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_ SKB, 국가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
오늘의소식874 20-04-03 03:19
본문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을 착상한 경위를 인정하였다. 비록 대상 발명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D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분배에
있어서 대상 발명은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착상 및 구체화 한
것이다. 소외 제3자 D는 비록 원고와 함께 대상 발명의 개발에 종사하고 출원 및 보
정 경과에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을 고려해서 원고의 지분율은 90%이고 D가 1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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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썩 나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또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보기도 한다. 착상과 구체화의 차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
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불명확함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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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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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는 그 후 E와 협의 중, 사용 시에 체인커버가 좌우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깨닫고, F는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커버피스의 톱커버부 내면부에 좌우
의 안쪽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슬라이딩이 자유롭게(摺動自在) 돌출시킨 위치결정용
돌기를 마련하여, 체인의 안쪽 링크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커버피스가 좌우로 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F는 그 때 E에게 위 돌기를 마련하는 위치를 표
주박형상(瓢箪型)을 하고 있는 체인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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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6
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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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이력
523) 척추뼈(vertebrae)가 서로 압착되는 경우, 그 척추뼈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압착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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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9
1) 원고 주장
원고는 그 당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상사 등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대상 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거나, 적어
도 원고의 지분율이 7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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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2 -
<표 2> 주체별 벤처펀드 출자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 ‘14 ‘15 ‘16 ‘17
정책성
출자자
모태펀드
금액 5,288 3,740 6,075 6,960 11,569
비중 31.8% 14.3% 23.1% 20.1% 26.0%
산업은행
(정금)
금액 2,725 3,194 1,121 2,220 2,372
비중 16.4% 12.2% 4.3% 6.4% 5.3%
성장사다리
금액 - 2,995 2,215 1,450 1,460
비중 0.0% 11.4% 8.4% 4.2% 3.3%
출자자수 - 2 2 2 2
기타 금액 209 575 1,736 2,415 2,211
비중 1.3% 2.2% 6.6% 7.0% 5.0%
소계
금액 8,222 10,504 11,147 13,045 17,612
비중 49.4% 40.1% 42.3% 37.7% 39.6%
민간
출자자
연기금
금액 1,410 5,290 1,155 3,420 3,880
비중 8.5% 20.2% 4.4% 9.9% 8.7%
출자자수 3 7 6 8 8
금융기관
금액 1,746 2,744 5,361 6,068 8,785
비중 10.5% 10.5% 20.3% 17.5% 19.8%
출자자수 28 44 57 62 81
일반법인
금액 2,417 2,543 3,739 5,054 5,570
비중 14.5% 9.7% 14.2% 14.6% 12.5%
출자자수 77 86 144 127 183
벤처캐피탈
금액 2,185 2,981 3,152 4,645 4,840
비중 13.1% 11.4% 12.0% 13.4% 10.9%
출자자수 47 59 73 79 96
기타
금액 669 2,133 1,792 2,393 3,743
비중 4.0% 8.1% 6.8% 6.9% 8.4%
출자자수 75 168 254 193 271
소계
금액 8,427 15,691 15,199 21,580 26,818
비중 50.6% 59.9% 57.7% 62.3% 60.4%
출자자수 230 364 534 469 639
합계 금액 16,649 26,195 26,346 34,625 44,430
출자자수 241 373 559 494 666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의 경우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IP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젬마·김상봉(2018)의 31
개 VC를 대상한 연구애 따르면 이러한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이 연구는 최종 투자결정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각 요인의 강도를 리커드 7점 척도로 VC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부 록
- 323 -
조사에 응답한 VC의 모두가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또한 제품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제품의 속성 및 차별성 또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반면, IP보유 및 보호력, 재무 상황, 투자의 유동화 가능성에는 그 중요성의 강도가 훨씬 약함을 보이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VC
투자 결정에 IP의 중요도는 매우 낮았으며, VC투자를 IP투자와 연계시킬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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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이번 1차 델파이 질문지는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분야,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 타당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패널위원)님의 역할은 연구
진이 도출한 지식재산 분야(안)의 향후 중요도와 필요 역량(안)에 대한 타당도 응답과 자유 의견을 기
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부록에 제시한 선행연구 자료 참조).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이므로, 각 질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AG_C4TAG_C5TAG_C6TAG_C7주의할 것은, 직접적 기여를 먼저 산정하고, 간접적 가담은 직접적 기여도 고려하
여 요구한다.
원고는 본건 양 발명에 대하여 모두 원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것을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