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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820만원 ‘친환경 차등’···저소득층 10% 추가 지원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5










































      그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 Bianco v. Globus 판결, Clairol v. Save-Way 판결, Falana v. Kent 판결, 일본의 여러 판결들을 조 사하였고, 그러한 조사의 결과,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협력의 직접적인 의사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발명 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 없으나, 선 발명자의 연구결과가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고 그 둘이 각자 최종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모인자가 그 발명이 모인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모인 자를 피모인자의 발명을 연속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므로, 그러한 일방 (one-way) 인지만으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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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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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명자 판단기준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사건의 2심 법원 및 대법 원에서 발명자를 인정받기 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대립된 견해를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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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 -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대학 교육과정 사례 (박기문, 2018, 문헌고찰 중심으로)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고찰 - 29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해 복합문제 해결 역량,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 력,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창직 역량, 창의성, 창업 역량, 미래 경제 효익 창출 능력 7가 지 역량을 배양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① 복합문제 해결 역량 : 학습자는 산업현장의 실제적 문제 상황과 각 학문의 연관성을 이해하여 실제 현장 직무 와 삶에서 요구되는 복합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 학습자는 이미 학습한 내용과 학습해야 할 내용을 창의적 문제해결과 정을 경험하고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자 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③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 학습자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이해를 통하여 이공계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창직 역량: 학습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습 경험을 통하 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⑤ 창의성 : 학습자는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 변화를 파악하여 새롭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⑥ 창업 역량: 학습자는 미래에 대비한 인성과 지식, 핵심 역량을 겸비하고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 의 실천과 산출물, 지식재산 경영 학습경험으로 창업 역량을 가질 수 있다. ⑦ 미래 경제 효익 창출 능력 및 지식재산 생산 능력: 학습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시켜 주는 무 형 자산을 가질 수 있다. ◯ 이상의 지식재산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역량에 기반하는 4차 산업혁 명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은 [그림 Ⅱ-7]과 같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 명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분야별 지식재산 인력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인력 양 성 방안을 마련코자 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 - 기존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지식재산교육 4.0(가칭)) 1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 중심 교육 비구조화 경험을 통한 정답을 찾는 창의성 교육 2 교사 등 학습 내용 중심 교육 학습자의 아이디어 창출 등 산업현장 문제해결중심 교육(PBL) 3 교과 중심의 융합 교육 융합 그 자체로, 복합문제해결 중심 교육 4 지식과 숙련 중심의 교육 (죽어있는 교육) 융합시대의 협력적, 최신 미래 과학기술 중심 교육 (살아 있는 교육) 5 주어진 학습 경험 내 교육 스스로 찾아보고 학습하는 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육 6 경제적 효익(무형자산)과 무관한 교육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이 가능한 교육 7 학제 간 학습이 제한된 교육 학제 간 융합이 가능한 교육 8 창업과 연계가 부족한 교육 창업 등 아이디어 활용이 가능한 교육 9 공급자 위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 수요자(Needs) 중심 교육 10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부족한 교육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밀접한 교육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가칭 지식재산교육 4.0)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1 -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1.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도출 □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고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이 필요함.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하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체계가 미비할 경우 우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에 한계요인으로 작용됨 -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다양하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4차 산업혁 명이란 유전자, 나노, 컴퓨팅 등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 여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이라고 함 -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으로 정의됨 -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영역에 물리, 생명과 학,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에서 관리 그리고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 세대 혁명”이라고 함 -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관한 의견은 다양하나 공통적인 키워드를 보면, ‘신기술’, ‘융 합’, ‘혁명’으로 요약됨 ◯ 정부는 2008년부터 5년마다「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5)에 있으며, 제2차 계획(2013~2017)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발표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3. 9.) 5)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구분 주요 키워드 1 Ÿ (제1, 2차 종합계획 문제점) 고급 실무인력 부족, 창․취업 연계 미흡 Ÿ 고급 지식재산인재 양성 Ÿ 창업과 취업 연계 강화 Ÿ 향후 5년간 40만명 육성 계획 Ÿ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대응할 고급 인력 양성 Ÿ 창업과 취업교육 강화 2 Ÿ IP-R&D 컨설팅 Ÿ R&D 전(全) 과정에 지식재산 연계 <표 Ⅲ-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주요 키워드 정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 - ◯ 지식재산은 산업 생산현장의 운영체계 도구(Software)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네트워크(Smart Network)의 생산 표준이 되고 있음. 국가지식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기술․ 지식과 Brand & Design이 융합되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도해야 하며 정부는 특허 지식의 일반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 2017) - 이를 위해서 특허 지식의 국민 일반화와 현장 전문화를 목표로 두고 지식재산 인력 교육 전문교 육기관을 설치해야 함 Ÿ 특허지식 일반화는‘특허학은 지적재산권이 산업의 씨앗 마인드’라는 명제로서 대학생이 가져 야 할 특허권 개념 교육을 말함 - 특허학을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담당할 인력양성의 장을 마련해야 함 Ÿ 특허학은 이공학 전공 학생들의 ‘창업 솔루션’과‘창업 트렌드’등에 창의적 실무문제해결 능력 개발을 초점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임. 이공학과 특허학의 결합은 4차 산업혁명을 디 자인하는 협업과 융합 능력을 위한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게 됨 - 교수 양성 교육원을 설치하고 기존 변리사에서 선발 교육하여 각 대학의 전임교수로 발령하여 전 문성을 확보 - 지식재산 인력 교육은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임. 