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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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TV - [부산시]“올해 무슬림 관광객 15만 유치”···부산시, 음식점·숙박시설 확충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설은 손해액 추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설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했다는 사실, 특허 권자와 침해자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경쟁관계 등으로부터 원고의 손해 를 사실상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의 판례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한 181 田村善之 『知的財産権と損害賠償』 [新版] 301~303면. 18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4면. 18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0면 6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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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50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EU 지침이 준사무관리 법리 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 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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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제2 안, 제3안) 개정안 제2안과 제3안은 미국의 상표법, 디자인특허법, 영국의 특허법과 같이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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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또한 판례 가운데에서도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설 입장을 취하는 듯한 판례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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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80. 408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0. 127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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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관련상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 - ○ 비교분석결과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 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외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업용 미용마사지 기(09E25)를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기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및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용과 비의료용(가정용, 상업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마사지기(G110101,G390602)와 동일한 복수유사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9E25,10D01,11A08 (침대식 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 - (5)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2(보행보조기, 목발),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으 며,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퀴 달린 보행기(보행보조기)의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의료기기 판매상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보조기, 보행기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지만 카트나 손수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wheeled 1. 바퀴 달린; 차(바퀴)로 움직이는 2. …바퀴의 ☞ 보행기 [walker, 歩行器] 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 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 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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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하고, 141 따라 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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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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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 [청주시]김수현 드라마 작가 고향 충북 청주에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03










































      한편,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를 비교해 보면(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 참조), 우리나라․일본․유럽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서지사항 등 출원의 개요 를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된 출원의 관련서류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188) 미국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간단한 서지사항만 공개하며 품종특성의 개요도 출원인의 신청이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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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희망 개설 교육내용(Q.7) (가)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론과 심층 2단계로 세분화, 이론과 개념 강의는 온라인교육으로, 집 체교육은 청 공무원이 접하기 어려운 교육(예: 지식재산소송 사례 및 대응방안)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정체성과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내 부 원칙이나 기준을 만들어 관리되어야 한다(예: 단순 법 개정 홍보를 위한 과정 개설 불허, 강사에서 강의 내용 변경을 요청(예: 강의내용의 높은 중복성 사유). 강사는 요청 시에 강의 - 182 - 내용 수정 의무 등을 포함) 신규심사원 과정, 중견 심사원 과정, 심판관 과정 등 2~3주 정도로 개설되어 개론적으로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는 편이다. 개선방안으로 (신규심사관 수업)구 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실제 사례 중심 수업, 기계, 전기, 화학 각 분야별로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주의 등에 관해 사례 연구, 워드, PPT, 엑셀 등의 자체 기능보다 심사․심판관이 활용하는 OA 노하우가 반영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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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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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 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심화 학습이 요 구되면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 관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정 교육대상을 한정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 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도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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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 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 의 실시, 즉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거나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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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만을 한정한 발명의 의약용도 발명 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 *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 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후 2017년에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 용도발명의 진 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도 선고됨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에 대한 언급 없이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환자군의 한정) 환자군을 한정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최근 2017년, 의 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해 대상 환자군을 특정한 경우 용법·용 량과 같이 의약용도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됨 *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026 판결 - 다만,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해서만 판시 하고 ‘진보성’의 판단 기 준에 대한 제시는 아직 없는 상황임 - 53 - 청구항 1.