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_ 우체국펀드, 비대면 가입 혜택 100일간의 행복
오늘의소식865 20-04-03 01:36
본문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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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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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6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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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
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
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
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
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
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
해 조정 등 업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0 -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부 록
- 221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양성 방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분야별 2개씩 선택),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2 -
Ⅴ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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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실
질적 상호협력관계)’ 결여를 이유로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
는 모인 상황에서는 공유관계가 발생할 수 없고 피모인자와 모인자 어느 한쪽에 권리
가 귀속되는 결론만이 가능하며, 단지 모인 여부 판단 기준(즉, ‘협의의 실질적 동일
성’인지 ‘실질적 기여’ 기준인지)에 따라 모인 성립 범위의 광협만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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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모인된 기술이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에게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
이든 전달되는 경우 그 모인된 기술의 발명자와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협력,
연결 또는 의사교환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발명자 사이에 직접적
인 의사교환, 접촉 등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내용이 연결, 전달되면 그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생기는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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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한편, 탈취된 기술 유용의 한 유형으로 영업비밀이나 기업보유기술을 도용하여 특
허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특허출원의 기초가 된 기술 탈취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
지법’이라 한다)에 의해 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술탈취에 기초한 특허출원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탈취한 기술을 거의 그대로 특허출원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로 되며, 정
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특허법 제99조의2)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