이는 변리사 고유 업무의 확장 을 의미함으로서 지식재산 생산자가 됨. 즉 일반 상식을 특허 상식으로 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 특허 일반화와 산업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연결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최적의 전임교수가 되도록 교과연구 및 교수 법을 개발하고 제공 - 이상의 목표를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지식재산인재 양성 방안은 첫째, 지식재산 인력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칭)특허대학 설립(전문인 양성, 학위 제공), 둘째, 각 대학 에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설, 셋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지식재산 인력 교육과정 설치(학점은행제 전문인 양성)하는 것임 구분 주요 키워드 Ÿ 특허 품질 관리 Ÿ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 제도 운영 Ÿ 원천․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특허 빅 데이터 분석 및 제공, 국제 표준 화와 특허의 연계 강화 Ÿ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Ÿ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 조직 정비 3 Ÿ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 중점 추진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 3. 9.). 재구성.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3 - [그림 Ⅲ-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인재 양성 방안 출처: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 지식재산 인력 분류 및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IP의 창출에서 활용, 보호에 이르는 IP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함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특징6) - 일본 국가산업재산정보훈련센터(INPIT, 2010)는 국제적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 선진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융합교육을 체득한 인력, I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인 및 대표, IP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SMEs)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지식재산 인재상 및 역량으로 제시함 -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인력과 차별적으로 IP법, 과학, 경영, 세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를 통섭하는 IP 전문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인력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도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IP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회계, 보험, 리스크 관리, 세금 등의 전문성이 요구됨 - 이는 특정학과를 졸업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라 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학 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하여 체험하고 체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함. 때문에 다른 직종과는 달리 명확한 직종 분류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자격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창출・활용・보호에 중복업무 등의 여러 제한점이 존재함 -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기술, 법, 그리고 경제․경영 지식을 포괄하는 융합적 전문성을 가지는 인력 을 말함 6)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4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분류 - 지식재산의 특성은 크게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호의 세 영역으로 구분함 - 창출인력은 아이디어에서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작물에 이르는 성과를 얻는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을 말함. 활용인력은 창출된 지식재산의 확산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보호인 력은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불법적 침해 및 위험 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각 분야별로 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과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분함 영역 본 역할 수행 지원서비스 수행 창출 인력 Ÿ 연구 및 창작이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기획 등을 수행 ※ 연구 및 창작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모든 주체가 가능한 분야이므로 지식재산 인력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고, 전략 수립 및 기획 등만을 포함 Ÿ 창출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훈련 인력과 창출된 지식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권리취득 인력 활용 인력 Ÿ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Ÿ 지식재산 금융과 같이 거래 중개 및 거래를 위한 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Ÿ 활용인력에 대한 교육과 IP 관리지원을 수행 보호 인력 Ÿ 분쟁 및 단속 등의 법률지원 인력 Ÿ 분쟁 시 야기되는 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지원 서비스 인력으로 한정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재구성. <표 Ⅲ-3>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본래 역할과 지원서비스 수행 업무 영역 주요 업무 출처 창출 인력 연구의 개발 및 실행을 하는 미래 공학자 역량 향상 중심의 직무 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획득하는 업무 신지연 외(2012) 연구개발 기획과 실행 역할을 맡으며, 산업과 기술 분석 및 전망, 특허정보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이규녀․박기문(2013) 활용 인력 특허기술의 산업화와 마케팅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업무 신지연 외(2012) 활용인력은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사업기획, 기술가치평가, 거래 등의 업무 이규녀․박기문(2013) 보호 인력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을 위한 법률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 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전략 업무 신지연 외(2012)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 업무 이규녀․박기문(2013) <표 Ⅲ-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주요 업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5 - - 3개의 대분류 하에 각 본 업무와 지원 업무 분류에 따라 6개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18개 분야의 세부 직종으로 분류함(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 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 2014; 오세훈, 함성 훈, 신재원 외, 201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영문명 특징 창출 연구/ 창작 IP전략 /기획 IP 상담사 IP consultant IP 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analyst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교수 IP professor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 인력 IP 전문교사 IP instructor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권리 취득 변리사 IP attorney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 IP engineer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도면사) 등) IP 심사관 IP jury /examiner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활용 거래 거래 중개 IP 협상가 IP negotiator 이전/라이센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네이터, 국제계약 등의 업무 IP 거래사 IP coordinator 특허 등 지재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전문가 IP financier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가치 평가 IP 가치평가사 IP appraiser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강사 IP lecturer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 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교육(예, WIPS 강사 교육센터) 관리 IP 관리사 IP manager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 저작권 관리사 등 보호 법률 분쟁 IP 리티게이터 IP litigator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업무, 침해 조정 업무 등 IP 에이전트 IP agency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한 분석업무, 침해조 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 IP 전문 통(번)역사 IP translator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 업무 단속 IP 보호관 IP regulator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지원 서비스 IP보험 IP 전문보험 설계사 IP planner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재구성. <표 Ⅲ-4> 지식재산 분야 및 업무의 특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6 -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선행연구 고찰 ◯ 특허청(2007)은 지식재산 업무를 IP 전략 수립, 발명 발굴,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명세 서 작성, 행정/사무 관리, 계약/협상, 소송, IP 관련 규정 관리, 상표관리, 교육/홍보, IP분석 /평가로 분류함 구분 업무 사무관리 사무⋅행정 관리 수행 정보조사 선행기술조사를 주로 수행 권리화 발명 발굴 및 국내⋅외 명세서 작성 등 분쟁대응 계약⋅협상 및 소송대응 업무 등 전략 수립 기본적인 IP 전략 수립, 지식재산 분석⋅평가, 지식재산 규정 관리, 교육홍보, 상표 관리 등 출처 : 특허청(2007). p.3. 