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꽃구경 나들이 부산·경남 60대 남녀 친구 3명 확진…봄 축제 방역비상
오늘의소식867 20-04-03 05:03
본문
나) 관련 판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에 관한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 돌려
받는 것은 미국특허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위반, 영업비밀침해라고 하는 주
법상, 형평법상의 구제를 받고자 특허권의 권리귀속이 다투어진 사례는 있다.830)
① Kennedy v. Hazelton, 128 U.S. 667 (1888)
특허권 양도청구를 부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로서 Kennedy 사건이 있다. 이 사안은,
비발명자에 의한 특허출원의 양도를 받은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
약에 기초하여 특허권의 양도를 구한 사례에 있어서, 비발명자가 한 특허출원은 후에
발명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형평법상의 구제를 부정하고,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만을 인정한 사안이
다.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에 따른 판
결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5. 현행 법규의 한계(문제의 제기)
가. 개요
기술 탈취 관련 법규의 보호 대상과 위반 행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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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D가 대상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깊게 관여하고 있던 것이
671)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このほか,本件特許5に関しては,発明者は原
告を含め10名とされているから,共同発明者間の原告の貢献度は10分の1である。この点に関し,原告は,
発明者とされた者のうち原告以外の者の実質的貢献はないとも主張するが,これ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く,
むしろ,原告も署名押印した配分申請書(乙71)において、本件特許5の補償金の配分につき原告が10%と
され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原告の貢献度は10分の1と認定す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0
고. 피고 회사의 영업방침으로 주도한 것이다. 대상 특허의 출원 절차 및 중간 절차에
서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대응은 D가 한 것이고 원고는 회사 외 변리사의 사무연락 등
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원고를 권리화에 참가시켜 공동발
명자로 기재한 것은 D가 대상 발명 출원에 있어서 원고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 때
문에 보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지분율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대상 발명에 대하여 D의 지분율은 90%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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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의 경우 비록 피모인
자 甲의 발명 A3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인자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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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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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의 법리
1. 일본
가. 모인의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자연인인 발명자에게 귀속되지만(일본 특
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며(동법
제33조, 제34조) 따라서 출원이 가능한 자는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가 출원을 한 경우에는 거절되고(동법 제49조 제7호), 과오
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된다(동법 제123조 제1항 제6호). 이와 같이 특허를
772)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제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 9-10면.
773) 제2설에 대해 출원일 소급제도는 모인특허출원을 무효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
게 보더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절 무
효되는 범위와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문제없는 설명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범
위를 달리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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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례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법원 판
결 중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로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762) 제33조 적용 장면에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판시하면서도 제44조 적용 장면에서는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한 판결76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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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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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AG_C4TAG_C5TAG_C6TAG_C7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