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간밤TV] ‘사랑의 불시착’ 현빈♥손예진, 서울서 기적적인 재회…김수현 깜짝 카메오 활약
오늘의소식872 20-0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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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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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판례는 ‘공동’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관계(collaboration)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88) 三村量一, 上揭 論文, 124頁(“출원인인 사용자 등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실의 발명자를 원서에 기재
하여야 할 터이므로 (직무발명 대가소송의) 원고인 종업원이 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발명의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사용자 등이 이를 다툴 때에는 사용자 등이 간접반증으로써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89) 三村量一, 上揭 論文, 124頁(“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 등은 원고가 발명자라
는 추정을 뒤집기에 족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3
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690)691)692)693)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되는 것이
다.694)695) CAFC가 그러한 추정의 원칙을 요즘 더 강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한다.696)
혹자는 추정을 복멸하는 과정을 (성공하기 쉽지 않는) 고지전(高地戰, uphill battle)에
비유하기도 한다.697)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신고서의 기재보다는 특허출원서의 기재가 특허출원서의
기재보다는 특허공보의 기재가 더 강한 추정력을 가질 것이다. 특허등록원부는 정부
기관인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라는 점에서 그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기가
용이하다.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발명자의 기재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의 기재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다. 특허출원서는 출원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불과하다. 특
허등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698)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라고 보든,699)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
69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691)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692)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693)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694)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69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69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5 (2013) ([Federal Circuit] “has increasingly relied on
the presumption of validity of an issued patent . . .”).
69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6 (2013) (“Second,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correct. Thus, the uphill battle of arguing incorrect inventorship is eliminated if the correct inventors are
named at the beginning.”).
698)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4
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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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여기서의 모인대상발명 A의 경우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한다. 만일 발명 A의
완성에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하의 모인개량발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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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P금융의 종류로는 기술신용평가에의한 기술금융, IP담대출, IP-based VC투자, IP펀드, 기술특례
상장 등이 있다. 하지만 규모면으로 보면 기술금융이 타 IP금융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한다. 따라
서 은행을 통한 ‘대출’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IP금융 관련 정책 역시 기술금융 및 IP담보대출에 관
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사업의 보상구조와 유사한 ‘투자‘
형태의 모험자본이 IP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자금 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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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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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발명의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과 피모인 부분이 최종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한도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면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으로 인정될 것인 반면, 피모인
부분이 출원 또는 특허 발명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 단독 발명
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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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
일하지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한정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된 것
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 중 비로소 5개의 내부리브를 하
나의 조합으로 하여 7개의 조합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마찬가지
의 새로운 한정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도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다. 소결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착상 및 구
체화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② 객관적 (협력의) 요건 외에 주관적
(의사의)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일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착상과 구체
화를 모두 한 자가 발명자이다;108) ② 착상 또는 구체화 중 하나라도 한 자는 발명자
이다;109) ③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며 구체화를 한 자만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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