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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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확> 전주 신도시 아파트 ‘주차전쟁 중’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50










































      *** 달이 뜨지 않은 그믐 밤. 야마르는 동료들과 함께 적진을 야간기습을 위해 갑옷도 있지 않은체 조용히 움직였다. 그동안 낮에 공격했다가 막대한 피해만 입고 물러서길 몇 번 그래서 이번엔 달이 뜨지 않는 밤에 기습을 노리는 것이다. 저 말도 안 되는 포위진지의 한 곳만 뚫리면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 야마르와 그의 동료들은 최대한 조용히 적진가까이 접근했다. 그리고 선두인 야마르과 속한 부대가 적이 만들어놓은 튼튼해 보이는 목책에 다다를 무렵 야마르의 앞에서 이동하던 수닐이 자신에게 벌렁 넘어졌다. 야마르는 긴장된 가운데 피식 웃으며 실수한 동료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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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슈웅! 퍽! 라혼은 날아오는 [파이어볼Fireball]을 오러 블레이드로 쳐서 상쇄시키고 검을 마법사에게 집어 던졌다. 검은 거의 1천보나 떨어진 언덕위에 파시아 마법사에게 날아갔고 마법사를 호위하는 이모탈 넬딘은 날아오는 검을 후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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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수련이 대충 마무리될 무렵 예니체리들이 아침구보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수련을 마치고 몸을 씻기 위해 돌아서려는데 예니체리 천인대장 바로이와 만티가 자신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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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중에 왕이시여! 이그라혼의 사자가 왔나이다.” “그의 사자?” 필레세르 왕은 사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화려한 치장을 한 막사에 주요장군들과 키루스라는 원래 몸의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투신(鬪神) 발록을 옆에 두고 사자(使者)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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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3 대분열 로젠다로 황제와 이그라혼이 항상 같이 다니고 황제 업무일부까지 이그라혼이 처리한다는 소식은 황제의 붕어와 신 황제의 등극, 그리고 신(新) 황제와 정적(政敵)관계에 있는 자에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시드그람 칠호를 부여한 붕어한 선(先) 황제의 유언 때문에 어수선하던 정계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극진적인 인사들을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둘의 행보를 지지했다. 그렇게 큰 혼란 없이 로젠다로 황제는 옐리언츠 기사단에게 충성을 약속 받았고, 제국마법협회도 황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군단들도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함으로써 제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안정되었다. 라혼은 결국 황제의 말빨에 밀려 워프 게이트를 관리하는 직책과 후계자에게 공직을 경험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안찰관이 되었다. 원래는 피곤하고 실속 없는 자리였지만 이그라혼이 안찰관이 되자 상황은 틀렸다. 라혼은 그동안 버려져있던 빈민가를 싹 밀어버리고 상하수도가 정비된 포럼으로 만들었다. 깨끗하게 포장된 광장과 거대한 돔 지붕의 실내 광장은 사설 학원과 변호사와 치료사들의 저마다 가게를 내놓았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막대한 보상금과 함께 더 낳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 머물면서 이그라혼이 약속한 공동주택인 인슐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건설작업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마상창시합과 검투, 전차경주를 연달아 개최하고 각종 연극, 공연, 서커스 등은 그란 시민을 열광케 했다. 대부분 라혼의 호주머니에서 자금이 나갔고 원로원은 그 십 분의 일만 사후 지급했지만 라혼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막대한 자금을 풀며 계속 새로운 이벤트를 계획했다. 그리고 원로원에서 지급된 자금은 각 종파의 고아원에 기부함으로써 이그라혼에 대한 시민의 인기는 계속 상승했다. 그렇게 이그라혼이 안찰관으로 있던 1년간 그란 전체가 축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날카로운 송곳은 결국 주머니를 뚫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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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헉 마스터! 스승님…….” 라혼과 벡터는 해리의 모습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씩 웃었다. 처음 흙주머니를 메고 뛸 때는 기진맥진해서 도착하자마자 기절까지 했지만 지금은 힘들어 할뿐 기절하지는 않았다. 수련의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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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한스 아닌가? 이번 사냥은 잘되었나?” “토마스 어르신 어디가세요?” 온통 주름으로 뒤덮인 얼굴의 토마스는 씩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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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이들을 크리스털 캐슬에 받아드리는 계획은 중지해 주십시오. 예니체리 아니 기간테스 생도 한 명당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시잖습니 까?” “그 계획은 중단하도록 하지 이제 됐나?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보낼 거니까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좀더 뛰라고, 정 힘들면 로지나 로웰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원로원이나 황제에게도 일부 지원을 받고, 스웨야드 영지에도 지원을 요구하면 될 거야!” “예, 마스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얻은 것은 거의 3만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의 크리스털 캐슬에 입학시킨다는 계획을 중지 시킨 것뿐이었다. 블루는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다리가 뻐근해져오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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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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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트리스 _ 5월 두번째 내한공연 할시 “BTS와 함께한 작업은 인생 최고의 경험”










