재구성. <표 Ⅲ-5>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분류 ◯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해 DACUM기법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고, “지식재산 전문가”는 기업체,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 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재산을 발굴, 육성, 보호 및 활용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 정의함 - 10개의 직무영역에 각 11개, 6개, 11개, 16개, 9개, 16개, 15개, 7개, 14개, 10개의 수행작업이 도출 되었고, <표 Ⅲ-6>는 입직 초기 직무만으로 재구성함 직무영역 수행작업 지식재산 전략수립 - 지식재산 발굴 Ÿ 직원들로부터 지식재산 관련 아이디어 발굴하기 Ÿ 제안 아이디어 관련 자료 조사하기 Ÿ 제안 아이디어 평가하기 지식재산 출원 Ÿ 지식재산 권리범위 초안 작성하기 Ÿ 지식재산 출원명세서 작성하기 Ÿ 해외 출원 국가별 제도에 따른 권리범위 재작성하기 Ÿ 해외 출원명세서 검토하기 Ÿ 미국 특허청에 정보개시서(IDS) 제출하기 지식재산 권리확보 Ÿ 출원한 명세서 보정하기 Ÿ 특허 재출원하기 Ÿ 특허 분할 출원하기 Ÿ 특허청 거절통지서 분석하기 Ÿ 발명자와 거절내용 대응방안 강구하기 Ÿ 특허청 거절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기 Ÿ 특허청 거절결정서 분석하기 Ÿ 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기 Ÿ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하기 <표 Ⅲ-6> 지식재산 전문가 수행작업표(입직 직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7 - 직무영역 수행작업 Ÿ 자사 지식재산권 무효 심판 대응하기 Ÿ 자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의 신청 대응하기 지식재산 거래 Ÿ 지식재산 판매를 위해 가치 평가하기 Ÿ 지식재산권 거래 조건 협상하기 Ÿ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지식재산권 행사 Ÿ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하기 Ÿ 침해 의심대상과 자사 지식재산권 비교분석하기 Ÿ 자사 지식재산권 안정성 검토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증거자료 확보하기 Ÿ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대응전략 세우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경고장 발송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경고장 답변서 검토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입증자료와 논리 개발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에 대한 공방하기(Technical Meeting) Ÿ 기술료(로열티) 결정을 위한 협상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손해 배상 청구 소송하기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Ÿ 타사로부터 발송된 침해금지 경고장 분석하기 Ÿ 침해주장권리 유효성 판단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피해여부 판단하기 Ÿ 출원이력자료 검토하기 Ÿ 침해 주장권리 무효 가능성 판단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비침해 논리 찾아내기 Ÿ 침해금지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청구하기 Ÿ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소송관련 증거자료 제출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증인 심문 절차 진행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련 심리절차 진행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재심사 청구하기 지식재산 분석 Ÿ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계획하기 Ÿ 지식재산권 조사 실시하기 Ÿ 지식재산권 조사결과 정성⋅정량 분석하기 Ÿ 지식재산권 분석 결과 활용방안 세우기 Ÿ 지식재산권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지식재산권 관리 Ÿ 직무관련 발명 보상하기 Ÿ 제품기술별 특허 기술료 산출하기 Ÿ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 편성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계약 검토하기 자기계발 Ÿ 각 국의 지식재산 관련 출원⋅소송제도 숙지하기 Ÿ 외국어능력 함양하기 Ÿ 자사 제품 기술 파악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소송 판례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권리범위 해석기법 함양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전략기획 능력 배양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협상 기술 기르기 Ÿ 지식재산 관련 단체 활동하기 출처 :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8 - ◯ 특허청(2012)은 지식재산 인력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 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Ⅲ-2] 지식재산 전문성·활동 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는 IPAT(지식재산능력시험)의 국가공인화를 위해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재유목화 및 명칭부여를 통해 다음 과 같은 직무분석 결과를 도출함 대영역 중영역 능력요소 A. 지식재산 창출 A-1. 아이디어 창출 A-1-1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A-1-2 자사 및 타사 제품 분석 A-1-3 브랜드(아이디어) 창출 전략 수립 A-2. 지식재산 발굴 A-2-1 아이디어(직무발명) 발굴 A-2-2 제안 아이디어 선행자료 조사 A-2-3 제안 아이디어 출원 여부 결정 B. 지식재산 권리화 B-1. 지식재산 출원 B-1-1 지식재산 권리범위 등 출원 전략 수립 B-1-2 출원명세서 및 출원서 작성 B-2. 해외 지식재산 출원 B-2-1 해외 출원전략 수립 B-2-2 해외 출원명세서 작성 B-2-3 해외 현지심사 대응 수행 B-3. 지식재산권 확보 B-3-1 특허청 거절 이유 분석과 대응 B-3-2 특허청 거절 결정의 불복 심판과 소송 B-3-3 자사 지식재산권 방어(무효심판) C. 지식재산 보호 C-1.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 C-1-1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및 분석 C-1-2 자사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표 Ⅲ-7> 지식재산능력시험 직무분석 결과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9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분야는 ‘01. 지식재산관리’, ‘02. 지식재산평가 ⋅거래’,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04. 특허엔지니어링’으로 (세)분류된 NCS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세분류는 22개, 13개, 10개, 11개의 능력단위를 가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해당 직무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 주요 책임, 요구받는 역할, 직무 수행 요건 등 직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직무기술서’를 각각의 능력단위별로 제시하고 있음 -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업무 범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대영역 중영역 능력요소 C-1-3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C-2. 타사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C-2-1 타사 경고장 분석 및 침해 판단 C-2-2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전략 수립 C-2-3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수행 C-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C-3-1 해외 분쟁대응 전략 수립 C-3-2 해외 분쟁대응 대리인 선임 C-3-3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대응과 관리 D. 지식재산 활용 D-1. 지식재산 거래 D-1-1 지식재산 평가 수행 D-1-2 지식재산 거래 수행 D-2. 지식재산 사업화 D-2-1 사업화 컨설팅 수행 D-2-2 지식재산 금융 컨설팅 수행 E. 지식재산 경영 E-1. 지식재산제도 관리 E-1-1 직무발명 제도 수립과 운영 E-1-2 지식재산권 비용 관리 E-1-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리 E-1-4 지식재산권 거래 관리 E-2. 지식재산 정보 분석 E-2-1 지식재산 정보 조사 및 분석 E-2-2 특허맵 작성 E-2-3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 5개 12개 34개 출처 :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0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01.