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트 _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결정 | 군포철쭉축제


스커트 _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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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09   20-01-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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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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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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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GH v. 22.01.2013, Az X ZR 70/11 -Bohrwerkzeug (드릴공구) <사안의 개요> 피고는 드릴공구에 관한 분쟁특허의 권리자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쟁특허 의 이전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2002년 원고에게 특정의 드릴공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2002년 8월 주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개의 시험용 드릴 샘플을 건네주었다. 한편 2003년 1월 피고는, 2002. 7. 18.을 선출원일로 하여 드릴공구를 유럽특허(분쟁특허)로 출원하고 그 종업원을 발 명자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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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법리 중국에서는 발명의 ‘실질적 특징’(实质性特点)의 창출에 공헌한 자를 발명자로 본 다.474) 그 실질적 특징이 ‘진보성’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면,475) 중국에서는 그 실 질적 특징이 신규성은 물론 진보성까지 구비한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476) 중국 특허청의 심사지침도 그렇게 설명한다.477)478) 한편, 판례에서 신규성만으로 실질적 특 징을 인정한 사례도 발견된다.479) 4) 호주의 법리 호주에서도 발명의 특징적 효과(material effect)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본 다.480) 선행기술의 과제를 해결한 부분이 특징적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481) %3A+employeeinvention>. 474)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第十三条(“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 造性贡献的人。在完成发明创造过程中,只负责组织工作的人、为物质技术条件的利用提供方便的人或者从事其他 辅助工作的人,不是发明人或者设计人。”). 475)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476)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477)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中国专利审查指南」,知识产权出版社,2010,第二部分第四章,170页 (“发明有突出的实质性特点,是指对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来说,发明相对于现有技术是非显而易见的.如果发 明是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在现有技术的基础上仅仅通过合乎逻辑的分析、推理或者有限的试验可以得到的, 则该发明是显而易见的,也就是不具备突出的实质性特点。”). 47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년, 58면 참조. 479)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 条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 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5 5) 우리 특허법원의 마스크 디자인 사건 우리 특허법원의 마스크 디자인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 기여’를 한 자가 공동창 작자라고 설시하며,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 분의 착상”에의 기여를 실질적 기여라고 보았다.482) 발명이나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 또는 지배적인 부분을 창작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점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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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의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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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설되는 제33조의2는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만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3조의2에 따라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무권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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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1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공정 위) ② 기술자료 거래․취급 시 보호장치 사용 - 기술임치 활성화(중기부, 공정위) - (가칭)‘기술자료 거래기 록 등록 시스템’도입(중기 부) -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 한 표준계약서 도입(중기부) ③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 제도 -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 담 전환․완화(특허청, 중기 부, 산업부)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공정위, 특허 청, 중기부, 산업부) -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특허청) 행정조사․조치 도입(중기부) -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 위 행정조사․조치 도입(특허 청)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공 정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특허청) ②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설치(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설치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③ 중소기업의 법적 조력 및 예방조치 강화 - 상시적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 운영(중기부) - 심판대리 부담완화를 위 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특허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기술보호 평가지표 도입 (중기부) ④ 소송 수행 및 경영정상 화를 위한 물적 부담 완화 - 특허공제제도 본격 개시 (특허청) - 지재권 소송보험 보장지 역 국내로 확대(특허청) -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집 중심리제 활성화 추진(중기 부) -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중기부) 동 R&D 활성화(중기부) -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 술나눔 장려(중기부, 산업부) ②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대․중소기업 임직원 등 교 육 강화(중기부, 산업부) - 기술보호 기획방송․기사 제작(중기부) - 광고매체별 대국민 홍보 강화(중기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 2) 기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보다 더 과한 비밀관리 유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경한 노력 요 건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16) ②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 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기술탈취에 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공정위 처벌 규정 강화)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17) 다. 정리 1) 법 적용의 한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18) 또한, 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 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 에 한계가 있다.19) 한편,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 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20) 16) 이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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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Minnesota Minging’s Patent BL O/237/00. 920) 영국 특허법 Section 36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일방은 타당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없이 자기실시할 수 있 지만, 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의 실시허락, 지분양도,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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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6 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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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의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 (신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①> ②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준용한다. <방안 ②>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3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다. 검토 현행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47)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99조의2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석론상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방안 3과 같은 입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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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3 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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