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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여적]‘육포 선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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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30   20-01-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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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7










































또 다른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의 사용이나 판매로 이익을 내고 그것이 특허, 디자인 또는 저작권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침해자는 자신이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사건83). 어떤 부분이 제품의 필수적 요소인지와 관련해서는,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사건84은 피고가 피고의 선불 가스계량기를 계량기에서 가스 공급을 제어하는 메커 니즘으로 된 특허를 침해하여 생산된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메커 니즘은 계량기의 본질에 속하며 발명품을 포함하는 부품은 계량기의 구성 요소와 필수 부품이다’고 판단하였고, Dart Industries Inc v Decor Corp Pty Ltd 사건85에서는 ‘특허 받은 프레스 버튼 씰이 포함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주방 용기에 대해서 이 버튼 뚜껑 없이 는 이 용기는 절대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면서 특허받은 씰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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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침해자 이익이 다수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 니라 많은 경우 권리자가 침해자 이익을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손실액 배상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침해자 이익은 침해자가 회계장부 등을 제공하여야 입증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권리자에 대한 구제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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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원이 피고가 특허 침해한 인서트 부분이 피고의 전체 제품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essential ingredient)’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전체 침해이익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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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사기 및 최루탄 분사기·최루탄 등이라 함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 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 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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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조항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중국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도 공제함이 없이 피고가 최종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으며72 피고가 직접 인터넷에서 시계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가 중간 판매상을 통 해서 팔지는 않았기에 전체 이익이 회복될 수는 없다고 하였지만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처럼 실제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와 같은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회복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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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 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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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146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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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통법보다는 형평법에 더 의존하게 된 계기는 18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형평법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도 갖도록 하면 서부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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