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13년 만에 최대’
오늘의소식934 20-01-2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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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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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은 전기 가(3) 기재와 같고, 대동(大同) 샘플과의 비교에
있어서 본건 양 발명은 다음의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IP금융의 핵심인 IP가치평가는 IP전문가와 금융인의 공통 영역이다. IP전문가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금융인들의 IP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IP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은 더욱 향상될 것
이며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클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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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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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분말(magnetic powder)이 타임지에 소개된 정전분말(electrostatic powder)을 대
체할 만한 것임을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Howse 교수에 따르면, 전화 통화에서
자성분말의 사용이 논의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1992년에 그 아이디어를
가진 바 있고 이후 6년간 적합한 자성분말 소스를 간헐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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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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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원고는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으로서 기본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
율이 추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50%에 약간 못 미치는 40%의 지분율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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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1)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의 고려요소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하기 위한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사안정리의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성
을 다룬다.167)
1) 원리, 모델의 구분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은 ‘착상’의 본질이
며, ‘모델 설정’(모델)은 ‘착상 구체화’의 중심이라고 한다.168) 즉 원리는 고려함(생각)
이며, 모델은 창안한 것으로 보여 원리와 모델 간을 대비하여 원리는 “추상적·무형적·
불가시적·증명이 어려움·관련한 비용이 적음·개인이 부담하는 측면을 가지는 반면, 모
델은 구체적·유형적·가시적·증명이 용이, 관련 비용이 많음·복수자나 조직에서도 가능
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169) 결국 원리와 모델의 구분은 구체적인 모델에서 추
상적인 물리·화학의 원리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70)
16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i)が、より明確である
からである。ここで、客観面は原理モデルの他、実験による発明の場合には、一応の原理(p.56図4-2、4-3のB
1)の検討も含まれる。”).
16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
のための事案整理の要因として、原理・モデルの区分可能性、原理からモデルの予測難易性を採り上げた(p.120
図8.1はこれを採用)。”).
16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において、「原理を考
えた着想」(原理)は「着想」のエッセンスであり、「モデルの設定」(モデル)は「着想の具体化」の中心で
ある。”).
16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原理は、「考える」ことで
あり、モデルは「創るにとである原理とモデルを対比して見ると、原理は、抽象的、無形的・不可視的・立証が
困難・かかる費用が少ない、個人が負う、のに対し、モデルは、具体的有形的、可視的・立証が容易かかる費用
が多い複数人や組織でも可ということがいえよう。”).
17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結局、原理とモデルの区分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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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리, 모델의 중요성 및 예측 난이성
발명의 가치는 원리의 가치에 모델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원리와 모델의
가치에 대한 독창성(창작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원리와 모델에서 각각의 중요도
(발명에 대한 중요성의 비율)를 고려하여야 한다. 171)
원리·모델의 중요도에 대하여, 이하 2가지 측면으로 고려한다. ① 원리·모델의 절
대적 가치 및 ② 원리·모델의 가치 사이의 상대적 규모이다.172) 影山론이 논한 발명의
가치에 대하여,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발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발명
자의 인정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리와 모델의 중요도에
대해 고찰한 것이라고 한다.173)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원리 및 모델의 중요도를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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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규사상을 한 명이 창출한 경우
어떤 발명의 구성요소 중 신규사상을 어떤 한 명만이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그 자만이 단독발명자가 된다. 다만, 단독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246) 물론, 그 구성요소 모두가 신규사상일 필
요는 없으나 그 신규하지 않은 구성요소까지도 인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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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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