      “범대협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 보니 저희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나 본데……. 대협의 고견을 들려주시오.” “…….” 냉면철한 범패는 운덕의 물음에 잠시 뜸을 들이고는 그 무거운 입술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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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만이구나. 무슨 일인데?” “주군께서 찾으셔!” “주군이……? 무슨 일로?” “몰라, 배를 구하신다나?” “배?” 모원은 동생 모만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원도 하남천원군의 임무가 남예성의 내륙보다 서남해 연안의 요새들을 장악하여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백호영도 이대로 말을 타고 관도(官途)를 따라 남하할 것이라 생각하여 마초(馬草)를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다. 모원은 일단 하던 일을 정리하고 동생 모만을 따라 돈궁으로 들어섰다. 돈궁(豚宮)은 어찌 보면 상경의 용궁(龍宮)이나 중경의 호궁(虎宮)보다 화려한 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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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 또한 언니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것이 즐거운지 입가에 치기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사고를 계산하고 나온 라혼이 미안할 정도로 설화는 신나해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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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 글씨, 제가 고기를 잡고 어굴촌으로 돌아오는디 어굴촌 앞바다에 어조도에 귀선이 있는 것을 봤다니까요!” 귀선(鬼船)은 동해(東海)의 뱃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였다. 언제부터인가 동해(東海)에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배가 떠돌아다닌 다는 것이다. 일부 용감한 뱃사람들이 그 배를 쫓아가 정체를 확인 하려 했지만 배의 속도도가 너무 빨라 번번이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어느 샌가 귀신이 모는 배라하여 귀선(歸線)이라 부르게 되었다. 호천패는 마대에게 다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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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무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병들의 돌격은 무서웠고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간 힘들게 키워온 궁병 우기군이 저들의 돌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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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을 찢어죽이리라!” “천패, 그만 됐다.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그렇게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몸이 열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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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군이 바로 백호나한이로구먼.” “아저씨, 저분을 아세요?” 청년들은 평소 강호나 세상의 이야기를 파는 늙은 유세객의 말에 귀를 쫑긋하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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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오늘 연공은 끝났어요. 서방님은 설화가 같이 있는 것이 싫어요?” “싫다기보다 차 한 잔의 여유가 아쉬울 뿐이지.” “뭐예요!” 설화의 가늘어지는 눈매에 찔끔한 라혼은 필살 말 돌리기 대법을 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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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뗑뗑뗑뗑뗑뗑뗑뗑뗑………………. 주작문 망루에서 울리는 다급한 종소리에 주작대로에 적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려던 백성들은 저마다 손을 놓고 종소리가 울리는 주작문 망루를 올려다보았다. 저마다 서제가 대군을 끌고 상경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어 그것을 모르는 자가 없었지만 막상 그 일이 실제로 닥치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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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로, 해노야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오?” 바둑을 두며 장로 운사검(雲師劍) 한모(汗模)가 지나가듯이 묻는 질문에 은하성검 권람은 우하변에 백돌을 놓으면서 지나가듯이 대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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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까 그거 설화도 만들어 줘요!” 라혼은 이공간(異空間) 에텔 스페이스에서 오늘 설화가 사들인 물건 중 백옥 노리게 하나를 꺼내 광석(光石)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아까 미처 생각지 못한, 시동어를 통해 껐다, 켰다들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가했다.
