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대구시]대구한의대 바이오·뷰티 창업펀드 조성…2027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
오늘의소식918 20-01-27 02:38
본문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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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의 가치를 적절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
여 판단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1981년 판결385은 지식재산권에 할당된 내용이 배
타적인 이용권한(auschließliche Benutzungsbefugnis)이라고 하면서, 침해자는 법질서에 의
해 원칙적으로 권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
고 지식재산권에 의해 확정된 비재산적 대상을 이용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는 적정
한 실시료에 의해서만 산정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의해서는 산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의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들386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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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형평법원에서 형평법 원칙에 따라 금전적 구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결
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침해자가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시장을 잠
식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이익만으로
는 충분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을 상회하는 자신의 실손해만큼
을 추가로 전보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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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2 -
○ 거래실정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
(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건설이나 도로포장과정에서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빛깔이 곱고 맑은 것은 보석으로 쓴다
☞ 석재 [stone, 石材]
건축·토목·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의 돌로, 구조용으로 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외관
이 장중·미려하고 마모·풍화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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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ark A. Thurmon, “Federal Trademark Remedies: A Proposal for Reform”, 5 Akron Intell. Prop. J.
137,168 (2011),.
53 Mark A. Thurmon, “Confusion Codified: Why Trademark Remedies Make No Sense”, 17 J. Intell.
Prop. L. 245, 249 각주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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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완화하기도 한다고 한다. Conway-Jones 교수는 상표권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소구하기 위하여 악의적 침해가 요구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3가지로 분류하
였는데, (1) 제4, 제5, 제7, 제9, 제10,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악의적 침해를 침해자
의 이익 반환의 필요 요건은 아니자만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판단하고, (2) 제1 순회 항
소법원의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침해자의 상품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악
의적 침해를 요구하지 않지만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며,
(3) 나머지 제2, 제3, 제6, 제8, DC 순회 항소법원은 악의적 침해의 경우에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허용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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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화기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권총, 소총, 대포는 물론 이 화기에 해당된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
조 제4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도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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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비용 공제
권리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침해자는 비용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의 비용은 직접 비용만을 의미하며 직
접 식별할 수 없거나 직접 귀속될 수 없으며 특정 방법을 통해 분담해야 하는 간접비용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자 이익반환의 경우에는 불법을 제재하고 침해를 예방
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공제하는 비용이나 필요경비의 판단도 엄격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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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1 -
○ 거래실정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빵
만드는 기계’는 열을 가하여 빵반죽을 굽는 기계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빵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빵기계(431151)를 식품 및 음료가공기계장치(431)
로,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가열기구(실험용 제외)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식음료 가공
기기로 판단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
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빵 만드는 기계’는 해석에 따라 열을 가하지 않고 빵을 반죽하는 기계 또한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나, 거래실정을 보면 대부분 열을 가하여 빵을 구워내는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 한국은 싱크대를 단일 유사군 (G1806)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09E28),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19A02)로 세분화하였음
한국 일본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표 148> 관련상품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2 -
○ 상품의 속성
- ‘싱크대(sinks, 流し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싱크대(sinks, 流し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싱크대와 업소용 싱크대
의 생산 및 판매부문이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6 싱크대
09E28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19A02 家庭用調理台, 家庭用流し台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표 14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한국 일본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표 150> 관련상품 - 싱크대(sinks, 流し台)
☞ 싱크대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
☞ sink (sinks)
1. (액체나 부드러운 물질 아래로) 가라앉다
2. 침몰시키다
3. (쓰러지듯이 맥없이) 주저앉다
☞ ながしだい [流し台]
설거지대; 싱크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싱크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싱크대(83113)를 가구(8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싱크대(sinks, 流し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요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업용(09E28)과 가정용(19A02)을 구분하였음. 양 국가 모두 상
업용 및 가정용 싱크대의 거래실정(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은 큰 차이가 없었음.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과 가정용 싱크대는 비록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지만, 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한국은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를 단일 유사군 (G2803)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5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09C01 煙突用送風機
굴뚝용 송풍기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28
業務用加熱調理機械器具, 業務用食器乾燥機, 業務用食器消毒器,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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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속성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11A06
家庭用電熱用品類(美容用又
は衛生用のものを除く。), 家庭用ル ムク ラ , 家庭用電気冷蔵庫, 暖炉, 冷蔵庫, 電気式洗濯物乾燥機,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電気カ ペット, 電熱式被服, 寝床温暖器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20A02 スト ブ類(電気式のものを 除く。), 寝床温暖器
비전기식 스토브, 침대보온기
<표 15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환풍기
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어 줍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용, 천장용, 산
업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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