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일로페리돈(iloperidone) 투약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A method for treating), 그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환자로부터 생물학적 샘플을 얻거나 얻은 단계; 및 상기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 대한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단계; 그리고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루에 12 mg 이 하의 양으로 환자에게 일로페리돈을 투약하고,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 을 갖는 환자에 대한 QTc 연장(prolongation)의 위험이 하루 12 mg초과 ~ 24 mg이하의 양을 투여한 경우보다 하루에 12mg 이하의 일로페리돈 투약 후가 더 낮은 때,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하루에 12mg 초과~24mg이하까지 일리페이돈을 투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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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IP 서비스 전문인력 수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IP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한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13)에 기반한 IP 가 치평가·거래 교육과정을 보급하여 평가·거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 고 외국어, 과학기술, IP 제도 관련지식을 모두 겸비한 IP 전문 번역사 양성 을 위한 IP 번역 아카데미 운영 확대한다. 또한 IP 서비스업계의 원활한 인 력 수급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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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종합] 또 등장한 ‘배트맨 티셔츠’ 폭로…김건모 성범죄 핵심 물증되나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57










































      한편, 각각의 기여도는 발명의 과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성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기여(과제해결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기여)만이 공동발명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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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하는 경우 모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정당한 권리자 의 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하 2 트랙 제도 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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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표현이 ‘강요’에서 ‘요구’로 변경되었다. 다)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피고는 276특허의 청구항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cellular telephony 기 술을 포함하므로 그가 276특허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521) 법원은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청구하는데 반해,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특정하지 않으며,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여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17항 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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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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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선행권리와 후의 권리는 충돌할 때 침해 중지·복원을 적용하면 공평하지 않 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해 하다”는 것이 아니다.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의 성과를 우선하게 실시한 권리 가 있는 것을 확립하고, 수익자는 피해자에게 특허첨부로 인하여 발생된 개진 혁진·특 허 라이선스의 재 혁신·통합 혁신의 비용을 지불한다. 첨부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의하 여 특허첨부는 협력이 있는 첨부와 협력이 없는 첨부를 나눈다. 개진 성과와 선해특허 329)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第一,专利添附不吸收‘原物’及其所有 权。物发 生添附时,原物通常被添附物所吸收,原物所有权丧失,一物一权,‘律上以一个物上不容有两个所有权之并存, 亦不 以其共有为适当, 便宜上以之属于一方’。专利添附发生时,在先专利虽也被吸收,但吸收的仅仅是在先专利的技术 方案,因专利的无形性,专利权人并未丧失在先专利权。在先专利权与专利添附权(如改进专利权)同时存在,分 属专利权人(被添附人)与专利添附人。”). 330) 陈家宏, 前揭 论文, 46页(“第二,专利添附实施与在先专利具有‘不可分离’性。在先专利被改进或被与其他专有技 术(包括专利)附合、混合在一起而形成具有新物性质的物,因专利的无形性,不存在‘结合在一 起而形成不可分离 的物’;专利添附的‘不可分离是指专利添附实施时必须依赖在先专利或称实施依赖性,即专利添附离开在先专利无法 实施或者虽能实施但实施的效用有显著差异;如果实施时无须依赖在先专利,或离开先专利的实施效用并无显著差 异的再创新成果是独立的专利、技术成果而不是专利添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1 의 가지에 의하여 미량 첨부, 등가 첨부, 값은 초과 첨부, 보상을 주는 규칙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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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1(특허 제1023186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 대상 발명 2(특허 제2121967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6. 대상 발명 3(특허 제200710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4(특허 제2111253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5(특허 제2069261호): 특허공보의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대상 발명 6(특허 제2711884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0. 대상 발명 7(특허 제345819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4,P3,P 23. 2) 원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2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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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2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6는 아니다. 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각 공동발명자가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공동발명자의 객관적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공지 구성요소가 아닌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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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BGH GRUR 2009年, 657頁 Blendschutzbehang 事件. 이것은 이전을 청구한 자의 발명을 분리이전하고 그 다음 모인자의 원출원에 있어서 이전을 청구한 자의 발명부분을 제외(disclaim)에 의해 권리청구하지 않았더 라도 이 사례에 있어서는 이전을 청구한 자가 기여한 부분을 완전히 원출원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고 한 판단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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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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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 설 선물로 불교계에 육포 보냈다 긴급 회수한 한국당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한편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출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718) (iv) 공동출원 규정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민/군 공유기술인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 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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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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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2 는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대동(大同) 샘플은 2 종류의 커버피스를 번갈아 끼우고 있지만 끼우고자 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근처에 위치하는 바깥 링크플레이 트가 감합의 방해되기 때문에 체인을 굴절시켜 커버피스를 감합하여 체인을 곧게 편 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장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갑 7) (5) F는 위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한 끝에 대동(大同) 샘플은 표준 체 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 체인보다도 핀을 길게 하고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 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그 구멍에 핀을 감합시켜 부착 한다고 하는 해결수단을 생각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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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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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발명의 구성의 완성이 중요하고 그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기 술분야에서는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며, ②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를 구분하고, ③ 모든 청구항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④ 나아가 청 구항의 신규요소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치를 책정할 뿐이어 서 산정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항의 