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작으로 강화길의 '음복' 선정
오늘의소식888 20-01-22 19:31
본문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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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4 -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개요
◯ 지식재산 인력양성은 공급자 위주 지원사업으로, 소양교육 및 각 사업 간 상호 연계부족
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효과가 저조
- 기존 직업군, 기존 학문에 대한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기초 교육으로 지식재산 인식 확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식재산 교육-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비
□ 추진방향
◯ 일자리 창출(취업, 창업) 중심의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으로 변화
◯ 분야별 일자리 창출 등 혁신시대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에 관한 통계 분야 신설 / 추적
관리를 통한 양적, 질적 분석과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목적의 패러다임 변화 : 소양교육 ➜ 일자리 창출
◯ 지식재산인력의 통계적 관리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의 적절한 대응
구분 '13 '14 '15 '16 '17 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창출
인력
신규 15,000 20,000 25,000 35,000 47,000 142,000
❍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중심 교육
❍ 학부생 20% 교육('17)
❍ 대학원 30개大 100강좌('17) 등
재직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25,000 ❍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민간과정 포함) 등
관리인력 4,500 5,500 6,000 7,000 8,200 31,200 ❍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서비스
인력 2,000 3,000 4,000 5,500 7,300 21,800 ❍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계 36,500 48,500 60,000 77,500 97,500 320,000
분석
❍ 특성화고,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창출인력이 졸업 후, 지식재산 분야의 직무(관리인력, 서비스 인력) 군에서 활동 및
전환 할 수 있는 연계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관련 사업 후, 통계적 수치를 찾아볼 수 없음)
*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인력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
❍ ‘서비스 인력’ 양성은 주요 대상 군이 변리사, 변호사, 전문지원인력, 프리랜서, 저작권 위탁 관리 등으로, 특성화
고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재산 분야 신규 일자리 진입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일자리 진
입으로 사회적 경비 추가 소요
* 대학 졸업자 → 미취업자 대상 전공무관 지식재산 분야 비교과과정 교육이수 → 서비스인력 취업
❍ ‘특성화고, 대학교 졸업자 → 관련 자격 취득, 지식재산 직업세계 유입’ 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
[그림 Ⅶ-3]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의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5 -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개요
◯ 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인력 충원은 내부 인력 충원이 41%로,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
력의 풀이 크지 않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불평균을 초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인력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수요에 비해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이 없는, 즉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를 야기 (김형만 외, 20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박기문 2018)
➜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이 공급될수 있도록 지식재
산 인력 교육 사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 지식재산 직무가 점차 고도화 및 세분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함께 기
존 지식재산 창출의 대리업무 이외에 활용 중심의 IP인력이 필요 (손수정, 2018)
◯ ‘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One-Stop 진행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 부재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의발명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
해 디자인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면담 결과, 2018년
12월)
□ 추진방향
◯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기반으로 이를 보호하고 창출 할 수 있는 대학원 차원의 전문대학원
신설 (가칭 :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형태 : MIT 공대 미디어랩의 프로젝트 수행 형태) - 초․중등학생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사업’을 고등교육에서
의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하여 양질의 산업재산권 획득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론형태 교육은 축소하고 산학협력 및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으로 창업형, 일자리 맞춤형 교육과
정 운영
□ 기대효과
◯ 양질의 특허 출원/등록, 취업, 창업 등 혁신인재 양성
(목표 :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100% 취/창업율 달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글로벌 교육의 기회와 국내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제디자인융합캠프, 영국 RCA 등과의 공동 워크숍, 해외 취∙창업 상담회 및
세미나, 디자인코리아 성과물 전시 등 다양한 통합 행사를 운영
❍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의 7개 참여학교 수혜학생에게는 장학금, 디자인-기술 융합 교육 커리큘럼, 기업
수요 기반의 산학프로젝트,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배출된 ’17
년 수혜학생 취∙창업률은 84.8%로 일반 디자인대학원 졸업 취∙창업률인 68.7%보다 월등하며,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를 창출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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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추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개요
◯ 지식재산 직무의 고도화, 세분화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직업세계의 생
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에 관한 2~3년 대학의 인력양성 교육과
정이 필요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 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운영
하다가, 2단계 사업부터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2~3년제로 확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일반대학 전문대학
공학교육혁신
연구정보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그림 Ⅶ-4]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체계도
◯ 제조업 분야의 직무 발명과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2년제 대학 중심의
교육이 필요
구분 특허화고(마이스터고) 2년제 대학 일반대학
학부 대학원
인력양
성사업
현
발명특허특성화고
사업 없음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 MIP
신설
IP-Tech
선도대학사업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 추진방향
◯ 2년제 대학 중심의 IP-Tech 선도대학사업(2년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을 통한 지식
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1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가 아니라, IP NCS 기
반 맞춤형 교육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2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식재
산서비스 취업으로 연계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직무 발명 인력 확산을 통한 양질의 특허 획득과 기업 경쟁력 제고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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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개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전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함. 이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산
