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여학생 성추행 의혹’ 고교 교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오늘의소식905 20-01-21 22:56
본문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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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단순히 ‘이익침해와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라는 영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EC 지침(Directive)과 영국 특허법이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EC 지침이 지식재산권 구제책들에 대해 가입국간 조화를 이루려고 하
91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06
Assessment of damages
3. (1) Where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fendant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he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he damages awarded to
the claimant shall be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h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2) When awarding such damages—
(a)all appropriate aspec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 particular—
(i)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any lost profits, which the claimant has suffered,
an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and
(ii)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claimant by
the infringement
92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93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2012] EWCA Civ 1419; [2013] FSR 24 a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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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광범위한 목적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사건에서 Birss 판사가 제안한 해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형평법과 법률이 구분되었던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법률을 단순히 엄격히 준수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지침의 목적을 고
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은 유연성이 요
구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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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관련 사업이나 또는 제품에 귀속되는 비용의 비율이 너무 적어서 즉, 예를 들어 문제의
제품의 비용의 1%정도 기인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나 제품이 없는 경우 발생한 총 비용
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문제의 제품에 비용의 1%
만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용으로 고려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가능한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특허 공
107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108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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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사용하는 공장의 비용은 매출(turnover)이 아닌 전체 상품의 생산량(volume)으로 할
당하며 이익은 세금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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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 침해자의 인식
위에서 보다시피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규정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초의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1946년 입법되기 이전부터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51 요구해왔고, 다수의 법원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 1946년의 Lanham Act 입법 이후에도 여전히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인정해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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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였다면, 원고가 인도받았을 피고의 저작물 이용에
의한 이익을 현실로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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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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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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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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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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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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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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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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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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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이용권한을 위반하여 이를 이용한 것 또는 지식재산권의 시장기회
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실시료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허권
은 특정 기술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특허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그 기
술이 구현된 물건을 제조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특허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이 구현된 물건을 침해자가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 이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특허
권의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익반환
청구권을 독립된 법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TAG_C4TAG_C5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 케이블-카 (cable car)
경사가 급한 사면을 따라서 부설된 레일 위에 강철로 꼬아 만든 케이블을 감아올리는 기계로 차량
을 운전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 또는 그 차량. 등산이나 광차 운반용으로 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트랙터> <케이블카> <트랙터> <케이블카>
<표 221> 관련상품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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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운반 관련 기기를 단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트랙터(722), 리프트
(74481)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코드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트랙터(42),
리프트 및 곤돌라(31191)를 서로 다른 코드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트랙터나 전기식 운반기기 등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
기부양선
○ 한국은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G3702)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12A01) 과 공기부양선(12A73)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 品(「エアクッション艇」を
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표 22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 선박[vessel, 船舶]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넓게는 물 위의 교통기관을
총칭하지만,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뗏목이라 하여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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