s proposal to try magnetic powder instead of electrostatically charged powder wa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re had been no express finding by either the hearing officer or the Patents Court as to whether the applications for patent protection made by the first respondent had been made in breach of confidence. This was because both decisions preceded the Court of Appeal’s judgment in Markem Corp v Zipher Ltd.3 For the purposes of the appeal only, the respondents were willing to proceed on the basis that the second appellant’s communication had been confidential.”). 944) Id. at paragraph H12 (“The appellants also argued that if a party took another’s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dded to it information of his own devising which really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original information (e.g. a stolen invention to which was added an improvement invention) then the wronged party was entitled to not only the benefit of his original (stolen) invention but that which had been added to it by the wrongdoer. They said that if a thief had added his own ingenuity to robbery, he had not only hand back what he had stolen but also the fruits of his own ingenuity. So here if the second respondent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the second appellant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 to the authorities on asset tracing,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the first appella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2 Metcalfe의 아이디어이며 그것뿐이라고 보았다.945) 나아가 모인개량발명의 피모인자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946) 에 대해, 이러한 비유는 권리귀속 분쟁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물건에 있어서의 첨부의 법리를 권리귀속분쟁 맥락에서 유추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특허법 제8 조는 독자적인 구제 수단을 보유한 제도로 특허청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의 해결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947) 즉, 만일 B 가 A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자신의 발명적 재료를 부가하면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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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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