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CNBC - [경향이 찍은 오늘]1월19일 내 마음 속 첫눈 '저장'
오늘의소식911 20-0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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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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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앞서 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것) 사안에
서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는데(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하였
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원고의 출원(10-2010-21941) 명세서와 피고의 특허(제
813410호) 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범위가 완전 동일하며(피고 특허에서 청구항 6
이 삭제되면서 피고 특허(청구항 1부터 19)와 원고 출원(청구항 1부터 18)에서 대응되
는 항 번호에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동일함) 발명의 설명 내용도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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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15허8042 판결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 모인개량된 사안임에도 양 당
739) ①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우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이용하
여 볼밸브를 생산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립자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착상을 하였다
고 주장하는 2011년 10월 무렵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까지도 E가 C에게 이 사건 개념도를 제공한 이
후 특허출원을 담당한 변리사가 선행발명의 특허공보에 첨부된 도면에 직접 수기로 도면을 작성한 것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험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③ B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원고에 근무하
면서 모인대상발명 개발에 참여하였고 직접 볼밸브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E로부터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포함된 개념도를 얻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개념도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는 점, ④ B는 그 외에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발명노트, 발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도면, 실험 결과, 시제품 제작 등과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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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피해기업의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 대한 중소
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과 달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나 벌칙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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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X는 C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10월 12일경 갑 16 도면을 작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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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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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시 결정적 요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인
정되는 부분이 모인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모인자가 통상의 기술 수
준의 범위 내에서의 변경 부가한 경우 모인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며, 모
인출원과 모인대상발명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통상의 기술자의 부가 변경을 고려하
지 않을 때만 정당한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면, 모인출원발명이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경우 모인출원의 본질적 내용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
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특허법 제4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다.893) 따라서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
분에 기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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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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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
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경위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3호, 2016. 12. 27., 일부개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예시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
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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