      20-01-2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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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해외축구 돋보기]리버풀이 써나가고 있는 `안필드나이트’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6










































      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Georgia-Pacific 법원의 이러한 해석론 – 즉, 1946년 특허법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 또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해석 – 이 당면하는 약점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즉, 194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송경제를 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데 있었다면, 침해자의 이익에 독립적 27 35 U.S.C. § 289. 28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9 (S.D.N.Y. 1965).. 29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9 (S.D.N.Y. 1965). 19 인 구제 방법은 아니지만 증거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해야 함으로써 개정법률이 달성하는 실익이 없 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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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isson (영어) [군사] 탄약 상자, 탄약차; [토목] 케이슨, 잠함(潛凾) ((수중 공사용)); 부동(浮動) 수문 ((도크용)) ☞ caisson (프랑스어) 1. (수중 공사용) 잠함(潛函),케송 2. 군용 운반차,수송 차량 3. (천장의) 오목한 판자 장식,격자 ☞ ケーソン (caisson) 케이슨; 잠함(潛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4 - ○ 거래실정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케이슨의 거래실정이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탄약운반차로 거래되는 실정이 일부 확인됨. 일본 <케이슨(탄약운반차)> <표 164> 관련상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슨(ケーソ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 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은 수중건설작업용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거래실태가 없는 상품이어서, 분류체계를 변 경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 한국은 G3702, G3703(스크류프로펠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공기부양선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선박용 부속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행기용 부품의 판매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음. 이는 프로 펠러 비행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스크루프로펠러 (screw propeller) (비행기·기선의) 스크루 추진기 원동기의 힘에 의해 선박·항공기를 추진하는 장치이며 축(軸)에 2∼6매의 날개깃을 고정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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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클러치와는 다르며, 2축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중에 힘의 전달을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류에는 2축을 반영구 적으로 연결하는 고정식, 양축간에 다소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동식, 2축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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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17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0면 178 最判平 5・3・24 民集47권 4호 3039면,最判平 9・7・11 民集51권 6호 2573면 등. 17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2면. 180 大阪地判昭56・3・27 判例 工業所有権法 2305의143의63면,2305의143의69면 [전자감시장치 사건], 東京地判平7・10・30 判時1560호 24면, 58~59면 [시스템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등 66 이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한데 있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181 다수설은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과 민법 제709조 에 터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하에서 판례 및 재판실무상의 손해개념과의 정 합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988년 이후의 재 판 실무는 본 조항의 추정하는 손해란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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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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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을 보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형으로 환자를 둘러싼 것 같은 금속제 프레임에 캐스터가 부 착, 액와(腋窩)에 댐으로서 양쪽액와, 또는 양쪽상완 전체로 체중을 지지해서 걷는 액와지지보행기 와, 캐스터가 없이 소형으로 방형의 플레임 위를 쥐고 교대로 움직여서 보행하는 교대보행기의 두 가지형이 주된 것이다. 보통은 후자를 훈련목적으로 사용하며 사각에는 각각 막대기 앞에 고무가 붙어있다. 교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식 보행기나 막대기에 주한 walker cane 등 보행기의 종 류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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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관련상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87221)을 달리 명시되지 않 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으며, 의약 및 의료용품(54)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점적장치(664332)를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는 주사액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의료용 주사기(G110101)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이므로, G110101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6)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에어쿠션(air cushion) 1. 바람을 넣어 푹신하게 만든 방석이나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공기의 반동력을 이용한 용수철. ☞ 욕창(褥瘡) 압력 궤양(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생기는 부스럼). ☞ とこずれ[床擦れ] 욕창(蓐瘡)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2 -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을 예방하 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표 39> 관련상품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 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투약(投藥) 약을 지어 주거나 씀. ☞ 스푼 (spoon) 서양식 숟가락. ☞ 용기(容器) 물건을 담는 그릇.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4 - ○ 거래실정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입하 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 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 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리제 의약용 용기(2524), 플라스틱제 의약용 용기(2534)를 용기(운반 및 분배 용 용기로 한정)(25) 에 속하는 일반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물약 경구 투약기(668461), 환약 경구 투약기(668462), 기타 투약기(668469)는 동물전용 기계 기구 및 장치 (668)에 속하는 것으로 써 의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 외)(10D01)로 분류하였음. ☞ administer (administering) (정식으로) 주다, 부여하다 ☞ apply (applying) 쓰다, 적용하다 ☞ receptacles 그릇,용기 한국 일본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스푼> <투약기(投薬器)> <표 41> 관련상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5 - - 이는 판매처 등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은 인체나 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약주걱, 약제 투여용기기 (G110101)와 유사한 용도의 상품이므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6 - ○ 거래실정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처 등의 지혈을 위한 거즈류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 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abdominal 복부의, 복근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한국 일본 <복부용 패드(의료용)> <医療用腹部用パッド> w.healthykin.com/p-890-de rmacea-abdominal-pads.aspx <표 43> 관련상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래 실정상 용도에 부합하도록 ‘의료용 복부 패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19)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8 - ○ 거래실정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자세교정 등을 보조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면(催眠) 1. 