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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라건아 이어 박지수도 SNS에 격정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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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20-01-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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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30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사소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현행 독일 특허법은 EU 지침의 영향을 받아 정보제공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은 지식 재산권 침해자가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제출명령을 규정하였다. 이 지침 제6조 제1항418 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6조 제2항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경우 은행, 금융, 상업 서류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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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Volker Beuthien/ 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6. 135 RGZ 70, 249. 137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08. 138 Volker Beuthien/ 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6-257. 따라서 손해를 산정하는 3가지 방법이라는 개념 자 54 고 인정하면서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침해행위 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계속된 판례를 통해 적어도 관습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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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교통 분야에 관계없이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 또는 공항 용의 전기식 신호ㆍ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77882)를 단일코드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 서는 도로표지(9531), 신호표지(50871), 전기신호기 및 표지(41411), 안전표지(도로표지는 제외)(4117)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과 일본 모두 교통신호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동일하지만, 일본은 교통 분야를 세분화하여 육 상도로, 해상, 철도용 신호용품을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있어서, 육상도로, 해상, 철도용 신호용품의 판매 및 생산부문 등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인 용 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국 일본 <표 305> 관련상품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0 -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9류는 건축용도의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이 다수이며,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9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제19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비금 속제 건축재료의 분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0 개이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니스명칭 :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일본어 명칭 : れんが積み用接 合材(벽돌 쌓기용 접합재)) ․ 인조석 제조용 결합제(니스명칭 :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일본어 명칭 : れんが積み用接合 材(벽돌 쌓기용 접합재)) ․ 구조물로 된 수족관(니스명칭 : aquaria [structures]), 일본어 명칭 :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 <그림 1>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명칭 및 변경제안 명칭(제19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6 34 - - <표 306>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1 - 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수생동식물 사육용 관상용 수조(이동식 및 상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구조물)) ․ 비금속제 기념판 (니스명칭 :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일본어 명칭 :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 のを除く。)(기념 플레이트(금속제는 제외)) ․ 슬레이트가루(니스명칭 : slate powder, 일본어 명칭 : 粘板岩の粉(점판암 분말)) ․ 석재(니스명칭 : stone, 일본어 명칭 : 建築用石・石材(건축용 돌·석재))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석고(건축재), 비금속제 기념물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小立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 (小立像)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 ․ 석회, 건축재료용 슬래그, 슬래그석, 덩어리진 골재, 덩어리진 자갈, 쇄석, 잡석(雜石), 건축용 감람석, 건 축용 석재, 화석수(化石樹),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그로그, 도로포장용 발광 성 블록, 비금속제 지붕타일,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 비금 속제 벽 타일, 비금속제 분기관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비금속제 방충망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스테인드글라스창, 석제(石製) 통, 내화시멘트 도장재료, 벽돌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 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9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90019 huts 간이가옥 X - 仮設小屋組 立セット O 07A04 2 190020 fair huts 박람회용 간이가옥 X - 市用仮設小 屋組立セッ ト O 07A04 3 190261 armor-plating , not of metal 비금속제 장갑판 X - 装甲板(金 属製のもの を除く。) O 07A02,07A 03 4 190261 armour-platin g, not of metal 비금속제 장갑판 X - 装甲板(金 属製のもの を除く。) O 07A02,07A 03 <표 307>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2 -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간이가옥, 박람회용 간이가옥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재질을 한정할 것. 비금속제 간이가옥, 박람회용 비금속제 간이가옥 ‣ 비금속제 장갑판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용도를 한정. 건축용 비금속제 장갑판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9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90011 potters' clay 陶土 도예용 점토 도예가용 점토 potter : 도 예가 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 を有する人工石 材 화석수(化石樹) 나무모양의 인공 석재 xylolith : 인 조 목재, 목 재석(石) <표 308>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9류) 제4장 결 론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5 -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권리범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심사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나 상표의 사용 등에 있어서도 중대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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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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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반환 방법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으나, 독일 특허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는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개정 전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 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서 배상금(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이익의 반환(Herausgabe des Verletzersgewinns)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 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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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재판 실 무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재무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익액을 산정하기도 한 다. 다. 중분류와 소분류의 구별 1973년에는 동년 12월 31일자 상표법시행령(대통령령 제6977호)의 전문개정에서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별표의 중분류를 정하고 (동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1973년 12월 31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404호)의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상품구분별 상품세목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시행규칙 제8조), 1975년 12월 9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469호), 1980년 5월 15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03호)에서 상품세목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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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922년 개정법은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를 손해 또는 이익에 갈음하여 원고 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1922년 이전부터 이미 법원이 특허권자 손해액의 산정 수단으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사용해오고 있던 것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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