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권리 행사 Ÿ 권리 행사 전략 수립하기 Ÿ 권리 행사 서류 작성하기 Ÿ 손해배상액 산정하기 Ÿ 재판 외 분쟁해결(ADR) 신청하기 지식재산 분쟁 방어 Ÿ 침해 경고장 분석하기 Ÿ 대응 전략 수립하기 Ÿ 분쟁 방어 서류 작성하기 지식재산 서비스 수행 Ÿ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업무시스템 구축 지원하기 Ÿ 지식재산 번역하기 Ÿ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하기 Ÿ 지식재산 거래/금융 대행하기 지식재산 해외 법무 수행 Ÿ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하기 Ÿ 해외 권리 관리하기 Ÿ 해외 법무 서신 작성하기 Ÿ 해외 법제도 검토하기 Ÿ 지식재산 국제표준화하기 지식재산 발굴 Ÿ 아이디어 발굴하기 Ÿ 발굴 아이디어 평가하기 발명서식 검토 Ÿ 발명신고서 검토하기 Ÿ 직무발명제도 운영하기 지식재산 권리화 Ÿ 명세서 작성하기 Ÿ 중간사건(OA) 대응 서류 작성하기 지식재산 계약관리 Ÿ 계약 전략 수립하기 Ÿ 계약서 작성하기 Ÿ 계약 관리하기 지식재산 계약이행 Ÿ 계약 조건 협상하기 Ÿ 계약 체결하기 지식재산 유지 Ÿ 권리 존속 여부 결정하기 Ÿ 지식재산 사내 교육하기 Ÿ 영업 비밀 관리하기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운영 Ÿ 사내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운용하기 Ÿ 연구노트 시스템 운영하기 지식재산 경영수행 Ÿ 지식재산 경영 체계 구축하기 Ÿ 지식재산 경영 재원 확보하기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Ÿ 지식재산기반 인수합병(M&A)전략 세우기 Ÿ 지식재산연구개발(R&D) 전략 세우기 디자인 도면 작성 Ÿ 입체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Ÿ 비 입체 도면 작성하기 Ÿ 부분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하기 특허도면 작성 Ÿ 특허 도면 분석하기 Ÿ 특허 도면 작성하기 3D 모델링 Ÿ 특허 물품의 3D 모델링하기 Ÿ 3D 모델링의 특허도면 가공하기 <표 Ⅲ-8> 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1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 Ÿ 입체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하기 Ÿ 비 입체 도면 서식 작성하기 Ÿ 부분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지식재산 출원 서식 작성 Ÿ 사전 등록하기 Ÿ 출원 서식 작성하기 Ÿ 출원 서식 신청하기 Ÿ 출원 서식 보정하기 지식재산 등록 서식 작성 Ÿ 중간 서식 작성하기 Ÿ 등록 서식 작성하기 Ÿ 중간 및 등록 서식 제출하기 Ÿ 연차료 서식 작성 및 납부하기 Ÿ 권리이전 서식 작성하기 지식재산 심판 서식 작성 Ÿ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서식 작성하기 Ÿ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서식 작성하기 Ÿ 무효/취소 심판서식 작성하기 해외출원 도면 작성 Ÿ 해외 도면 규격 검토하기 Ÿ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Ÿ 특허도면 작성하기 해외 출원 서류 준비 Ÿ 해외 출원 서식 작성하기 Ÿ 해외 출원 서식 검토하기 02. 지식재산평가⋅거래 지식재산 기술성 평가 Ÿ 기술 유용성 분석하기 Ÿ 기술 경쟁성 분석하기 Ÿ 기술 경영 능력 분석하기 지식재산 권리성 평가 Ÿ 선행 기술 조사하기 Ÿ 권리 안정성 분석하기 Ÿ 권리 범위 분석하기 Ÿ 사업 연관성 분석하기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Ÿ 목표 시장 조사하기 Ÿ 시장 환경 분석하기 Ÿ 경쟁 구조 분석하기 지식재산 사업성 평가 Ÿ 사업화 기반 역량 분석하기 Ÿ 제품 경쟁력 분석하기 Ÿ 매출 추정⋅수익 분석하기 Ÿ 기술 경영 능력 분석하기 지식재산 평가 결과 도출 Ÿ 가치 평가 방법론 적용하기 Ÿ 기술 가치 평가하기 Ÿ 기술 등급 평가하기 Ÿ 평가 보고하기 지식재산 거래 조건 협상 Ÿ 기술 실사하기 Ÿ 거래 조건 조정 결정하기 Ÿ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지식재산 평가 기획 Ÿ 평가 의뢰자 상담하기 Ÿ 평가 기본 사항 특정하기 지식재산 평가 수행 Ÿ 기술 현장 실사하기 Ÿ 예비 평가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2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지식재산 거래수요 발굴 Ÿ 기술 수요조사하기 Ÿ 거래 수요처 발굴하기 지식재산 거래전략 수립 Ÿ 거래 대상 기술 발굴하기 Ÿ 기술 거래 전략 수립하기 지식재산 기술 마케팅 Ÿ 기술 소개 자료 작성하기 Ÿ 수요자 중심 마케팅하기 지식재산 거래 사후 관리 Ÿ 계약 이행여부 관리하기 Ÿ 계약 관련 법적 조치 실행하기 Ÿ 심판⋅분쟁 대응하기 지식재산 거래고객 관리 Ÿ 기술 중심 마케팅하기 Ÿ 기술 이전 고객 관리하기 03.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 요구분석 Ÿ 조사분석 요건 해석하기 Ÿ 조사범위 확정하기 Ÿ 조사방법 수립하기 지식재산 환경분석 Ÿ 내부환경 분석하기 Ÿ 경영환경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동향 분석하기 Ÿ 법⋅제도 환경 분석하기 지식재산 정보검색 Ÿ 검색조건 확정하기 Ÿ 검색하기 Ÿ 자료 정리하기 지식재산 유효자료 선별 Ÿ 자료 해석하기 Ÿ 유효자료 선별기준 수립하기 Ÿ 법⋅제도 활용하기 Ÿ 유효자료 검증하기 지식재산 자료정리 Ÿ 분류체계 수립하기 Ÿ 분류 검증하기 Ÿ 세부기술 분류하기 지식재산 정량분석 Ÿ 분석방법론 수립하기 Ÿ 분석정보 가공하기 Ÿ 분석결과 해석하기 지식재산 정성분석 Ÿ 기술 분석하기 Ÿ 권리 분석하기 Ÿ 권리대비 분석하기 지식재산 개발방향 수립 Ÿ 자사기술 분석하기 Ÿ 경쟁기업 지식재산 분석하기 Ÿ 개발방향 수립하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Ÿ 분쟁자료 정리하기 Ÿ 장벽기술 분석하기 Ÿ 회피 설계안 제시하기 Ÿ 권리화 신규 아이디어 적용하기 Ÿ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설계하기 디자인 맵 검토 Ÿ 디자인 맵 검색하기 Ÿ 디자인 맵 분석하기 04. 특허엔지니어링 발명상담 Ÿ 발명신고서 검토하기 Ÿ 관련기술 조사하기 Ÿ 발명 상담하기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3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선행기술 조사분석 Ÿ 발명 특정하기 Ÿ 선행기술 조사하기 Ÿ 선행기술 분석하기 발명 사업성 분석 Ÿ 시장동향 분석하기 Ÿ 기술⋅특허 동향 분석하기 Ÿ 사업성 검토하기 출원전략 수립 Ÿ 국내 출원전략 수립하기 Ÿ 해외 출원전략 수립하기 Ÿ 침해가능성 및 우회설계 검토하기 출원서류 검토 Ÿ 출원서 검토하기 Ÿ 명세서 검토하기 Ÿ 출원서류 보완 필요성 검토하기 기계⋅금속⋅토목 특허명세서 검토 Ÿ 기계⋅금속⋅토목 분야 도면 검토하기 Ÿ 기계⋅토목 분야 요소 검토하기 Ÿ 금속⋅소재 분야 요소 검토하기 Ÿ 기계⋅금속⋅토목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전기⋅전자⋅통신 특허명세서 검토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제어알고리즘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회로도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표준특허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화학⋅바이오 특허명세서 검토 Ÿ 화학⋅바이오 분야 구조식⋅서열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조성물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제조공정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심사절차 대응 검토 Ÿ 거절이유 분석 보고서 검토하기 Ÿ 의견서 검토하기 Ÿ 보정서 검토하기 특허 유지관리 Ÿ 특허 유지 필요성 평가하기 Ÿ 특허 유지비용 관리하기 Ÿ 포트폴리오 관리하기 직무발명제도 설계 Ÿ 직무발명제도 도입하기 Ÿ 보상규정 제⋅개정하기 Ÿ 직무발명제도 관리하기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직무기술서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4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도출 - 지식재산과 관련한 핵심직무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세분류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분야를 분류하는 자료로 18개 세분류(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 2013; 이 상돈, 손수정, 김기흥, 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 2017)를 인용하고자 함 - 또한 지식재산(지식재산권 포함)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2014년 12월 제정)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정의서를 고찰하여 인용하고자 함 Ÿ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통계기 반을 구축하고자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7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17개 소분류)를 제정 (부록 1 참조) Ÿ 7개 대분류 ① 법률 대리업, ② 평가·임대 및 중개업, ③ 유통업, ④ 정보서비스업, ⑤ 컨설팅 및 홍보업 ⑥ 금융․보험업, ⑦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 하지만 18개 세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함.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미반영하고 있음, 둘째, 선행연구 주제에 맞도록 분류한 18개 세분류 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았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를 추출하기 위해 선행문헌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등을 통해 도출함 -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은 직종이 아닌 직무 중심 으로 수정하고, 해당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17개로 집계되었음 영역 지식재산 분야 (수정후)세부 설명 비고 수정전* 수정후 창출 IP 상담사 IP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 (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수정 IP 분석사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 리성 분석 등 업무 수정 IP 전문교수 - - 삭제 IP 전문교사 - - 삭제 변리사 - - 삭제 IP 엔지니어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지원 업무, 명 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수정 <표 Ⅲ-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 도출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5 -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재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1차 도출 결과는 선행연구 내용에서 13개를 수정하고 4개를 새로 신설함.