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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20-04-0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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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8 - ○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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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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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션 바[torsion bar spring, トーションバー] 곧바른 봉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쪽 끝을 비틀어, 그때의 비틀림 변위를 이용하는 스프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중심으로 유사군코드 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표 16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토션바는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5)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 器)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04(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 지경보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 차량도난방지장치[security unit for an autombile, 車輛盜難防止裝置]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 말. 자동차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을 외딴곳에 세워 두었을 때 타인이 차량을 탈취할 목적으로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 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 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 때 경고음 등을 내 도난을 막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원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암호코드가 차량 열쇠와 일치할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이모 빌라이저, 리모컨을 눌러 차량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원격 무선도어잠금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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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가. 개요 일본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에 의하면 ‘유사군’ 이란 상품의 경우 생산부 문, 판매부문, 원재료, 품질 등에서 각각 공통점을 갖는 상품, 역무의 경우 제공수단, 목적 또는 제공장소 등에서 각각 공통점을 갖는 역무를 한 그룹으로 묶은 것으로 이 그룹으로 묶인 상품 또는 역무는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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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어를 연결하는 쇠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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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 역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그의 간접비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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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준사무관리 법리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는 일반 적 법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사무관리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논거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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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 2007, 187면. 374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600면. 37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46. 117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 답신(答申)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가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 또는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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