신규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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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2015허8042 판결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 모인개량된 사안임에도 양 당 739) ①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우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이용하 여 볼밸브를 생산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립자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착상을 하였다 고 주장하는 2011년 10월 무렵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까지도 E가 C에게 이 사건 개념도를 제공한 이 후 특허출원을 담당한 변리사가 선행발명의 특허공보에 첨부된 도면에 직접 수기로 도면을 작성한 것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험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③ B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원고에 근무하 면서 모인대상발명 개발에 참여하였고 직접 볼밸브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E로부터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포함된 개념도를 얻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개념도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는 점, ④ B는 그 외에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발명노트, 발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도면, 실험 결과, 시제품 제작 등과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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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5 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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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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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 ‘여학생 성추행 의혹’ 고교 교감,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










































      93 단순히 ‘이익침해와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라는 영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EC 지침(Directive)과 영국 특허법이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EC 지침이 지식재산권 구제책들에 대해 가입국간 조화를 이루려고 하 91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06 Assessment of damages 3. (1) Where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fendant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he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he damages awarded to the claimant shall be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h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2) When awarding such damages— (a)all appropriate aspec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 particular— (i)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any lost profits, which the claimant has suffered, an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and (ii)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claimant by the infringement 92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93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2012] EWCA Civ 1419; [2013] FSR 24 at [71] 40 였던 광범위한 목적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사건에서 Birss 판사가 제안한 해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형평법과 법률이 구분되었던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법률을 단순히 엄격히 준수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지침의 목적을 고 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은 유연성이 요 구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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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관련 사업이나 또는 제품에 귀속되는 비용의 비율이 너무 적어서 즉, 예를 들어 문제의 제품의 비용의 1%정도 기인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나 제품이 없는 경우 발생한 총 비용 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문제의 제품에 비용의 1% 만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용으로 고려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가능한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특허 공 107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108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46 정을 사용하는 공장의 비용은 매출(turnover)이 아닌 전체 상품의 생산량(volume)으로 할 당하며 이익은 세금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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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 침해자의 인식 위에서 보다시피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규정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초의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1946년 입법되기 이전부터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51 요구해왔고, 다수의 법원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 1946년의 Lanham Act 입법 이후에도 여전히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인정해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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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였다면, 원고가 인도받았을 피고의 저작물 이용에 의한 이익을 현실로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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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 - 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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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이용권한을 위반하여 이를 이용한 것 또는 지식재산권의 시장기회 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실시료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허권 은 특정 기술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특허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그 기 술이 구현된 물건을 제조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특허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이 구현된 물건을 침해자가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 이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특허 권의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익반환 청구권을 독립된 법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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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 케이블-카 (cable car) 경사가 급한 사면을 따라서 부설된 레일 위에 강철로 꼬아 만든 케이블을 감아올리는 기계로 차량 을 운전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 또는 그 차량. 등산이나 광차 운반용으로 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트랙터> <케이블카> <트랙터> <케이블카> <표 221> 관련상품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운반 관련 기기를 단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트랙터(722), 리프트 (74481)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코드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트랙터(42), 리프트 및 곤돌라(31191)를 서로 다른 코드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트랙터나 전기식 운반기기 등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 기부양선 ○ 한국은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G3702)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12A01) 과 공기부양선(12A73)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 品(「エアクッション艇」を 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표 22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 선박[vessel, 船舶]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넓게는 물 위의 교통기관을 총칭하지만,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뗏목이라 하여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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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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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머니게임’ 경제를 몰라도 빠져든다! “반드시 봐야 할 드라마” 뜨거운 호평의 원동력은? 폭스바겐 소형 SUV 티구안 수입차 최다 판매5










