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는 IP 컨설팅, IP 정보 조사 분석, IP 엔지니어링, IP 심사, IP 협상, IP 거래,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IP 분쟁, IP 번역, IP 침해 방지, IP 보험 설계 13개 이며, 신설된 지식재산 분야는 IP 전략 기획, IP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IP 유통 4개임 - 반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영역에서 IP 전문교수, IP 전문교사, IP 전문강사, 그리고 변리사는 하 나의 독립된 직무와 직종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제외함. IP 전문교수, IP 전문교사, IP 전문강사는 영역 지식재산 분야 (수정후)세부 설명 비고 수정전* 수정후 IP 심사관 IP 심사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 심사 업무 수정 -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신설 활용 IP 협상가 IP 협상 지식재산 기술 이전/라이선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 네이터, 국제 계약 등 업무 수정 IP 거래사 IP 거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 는 업무 수정 IP 금융전문가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유동화 등 금 융 관련 업무 수정 IP 가치평가사 IP 가치 평가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업무 수정 IP 전문강사 - - 삭제 IP 관리사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신설 - IP 사업화 지식재산 기반 사업 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신설 - IP 유통 저작물의 유통 및 관리 업무 신설 보호 IP 리티게이터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IP 에이전트 IP 전문 통(번)역사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수정 IP 보호관 IP 침해 방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발굴, 침해 감시, 침해 감정에 대한 업무 수정 IP 전문보험 설계사 IP 보험 설계 지식재산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 상 품 설계 업무 수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6 - 지식재산 관련 경력자나 전공자가 교육훈련이라는 업무를 부가적으로 담당하고, 변리사는 면허성 전문자격으로 지식재산 관련한 대부분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직무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으로 한계가 있어 제외함 - 17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12개로 수정 보완하였음. 5개 지식재산 분야 중 4개는 통합 수정되었고, 1개는 삭제하여 수정함 초안 전문가 회의 수정안 세부 설명 IP 컨설팅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IP 엔지니어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지원 업무, 명세서 IP 심사 작성을 지원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IP 협상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 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거래 IP 금융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 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 IP 관리 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운영, 글 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IP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IP 유통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 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 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IP 번역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IP 침해 방지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IP 보험 설계 17개 12개 <표 Ⅲ-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도출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7 - - 전문가 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수정사항으로, IP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지식재산 행정에 속하는 활동으로 중요도를 델파이 조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함. IP 컨설팅, IP 전략기획, IP 사업화는 IP의 창출부터 활용까지의 각 과정(process)에서 필요한 전문지원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컨설팅 활동’이라고 구분됨. ‘IP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매우 넓은 개념을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IP-R&D 컨설팅’으로 좁혀서 제시하도록 수정함. IP 협상은 IP 거래를 전제로 이루 어지는 협상이므로 IP거래로 통합 수정함. IP 유통은 IP관리 분야와 통합 수정하고, IP 침해 방지는 IP분쟁 분야와 통합, IP 보험 설계는 IP금융 분야로 통합하여 수정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도출과 각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 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도출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은 각 분야별 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으로서 지식재산관리 NCS(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특허 엔지니어링) 등의 선행문헌 을 고찰하여 도출함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③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표 Ⅲ-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도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8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로 도출한 필요 역량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케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9 - 2.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 분석 결과 □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델파이 조사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교육전문가이며, 조 사지는 이메일로 배부하고 회수함. 1차 조사는 37부를 배부하여 25부를 회수하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한 델파이 패널을 대상으로 25부를 배부하여 18부를 회수함 -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조사 대상 대학, 기업, 공공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교육전문가 조사 방법 이메일, 유선 전화 조사지 배부 37부 배부 25부 배부 조사지 회수 25부 회수 18부 회수 조사 기간 2018년 9월 12일 ~ 19일 2018년 10월 3일 ~ 12일 조사 도구 § 지식재산 분야 1차 중요도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1차 타 당도 §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2차 타당도 § 지식재산 분야별 상대적 가중치 (AHP) 조사 문항 유형 § 5점 척도 § 자유의견 서술형 § 5점 척도 § 9점 척도(AHP문항) § 자유의견 서술형 <표 Ⅲ-12> 델파이 조사 개요 ◯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1~2 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 내용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음 ◯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각 문항의 중앙값, 1사분위 값, 3사분위 값을 통계 분석함 - 패널 의견의 합의도와 수렴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음(이종성, 2001) 합의도     , 수렴도 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50 - - 위 식에서 은 중앙값, 과 은 각각 제 1사분위와 제 3사분위의 계수이며,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 75%값을 의미함 - 합의도와 수렴도의 결과는 합의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수렴도가 높을수록 0에 가까 운 값을 가짐. 합의도가 0.75이상이면 매우 긍정적인 값이고, 수렴도가 0.5이하이면 매우 긍정적인 값 으로 판단하여 의견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합의도는 0.75이상, 수렴도는 0.5이하인 요소만을 합의된 문항으로 판단함 □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 식재산 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비율척도 (Ratio scale)로 도출하는 계층적 분석 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기법을 활용함. AHP문항은 2차 델파이 조사지에 포함하여 질문하고 분석함 ◯ AHP기법에서는 이원비교를 통한 상대평가를 위해서 9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음.7) 9점 척 도는 Satty가 국가간 부(Wealth)의 평가, 지역간 거리의 평가 등에 대한 가상적 실험결과 와 실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결과 에 근거하여 활용함(Satty, 1995;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 2013) - AHP기법에 사용되는 9점 척도는 <표 Ⅱ-13>과 같으며, 이원비교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됨. 