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 강원 고성 숙박업소서 남녀 2명 숨진 채 발견
오늘의소식878 20-01-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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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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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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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i) 당사자의 관계
원고 1은 철강의 부식방지코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는 기술개발 회사(벨기에 소재)이고, 원고 2는 그 대표자이다. 피고 1은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이며, 피고 5는 독일의 자동차제조회사이다. 피고 2, 3, 4, 6은 위 자동차회사
의 종업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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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平成22年3月, 27頁. 778) 東京地判 昭和38年6月5日下 民集14巻6号 1074頁〔自動連続給粉機事件〕. 779) 最判 平成13年6月12日 民集55巻4号 793頁〔生ゴミ処理装置事件〕. 한편, 東京地判 平成14年7 月17日 判時
1799号 155頁〔ブラジャー事件〕에서는 진정한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
록절차청구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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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성창익, “모인대상발명을 변형 또는 개량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모인출원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332면. 한편,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판례백선 Ⅱ, 박영사, 2016,
23-24면(“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
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후속판결에서와 같은 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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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초의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745) ③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
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
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
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
지하는 견해74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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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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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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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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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사.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14.3%=1/7)
대상 발명의 출원 시 원고 포함한 총 7명(원고, D, E, B, F, G 및 H)이 발명자로 기
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서 법원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착상 및 그 구체화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이 판단하면서.668) 원고 지분율을 14.3%(=1/7)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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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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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conception)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428)429)
- 명확하며(definite) 재현 가능한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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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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