      8)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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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8 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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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국의 발명의 완성 시점 법리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437)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후436 판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 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38) 조영선, 특허법 제6판, 박영사, 2018, 184면(“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 능한 정도로 문제해결의 수단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형성한 자’를 발명자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9 것으로 본다.439)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 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440)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441)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한 후 실시 또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명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442) 실 시, 구체화, 효과 확인 등은 발명의 완성 후에 발생한다. 다만, 발명의 구조를 특정하 는 것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까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443) 어떤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이 그 불안전에 대하 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또는 공서약속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해당 발명이 완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는 특허청의 판단사항이 아니다.44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과도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며, 특 허청은 그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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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첨부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하 외 국의 법리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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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포함된 신규한 기술적 사상(신규사상)에 일부 이상 기여하여야 한다.455)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신규사상 의 창작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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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 붙임 4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서면자문 의뢰 - < 2018. 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대리인 서치 1. 출원인은 연구단계중 어느 시기에 대리인을 찾는지요. 2. 출원인 대리인을 어떤 방식(how)으로 또는 어디서(where) 찾고, 적격인 대리인을 찾 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대리인 위임 3. 대리인은 어떠한 기준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임을 결정하는지요. 4. 수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고, 위임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요. 면담(Meeting) 5. 면담은 연구자와 IP관리자(특허팀 담당직원 또는 변리사), 대리인 간에 어떤 방식(예: 삼자간, 양자간)으로 이루어지는지요. 5-1. 연구자와 대리인 간에 만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 엇인지요. 5-2. IP관리자가 발명등급, IP전략 등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변리 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요. 6.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예: 명세사, 신입변리사 등)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동 일여부가 중요한지요. 명세서 작성 단계 7.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인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지요. - 107 - 8.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기술이 있는 경우 필요한 데이터 보완은 출원인 또는 대 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요. 9. 대리인은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하게 의견을 제 시하고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요. 기타 10. 현행 변리사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출원등록 이외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 한 업무영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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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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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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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꽆이- 부활한 최민정, 쇼트트랙 4대륙대회 첫날 2개 금메달 싹쓸이










































      -캉! 쾅! 팡! 카가가광! 원공반은 상대가 검경을 마저 부수자 낙일홍운을 거두고 검환(劍丸)의 경지의 초식을 시전했다. ‘환(丸)’은 기운을 집중시킨 것으로, ‘검환(劍丸)’이라 함은 검 전체의 기운을 구슬만한 한 점에 집중시킨 것인데 가장 파괴력 있는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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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주군!” 지심과 잔폭광마는 오늘도 라혼이 물속으로 들어간 그 지점으로 발걸음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다리던 주군이 태평하게 기지개를 하며 하품(?)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잔폭광마는 빠른 경공신법을 발휘해 최대한 빠르게 라혼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 무릎을 꿇었다. 그러한 태도는 지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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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는 이곳을, 만력은 여기, 모석을 여기를 친다. 그리고 원복과 잔폭광마는 나와 함께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다.” “옛!” “…….” “그리고 겨우 여기에서 죽으며 우스개 소리도 못 듣는다.” “여기서 죽으며 망신인 것은 백호영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큭큭큭!” 라혼이 잘 하지 않던 농담에 맞장구치며 긴장을 푸는 만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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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캉! 대기가 찢기는 강격특유의 소리가 나며 귀왕의 복부에 작렬했지만 귀왕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대한 곤봉으로 허공에 떠있는 라혼을 후려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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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라면 이미 만참위하고 끝난 이야기 입니다. 굳이 제게 묻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그런 이따 저녁에 고수급들만 모이게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백호영 내 고수라 불리는 자들이 식당으로 사용하는 곳에 모였다. 라혼은 저마다 짐작한바가 있는지 기대에 찬 얼굴로 주군의 수려하기 그지없는 얼굴을 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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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호호…….” 춤을 추는 호파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호파가 평생에 걸쳐 알고 있는 춤을 자기식대로 막 추어댔기 때문에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서는 영문을 모르는 여인천궁의 여인들은 우스꽝스러운 호파의 모습에 웃느라 정신없었다. 게다가 너무 즐거운 듯이 웃으며 춤을 추니 전후사정을 아는 상유란도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참느라 얼굴이 빨게 질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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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모정령님이 납치되셨다는 것이 사실 입니까?” “사실이다.” “그럼 이럴 것이 아니라 당장 찾아 나섭시다!” 백호영의 수장격인 백호십일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서며 라혼에게 그들을 찾아 나설 것을 간했다. 그러나 라혼은 그들에게 일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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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저두 안아 볼게요.” 응소매는 메이의 반문을 필살 말 돌리기 초식을 펼쳤고, 메이는 그런 응소매의 밉지 않은 행동에 슬며시 비소 지었다. 그리고 이내 주의를 설화에게 주며 다시 물었다.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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