의사결정자는 두 가지 요소 a와 b를 놓고, 요소 a가 요소 b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조금 더 선호 된다)’와 같은 어의적 판단(Verbal judgement)을 내림. 그리고 각각의 어의적 판단에 상응하는 1, 3, 5, 7, 9와 같은 수치적 판단(Numerical judgement)으로 변환하여 입력자료로 사용함. 만약 중요도가 반대되는 경우는 그 역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함 척도 정의 정의 1 동등하게 중요(equal importance) 두 개의 요소가 최상위목표의 기준에서 볼 때 똑같이 중요 3 약간 더 중요(moderate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 5 중요(strong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 7 매우 중요(very strong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중요 9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 2, 4, 6, 8 위 값들의 중간값 비교값이 위 값들의 중간값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함 역수값 요소 a가 요소 b에 대하여 위의 특정값을 갖는다고 할 경우, 요소 b는 요소 a에 대하여 그 특정값의 역수를 갖는다. 출처: Satty & Vargas(1982) <표 Ⅲ-13> AHP 기법 이원비교 척도 7) 9점 척도의 채택은 1956년 밀러(Miller)의 심리학 실험에서 “인간은 7±2개의 대상을 혼동 없이 동시에 비교가능 하다”는 결과에 기초하고 있음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51 - ◯ AHP기법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이원비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소간의 중요성이나 선호를 비교할 때, 전이적 일관성(transitive consistency)이 얼 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임(노화준, 2006;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 2013). 전이적 일관성이란, 만일 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 a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의사결정기법으로서 AHP기법의 장점은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과정에서 전이적 일 관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임. 전이적 일관성은 다음 공식과 같이 응답의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경험적 자료에서 얻은 평균 무작위 지 수(Random Index: R.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로 파악할 수 있음     - 일관성 비율(C.R.)은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Satty는 일관성 비율(C.R.)이 10%(0.1) 이내이면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2) 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으나, 20%(0.2) 이상이 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함(Satty & Kearns, 1985)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N=25) ◯ 델파이 1차 조사는 도출한 IP 분야의 1차 중요도와 IP 분야별 필요 역량에 대한 1차 타당 도를 질문하였으며, 37부 중 25부가 회수되었음 ◯ 델파이 1차 조사에 응답한 25부 조사지를 분석한 결과,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는 다음과 같음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순위 M SD 합의도 수렴도 수정의견 1 IP-R&D 컨설팅 1 4.60 0.645 0.80 0.50 Ÿ ‘IP-R&D 컨설팅’ 명칭과 세부 내용이 차 이가 있음. ‘IP-R&D 관리’가 적당함 Ÿ IP R&D 컨설팅과 IP 정보 조사분석, IP 엔지 니어링은 통합이 타당 2 IP 정보 조사 분석 4 4.40 0.707 0.80 0.50 Ÿ 1번과 통합 검토 3 IP 엔지니어링 11 3.92 0.862 0.50 1.00 Ÿ 없음 4 IP 전략 기획 1 4.60 0.577 0.80 0.50 Ÿ 없음 5 IP 거래 7 4.20 0.764 0.75 0.50 Ÿ 3번과 중복성 있음 6 IP 금융 7 4.20 0.764 0.75 0.50 Ÿ 없음 <표 Ⅲ-1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1차 중요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52 - ◯ 12개 분야의 1차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합의도와 수렴도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IP 엔 지니어링 분야, IP 관리 분야, IP 국제 통상 협상 분야, IP 번역 분야와 그에 대한 세부 설 명의 수정이 필요함. 아울러 합의도와 수렴도의 기준치를 충족하였더라도 수정의견을 검 토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12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IoT나 AI 관련 권리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지금 전 세계적 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AI 등의 특허출원 및 권리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AI 기술 특성상 어떤 방향 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예상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권리화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사용가능한 특허 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IP 마케팅 – 제품의 광고, 선전 시에 지식재산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욱 나아가 기업 홍보(예를 들 어, 기술 진보,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을 광고)에 지식재산을 이용 가능 - 현재 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번역과 같은 분야에서 자동화 기능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IP 번역과 같은 분야는 점차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으 로 예상됨 -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한 특허의 범람이 예상되고 이에 의한 특허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 로 이를 중재 및 권리화 하는 전략의 강화가 필요함 - 12개의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서 IP 분석 업무가 수반되므로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에 해당함. 그 러므로, 지식재산 업무의 중요도와 전문인력의 업무를 구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리사의 감수 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IP 분석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위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분야별로 중요도가 상이하다고 판단됨. 경험에 따르면, AI 및 빅데 이터 분야에서 IP 획득 및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분야의 특성상 권리 범위 설정 및 권리 보호의 모호성이 있었음. (예, AI 알고리즘 및 BM의 IP는 회피가 매우 쉬워 메리트가 매우 떨어짐) 하지만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순위 M SD 합의도 수렴도 수정의견 7 IP 가치 평가 6 4.32 0.748 0.75 0.50 Ÿ 없음 8 IP 관리 9 4.08 0.997 0.50 1.00 Ÿ 의사결정자, 연구부서, 사업부서, 대학 내 특허 확보 뿐 아니라 분쟁/거래/사업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활동도 필요 9 IP 국제 통상 협상 10 4.04 1.098 0.50 1.00 Ÿ IP관련 국제협상은 IP거래와 중복임. 정부중앙 부처 공무원으로서의 국제협상역량의 의미라면 항목이 너무 지엽적임 10 IP 사업화 4 4.40 0.707 0.80 0.50 Ÿ 없음 11 IP 분쟁 3 4.52 0.714 0.80 0.50 Ÿ 없음 12 IP 번역 12 3.04 0.935 0.67 0.50 Ÿ 번역 업무는 미래사회에 중요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실무상 번역인력 대신 구글 번역 으로 상당 부분 소화하고 있기 때문임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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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 [대구시]대구한의대 바이오·뷰티 창업펀드 조성…2027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제2장에서는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에서의 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UPOV 조약과 WTO/TRIPs 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들 각각에 대응하는 국내법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권리의 효력범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자에 관한 특허권과 품종보호 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소송사례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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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지역혁신역량은 국가 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하부를 이루고 있다.노동과 자본 등 포괄적 관점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이 측정된다면,지역혁신역량은 지식재산(Intellectualproperty)창출 및 기술개 발 등 혁신활동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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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연수원은 특허청 소속의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시험 합격자, 기업 체 임직원, 연구소 R&D 종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해 노력해 왔다. 