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_ 오아시스게임즈,영주:백의연대기홍보보델에김칠두
오늘의소식857 20-04-02 23:04
본문
구체적으로 보면,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의 범위를 넘어
변경 개량되는 경우(A2와 A3의 경우)에는 설령 그 변경 개량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
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도 피모인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
장할 수 없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발명 A2의 경우 발명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
는 甲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기여’가 없는 乙이 단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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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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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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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에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6)-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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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6)-2의 경우,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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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GH, Urteil vom 201.10.2015, X ZR 149/12 - Kfz-Stahlbauteil (자동차강철설
계부-판결)
904) 항소심 법원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청
구항 1부터 3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부분과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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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관련 문제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리의 주
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한
は、適用しない.
102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27) 예를 들면, ① 피모인자 갑은 선행기술 A에 구성 B를 부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하고, 모인자 을은 A+B에
C를 추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한 다음, 을이 하나의 청구항에 A+B+C만 기재하여 출원 후 특허를 받은 경우,
혹은 ② 피모인자 갑은 선행기술 A에 구성 B를 부가하는 실질적 기여를 하고, 모인자 을은 A+B에 C를 추가
하는 실질적 기여를 한 다음, 을이 청구항 1에 A+B를 기재하고 청구항 2에 A+B+C를 기재하여 출원하였지만
이미 특허를 받아 두 발명을 분할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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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
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공동발명의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방안
3-1의 내용(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은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관적 공동은 결여되어
있지만 객관적 공동은 인정되는 경우(2명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 없이 발명의 완성
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② 모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무권리자와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발명에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데, 위 ①, ② 방안 중 ②의 경우 앞서 본 ‘방안 1’의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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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출원을 하였는지, 그 직원인 OOO 역시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공동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2013. 7. 22.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악취 원인에 대한 연
구 및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서 함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악취 원인을 제거하
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원고가 지목했던 악취 원인 물
질인 ‘톨루엔’과 ‘자일렌’ 외에 휘발성 지방산(VFA)인 ‘부티르산’이 악취의 원인 물질
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 특허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도움 없이 독립한 연구를 하여 악취 제거 물질을 찾아내 그에 기한 특허등록
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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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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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을 강학상 모인(冒認)출원이라 부른
다.774)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1) 개요
일본의 경우 우리 특허법 제33조에 직접 대응하는 조문은 없지만 제29조에서 ‘발명
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775) 제33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명자 또는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동일하며 무권리자 출원과 공동출원 위반이 모두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되는
점도 동일하다.776)
한편, 일본의 경우 ① 특허 출원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및 ② 모인
행위가 입증되면 모인출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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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
정이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
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
지가 있다. 한편 모인출원발명으로 인정된 발명 중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해당하는 부분 즉 모인출원발
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공통부분으로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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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인의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
할 것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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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후3010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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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
사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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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발명(착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지 않은 경
우는 그 구체화가 새로운 발명의 작업이 될 수 있다. 똑똑한 조수가 사수의 아이디어
에 새로운 아이디어(발명)을 보태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 용이하지 않은 구체화는
새로운 발명이 되고 새로운 ‘착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착상을 한 자만 발
명자이고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여도 무방하다.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착상을 하였다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하여 발명자가 아니라) 착상자이어서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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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①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
는, 아래 재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각각의 기여에 따라
권리의 공유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TAG_C4TAG_C5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3조(또는 제
33조의2)에 따라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의 공유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허출원 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
의 출원인은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발명이 그 특허출원으로부터 분
할 가능할 것. 2. 그 특허출원 중 타인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이 있고,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
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55조에 따라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그 타인의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검토
독일식 분리이전청구를 수정하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위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우선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1048) 위 개정안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한 것이
다.
TAG_C6TAG_C7X는 C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10월 16일경 갑 7 도면을 작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