잠이 들게 함. 2.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 낸, 잠에 가까운 상태. ☞ soporific 최면성의 ☞ まくら 베개 <표 45> 관련상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 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0 - ○ 거래실정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와 같은 하지정맥 질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elastic 1.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 2. 고무로 된 3. 탄력 있는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 정맥-류[varix, 靜脈瘤] 정맥의 압박 ·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저해된 경우에 정맥 내강(內腔)의 일부가 비정상으로 확 장된 것. 모양으로 보아서 원통상(圓筒狀) ·방추상(紡錘狀) ·덩굴 모양을 이루어 사행(蛇行)하는 것 을 정맥확장증, 국한적으로 낭상(囊狀)을 이루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나, 양자는 합병되는 경우가 많 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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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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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 2020시즌 NC 주장 양의지 “포수는 팀을 이끌어야하는 자리”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9










































      Chint v Schneider 2007년 중국의 전력기자재기업인 Chint 사는 슈나이더사를 상대로 자신의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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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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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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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te는 ‘얇은 판으로 잘 깨지는’을 뜻하는 프랑스어 escalate에서 유래. 이 암석에 대한 한국어는 점 판암, 일본어는 粘板岩이며, ‘점토로 된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한편 조선어는 판암, 중국 어는 板岩이며,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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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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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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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Chint 사가 청구한 것은 슈나이더사가 2004년 8월 2 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른 배상금액이고 법원은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슈나이더사가 같은 기간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영 업이익으로 배상금액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동 영업이익은 침해제품의 판매수에 영업 이익율을 곱한 값으로 되며 슈나이더사가 재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슈나이더사의 침 해제품을 판매한 영업이익율을 직접 도출할 수 없다고 하며 법원은 슈나이더사가 판매 한 모든 제품의 평균 이익율을 계산에 사용할 영업이익율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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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체 압축기 및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 여부 불문)(743)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열 및 냉각 기기(741),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함(7415) 와 비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공기조절장치구성기기(5624)를 냉방기기(5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난방 및 보 온용 전열용품(6042)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용도(기능)을 중심으로 환기(환풍)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완 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고려하여 환기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완성품을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환기장치는 주 기능이 동일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 (爐) 등 ○ 한국은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등을 단일 유사군 (G3303)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13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7A09 便所, 浴室, 便所ユニット, 浴 室ユニット, シャワ 室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9A06 化学製品製造用乾燥装置, 化学製品製造用換熱器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12 工業用炉, 原子炉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41 収穫物乾燥機, 飼料乾燥装置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C01 煙突用送風機, ポンプ 굴뚝용 송풍기, 펌프 등 09E99 書籍用滅菌装置, 洗面所用手乾燥装置 서적용 멸균장치,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7 - ○ 상품의 속성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F05 水道用栓, タンク用水位制御弁, パイプライン用栓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G57 汚水浄化槽, し尿処理槽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62 業務用浄水装置 공업용 정수장치 13C01 水道蛇口用座金 수도꼭지용 와셔 19B56 洗浄機能付き便座, 洗面所用消毒剤ディスペンサ , 便器, 和式便器用椅子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浴槽類, シャワ 器具, シャワ 室 욕조, 샤워기구, 샤워실 <표 153>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vs 변소/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공업용 노(爐) 등 ☞ 급수 설비[給水設備]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 크게 상수도와 지하수로 나뉜다. 상수도의 경우 호수나 댐, 강, 지하수 등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수 질의 물을 가정으로 보낸다. 지하수의 경우 수질이 깨끗하면 바로 공급하며 기본적인 정수 과정만 거쳐 가정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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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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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따뜻한 떡국 드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십시오”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57










