업의 육성 및 시장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의미함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정의함(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 2015)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생산에서 임금,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로 매우 높
은 지식집약형 산업이며,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28개 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
장 높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3만3천명)은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1,067만
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일반 서비스업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임(특허청, 2016.3.18. 보도자료)
◯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
성하여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함(미래
창조과학부, 2016.6.9. 보도자료) -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연구개발지
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
※ 사례)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
용함
◯ 지식재산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혁신체제(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IP
창출, 보호, 활용 분야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추진방향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서비스업10) 활성화 정책 등을 고려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격제도 기반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
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 민간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하고 향후 실
적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으로 확대‧발전
-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창업교실 운영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고급인력의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을 유도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매일경제) :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기업이나 공공기
관 등에 제공해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
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에는 영리 목적의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기술정보 제공과 컨설팅, 시험·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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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소외 I 간의 공동발명자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에 근거하여 I가 발명을 하였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I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법원은 I가 대
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81)
대상 판결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면 피고가 I가 발명자임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
한 추정력도 부여하지 않고 실질적 기여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발명자를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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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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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Oddzon은,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이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지만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
단에 활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15)
법원은, ① 제102조(f)항이 다른 선행기술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816) ② In re Bass
판결에서 제102조(g)항 선행기술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비자명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을 판시하면서도 방론으로 제102조(f)항에 대해서는 제102조(g)항과 그 성격이 다
르다고 본 점817) 등을 인정하면서도, ③ 1984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103조가 개정되
면서 제102조(g)항과 제102조(f)항 선행기술이 일정한 경우818)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
에 고려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819) 제102조(g)항과 달리 제102조(f)항이 개정
815) Oddzon Products, Inc., 122 F.3d at 1401 (“OddzOn argues that while the two disclosures constitute
patent-defeating subject matter under 35 U.S.C. § 102(f), they cannot be combined with “real” prior art to
defeat patentability under a combination of § 102(f) and § 103. The prior art status under § 103 of subject
matter derived by an applicant for patent within the meaning of § 102(f) has never expressly been
decided by this court. We now take the opportunity to settle the persistent question whether § 102(f) is a
prior art provision for purposes of § 103. As will be discussed, although there is a basis to suggest that
§ 102(f)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prior art provision, we hold that a fair reading of § 103, as
amended in 1984,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 102(f) is a prior art provision for purposes of § 103.”).
816) Id. at 1401-1402 (“Section 102(f) provides that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he did not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This is a derivation provision, which provides
that one may not obtain a patent on that which is obtained from someone else whose possession of the
subject matter is inherently ‘prior.’ It does not pertain only to public knowledge, but also applies to
priv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inventor and another which may never become public. Subsections
(a), (b), (e), and (g), on the other hand, are clearly prior art provisions. They relate to knowledge
manifested by acts that are essentially public.”).
817) Id. at 1402-1403 (“In In re Bass, 59 C.C.P.A. 1342, 474 F.2d 1276, 1290, 177 USPQ 178, 189 (CCPA
1973), the principal opinion of 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held that a prior invention of
another that was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102(g) prior art) could be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to support rejection of a claim for obviousness under § 103. The principal opinion added, in
dictum (§ 102(f) not being at issue), that ‘[o]f course, (c), (d), and (f) have no relation to § 103 and no
relevancy to what is ‘prior art’ under § 103.’ Id. There is substantial logic to that conclusion. After all,
the other prior art provisions all relate to subject matter that is, or eventually becomes, public. Even the
‘secret prior art’ of § 102(e) is ultimately public in the form of an issued patent before it attains prior art
status. Thus, the patent laws have not generally recognized as prior art that which is not accessible to
the public. . . . The prior art being referred to in that provision arguably included only public prior art
defined in subsections 102(a), (b), (e), and (g).”).
