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2년 만의 우승 놓친 박인비 “아쉽지만 자신감 많이 얻었다”
오늘의소식918 20-01-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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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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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법
특허법은 기술탈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취급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
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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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90%의 지분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
다. 만약,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한다면 원고가 그의 지분율이 추정치 50%가 아니라
90%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90%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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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다는 것이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
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하나의 발명에
복수의 주체가 발명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모인출원이라고 보아 발명 전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보다
는 발명에 관여한 주체들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간명하게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
고, 특허권 등록 이후의 법률관계와도 조화를 이루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
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1043)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
단시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대신하여 발명에의 모인출원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면서 진보성 판단
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 판단시의 동일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정당한 개량발
명자의 권리와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모인대상발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정신인 선출원주의의 취지도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모인대상발명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
로 종전의 기준인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3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乙 단독) ☓ ☓ ☓
<표 43> 종합검토(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 인정 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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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판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에 관한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 돌려
받는 것은 미국특허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위반, 영업비밀침해라고 하는 주
법상, 형평법상의 구제를 받고자 특허권의 권리귀속이 다투어진 사례는 있다.830)
① Kennedy v. Hazelton, 128 U.S. 667 (1888)
특허권 양도청구를 부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로서 Kennedy 사건이 있다. 이 사안은,
비발명자에 의한 특허출원의 양도를 받은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
약에 기초하여 특허권의 양도를 구한 사례에 있어서, 비발명자가 한 특허출원은 후에
발명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형평법상의 구제를 부정하고,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만을 인정한 사안이
다.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에 따른 판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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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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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4
화학분야에서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실험과 관련된 이론(가설 등)을 정립한다. 그
이론은 공지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 이론의 정립이 발명의 과정
에서 필수적이지만, 공지 여부에 따라서 중요도는 달라진다. 그 후 정립된 이론을 실
험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한다. 그 모델도 공지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
다. 이론으로부터 모델을 설정하기가 용이한 것도 있고, 용이하지 않은 것도 있다. 설
정된 모델에 따라 실험을 반복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창출된 결과물인 물체
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원리 및 모
델을 정립,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Ⅰ. 모인의 의의
요약서(Summary)
9
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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