      위와 법리를 사안에 적용한 결과 법원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 71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후288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2 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특허법 제33조 본문 위반 아님, (ii)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 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 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720)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72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에 해당한다는 등 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 에 의한 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6. 4. 27.자 2015당5538 심결).7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직원인 A,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가 피고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임에도, 피고의 아들인 C가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C이고 C로부터 발명 내 용을 지득하여 알고 있던 피고가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 이다. 한편, 모인대상발명은 (i) 금형 설계업체인 완정밀의 대표 B가 금형 수정·가공업 체인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 보낸 이메일과 (ii) 피고가 원고 회사 재직 시 수행한 테스트 데이터에 관한 문서(원고 직원에 의해 작성됨)에 개시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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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부리브(rib, 12a)를 5개 씩 7개 단위조합으로 하여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발명의 3×4 (12개)와는 다른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실시례인 도면 3과 관련된 기재 및 CAE분석으로부터 그 구성차이에 따른 형태변 화의 차이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5 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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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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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29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292)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一条(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 定撰写: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 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 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 围.). 29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在一般情况下对应于《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条 第一款规定的独立权利要求特征部夯记载的“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3 실질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294)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 호 비교하여 실질적 구별을 하는 것’이 앞서 발명과 실용신안 부분에서 살핀 ‘실질적 특징’의 판단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특징’은 일반적 인 경우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8조295)에서 기재한 ‘디자인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96) 특허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 특출한 실 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과 의 통상의 비교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령 당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고 추리하거나 또는 제한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당해 발명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명한 실질적 특징이 없다.”297)298) 위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 특징은 진보성(창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창조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을 갖추 는 것을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 특징이 없고 창조성도 없는 것이다.299) 위 설명만으로는 신규성만을 구비한 요소도 실질적 특 징을 가진 요소인지, 아니면 진보성(창조성)까지 구비한 요소만이 실질적 특징을 가진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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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발명에 影山光太郎 산정방법 적용 원리와 모델을 기초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지분율 산 정방법을 제안한 影山光太郎론은 적어도 화학발명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이론들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 분율을 결정 및 산정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인 청구항의 구성요소보다도 연구의 과 정이 더 중요한 실험의 분야에서는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 699)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700) ‘입증의 편의’를 그 추정법리의 이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편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9면(“저작자의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저작자 본인에게는 자명 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표시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 자에 관한 소견”, 고려법학 제7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84-385면(“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작 자는 그가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번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그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5 구분 전체 항 중 개별 청구항의 중요도 갑의 공헌도 을의 공헌도 병의 공헌도 3명 공헌도의 합계 제1항 70% 50% 30% 20% 100% 제2항 20% 30% 60% 10% 100% 제3항 10% 30% 10% 60% 100% 합계 100% - - - -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된다.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은 일본에서도 외면받아 왔다고 관측되는데, 그 이론을 재 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분율을 결 정 및 산정한 여러 판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판례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리 및 산정방법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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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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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정리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한 특허발명이 2인 혹은 복수 공동발명자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각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대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구상은 발 명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일정한 아이디어와 완전하고 유 효한 발명을 조작(실시)할 수 있고, 미래에서 진정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연구 혹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55) 대상 판결은 미국의 법리를 빌려와 서, 구상 자체의 기여로 발명자가 됨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전의 구상 자체로는 발명 何創作貢獻。”). 35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 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 難謂係共同發明人。”). 355)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 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 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 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 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 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 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 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 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 不能稱為共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8 과 구별된다는 설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20-01-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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