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화천군]“산천어축제 반려견 투어상품 도입”…주요 지역별 투어 전용 버스 운영 | 군포철쭉축제


대화-[화천군]“산천어축제 반려견 투어상품 도입”…주요 지역별 투어 전용 버스 운영

대화-[화천군]“산천어축제 반려견 투어상품 도입”…주요 지역별 투어 전용 버스 운영

오늘의소식      
  877   20-01-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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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6










































다. 운용3) (1) 본 심사기준은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상표심사부내에서 검토하고 결정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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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れんが[煉瓦] 연와; 벽돌. ☞ 연와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낸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길이 190mm, 너비 90mm, 두께 57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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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체 고정자산 중 특허 침해한 가드 베드(guard beds)에 대한 고정자산의 비 율은 0.6%로 산출해냈으며 이를 A4 공장의 총 수익에 적용하면 세전 567,840 파운드의 기본적 할당 이익(base allocated profit)이 되었다. 다만, 특허받은 프로세스의 사용을 통 해 A4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없었기에 별도의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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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24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은 침해자의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후 비용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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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관련상품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8 - 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 사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9 - (15)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 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링거 등의 주사액 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점적병 (點滴甁) 약물이나 액즙 따위의 분량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헤아리는 기구. ☞ 점적기 (點滴器) (안약 등의) a dropper, (혈관에의) an instillator ☞ 점적주사[點滴注射] 다량의 약액 주입을 목적으로 한 주사법. 보통 세트로 된 기구가 쓰인다. 용량 500∼1,000cc의 일루리가톨(灌注器)에 고무관 또는 비닐관을 접속하고, 주사침에 연결하여 정맥에 찌른다. 관의 도중에는 약액이 적하(滴下)하는 속도를 가감하 는 크램프와 유리관이 달려 있다. 관과 주사침 사이에는 만일 액 속에 공기가 혼입한 경우에 이것 을 배제하기 위한 유리관이 끼워져 있으며, 이 유리관에 배기로(排氣路)가 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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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실 침해의 경우 이익 반환 청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볼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상표 침해의 경우 고의 침해에 대 해서만 이익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만, 특허 침해의 경우 과실 침해에 대해서도 이익 반 환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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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주장할때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침해자는 침해행위의 계획과 진 행에 대해서 권리자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문서 및 장부도 침해자의 통제 범위 내 에 있기 때문에 침해자가 침해 관련 비용이나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침해자에게 과 도한 입증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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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그 이유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권리자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존하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지 않거나 이러한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 해 손해배상법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지식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제수단 이 위협적이어야(dissuasive, abschreckend) 한다는 지침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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