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신격호 빈소에 이건희, 정몽구 회장 조화도…이재용 부회장 등 조문
오늘의소식909 20-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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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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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
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경위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3호, 2016. 12. 27., 일부개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예시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
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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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합, 혼화 및 가공
1) 부합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이고”317)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
모델,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기계구조의 발명과 발명의 실험·실증을 실시하지 않으면 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화학 분야의 발명과 차이는 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したがって、共同発明者の認定につい
て、発明の実験、実証を問わず発明の効果が分かり得る発明であるビジネスモデル、プログラムに関する発明、
機械構造の発明と発明の実験・実証を行わなければ、発明の効果が確認できない化学分野の発明と差異はな
い。」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314) 강태성, 「물권법」 제7판, 대명출판사, 2017, 598면 참조.
315) 陈小奇·李湘云, “‘秀水街’纠纷可否另辟蹊径—补偿法则与添附制度的引入”, 中华商标 12期, 2005.
316) 刁舜·陈家宏, “基于添附理论的商业标识保护研究”, 商业研究 3期, 2018; 刁舜, “添附理论视角下的从属专利保护
研究”, 中国发明与专利 11期, 2016; 刁舜, “添附理论视角下的非法演绎作品保护研究”, 电子知识产权 8期, 2016;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5期, 2013;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
知识产权 , 2010.
317) 송덕수, 「물권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8
이다.318)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
우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319)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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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명자의 판단요소
1) 실질적 특징
상술한 발명자의 정의와 같이,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창조적 공헌을 판단하
고 그 중에서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288) 실질적 특징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한다.
좌우지간, 대상 사건에서 원고와 Kent 대학교 3명의 연구원은 대상 발명과 관련하
여 직접적으로 소통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고의 합성법이 그 3명의 연구원에게 전달
되었고 그 전달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조영선 교수는 위 2가지 접근방법에 대해서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양자를
병용하여 창작적 기여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7) 그러한
비발명자를 제외하는 기존의 법리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착상/구체화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는 점을 감안하면, 위 설명이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기존의 이론을 달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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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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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기술적 문제 해결에 이른 기초를 끌어내거나 기술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자연현상
또는 작용 효과의 관련성을 찾아낸 자도 공동발명자일 수 있다.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자체, 창작적 기여(schopferischer Beitrag)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가?372) 이점에
대하여 독일 학설 및 판례에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