또한 WIPO와 KOIC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공동세미나 및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정부 요청에 의한 맞춤형 위탁교육 을 실시하는 등 개원 이래 30년간 약 50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외국 인 교육에 있어서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사업의 성과를 인정 받아 2006년 3월 WIPO의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KOICA 연 계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국가 간 지식재산 업 무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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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 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등 시기별로 고려할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종자기업이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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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검색 및 의견서 등에 관한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상급 경력자를 대 상으로 한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 다. 그리고 초급 및 중급 교육과정의 경우 이러닝 과정이나 이러닝 교육 모 듈을 활용한 원격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초급 단계 학습을 완료한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강의교육 방식으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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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홍(2003)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지역산업성과는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 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이 사용되었다.혁신역량변수는 연구투입과 연구산 출로 구분하였다.연구투입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 수,대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산출에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특허는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므로 지역혁신역량변 수로도 사용되어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다.연구결과 특허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이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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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 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방법발명이 소진되려면 판매 대상 상품 이 그 방법발명의 실시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용도를 갖지 아니하고, 판매 대상 상품이 그 방법발명의 핵심적 특징을 구현하는 요소이어야 한다고 하여 순수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에는 관련 상품의 판매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22) 미국의 기준에 의할 때에도 의 약용도발명에 제공되는 의약품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한에는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 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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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43) 이 때,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이다.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 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44) 한편,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 41)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대법원 2013. 11. 28., 2012다6486. 4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4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4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 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 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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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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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반 - [하동군]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본격화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97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은 발명자 인수로 나눠서 1/3이 원고의 지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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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이나 형법 규정(“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도 ‘공동’의 의미 에 대해 판례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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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국의 화학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Falana v. Kent 판결549) 원고는 화학박사로서 포닥(post-doc) 과정의 일환으로 Kent 대학교에서 연구하였 다. 그는 특정한 조성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방법에 따라 어떤 조성물 을 개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조성물은 상업성이 없었고, 그 후 그는 Kent 대학교 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후 3명의 연구원이 원고가 개발한 합성법을 사 용하여 연구를 계속하였고, 마침내 다른 종류의 조성물을 합성하였고, 그 조성물이 특 허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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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745) 박창수, “강학상의 모인출원-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법학회 42차 정기학회(2012. 10. 20.), 7면. 74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 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49면. 747)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37-438면. 74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439-438면(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할 필요성은 인정되 어도 현행 특허법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0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49) ②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 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50) ③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 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75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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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구성요소 7은 ‘상기 핀들의 전진 및 후퇴 시기에 맞추어 상기 액츄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42)’에 관한 것인데, 모인대상발명에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모인대상발명 에 액츄에이터가 구비되어 있는 점이 분명한 이상 액츄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 구성이 있는 것은 자명하고, 연결핀을 동일한 시점에 퇴출시켜야 볼의 라이닝이 균일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3개의 액츄에 이터를 한 번에 작동시킴으로써 3개의 연결핀을 동시에 퇴출시키는 레버 등의 제어부가 모인대상발명에 구비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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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 이력 523) 척추뼈(vertebrae)가 서로 압착되는 경우, 그 척추뼈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압착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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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은 피고 김영배가 2003. 12. 30.