818)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발명 시점을 기준으로 제102조(g)항 또는 제102조(f)항 선행기술발명과 청구항에 기
재된 발명에 대한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거나, 동일인에게 양도 의무가 있는 경우.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5
내용에 포함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820) 제102조(f)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선
행기술(prior ar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문으로부터 위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선행
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821) ④ 모인대상발명(A)으로
부터 자명한 발명(A′)의 경우 발명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인자 입장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
는 위와 같은 해석이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822) 모인대상발명 그 자체는
제102조(f)항에 따라 특허받을 수 없음은 물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자명한 변경발
명에 대해서도 제103조에 따라 모인자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823)
다만, 연방관할항소법원(CAFC)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824)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1) 제도의 개요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원칙적으로 발명자
819) 35 U.S.C. § 103 (“Subject matter developed by another person, which qualifies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f) or (g) of section 102 of this title, shall not preclude patentability under this section where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were,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820) Oddzon Products, Inc., 122 F.3d at 1403 (“There was no clearly apparent purpose in Congress's inclusion
of § 102(f) in the amendment other than an attempt to ameliorate the problems of patenting the results of
team research. However, the language appears in the statute; it was enacted by Congress. We must give
effect to it.”).
821) Id. (“While the statute does not expressly state in so many words that §102(f) creates a type of prior
art for purposes of § 103, nonetheless that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language that states that § 102(f)
subject matter is not prior art under limited circumstances clearly implies that it is prior art otherwise.
That is what Congress wrote into law in 1984 and that is the way we must read the statute.”).
822) Id. (“This result is not illogical. It means that an invention, A', that is obvious in view of subject
matter A, derived from another, is also unpatentable. The obvious invention, A', may not be unpatentable
to the inventor of A, and it may not be unpatentable to a third party who did not receive the disclosure
of A, but it is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id receive the disclosure.”).
823) Id. at 1403-1404 (“Thus, while there is a basis for an opposite conclusion, principally based on the fact
that §102(f) does not refer to public activity, as do the other provisions that clearly define prior art,
nonetheless we cannot escape the import of the 1984 amendment. We therefore hold that subject matter
derived from another not only is itself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erived it under § 102(f), but, when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may make a resulting obvious invention unpatentable to that party under a
combination of §§102(f) and 103. Accordingly,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by considering the two design
disclosures known to the inventor to be prior art under the combination of §§ 102(f) and 103.”).
824) Id. at 1404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none of the cited designs, including the two
confidential disclosures, render the patented design obvious,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6
만이 출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권리자 출원 특허와 관련하여 이전청구제도나 출원
일 소급제도는 없었고,825) 진정한 발명자는 스스로 특허출원을 한 다음 저촉
(interference)절차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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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와 필자의 연구진이 분석한 2015년 국내 정책금융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기업 8,270개 기업
이 대상으로 분석한 보증기업 1억원당 고용창출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Ÿ 1차년 고용창출 : (16년 총 고용수 - 15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Ÿ 2차년 고용창출 : (17년 총 고용수 - 16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신규 보증에 따른 2년간 고용창출 효과는 1차년도 고용창출은 0.26명, 2차년도 고용창출은 0.15로 2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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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은 0.41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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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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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분말(magnetic powder)이 타임지에 소개된 정전분말(electrostatic powder)을 대
체할 만한 것임을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Howse 교수에 따르면, 전화 통화에서
자성분말의 사용이 논의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1992년에 그 아이디어를
가진 바 있고 이후 6년간 적합한 자성분말 소스를 간헐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가. 부합, 혼화 및 가공
1) 부합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이고”317)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
모델,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기계구조의 발명과 발명의 실험·실증을 실시하지 않으면 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화학 분야의 발명과 차이는 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したがって、共同発明者の認定につい
て、発明の実験、実証を問わず発明の効果が分かり得る発明であるビジネスモデル、プログラムに関する発明、
機械構造の発明と発明の実験・実証を行わなければ、発明の効果が確認できない化学分野の発明と差異はな
い。」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314) 강태성, 「물권법」 제7판, 대명출판사, 2017, 598면 참조.
315) 陈小奇·李湘云, “‘秀水街’纠纷可否另辟蹊径—补偿法则与添附制度的引入”, 中华商标 12期, 2005.
316) 刁舜·陈家宏, “基于添附理论的商业标识保护研究”, 商业研究 3期, 2018; 刁舜, “添附理论视角下的从属专利保护
研究”, 中国发明与专利 11期, 2016; 刁舜, “添附理论视角下的非法演绎作品保护研究”, 电子知识产权 8期, 2016;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5期, 2013;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
知识产权 , 2010.
317) 송덕수, 「물권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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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18)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
우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319)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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