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성주목사는 교회 오빠?”…‘친한 예능’ 험난한 한국 역사 공부 돌입한 김준호-샘 해밍턴
오늘의소식912 20-01-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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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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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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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특허는 기술사업체의 특허대상이 된 구조설계부를 포함하고 있다.
3)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에 대해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 발명의 특유한 효과를 발견, 추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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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는 P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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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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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자(발명자)의 발명의 기여 정도
(8)의 경우: 모델만의 기여로서, (9)에 의한다.
① 체인커버 사건의 경우, 원고(대표자 F)가 종래기술(박람회 출품 타 회사 샘플)을
개량하여 제품화하기 위해 E(피고는 그 종업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했고 금형 납품
까지의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에 F와 E가 공동으로 기여한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특
허출원한 사안으로 발명의 완성이 F와 E의 실질적 협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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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1009)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6-26:119 (December 2018 Update).
101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18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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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을 비교해 보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물론 ‘기여’의 구체적 의미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원칙적으로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반대 견해도 있지만 판례와 통설은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다
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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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착상을 구체화 하는 과정 중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새로운 착상을 창
출한 자는 새로운 발명을 창출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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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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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9건)72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726)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튜브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1호)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5. 1. 29.자 2013당2091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
및 견적서에 개시된 C-type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 및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
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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