경부터 보유해 온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 호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다만 「갭조절수단」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인스 콘테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회의 과정에서 협의하기 이전까지는 ‘슬롯다이 코팅장치’에 적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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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착상은 (미완성 발명과 같이) 발명으로 나아가는 중간체이 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모인 관련 특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상 모인 법리에 대한 주요국 법리의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해석론 및/또는 입법론 측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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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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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 강원 고성 숙박업소서 남녀 2명 숨진 채 발견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2 <사안의 개요> (i) 당사자의 관계 원고 1은 철강의 부식방지코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는 기술개발 회사(벨기에 소재)이고, 원고 2는 그 대표자이다. 피고 1은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이며, 피고 5는 독일의 자동차제조회사이다. 피고 2, 3, 4, 6은 위 자동차회사 의 종업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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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平成22年3月, 27頁. 778) 東京地判 昭和38年6月5日下 民集14巻6号 1074頁〔自動連続給粉機事件〕. 779) 最判 平成13年6月12日 民集55巻4号 793頁〔生ゴミ処理装置事件〕. 한편, 東京地判 平成14年7 月17日 判時 1799号 155頁〔ブラジャー事件〕에서는 진정한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 록절차청구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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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성창익, “모인대상발명을 변형 또는 개량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모인출원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332면. 한편,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판례백선 Ⅱ, 박영사, 2016, 23-24면(“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 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후속판결에서와 같은 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9 한 최초의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745) ③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 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 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 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 지하는 견해74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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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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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0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1 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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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14.3%=1/7) 대상 발명의 출원 시 원고 포함한 총 7명(원고, D, E, B, F, G 및 H)이 발명자로 기 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서 법원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착상 및 그 구체화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이 판단하면서.668) 원고 지분율을 14.3%(=1/7)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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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6 - 착상(conception)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428)429) - 명확하며(definite) 재현 가능한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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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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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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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 혈액·타액 만으로 탈모·등 알코올·니코틴 의존성 알 수 있다…DTC 유전자 검사 확대키로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2










































      "이..이겼다....." 누군가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 어떠냐!! >> 자신의 공격이 성공하자 안심한 프리스가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타들어가는 겔더를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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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라고..? 웃기는군...." "그말의 의미는 뭐지 레이...!! 용서안해!!!" 비꼬는듯한 레이의 중얼거림을 들은 레이스가 또다시 레이에게 언성을 높 히고 거실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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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두 눈을 줘요....내가 볼수 있도록....>> 그리고 넘칠듯한 류이파단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그 위력에 놀란 그분과 시그마..수많은 돌료들은 주춤거리며 두눈을 크게떴다. 그리고 규호의 왼 손에 끼여있던 금색의 모조 반지가 푸른빛을 내뿜으며 번쩍이기 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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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시그마는 하늘을 보았다. "이정도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담한 행동에 임박사는 넋이 나가고 성현은 감탄을 연발했다. 역시..역시 교사다...우와앗...나는 교사가 될테다. 저렇게 훌륭한 직업을..역시 대단 해 과학자를 능가하는 실험정신..나도 교사가 될테다!! 리셀은 그저 단순했을 뿐이었다...... 한순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실 발코니의 유리창이 박살났다. 깜짝놀란 임박사와 성현..그리고 레이디 선생님이 거실문을 열고 계단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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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와 밀가...고든과 레이..그리고 레이를 치료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 난 유리시아와 아스트론 ..그들은 모두 규호를 둘러싸고 둥그렇게 둘러앉 아 규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규호는 침묵하는 표정으로 아무말도 하지않고 그들의 질문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간간히 작은목소리로 대답 하는 규호의 음성은 어딘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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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리셀..이제 너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거잖아...섭섭해도 참아야 지...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널 돌봐줄수 있는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웃음짓는 규호의 얼굴을..이제는 볼수없다고 생각 하니 리셀은 견딜수가 없었다. 규호씨가 떠나고..규호씨가 자신에게서 멀 어져 간다는것은 생각해본적 없는일..항상 곁에 있어주고 지켜주고..규호 에게 귀여움 받는일을 가장행복하다고 생각해 왔는데..규호씨는 저런 태연 한 표정으로 자신을 남겨두고 알테아마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것이다 ...리셀은 숨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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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봐 이쪽으로 와! >> <<......!>> 한순간 이지만...꽉막힌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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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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