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김민아 칼럼]‘안태근 무죄’, 시대의 기후 읽지 못한 대법원 | 군포철쭉축제


경영> [김민아 칼럼]‘안태근 무죄’, 시대의 기후 읽지 못한 대법원

경영> [김민아 칼럼]‘안태근 무죄’, 시대의 기후 읽지 못한 대법원

오늘의소식      
  898   20-0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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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24










































첫째, 공동발명뿐 아니라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공유로 됨을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즉, ‘공동발명의 경우’뿐 아니라 104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8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 고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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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정보들에는 이 사건 ①, ②, ⑤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발명은 원고 혼 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을 창작한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 회사의 인력 구조로 볼 때, 피고 회사에서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코팅장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 김영배로 보인다.“). 687) 대상 발명1: 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 대상 발명2: 오리 훈연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 기 방법으로 제조된 오리 훈연제품.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1 이사이던 이씨,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김씨, 주씨과 함께 대상 발명1, 2을 하였고, 피 고는 대상 발명1. 2에 관하여 원고, 이씨, 김씨, 주씨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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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동(大同) 샘플은 갑 11(대동(大同)공업 출원에 관한 특허출원공개 평성 8-231017호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품이다.798) (4)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F는 대동(大同) 샘플을 보고 그것이 히라타기공의 전 기 요망(요청)에 합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질렀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대동(大 同) 샘플을 상세히 관찰하고 그것으로는 체인에의 부착에 매우 큰 수고가 필요하다고 798)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체인 위에 평평한(flat) 반송면을 만들어내는 수지제의 체인커버로서 체 인커버는 외관 1종류의 다수의 커버피스로 이루어진다. ② 커버피스는 체인의 굴곡 시 외주로 되는 측을 덮는 톱커버부와 체인의 양 측면을 덮는 한 쌍의 사이드커버부로 이루어진다. ③ 커버피스의 길이는 체인 1 피치 단위이다. ④ 커버피스의 사이드커버부에 凸형 원호의 전연(前縁)과 전연형상에 대응시킨 凹형 원호의 후연(後 縁)이 마련되어 있다. ⑤ 양 사이드커버부의 전연(前縁) 상단부 사이를 막는 보조덮개부를 전기 플레이트부의 전연(前縁)에 이어 마련하고 있다. ⑥ 또한, 커버피스의 외관은 1종류이지만, 그 구조는 凸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체인의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고 있는 것과, 凹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 고 있는 것의 2종류이다. ⑦ 커버피스를 체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위 2종류의 커버피스의 각각의 돌출부를 인접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형성시키는 북모양 간극(鼓状隙間)에 감입(嵌め込)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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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341면(“발명자를 확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이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63) 해당 제품에 여러 기술, 여러 특허가 적용된 경우 특정 기술이 그 제품의 가치상승에 미친 영향을 기여도라 칭한다. 정차호·문려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5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배분을 위 해서도 매우 중요하다.64) 통상적으로 미리 협의, 결정한 바가 없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관련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 라 공동발명자간 균등한 지분율을 인정하게 된다.65) 나. 지분율의 산정방법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지분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학설상 논의한 글은 매우 드물다. 권태복 교수의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 구”도 언급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66) 정차호 교 수의 논문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나) 그나마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이하 그 방법을 ‘정차호 (지분율) 산정방법’이라고 칭하며 아래에서 소개한다. 기 존 방법은 여러 단점을 가지는데, 그 방법이 그 단점을 최소화 또는 축소화 한다고 생 각된다.67)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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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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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8 <발명자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 발명의 정의 규정(창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개국).1005) ① 중국: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any person who makes creative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an invention) ② 체코(Czech Republic): 창작적 작업에 의해 발명을 한 사람(the person who made the invention by its creative work) ③ 에스토니아(Estonia): 자신의 발명적 행위의 결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person who has created an invention as a result of his or her inventing activities) ④ 헝가리(Hungary):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발명자로 본다(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 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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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8 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 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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